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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3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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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


일 자 : 2026년 10월 16일(금)

장 소 : 의회 대회의실·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제안으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이 총괄 설명을 진행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복아영 위원께서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제4767호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복아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조 5,558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6,084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680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404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7,386억 원 중 3조 6,084억 원을 수납하였고 90억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1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5,558억 원이며, 지출액은 3조 680억 원, 이월액은 3,871억 원, 불용액은 1,007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2,201억 원이며, 총 부채는 3,861억 원으로 순자산은 11조 8,34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은 2조 5,992억 원이며, 총수익은 2조 8,362억 원으로 2,369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1조 6,110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순자산 증가 및 감소를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11조 8,34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36억 원이 감소한 98억 원입니다.

이어서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713억 원이 증가한 1,908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2,510억 원이 증가한 8조 2,120억 원입니다.

끝으로 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신규 취득 등으로 23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37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9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68호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33건, 66억 7,30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실제 지출액은 57억 2,196만 3,240원이며 7,541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7,563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비 교부 전에 신청지급을 위한 사전준비 비용으로 1억 1,0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건입니다.

집중호우로 풍세면 보성리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석류가 우수박스를 막고 풍세산업단지 내부 공장까지 침수됨에 따라 긴급복구비 5,3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토석류가 확인되어 복구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추가 복구비 1,4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침체와 위기가구 증가 등으로 생계급여 부족이 예상되어 당초 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실제 시비 부담분 2,2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8건입니다.

먼저 2024년 11월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부담분 3억 6,5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비 매칭 시비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부담분 80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부담분 2억 9,8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농가에 비닐하우스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파이프 밴딩 성형기 2대 구입비 1,8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북면 은지·상동지구 농경지의 긴급복구를 위해 장비 임차비 9,8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북면 은지·상동지구 침수 피해지역에 배수펌프시설 설치를 위해 당초 편성한 5,000만 원은 추진주체 변경으로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여 2026년 5월에 수신 발산1리 수해복구 공사로 대체 지출하였습니다.

대신 북면 은지·상동지구 침수피해지역 배수펌프시설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위탁하여 배수펌프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7건입니다.

먼저 인근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민간 방역장 운영비 2,0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약품 구입비 5,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월 집중호우로 축사가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폐사 가축처리비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철새 이동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새 퇴치 등 AI 차단방역 용역을 1개월 연장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풍세 보성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을 1개월 연장하고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AI 발생에 대비하여 소독약품과 방역 등 방역용품 구입비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세 가송리 토종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용품 구입 및 살처분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풍세천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출입통제소 설치와 방역초소 운영을 위해 2,5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유량~안서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641일 연장되어 공사업체가 간접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배상금 12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건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92세대와 소상공인 점포 97개소에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4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 등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의 시비 부담분 2억 8,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건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북면 은지·상동지구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하천 준설 및 낙차보호 정비장비 임차비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비가 교부되기 전에 설계용역비 3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요청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반환금 1억 2,0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5건입니다.

먼저 7월 집중호우로 풍세산업단지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서창테크 공장으로 유입된 토석류와 잔재물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9,7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공사와 감리비로 2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태조산, 광덕산, 태학산 등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목 제거와 예방방제 등에 8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제공사의 감리비로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선충병 확산방제를 위해 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구 건설과 소관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광덕 무학 공동묘지 사면이 유실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복구비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비비는 주로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재난재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재해와 가축전염병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피해확산을 막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69호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포함해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전체 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496억 원으로 전년말 조성액 3,244억 원보다 약 252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금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 보조금 지원, 융자금 회수,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을 통해 약 502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각 기금의 목적사업과 융자금 지원 등에 약 25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금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2,203억 원에서 2,455억 원으로 252억 원 증가했습니다.

청년기금은 전년도 말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0억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지원 사업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기업유치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2025년 7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과 이자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각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추진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난대응과 도시환경 개선 등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기금은 단순히 적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복아영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복아영 안녕하십니까?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복아영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3조 6,0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3조 680억으로 전년 대비 2,2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5,404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5.1%,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5%이며, 1,302억 원의 미수납분 90억 원을 정리보류하고 1,21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보조금으로 37%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5,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3조 680억 원을 지출하고 3,87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1.8%로 가장 높고 환경 1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8%, 교통 및 물류 9.6%, 국토 및 지역개발 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25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2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가 1.9%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용 결과 2,370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충실히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수고를 해 주신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천안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페이지 3쪽인데요. 간단하게만 질문 드릴게요.

