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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3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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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0월 16일(금)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5분 개회)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 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316쪽에 보시면 그 세입 결산 내역에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60억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못 받고 있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주요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차장 과태료가 계속 체납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좀 과다하게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또 이제 체납액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아예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 8억이라는 돈이.

그 옆줄에 보시면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이 비용은 아예 못 받는 거죠?

미수납액 바로 옆에,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못 받는 돈이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결손 처분의 내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근데 이거 왜 못 받는지…. 어떤 세부내역이 없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제 과태료 부과 후 5년간 징수가 안 되면 시효가 소멸돼서 이제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제 그 압류가 만약에 돼 있으면 시효가 소멸돼도 계속 저희가 이제 징수권이 이제 유효하게 되는데 이제 간혹 이제 뭐 재산이 없다거나 또 이제 뭐 어떤 사유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제 압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손 처분 처리하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이제 소멸되는 거고 그러면 5년 동안은 이거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아,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독촉장 발송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징수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압류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정리보류액 관련돼서 무재산 등 여러 가지 구분 내역들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위원님한테 자료들 해서 나눠서 주세요, 어떤 사항인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룡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하다 보면 우선은 시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3년마다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시급하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유지를 먼저 찾아보고요.

또 시유지가 안 될 경우에 이제 민간 용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두정동에 저희가 이제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138억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보상비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저희가 한 110억 정도는 토지 구입비로 사용됐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시설 같은 거 이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시설이나 부지 조성 같은 게 필요해서 그 나머지는 그 용도로 사용될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불당동에 여기 상업지역에 제2공영주차장이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이제 연말에 12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시유지를 확보하는, 시유지가 이제 확보되면 저희가 사업이 좀 순조로운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나 또 이제 민간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민간주차장을 저희랑 시하고 상생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도 이제 좀 저렴한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저 민간주차장이라든지 LH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임대를 하셔서 저희 청룡동도 개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 아파트 운영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중간 계약을 하는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저희가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최대 한 250면 이상을 개방을 하면 연간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시설 개선을 위한 그 시설비로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아니면 그냥 금전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시면 지원금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구 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운영이 됩니까?

아파트 협의회 측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일단, 네. 공용….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은 이렇게 또 이제 전체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 많지는 않아요?

아니, 저희 우리 LH에서 지금 민원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주민인데 저희 청룡동에 임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팀장님이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전체회의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협의회 측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진행을 해서 보전비를 받고 있다 보니 이건 전체적인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집중호우에 따른 천안역 착공식 취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이게 취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출액이 상당한 부분 50% 이상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도 이 금액이 지출이 된 이유가 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 부분은 이제 천안역 시설개량 역사사업이 2020….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착공이 돼서, 이제 착공 당시에 저희가 이제 착공식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번을 또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착공식을 계획을 하고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7월 초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가 그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실비만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착공식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안내장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상황에 착공식은 이제 조금 시민 정서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려서 갑자기 취소해서 실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액이 한 82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주차타워 2개 319쪽에 두정동 주차타워랑 불당 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이월액으로 보이는데 이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주차타워를 이제 조성을 하려면 이제 저희가 도비도 확보하고 또 이제 뭐 어떤 기획 설계…. 기획 설계나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는 저희가 도비에 대해서 50%를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됐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설계 절차….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이제 부득이하게 한 사업 내용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준공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불당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설계에서 이제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한 몇 개월 정도 지연된 거고요.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 부지를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지금 이제 다 부지 마련도 다 끝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료화 지금 공사를 며칠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준공 지연에 따른 건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없습니다.

○배관중 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공법을 바꾸거나 이러면 추가 비용 이런 거는 따로 발생하거나….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불당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좀 증액될 것 같습니다.

○배관중 위원 10억 정도 는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배관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그냥 좀 이 사업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통정책과도 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313페이지 보면 철도 정책 및 안전 대책해 가지고 이제 3억 6,000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권…. 신청 저조에 따라서 이제 잔액이 이제 1억 6,000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승차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제 철도 승차권에 대해서 25%를 이제 정기승차권을 통해서 저희 천안에서 수도권으로 철도를 이용하시는 일반철도, KTX, 전철을 다 망라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홍보는 각 역사마다 하고 있고 또 시 홈페이지나 이제 천안사랑소식지 같은 걸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제 대상이 전 시민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한테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대상 신청할 수 있는 폭이 좀 좁혀져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 저희 예산 확보한 것보다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게 저희가 이거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25년도 거를 지금 26년도 하반에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저희가 질문하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 여쭤보냐면 아마 철도 이용객들은 줄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이용객은 줄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신청을 못 했다라는 거는 홍보를 못 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만큼 시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한번 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적절하게 배분하셔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인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계층을 막 따지잖아요.

