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1-11-10 조회수 57 |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91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을 인용함 (안 제5조) 나. 위원회 임기를 상위법에 따라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함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 (참조: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8, FAX(521-5849), 전자우편(hoonaboom@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전화 52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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