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1-11-10 조회수 136 |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9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특정건축물에 대한 입지 및 허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입지 및 허가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함. (안 제20조제4항) 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기준에 대해 신설 규정함. (안 제20조제5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건설교통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6, FAX(521-5849), 전자우편(pi798@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전화 521-2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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