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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1-10-08 조회수 52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1호

「천안 시민의 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의 상 시상 부문을 지역사회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 될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청소년․청년 정책 부문으로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나. 심사위원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다. 부위원장의 임무대행 순서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복지문화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7, FAX(521-5849), 전자우편(rari00@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전화 521-2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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