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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2021-10-08 조회수 50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79호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재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에 대한 수집·소각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배출·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매립되어 토양 및 하천에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본 제정안은 2020년 3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천안시 관내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5808, FAX(521-5849), 전자우편(nymph1202@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전화 521-5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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