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3호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디자인 등에 대한 정의 구체화 및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에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정의 수정 및 추가 규정(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추가 규정(안 제4조) 다.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라.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내용 추가 (안 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 (참조: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8, FAX(521-5849), 전자우편(hoonaboom@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전화 52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