세입예산 결산액 미수납액이 금액이 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2% 차지하는데 25년도 관련돼서 자료이고 그전보다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가요, 혹시?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현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총괄 하게 되면 보통 체납율이 한 3.3%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회계연도는 2024년도에 비해서 크게 체납액이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의 비슷한 거네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히 그 안에 세부내용 중에 폐업 또는 부도 사항 있는데 12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체 대비해서 24년, 25년도 3.3%인데 그 안에 혹시 폐업 또는 부도가 차지하고 있는 건 증가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 밑에 정리보류액도 그렇고 미수납액도 그렇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를 했고요.

저희가 총괄 설명 드리자면 보통 어차피 부과액이 증가하면 사실은 체납액이 사실 늘어나는 것도 맞고 정리보류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025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큰 변동은 일단 없으니까?

○세정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입·세출결산안 검사 총괄이고요. 총괄 결산금액이 24년도, 25년도 금액 차가 맨 마지막에 총괄 분석표에 있는 증감 또는 감소로 표시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라’번에 결산상 잉여금이 감소로 표시되는 게 맞을까요?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결산잉여금이 전년 대비 348만 9,100원 증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소로 표시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정선희 위원 그렇죠? 증가가 맞는 표현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기타로 표시된 금액 중에 밑에 별표에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추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계급여 부족분으로 그 표시가 됐는데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사항이라서 제가 살펴봤는데 부족분이 아니라 국·도비 내려오는 차액 발생한 것 때문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부족분으로 표시하는 게 적절한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사실상 생계급여는 법적 지원금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 생계급여비를 전년도 기준에….

요즘 경제가 어려우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전년 대비 저희가 10%, 12%는 증액 편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추이를 봐서 추경에 더 대응해 주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시보호가 증가하고 해서 수급자가 증가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부족분을 전체에 대해 12월분 거를 8억 원을 배정했는데 다행스럽게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 부담분 매칭만 2,200억 정도를 한 걸로….

○정선희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 안을 살펴보면서 이게 아마 국비 교부가 늦어져서 발생한 부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과 우리 부서에서 전하는 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잘못 표시되면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10페이지 증가분을 감소로 표시한 거 이거 수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자료가 계속 보관되는 건데….

○회계과장 김창수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정해서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요.

6페이지에 특별회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거든요.

1,222억이 특별회계에서 이월됐는데 환경 쪽에 명시이월에 36억, 그리고 사고이월에 환경에 65억….

사고이월에 66억 중에 65억이 환경 쪽에서 발생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다행스럽게….

○유영채 위원 계속비이월도 1,110억인데 지금 914억이 환경 쪽에서 발생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가 한번….

3년, 5년 추계를 봤더니 다행스럽게 이월되는 사업비 금액은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30% 이상 이월사업이 줄었고, 다만 저희 천안시가 연속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추경 때 편성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분야가 36억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이 사업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다만 다행스럽게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금액상으로는 이월사업비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사고이월에 환경 쪽에 65억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수 위원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결산검사의견서에 2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나’에 ‘검사결과 분석’, 특별회계에 첫줄에 ‘특별회계 세출과 결산검사결과 지출액은 3,06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6.3%’라고 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이거든요. 64.7%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알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예비비 결산 관련해서 예비비라는 게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설명 주셨는데 여기에 민생 소비쿠폰 1억 5,000이 있거든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어쨌든 국비나 도비 매칭 교부되는 금액이 거의 접수받고 그 후에 국비가 교부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신청접수 받을 때보다 한 달 뒤에 국·도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근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빨리 신청하고 우리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별로 컴퓨터든 아니면 홍보비든 홍보하는 비용이든 사전에 한 달 전부터 설치하고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대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소비쿠폰으로 발행된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발행이 아니고….

○황경수 의원 발행하기 위한 제반비용이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반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천안시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 미수수익에 대한 검토가 있거든요.

여기에 검토내용을 보면 취지가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파악이 됐는지 여쭤보고 이거 어떻게 정리될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것도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이쪽 관련….

