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서를 수리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나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청원은 심사 후 의견서를 채택하며 결과를 청원인, 진정인에게 알립니다.
청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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