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천안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법 제2조제2호)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기준) 5,600명 이상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누리집(https://www.juminegov.go.kr/)통해 청구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ㆍ폐지 청구도 가능
※제외대상(법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청구서ㆍ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ㆍ공표 지방의회의장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로부터 10일 간
-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및 보정
심사ㆍ결정: 14일 이내
보정기간(필요시):10일 -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
3개월 이내 - 의안발의
지방의회의장명의
수리 후 30일 이내 - 심의ㆍ의결 발의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