(뒤를 돌아봄)

도시계획과장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초과세입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수지구 토지 매각 수익대금이 4,000만 원 정도가 24년도에 납부가 됐습니다.

24년도에 납부됐으면 24년도 세입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미반영 부분이 있어 가지고 25년도에 세입을 반영하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한 4,700만 원 정도 반영된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수 의원 이 내용은 장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관한 부분이라서 아마 다른….

같은 얘기인가요? 주신 말씀이랑?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여기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약 640만 3,900원이 매년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부분. 이 부분이 종전에 추계했던 부분보다 더 추가적으로 세입이 된 부분입니다.

○황경수 위원 이거의 세부사항은 상임위 회의에서 여쭤볼 거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는 취지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사항인 거거든요.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재무제표 잘못 기재했다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그렇고 황경수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 이렇게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의원님들이 믿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과 심의의 기준이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사항 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심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의 총괄 부문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기금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양 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 그리고 31개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데 휴직 등 대체인력 배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382만 7,000원 집행잔액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예.

○유영채 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휴직으로 인해서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뽑으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년 하반기에 한시임기제 등으로 인해서 한시임기제 34명을 채용해서 기간제 채용을 조금 최소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4,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집행잔액 사유가 ‘예비비 성격’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집행잔액 사유를 적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적어놨길래….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쓴 거는 예비비 성격이라는 건 사실 기간제 인건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 집행잔액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라’번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하반기 신규 공무원 조직적응 교육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미실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보통 신규 공무원이 배치되면 교육적응훈련을 하는데 60명 이상이 되면 집합교육을 하고 60명 이하가 되면 안 되는데요.

신규 공무원 배치를 하려면 신규 교육을 다녀와야 합니다. 신규 교육이 늦어져서 하반기에 35명밖에 신규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규 교육을 안 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러면 실시 안 했으면 다음 연도에 같이 60명 모이면 그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다음 연도 초에…. 연초에 나머지 인원이 배치가 돼서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은 소멸시키고요. 다음 연도 26년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조성준 위원 주요 행사 취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은 24년 말에 무안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모 기간이 24년 12월 29일부터 25년 1월 4일까지 추모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맞이 행사였는데 1월 1일 해맞이 행사 예산이 행사 취소로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라’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회의는 누가 소집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읍·면·동에서 소집을 하고요.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한 사업이고요. 읍·면·동에서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이거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조례가…. 24년도 말에 조례가 개정을 시키면서 25년도부터 3만 원씩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작년에 7월 달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실제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참여율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성준 위원 지금 이거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도에서 25년도에…. 그전에 24년도에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 도비가 이게 지금 30%가 반영이 되거든요. 25년도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매칭한 사업입니다.

○조성준 위원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금 이거를 지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소속되어 있는 사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예외적 지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하셔라 이런 내용의 질의를 천안시청에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아마 그전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새마을 쪽에서 참석수당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한 현상일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침 결정을 내렸고, 저희 시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위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것까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지까지는 저희는 지금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에도 올 연말이면 준공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지금 저희가 알기는 80% 이상이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공사는 지금 저희 시의 공공시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받은 공사기간으로 봤을 때는 11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래홍 위원 그렇군요.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일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우리 천안시 자원봉사자들이 큰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손이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지난번에 흥타령춤축제 때 보니까 식비나 이런 게 9,000원이더라고요.

불만스러운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적정한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거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전체 사업을 할 때 식비나 아니면 간식비나 교통비나 이런 거는 아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예산부서랑 이거는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 이거 자원봉사센터 할 때 남은 추경 어떻게 잘 세웠나요?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차질 없이 계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세우셔야 돼요. 국장님 약속하셨듯이.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예,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결산 보면 미수납액이 5억 4,000인데 이거는 이만큼 발생된 연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김창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하고요, 사용료 수입하고 공유재산 5건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기타수입 등에서 이렇게 5건이 미납됐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계약이 다음 연도에…. 12월 31일까지 해서 그다음 연도 60일 이내가 2025년도 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26년도에 초에 납부돼서 이거는 다 납부한 상태고요.

지금 특별하게 미납 건수는 없습니다.

○조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복지센터 보니까 3건의 신축이 돼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김창수 그거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려면 5개년 계획을 짜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건립 연도 인구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다음에 동하고 읍·면·동하고 기준에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짜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8,400만 원은 차 구입했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구입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언제?

