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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1-11-01 조회수 85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8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임기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10조의3)

.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5)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복지문화위원회, 우편번호 31162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7, FAX(521-5849), 전자우편(rari00@korea.kr),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전화 521-252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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