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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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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의회 > 방청/견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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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안내

천안시의회 방청안내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회기 중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모습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 신청은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방청은 회의 시작 10분전까지 회의장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하는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아래의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금지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금지음주를 하였거나 하였다고 인정이 되는 자
  • 질서방해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 방청문의 : 의정팀 (041-521-2534)

시설 견학 안내

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회의장 및 홍보관 등 각종시설물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기 간 : 연중상시
  • 장 소 : 홍보관 및 본회의장
  • 문의처 : 홍보팀 (041-521-2532)

※ 안전상의 문제로 단체별 1일 1회, 인원 20명 내로 제한하고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