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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1-10-08 조회수 53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2호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에서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가능하나 현행은 이 위임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또한 유사택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제외 연간 상한 금액 상향 및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
나. 신고대상 위반행위 대상 삭제(안 별표 1)
다.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삭제 및 증액(안 별표 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건설교통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6, FAX(521-5849), 전자우편(pi798@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전화 521-2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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