○회계과장 김창수 5월…. 2026년 5월에했습니다, 카니발. 시장님 차….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과장님, 123쪽 ‘라’번에 네트워크망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트워크망….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솔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그거는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라든가 통신회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전송을 하고 그리고 전화를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이한솔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전화요금 나오고, 네트워크 전용회선 저희가 사용료 그런 거 나오고, 그리고 문자전송을 하거든요. 문자전송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한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결산액 미수납액 324만 원 있는데 아까 증지대 제증명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발급과 동시에 수납되지 않나요?

연말이기 때문에 카드도 8일 정도가 소요되고 마지막 날 현금…. 은행 종료에 따라서 수납이 안 된 거를 그다음 해에 전액 다 수납한 사항입니다.

○조성준 위원 통상적으로 카드수수료 입금되는 기간 때문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네, 그 간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1억 7,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현장사정 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1억 7,000씩이나….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리모델링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하였는데 당초 산정한 예산액보다 그때 시공 방법이나 이런 게 변경돼서 금액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아껴진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0%예요. 그렇죠?

너무 이건 처음부터 과다 계상한 것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한 결과하고 일단 현장에서 한 그 결과가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 아무거나 다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모든 행정부 부서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억, 200억씩 가지고도 0.1%, 0.3% 남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거는 지금 30억 가지고….

지금 27억 쓰고 3억 정도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건 사업을 원활하게 하질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다음에는 예산액을 저희 좀 더 맞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장래홍 위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중에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1억 원 이상이 남았는데 운영인원 차이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됐다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운영인원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이 서비스 지원하는 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니고요.

기금으로 해서 일단 내려오는 금액이긴 한데 복지문화…. 도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24시간을 운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5명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24시간 이렇게 하려면 3교대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저희가 예상할 때 적어도 12명에서 15명 정도는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현장 출동 같은 거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로만 진행되고 야간에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바라는 전화가 오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2명만 낮에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더 어려웠던 게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을 구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야간이나 주말에만 근무를 하는 조건인데 금액이 같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은 2명으로만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래홍 위원 근무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근무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살방지를 위한 그런 예방활동을 대통령께서도 ‘자살률을 낮추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이나 천안이 자살률이 높은 상위 클래스에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걸 잔액으로 남아서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소극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살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유족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자살하신 분들이 빨리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특수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시신 옮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적이지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래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근무자가 어디서 근무를 해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지금 근무하는 거는 저희 마음건강팀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낮시간대에 다 전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굉장히 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락을 하면 저희가 다 대응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장래홍 위원 말씀대로 2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전화대응 정도, 상담하는 것 외에는 그 외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례까지 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 현장을 정리해 드리는 그런 걸 영수증 처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주로 이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시군에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 광역에서 다 처리를 하지만 ‘논산과 천안에 거점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논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내려줘서는 운영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거면 더 많은 금액을 내려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복지부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 위원입니다.

‘바’항 예비비 지출에서 1억 2,200 정도를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셨는데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1억 2,000 정도 된 거를 반환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2023년도 꺼였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차액 같은 것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발생된 차액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추경 때까지 세워 주셨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다가 해서 23년도 것 반환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예비비를 받아서 반환한 상황입니다.

○김태룡 위원 23년도에….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24년도에 저희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추경에까지 저희가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었고 이때는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법무과랑 상의가 돼서 그쪽에 있는 예비비를 받아서 지출한 상황입니다.

○김태룡 위원 근본적으로 반환을 한다는 건 국고보조금을 못 썼으니까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김태룡 위원 어쨌든 회계에 따라서 그때 반환할 게 미뤄지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1억 2,000 정도라는 이 소중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그 원인이 뭐였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그때 반환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긴 했는데 보통 반환되는 내역 중에는 제일 많은 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무직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가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기간제를 뽑았다, 못 뽑았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채용하는 일에 공백도 생기고 이러면서 발생한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좀 전에 우리 장래홍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이런….

인력을 구하지 못했던 야간에 운영이 어려운 어쨌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인건비 이런 부분은….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그때는 그건 없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니까 그런 실기라는 거지요? 이런 반환사유가? 인건비….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게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반환금이 아니고….

