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 회의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집회
- 제1차정례회 :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정례회 :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일 때는 그 다음날 집회됨.
회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주요활동
- 제1차정례회 : 전년도 예산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 안건 심의·의결
- 제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임시회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 요구시 집회됨.
- 집회일 3일 전에 집회 공고하여야 함.
회기
- 15일 이내
주요활동
- 발의·제출된 안건 처리,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