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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2-01-11 조회수 121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2-2호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의 개별기준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나. 중복 기재된 조항 순서를 정비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복지문화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7, FAX(521-5849), 전자우편(rari00@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전화 521-2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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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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