○김태룡 위원 그렇겠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전체 정신이라든가 건강관리과 다수의 사업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됐었는데 실무적으로 예산실하고 이런 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 복지부에서는 ‘반납을 해 주세요’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복지부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반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네, 그래서 아깝잖아요. 반환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입니다.

세입결산에 미수납액 아까 4,350인데 그중에 4,200이 이중부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중부과가 된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이거는 저희 내역 중에…. 잠시만요….

이건 저희가 업무적으로 사실은 실수한 부분으로 해서 부과가 이중으로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 해에 바로 감액 결의를 해서 처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 번만…. 남아 있는 차액을 저희가 한 번만 해서 반환을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업무상으로 해서 그게 두 번이 반환하는 걸로 처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하나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조성준 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거는 자료 하나 만들어서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알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한종선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감염병대응센터는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장 배미정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동남구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동남구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과장님,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민간이랑…. 민간에서 멘토를 뽑아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동남구보건소장 배미정 애초에 도비 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민간단체와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상…. ‘이상자’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우울증과 어떤 자살위험성이 있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1 대 1 또는 1 대 5까지 매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그분들의 자살 위험성을 계속 줄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전화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1회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한솔 위원 민간단체 처음에 선정할 때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개인 멘토 부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 선정할 때 그게 확인을….

○동남구보건소장 배미정 사실 민간단체들하고 매칭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단체를 섭외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공모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단체를 모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 15% 발생을 했는데 이 자체도 저희가 2개의 민간단체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1개 단체가 작년 하반기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사업이 부진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한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직속 부서 중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이석하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필 예, 감사합니다.

요새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결산 심사를 하시는데 저희들 일부 미진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잔액 1,000만 원 이상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측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고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돼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회의장 퇴장)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병학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기타 다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입니다.

세입결산 보시면 지금 홍보담당관실이 징수하는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2만 7,000원은 뭘까요?

○홍보담당관 고병학 2만 7,000원은 일상경비 계좌에 이자가 1,360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상반기 BC카드 계좌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결과에 착오가 있어서 세외수입 1만 5,000원 정도 저희가 지급받았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2만 7,150원입니다.

○조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4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대부분이 언론….

○홍보담당관 고병학 언론홍보비가 18억 되고요. 기획홍보비, 전광판 같은 거 홍보하는 것 6억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천안뉴스라든가 천안사랑소식지 등이 대부분입니다.

○김태룡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기 ‘다’, ‘라’항에 있는 예산의 30% 미만이나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용으로 인건비 관련된 1,500 정도에 4,500 정도는….

○홍보담당관 고병학 자잘한….

○김태룡 위원 자잘하게 남아서 여기에는 표현이 없는 사항인 거지요?

○홍보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중에서 특별하게 특이한 이슈가 있거나 이런 거는….

○홍보담당관 고병학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태룡 위원 자료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상신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감사관님, 혹시 ‘가’번에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잔액 사유가 ‘홍보비용 절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관 한상신 네, 맞습니다.

○이한솔 위원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한번….

○감사관 한상신 23년도하고 24년도까지는 홍보 관련해서 리플릿도 만들고 아니면 책상 위에 놓는 어떤 용품처럼 이런 걸 만들면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이한솔 위원 직원분들 책상에?

○감사관 한상신 예. 직원들 책상에 조그만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청렴 문구가 들어가고 아니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안내라든가 직원들의 갑질행위신고센터 알림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2년, 3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5년도에는 거의 만들지 않았고요. 26년도에도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한솔 위원 사내 메신저나 그런 걸로….

○감사관 한상신 다른 게시판이라든가 감사 배너창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넣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네, 조성준입니다.

이한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공직기강 확립 홍보비용 절감하셔서 공직기강 확립됐습니까?

○감사관 한상신 공직기강….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직기강 확립이 홍보….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1번이…. 공직기강 쪽이 제1번이 음주인데요. 음주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게 형사상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감이라든가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조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에도 청렴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징계를 많이 받았느냐’ 아니면 ‘수사 사건의 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청렴도가 감점도 10점이나 있기 때문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등급에서 3등급에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22년도에 1등급, 23년도에 갑자기 3등급, 24년도에 2등급, 25년도에 지금 3등급이거든요.

