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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의회의 역할과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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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과 지위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따른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집행기간 : 사무감사·조사, 승인·동의·출석요구, 조례안 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 요구 ↔ 의회 : 조례제정 및 개정, 폐지, 예산의결·결산승인, 청원·수리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 ↔ 시민 : 선거·청원·진정, 처리결과 통보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재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