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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2-01-11 조회수 78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2-1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 신설 (안 제6조제1)

. 사업 착수 등에 대한 규정 정비 (안 제8)

. 지원금의 정산 및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 착수보고에 관한 중복 조문 삭제 (안 제10)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건설교통위원회, 우편번호 31162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6, FAX(521-2599), 전자우편(nseesun@korea.kr),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전화 521-25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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