26년 12월 20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등급 최종발표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75개 시 중에서 우리 천안시가 3등급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예산을 아끼시는 거는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에 너무 아끼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래야 공직기강이 잡히고 줄어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더 쓰고 더 요청을 하셔도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오늘 오셨던 기관 중에 사실 비율이 가장 놓으세요. 집행잔액이 24.9%.

○감사관 한상신 맞습니다.

○조성준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직기강이라는 게 계속 강조를 해도 부족한데 홍보비용이라고 절감을 남겨 놓으셨으면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감사관 한상신 한 말씀만 첨부 드리자면 홍보비용이 400만 원 정도에서 조금밖에 안 썼는데 지금 24.9%가 나온 이유는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지 않았습니다.

2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66일 동안 있었고요. 올해 충청남도 감사는 40일가량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 66일 동안 하루의 거의 소요비용, 그들이 먹은 간식비용만 해도 5만 원씩이 넘어가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도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임차비라든가 사무실 이렇게 파티션 만들고 소파 만들고 하는 게 거의 1,000만 원가량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불용처리…. 안 쓴 거지요. 25년도에는 상급기관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4년도 감사원 감사 때는 1,100만 원을 상급기관 수감에 썼고 2026년도 올해는 1,050만 원 정도를 충청남도 수감에 썼거든요.

근데 중간에 있는 25년도에만 상급기관….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도(道) 감사위원회에서 천안시의 감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감 미실시에 의해서 거기에서 1,1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원래는 6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25년도에 본예산에 6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상반기에만 그 600만 원을 다 썼던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 놨는데 하반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어서 노무사한테 건당 위탁을 해서 조사를 위탁하면 건당 200만 원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1,100만 원을 덜 쓰고 노무사 거기에서 440만 원을 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600만 원 정도를 덜 쓴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 비율이 24.9%에서 못해도 한 15% 이상은 제할 수 있었는데 그게 수감과 노무사 비용을 안 썼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홍보비용을 절감하지 마시고 적극 쓰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조창영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이한솔 위원 아까 공직기강 확립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25년에 천안시가 음주사고 이력이 1위로 된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아서…. 혹시나 공직기강 확립할 때….

공직자 기준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 전체 발생이긴 한데 그거 한번 더 팸플릿이라든가 경각심 한번 주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공직자만 조사한 자료는 아니긴 한데….

○감사관 한상신 그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솔 위원 네.

○감사관 한상신 알겠습니다.

○이한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하나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다 말씀하신 홍보비용 절감한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아끼셨어요.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얼마로?

○감사관 한상신 내년에는 홍보비용 공직기강 확립 홍보비용은 안 올리고요.

청렴윤리팀에 홍보물 제작 비용을 500만 원…. 24년도, 25년도, 26년도 500이었는데 27년도에는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단일 종목인데요. 직원들 책상 앞에 놓는 1년짜리 주력입니다. 일주일짜리 쭉 있는 건데 거기에 각종 아까 말씀드린 음주라든가 성비위, 갑질비리 신고센터 안내라든가 경고문구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2,400여 명이 되는데 2,400여 명 중에 배부된 7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도 배부될 수 있는 게 750개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인쇄소에서 만들어 내는 단가가 거의 1만 원 정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700만 원을 늘리긴 했지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을 덜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해서 세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감사관 한상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연말에 예산안 심의 있을 텐데 청렴도 주력 제작하는 게 조금 늘었고요.

제일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갑질 신고이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몇 건의 갑질 신고가 있었는데 갑질 신고 건을 노무사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 저희 감사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판단을 내리면 불공정하다라고 직원들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노무사한테 위탁을 했는데 제일 저렴한 게 건당 200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1건은 1,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1차가 1,000만 원이고 2차 400만 원이고 3차까지 갈 예정이라서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김태룡조성준도병국이한솔장래홍유영채

○출석위원(경제산업위원회)(6명)

  • 복아영엄기환김세환이교희윤철상김연정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6명)

  • 정선희고락희장 혁노종관변일추엄소영(초선)

○출석위원(건설도시위원회)(7명)

  • 박종갑김민호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정민혜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부시장 김석필
  • 홍보담당관 고병학
  • 감사관 한상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오병창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 회계과장 김창수
  •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 감염병대응센터장 한종선
  • <동남구보건소>
  • 동남구보건소장 배미정
  • <맑은물사업본부>
  • 관리과장 허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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