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

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페이스북
  •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9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절차

1. 본회의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2. 상임위원회 : 감사계획서 작성
                                3. 본회의 : 감시계획서작성 - 통보 - 4. 집행기관 ← 처리결과보고	→ 6. 본회의
                                5. 상임위원회 - 감사실시, 보고서작성
                                6. 본회의 : 감사보고서 채택

행정사무조사절차

1. 조사발의(재적1/3이상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2.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삼임위 또는 특위
                                3.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4.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5. 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준비
                                6. 보고서류제출 중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겨유 3일전 도달)
                                7. 행정사무조사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및 간부소개, 보고, 질의답변(심문), 강평 및 산회선포
                                8.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9.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에 이송
                                11.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처리결과 의회보고
                                12.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