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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 의안개요 > 의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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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종류

조례안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
  •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 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됨

예산안

  • 「예산안」은 집행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산안

예산안 제출 및 심의·의결 법정 시한

  • 예산안 제출(지방자치법 제127조①) : 회계년도 개시 50일전(시군 40일전)까지
  • 예산의결(지방자치법 제127조②) : 회계년도 개시 15일전(시군 10일전)까지

결산

  •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동의·승인안

  •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의안
    (예 :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승인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예 : 예비비 지출승인)

결의안

  • 「결의안」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

건의안

  •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

규칙안

  • 규칙이라 함은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안

기타

이상에서 설명한 의안 외에 시민이 지방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일정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청원」이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각종위원으로 추천·지명·위촉하는 안건도 엄격한 의미에서 의안은 아니지만 광의의 의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함.
또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원이 구두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고, 동의를 발의한 의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의제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의안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의 중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의원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되는 동의는 '중요동의'로 분류하여 의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