1인 가족도 있고 2인 가족도 따지고 아까 뭐 150% 어떤 요율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다, 적다라고 느끼는 온도차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용객이 줄지는 않았어요.

철도 이용객이 줄지는 않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생한 만큼 사실은 이게 보람된 실적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쯤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 그 아까 우리 이제 행사실비 문제예요.

행사실비 보통 이제 그 행사운영비를 3,800을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출한 금액이 2,474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실비라는 개념이 어쨌든 설치·운영이 돼야 어쨌든 실비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규모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설치…. 어쨌든 그 규모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 렌탈한 것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초청장 발송 하나 한 건데 뭐 초청장 발송이 2,400만 원씩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타 부서를 봤을 때 비교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타 부서는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실비, 우리가 느끼는 실비라는 거는 그거잖아.

우리가 최소한 이익은 없어도 그 사람들이 행위한 물품대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행사를 취소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한데 이거는 운영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집행을 해주셨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지난 일들을 가지고 한참 뒤에 얘기하는 게 저희들도 사실은 너무 민망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316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제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미수납액.

결국에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추적해서 받아내라라고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강단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기준에서 말씀드리냐면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받아내려고 하면 저희가 일도 많은데 여기만 매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어쨌든 저희가 이 차량이라든지 그 차량등록지 뭐 주소를 가진 그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건데 결국엔 그분들이 낼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애.

내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법차량이죠, 무대포차량. 뭐 이런 차량들일 것 같아요.

뭐 몇천 원 안 낼 정도로 사람들이, 몇만 원 안 낼 정도로 우리 시민들 양심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거에 대한 그냥 어쨌든 이거 올해년도, 또 이제 연말 돼서, 또 내년도 연말 돼서 하면 이 누계치는 계속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괜히 뭐 숫자만 높아서 맨날 돈 못 받아냈다고 얘기해 봐야 혼나기만 하지 뭐 좋은 얘기 듣겠습니까, 이게? 이거 좀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타 부서도 아마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시설관리공사가, 도시공사가 이 위탁업무를 보통 주차장 같은 문제는 거기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저는 요금도 사실은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그냥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강단 있는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페이지 아까 13페이지 철도 정책 및 안전대책 관련돼서 철도 정기승차권 지원하는 거 이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인가요, 아마?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연간 100만 원….

○위원장 박종갑 연간 100만 원 하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통학한 학생들도 대상일 거고 직장인도 할 텐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100만 원이면 3억 6,000이면 한 360명꼴. 만약 한다면 최대치로, 연간 최대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저 예산을 360명 정도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지 않겠냐, 천안시 인구 대비해서.

그래도 대신 보면 집행률을 보면 이게 철도 정기승차권이 한 55%뿐이 안 된다는 말이지, 이게.

뭐 아까 홍보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계실 텐데 중위소득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중위소득도 1인당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한….

뭐야, 얼마야? 적용 대상은 작년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1인가구는 한 380만 원, 2인가구가 한 629만 원, 3인가구가 한 8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충분히 대상 인구도 되고 학생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게 집행률이 단순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이게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고선 과연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아까 홍보는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혹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승차권 금액에 이제 전액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25% 정도를….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해드리고 있어서 한 월 평균 1인당 이제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게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신청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이제 일단은 저희가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다른 방안이 뭐가 더 이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좀 더 찾아보고요.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왜냐하면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혹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는 많았어요?

아까 중위소득을 갖고 얘기하셨길래 그중에 대비해 가지고 그 중위소득 기준 가이드라인보다 오버가 돼서 대상이 아닙니다, 했던 사람이 또 있었던 비율이 있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당연히 이제 있었죠.

있었는데 그런 커트라인에 걸려서 지원 대상이 안 되신 분들도 많지는 않았는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래도 가급적 대상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럼요.

○위원장 박종갑 네, 혹시 작년에 그런 거 데이터 수치 있으면은 자료 한번 주셔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19페이지에 계속이월사업에서 그거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두정동 주차타워, 두정동의 주차타워 그게 땅 매입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힘들었습….

