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천안시의회 2022-01-13 조회수 87 |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2-3호 「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3조) 다. 재해보험의 가입에 대한 교육·홍보 의무 (안 제4조) 라. 보험료의 지원대상과 범위 규정 (안 제5조, 제6조) 마. 지원금의 교부방법 신설 (안 제7조) 아. 보험료의 환수기준 명시 (안 제8조) 자. 시행규칙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5808, FAX(521-5810), 전자우편(wnsdudkk@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전화 521-5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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