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업무
청원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천안시 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기재·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도면·사진 등)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으로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보안요구
제출된 청원서가 정하는 요건 즉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서명·날인·청원의 취지와 이유의 구체적 명시·필요한 참고자료 첨부·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등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요구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그밖의 청원법에 따른 불수리 사항
불수리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개의원 경유하여 이의 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위원회 회부심사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 ① 회부사항보고
- ② 의사일정 상정(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⑤ 질의·답변(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의견청취 가능)
- ⑥ 토론
- ⑦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 불가·위반시 징계사유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예산사정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휴,폐회 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및 토론
- 의결(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시장의 처리가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시장의 처리
의회보고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진정민원안내
천안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 등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간접 의사표시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천안시의회 의사팀
진정민원 처리절차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관을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및 시의원을 모함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