○김영한 위원 그거 다 해결 끝나고 이제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이제 6필지를 110억 원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전체 100%를 다 지급은 못 했습니다.

예산 한계가 있어서 다 지급을 못 했고 이제 1필지에 대해서 한 17억 원 정도 잔액이 좀 남았어요, 저희가 지급할 게.

근데 일단은 명의는 소유권은 저희가 이제 당초 협의 과정에서 먼저 시가 소유하는 걸로 해서 이제 등기는 다 100%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토지 대금 일부 지급하는 거 하고 그 공사장을 유료로 하면서 이제 유료화에 따른 뭐 시설 같은 거 그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몇 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저희가 거기가 한 130면 정도 됩니다.

○김영한 위원 몇 층 정도?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지금은 저희가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지상, 지상으로만 했을 때 130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외주차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주차 수요가 더 많아지고 할 때 그때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주 타워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영한 위원 일단은 좀 노면에 했다가 나중에 혹시나 또 모자라게 되면 주차타워를 올릴 계획이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앞에서 질문들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는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미수납액 관련해서 이게 161억으로 이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주차장 과태료 체납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 항목만으로 이렇게 16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더 다른 항목이 더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일단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정차과태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래서 이거 161억 원에 대해서 좀 엑셀로 정리하셔 가지고 얼마나 오래된 체납액인지, 뭐 이거 징수하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지 좀 정리해 가지고 저희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이제 1억 7,000만 원이 이월된 건데 여기 보면 금년 8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역이.

이거 완료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지난 8월에 완료됐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용역보고서도 같이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18쪽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사업 관련돼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노인보호구역은 한 1억 2,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한 11억 8,000 정도 되는데 물론 이월액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 이월에 대한 사유가 작년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인데 혹시 이 사업들이 자체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서 들어와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추경에 확보돼서….

○위원장 박종갑 아, 다 둘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장 박종갑 전체,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제가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 1억 2,000은 약간 추경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밑에 어린이보호사업 이 사업비는 좀 커서 이것도 다 본예산 편성되고 이후에 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추경에 확보되니까 이제 또 설계하는 또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업체 선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본예산 사업비들은 아닌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하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청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30쪽에 만복골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개선. 이게 왜 전부 이월된 게 어떻게 지금 설계 중인가요, 아니면 용역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지석 만복 그 공사 착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감리 관련 때문에 지금 일단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한 위원 이게 다 되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하천과장 정지석 그 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김영한 위원 내년 말?

○하천과장 정지석 완료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하여튼간 최대한 서둘러 주세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326쪽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서 뭐 다른 거는 뭐 낙찰차액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 점신후소하천 정비사업 여기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하천과장 정지석 22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사업은 2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좀 많이 잡혀 있던 부분이고 이거를 중간에 좀 정리를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 애초에 해서 지금 사업비 측정은 좀 잘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큰데 거의 50% 넘는 금액 아닌가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위원 이 정도의 차이는 조금 그 상식선에서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게 좀 그 사업 준비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비용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보면 이제 하천 공사라는 게 아마 이제 상당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한 공사예요.

그 공사인데 좀 계획을 좀 많이 좀 무리하게 서두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공기 부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사 진행률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이유는 있겠지만 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하천 정비가….

시민들은 사실은 몰라요.

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빨리 금방 나 같으면 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공사가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예. 그 지금 하천 공사의 경우에 그 시내 공사의 경우 그 지금 기존에 그 하상폭을 넓히다 보니 그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천을 횡단하는 지하매설물 이 부분이 지금 저희도 좀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이설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는 현장이 좀 있는데요.

다음 현장부터는 지장물 매설되어 있는 현황조사라든가 미리 어떤 행정절차 진행을 하면서 미리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서 최대한 공사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삼룡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장물이 너무 이전 설치가 늦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체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삼룡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올해 지금 완공으로 돼 있다가 28년까지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천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지장물은 지금 다 이전 설치가 됐나요, 거기는?

○하천과장 정지석 예. 이전 설치도 했고 문제는 또 이제 아까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 관로를 또 이렇게 이설된 관로로 연결을 하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합니다.

그 기간도 또 각 회사별로 어떤 영업 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조율을 해서 또 연결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혹시 소송권은 없나요, 지장물에 대해서?

○하천과장 정지석 예?

○김재구 위원 소송권, 소송.

○하천과장 정지석 소송도 저희가 지금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

○김재구 위원 비용 부분에 대해서, 네.

