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2-01-13 조회수 113 |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2-5호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시민의 건강, 환경, 안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공익신고자의 정의 (안 제2조의5) 나.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다.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제8조의2) 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실시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8, FAX(521-2598), 전자우편(notonlybread@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전화 52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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