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

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페이스북
  •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프린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이전으로

입법예고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2-01-13 조회수 114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2-5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3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시민의 건강, 환경, 안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내부공익신고자의 정의 (안 제2조의5)

.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안 제4)

.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8, 8조의2)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실시 (안 제9)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1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8, FAX(521-2598), 전자우편(notonlybread@korea.kr),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전화 521-252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게시물 645, 현재 1 / 전체 65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분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645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21 첨부파일
644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36 첨부파일
643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16 첨부파일
642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18 첨부파일
641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14 첨부파일
640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16 첨부파일
639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14 첨부파일
638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21 첨부파일
637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13 첨부파일
636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5-10-02 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