○하천과장 정지석 그래서 지금 그 소송 준비도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제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김재구 위원 이 삼룡천도 지금 소송 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정지석 삼룡천 관련해서 소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그쪽하고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하천과장 정지석 우선 저희가 그 공사비 부담을 우선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고 공사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선 부담을 하고 향후에 이제 그 조치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지금 공사 구간이 그쪽에 지금 실시를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정지석 9월 중순에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 저희가 기존 구조물에 대한 철거 이런 부분도 좀 감리단과 시공사, 관계기관 협의.

특히 이제 시내 구간이다 보니까 교통 소통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도 지금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요.

최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신경 좀 써주셔서 잘 해결하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또 뒤에 팀장님, 아까 과장님 관련돼서 혹시 부연설명하실 게 있으면은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우선 답변 주세요.

○하천시설팀장 박종갑 하천시설팀장 정창영입니다.

말씀하신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가 KT한테 이설비 50%를 지급하고요.

저희가 지금 소송을 원고로 해서 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리고 간단하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 결산 보면 예산현액이 이제 236억인데 수납액이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과 세입이 이제 마이너스 123억인데 이게 무슨 돈을 못 받은 건가요, 이게?

○하천과장 정지석 저희가 그 재난 관련해서 풍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납이 안전총괄과로 수납이 돼서 그 308페이지에 보면 거의 그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지금 안전총괄과로 수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황경수 위원 받았는데 다른 부서에 잡혔다 이런 말씀인가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330쪽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풍서천 지방하천 친수지구 조성사업 주민참여가 있고 풍서천 재해복구사업 개선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 2개 사업이 같은 사업 범위 안에 있나요, 아니면 별건으로 나뉘어 있나요, 혹시?

○하천과장 정지석 지금 풍서천 친수환경사업은 면사무소부터 이쪽 학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친수하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풍서천 재해복구사업은 그 구간에 재해 피해는 없었어요? 없어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네.

○위원장 박종갑 아, 그래서 아예 별건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이게 지금 눈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금년 10월 1일자로 개발계획 고시를 하였고요.

지금 진행대로 간다면 28년 1월에 실시계획 고시를 한 다음에 그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보상도 같이 주어지면서요, 지장물에 대해서요.

○김영한 위원 지장물이 식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은데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장물보상비야 당연히 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시가 된 이후로는 바로 고시 전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뭐 교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좀 있는데 그거 이제 나가게 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우선은 보상을 먼저 하고 그 지장물이 철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늦어진…. 놔두고 나머지 부지 정리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30년 준공 예정인데 30년 몇 월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획서는 30년이라고 했지만 아마 지금 판단해서는 3년 정도 공기는 소요돼 가지고 31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최대한, 공기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거기 주민들 좀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영농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주 소유자들한테 영농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영농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해 가지고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불편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땅 지주분들한테 충분한 공문이라도 띄워서 좀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김영한 위원님 이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그 용곡 눈들지구도시개발해서 평균 그 감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전체 감보율은 지금 계산이 안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한 30%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변수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비례율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관별로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관중 위원 그럼 비례율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비례율은 저희들이 한 107%, 108% 정도 보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그럼 감보율하고 비례율만 보면은 거의 민간사업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추계가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일반적으로 비례율이야 당연히 1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보통 한 107%, 108% 정도면 비례율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배관중 위원 그럼 추후에 뭐 체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체비지는 당연히 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비지로 매각을 해야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도 거기서 그 회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비지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회계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348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이제 여쭤볼 게 이제 당해연도 사용액이 37억 정도이고 전년도에도 뭐 대략 비슷한 한 33억, 34억 정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33억 3천 정도.

○황경수 위원 근데 이제 상당히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목표액을 달성하면 사용한다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쌓이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준공 시에 기초조사비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의 설치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19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반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해제된 지역 원성동, 성정동 일원에 조사를 해서요.

사업을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근데 이제 뭐 25년 기준으로 그러면 400억 정도가 있는 건데 이제 몇백억을 쓸 계획이 있는 건지 조금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례로 계속 400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국토부 공모 사업 중에 지원을 받는 대상이 있고요.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현재 이제 뭐 기금을 사용해서 어떤 대규모의 재생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은 올해 선정된 문성동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저희가 한 약 180억이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80억은 국도비를 포함한 특별회계로 추진 할 거고요.

