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0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 서민생활지원등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게 균등분 주민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시민에게 혼란을 주었던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조문정비(안 제2조) 나.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안 제3조의3)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안 제8조의4)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 (참조: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8, FAX(521-5849), 전자우편(hoonaboom@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전화 52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