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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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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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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조직도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 사무국장 -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행정안전전문위원, 복지문화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 의정팀 - 총무팀 - 의사팀 - 홍보팀 - 입법정책팀

의원

시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천안시의회는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장, 부의장

의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는 5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다.

의회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현재 52명(정원 52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