나머지 100억은 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오후 시간이라 피곤함이 있으시겠는데 저는 이 특별하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어쨌든 장기간 그 시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비용 예산이야 어차피 뭐 연도마다 저희가 세워 가지고 하는 일들인데 이 사업의 진행 속도라든지 어떤 그 속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받는 일들이 그냥 뭉뚱거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 돈의 쓰임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이 쓰이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면밀히 잘 살피셔서 좀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비용에 잘 맞게 좀 써지고 있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고 책임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 좀 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페이지 341쪽 주거환경개선 연구용역비 불용된 거 이게 어디 구역 사업이에요, 이게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게 이제 쌍용대로변에 그 서여중을 들어가는 입구에 쌍용연립과 대우6차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서로 소규모 재건축을 하다가 그때 이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그 주변 일대를 그 소규모 재건축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좀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요, 예산을 2024년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들의 동의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했던 금액이라 삭감 처리를 못 하고요.

불용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소규모 재건축에서 그 2개 사업장이 가로주택으로 변경을 했어요.

예, 그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작년 25년도에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아파트만 혜택을 받던 그 일조권에 대해서 건축법 조례하면서 그걸 포함을 시켜서 그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사업성이 조금 확보돼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무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혜숙 건축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건축과 결산 승인 심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야간경관명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지정하는 조건이라든지 뭐가 있나요, 선정 시?

○건축과장 엄혜숙 조건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이제 완료한 야간경관개선사업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천안시 전체적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이제 저희가 수립하면서 추가적으로 용역사한테 천안 시내에서 그래도 전략적으로 명소로 개발할 곳이 있는지를 좀 더 용역에 담아다오해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에서 이월액이 그대로 사용을 않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 송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엄혜숙 아, 빈집 정비, 350페이지….

○김재구 위원 명시이월금액, 이월사업.

○건축과장 엄혜숙 아, 이거는 이제 이게 도비를 같이….

아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구 위원 아, 자부담이….

○건축과장 엄혜숙 예, 10명이 포기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백관중 위원입니다.

349쪽에 야간경관 개선해서 이월액이 4억 1,500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월액이….

○건축과장 엄혜숙 아, 그거는 저희가 불당근린공원을 하면서 정원녹지과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공사가 중첩되는 바람에 이제 공사를 일단 저희 걸 중지시키고 그쪽 사업을 먼저 하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면은 이거 예산 편성했을 때는….

○건축과장 엄혜숙 완료했습니다.

○배관중 위원 부서랑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엄혜숙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전에 공사하는 건 내용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시기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료는 다 했습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니까 공사 비용은 똑같고 시기에 따라서 해서 이월액이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엄혜숙 그쪽에서 먼저 그 토지 그 개선사업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요.

그거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배관중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저는 349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이제 빈집정비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그 빈집 정비 해 가지고서 그 사업 중도포기자가 아까 그 전에 350페이지 얘기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비용을 자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포기가 생겨 가지고 이 정비사업이 잔액이 남은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엄혜숙 아, 제가 좀 착각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350페이지 빈집 정비는 그 민간자본해서 보조해 주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지원자가 늦게 생겨 가지고 이걸 이월시킨 내용이고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철거에 따른 빈집 정비라 내용이 다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 철거에 대한 빈집 정비인데 이게 지금 빈집이 사용하지 않는 곳을 저희가 정비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혜숙 네, 공가로 1년 이상 있어야지 대상이 됩니다.

○김민호 위원 근데 그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자기 집을 빈집을 정비해 주는데 왜 포기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건축과장 엄혜숙 그 철거 비용이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은 1,000만 원, 농촌 지역은 4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철거를 하다가 이제 내 자부담이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이게 중간에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해 첫째 날이라든지 신청 기간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건축과장 엄혜숙 네, 네.

○김민호 위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했다는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엄혜숙 그러니까 이제 1월…. 2월 정도 초에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뿌리거나 홍보를 해서 빈집 정비 신청자를 받은 다음에 점수 배점표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이제 대상자를 정하고 예비자도 정해 놓는데 만약에 이제 포기자가 생기면 그다음에 예비자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또 그 스레트 철거사업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또 선행이 돼야 하는 거라서 마지막에 가서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가끔 생깁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이게 그러면 7,000만 원,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과장 엄혜숙 지금 만약에 이제 몇 가구라고 표현하기보다 이제 포기한 사람은 10가구고요.

