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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천안시의회 2022-01-13 조회수 68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2-3

 

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3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 2)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3)

. 재해보험의 가입에 대한 교육·홍보 의무 (안 제4)

. 보험료의 지원대상과 범위 규정 (안 제5, 6)

. 지원금의 교부방법 신설 (안 제7)

. 보험료의 환수기준 명시 (안 제8)

. 시행규칙 (안 제9)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우편번호 31162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5808, FAX(521-5810), 전자우편(wnsdudkk@korea.kr),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전화 521-580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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