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

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페이스북
  •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개 > 의회운영 > 본회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회의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구

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모든 회의 진행 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회의 진행순서

1. 개의선포 :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으로 출석하면 개의선포
                            	2. 보고 : 집회경위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의사팀장이 보고
                                3. 회기결정(의사일정 상정) : 의장 상정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차 본회의 시 선출
                                5. 안건상정 : 접수된 의안 등을 의장이 상정
                                6. 제안설명(심사결과보고) : 위워노히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이 심사보고(그 외의 안건은 제안설명)
                                7. 질의답변 :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8. 토론 : 토론 시 의장에게 발언 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9. 표결 :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 선포, 이의가 있을 때 전자투료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 결정 ※ 특별한 경우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
                                10.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 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 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