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2021-11-01 조회수 85 |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8호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임기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제10조의3) 나.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복지문화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7, FAX(521-5849), 전자우편(rari00@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전화 521-2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
487 |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2-28 | 48 | |
486 |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2-28 | 42 | |
485 |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2-28 | 31 | |
484 |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2-28 | 38 | |
483 |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2-28 | 32 | |
482 |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2-28 | 10 | |
481 |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2-28 | 9 | |
480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1-12 | 71 | |
479 |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1-12 | 72 | |
478 |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의회 | 2024-01-12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