보통 이제 도시 지역은 1,000만 원, 농촌 지역은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1,000만 원이면 8군데 정도 되고 400이면 뭐 한 20군데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비용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선 이제 비용의 산출을 좀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예측을 그 변수라는 거를 왜 가져가야 되냐면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계획하고 저희가 고민할 때 충분하게 하셨겠지만 남아 있는 비용이 일단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원활하게 잘 쓰지 못했다라고 사실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표를 보면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우리 과장님 많이 고민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물어보려고 하고 하려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한참 전에 쓴 비용을 한참 지난 후에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때그때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이럴 때 돼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희로서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우리 뭐 당부 말씀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때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혜숙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고 미리미리 챙겨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50페이지에 야간경관 개선시설비 이거 타 부서와 중복됐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엄혜숙 아까 그 금액이 중복된 게 아니고 정원녹지과에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공사가 끝나야지만 저희 공사가 들어가는 거라서 공사가 이렇게 뭐 내용이 겹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사 시기 때문에 조정한 사안입니다.

○김영한 위원 공사가 거기가 끝나야 우리가 투입되기 때문에 야간경관등 하기 때문에 좀 미뤄진 거예요?

○건축과장 엄혜숙 예, 예.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빈집 정비 관련돼서 이게 철거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혜숙 네,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 예산 관련된 결산을 보는 건데 이 이 사업비 가지고 하면 대략 한 몇 채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까 읍·면하고 동 지역하고 이제 금액 차이가 좀 있을 건데 보통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엄혜숙 매년 한 50채 정도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50채 정도?

○건축과장 엄혜숙 네, 40동에서 50동 사이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여기가 국비 보조 받아서….

○건축과장 엄혜숙 네, 네. 국비 보조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자체 시비 재원으로는 또 별도 하지는 않으시고요?

혹시 요구 사항이 많았을 때는 국가사무 관련돼서 또 우리도 매칭하지만 별도 시 재원으로 추가로 해서 하지는 않으시고요, 이거는?

○건축과장 엄혜숙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가끔씩 있습니까? 요구 사항이 많았을 경우는?

○건축과장 엄혜숙 예.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떤 때는 조금 더 있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는데 이 수준은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이제 그 예상치를 낼 때도 플러스해서 제출을 하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막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시 재원으로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동 지역과 읍·면 관련해서 그 빈집에 대한 어떤 비율 정도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주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무조건 신청 위주…. 신청자 중심일 건데 어떤 상황이에요, 보통은?

○건축과장 엄혜숙 동하고 읍하고 비율은 있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읍·면이 거의 많은 거예요?

○건축과장 엄혜숙 네.

○위원장 박종갑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통 주택하고 철거가 되면 나대지가 될 텐데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비용에서 세금 부과, 그것보다 이제 일단 나대지가 되면 비율이 좀 높을 때는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응하시나요, 혹시? 그런 것도 안내해 주나요, 혹시?

○건축과장 엄혜숙 저희가 이게 좀 낮은 이유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동 지역은 특히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한 1년 전인가 행안부에서 이제 세금 관련을 개선한다고 개정한다고는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위원장 박종갑 그게 아직도 정지가 안 됐나요?

○건축과장 엄혜숙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제 그래서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 혹은 있으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종갑 그런 세액 문제 때문에 중도포기자 하다가 안 하는 경우 생기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혜숙 예.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공동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352페이지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스마트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서 사업 참여율이 저조율로 나왔는데 저희 자체에서 재원을 얼마나 지원을 해주가니 이렇게 사업 자체가 저조하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이게 자부담이 이제 사업비의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제 단지 내에서 화재나 아니면 어떤 비상 위급 시가 발생했을 때 단지 내에 세대 입주민들한테 그게 이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카톡 안전톡 같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1억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5개 단지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 단지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30% 정도 하면 한 90만 원 정도 이제 자부담이 부담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뭐 아파트 안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나 행안부에서 어떤 재난 시에 또 안전톡이 오다 보니까 입주민들께서 이 효용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청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구 위원 지원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뭐 삼천몇백 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글쎄요. 제가….

○김재구 위원 세대당.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단지별로 이제 많이…. 가장 많이 나간 단지가 330만 원 정도 지원돼 있고….

