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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의회 >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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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천안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법 제2조제2호)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기준) 5,600명 이상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누리집(https://www.juminegov.go.kr/)통해 청구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ㆍ폐지 청구도 가능

※제외대상(법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청구서ㆍ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ㆍ공표 지방의회의장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로부터 10일 간
  •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및 보정 심사ㆍ결정: 14일 이내
    보정기간(필요시):10일
  •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
    3개월 이내
  • 의안발의 지방의회의장명의
    수리 후 30일 이내
  • 심의ㆍ의결 발의 후 1년 이내

청구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