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2-01-11 조회수 104 |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2-1호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 신설 (안 제6조제1항) 나. 사업 착수 등에 대한 규정 정비 (안 제8조) 다. 지원금의 정산 및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라. 착수보고에 관한 중복 조문 삭제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건설교통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6, FAX(521-2599), 전자우편(nseesun@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전화 521-2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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