○김재구 위원 세대당으로 따졌을 때는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세대당 하면은 한 몇천 원, 3, 4,000원.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자부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자부담뿐만 아니라…. 아니, 자부담뿐만 아니라 중복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시스템 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25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해서 25년도에 그렇게 다 사업이 종료됐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제 정리해서 올 정리추경에 그렇게 반납, 도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재구 위원 원래 총 지원할 세대수는 얼마를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당초 이제 저희가 시 자체 자원으로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예산이 이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결론은 효율성에서 조금은 우리 선택을 좀 잘못….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김재구 위원님이 여쭤보신 그 항목인데 제가 사실은 여쭤볼 거는 저 내용이 아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년도 이게 어쨌든 도비 매칭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공동주택과에서 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25년도 사업으로 일단 종료가 된 사업이고 올해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이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어떤 평가 기준에서 적합하다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게 저는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을 꼭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이 없으면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후 사업부터는 위원님 말씀 새겨서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저희 부서의 사업이 이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떤 주요한 지원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주요한 지원은 일단 포괄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인 세대가 아닌 여러 분들이 쓰는 공용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은 모두 해당된다면 그게 이제 가장 광범위한 그런 답변일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승강기 로프 교체라든지, 승강기를 교체한다든지, 어떤 공용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용 계단부에 논슬립을 교체한다든지, 하여튼 사업은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공용 부분에 해당이 되면 사업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제 좀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규모를 매년 유지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종전 저희 국장님께서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천안시 70%…. 시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한 2020년 한 4∼5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 관리 지원사업이 한 5, 6억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내년 저희가 이제 요청한 게 한 본예산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40억 원이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치수만 비교해도 뭐 한 8배 이상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이 부분을 또 공약도 하셨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편성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25년도 심의인데 25년도에도 44억, 45억 정도 세웠던 예산이 27년에도 40억 수준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근데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한 제 데이터를 모르는데 한 5억에서 5, 6억은 예산이 25년보다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대비해서 또 그렇게 늘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산정하고 하는 기준은 이제 저희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9월 중에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님, 그다음에 천안아파트연합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에게 사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했고요.

물론 그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다 신청하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올해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줬고 내년….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년보다 저희가 더 높게 제 요청을 드렸는데 시 재정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입니다.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그 황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단지 내 공용 부분이 지원받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이영재 위원 그중에 3년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적용을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조례상 있더라고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있는데 그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아파트를 짓고 나서의 3년 이상인가요? 아니면은 그 기준점이….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공용부분관리 지원사업은 이제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요.

일단 지원 대상은 일단 아파트 준공 후에 이제 5년이 지난….

○이영재 위원 5년 이후부터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거기부터 적용을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책임기간이 있는 또 사업은 안 됩니다.

그거는 시행사에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사업 중에 준공이 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일단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458개의 단지가 천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21만 5,000 세대가 있는데 이제 단지별로 이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좀 최근에 사업을 한 단지는 그렇게 좀 제한, 페널티를 줘 가지고 3년 내에 그렇게 사업을 신청한 단지는 저희가 페널티를 해서 지금 신청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3년이…. 만약에 5년이 경과되고 3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200세대 이하는 5,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고 200세대 이상이 되면 6,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일단은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3년 아까 제한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3년 제한이 또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불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500만 원 소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생활에 밀접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3년을 또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이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죄송한데 아까 질문….

○이영재 위원 그거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만약에 20년이 넘어갔어요, 아파트가. 근데 받은 지가 1년 전에 이제 받았고 저희 시에서 이제 뭐 페인트 비용이나 어떤 비용 엘레베이트 비용으로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200세대 이상 5,000만 원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1년마다 500만 원씩 끊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매년 이렇게 가능한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모든 선정은 저희가 자체 평가 기준을 해서 그걸 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 국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평가 기준에 우선적으로 배점이 높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단지별로 하는 거는 300세대….

○이영재 위원 이상.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300세대하고….

○이영재 위원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300세대 이상에서….

○이영재 위원 1,000세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1,000세대가 5,000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 아니요.

3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까지는 6,000이고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죄송합니다.

20세대에서 300세대까지가 5,000만 원이고요.

○이영재 위원 5,000이고요. 그 이상에서 1,000세대까지가, 그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300에서 1,000이 6,000만 원,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이 8,000만 원.

예, 이 금액은 어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 리미티드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70%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 70%가 했더니 뭐 9,000만 원이다 하면 이제 8,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이제 1년에 500만 원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 5,000만 원부터 70%만 3대 7로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500만 원 미만은, 사업비 500만 원 미만은 전액….

