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천안시의회 첫 임용장 13일 42명 교부 천안시의회 2022-01-13 조회수 111 |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루어 낸 인사권 독립에 따라, 13일 첫 임용장을 42명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교부했다. 이번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장이 가졌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이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효율적 조직진단·설계 연구모임을 결성, 인사권 독립의 정착을 위해 매진해 왔다. 또한 사무국 실무준비대응 TF팀을 구성해 집행부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시행방침을 세워 두었으며, 지난해 말 247회 2차 정례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의 원안 가결을 통해 인사권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의회사무국은 올해 상반기 정책전문관 6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천순 의장은 “천안시의회 의장이 처음 사령장을 교부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상반기 정책지원관 채용 등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의회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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