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천안시의회 2021-11-15 조회수 60 |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92호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 제정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안 제4조) 마. 홍보 및 교육(안 제5~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5808, FAX(521-5849), 전자우편(nymph1202@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전화 521-5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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