○이영재 위원 전액 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이영재 위원 나머지는 7대 3, 맞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예. 7대 3은 이제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간혹 가다가 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또 매칭비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하여튼간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352쪽 스마트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고 충남도….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도에서, 예.

○위원장 박종갑 하는 사업이고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도 사업이면 아마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다른 시군에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 박종갑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 사업 관련돼서 25년도에는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업무 추진 또는 어떤 아까 저기 입주민의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관계 특성 관계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좀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근거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이제 25년도 그 제목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이제 끝났지만 저희가 저기 관리 지원 조례에 그런 항목이 들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정확히 그러면 이 지원사업의 내역이 어떤 형태예요, 이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내역이라는 게….

○위원장 박종갑 어떤 형태, 지원 이런 내역이 어떤 거예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그러니까….

○위원장 박종갑 단순 예산 지원이에요, 아니면 뭐 화재 예방 뭐 여러 가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산 지원으로…. 예, 그러니까 그 앱을 앱 사용료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갑 앱 사용료예요, 단순히?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통신사용료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기에는 스마트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이면 명칭만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앱 사용료만 하나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그러니까 통신비를 입주민들한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저기 입주민들께서도 일부 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니, 그래서 타이틀만 보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하시는 거는 앱 그냥 하나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토과토지정보과장입니다.

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먼저 그 무인비행장치 드론 이번 행사 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돈을 걷는 징수결정액이 55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납한 거는 43억 그리고 미수 금액이 지금 12억….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12억.

○이영재 위원 12억 정도 되는데 보통 평균 한 20% 정도가 징수가 적게 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여기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이거는 주로 개발 부담금 관련된에서 저희가 이렇게 세입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징수결정액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그 부과를 했는데 총 부과 건 50건 중에 82억 정도를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부과한 금액하고 체납 내지는 미납된 금액으로 이렇게 징수 결정하고 이렇게 거둬들인 거하고 미수납한 거하고 그런 차액 때문에 발생한 거고 주 원인은 개발부담금으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이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덧붙여 가지고 저는 이제 미수납액이 아니라 그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이거는 이호조 상에서 관련된 저기로요.

이거는 저희도 그 지적관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지적관리팀장 장철순 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25년도 부과액 중에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동 한화포레나 건 35억 정도, 그리고 삼룡동 호반아파트 21억 정도, 그리고 직산 더샵레이크마크아파트 약 8억 정도가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가 완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뭐 갑자기 들어왔다기보다는 요맘때 되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뭐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범위인데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그 본예산 세울 때 아마 좀 세입이 과소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따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개발 건별로 일정을 관리하셔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이 예산 현액이 뭐 비슷하게 유지…. 그러니까 예상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범위를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관리팀장 장철순 (마이크꺼짐)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저희도 그 위원님 자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점을 느꼈는데요.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꼼꼼하게 더 열심히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기민 공시공공시설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그 인력운영비에 이제 잔액 사유가 초과근무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이제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 전년도 그냥 실적액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기민 그게 아니고요.

이제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한 금액이 있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소모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남은 잔액에 대한 금액 부분입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초과근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를 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기민 예, 저희가 최근 3년간 미집행 잔액에 대한 평균을 좀 내봤는데요.

지금 이 집행잔액과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본예산 집행 기준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기준이 그러한 이제 집행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좀 감액해서 올리면 좋기는 하지만 기준 자체가 이제 인원수로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황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급수과 급수팀장님,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허윤갑 네, 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급수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 승인 심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382쪽에 보시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물재이용사업 성성호수공원, 그죠?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 2027년 3월인가 쯤에 준공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차질 없이 준공이 완료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관계로다가 전쟁 또는 그 중동 사태 때문에 아스콘의 지금 수급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이마트, 그죠? 그 시점까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이영재 위원 그죠?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성호수공원까지 삼성대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구간은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시는지.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그거는 이미 그 압입으로 해서 이미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완료가 끝났어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늦어도, 그죠? 3월까지는 완료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378쪽 저 급수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결산 부분에서 해당사항은 없음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급수과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이라든지 급수공사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입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과장 허윤갑 아, 그건 특별회계고요. 이건 일반회계.

○김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이제 예비비를 이제 거의 뭐 상하수도 합쳐 가지고 320억 정도 세웠는데 지출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관리과장 허윤갑 저희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보통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집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13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한도는 없고 이거는 그다음 연도에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 그거에 근간이 되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매년 이 정도는 예비비로 계속 세워지는 걸 거잖아요?

○관리과장 허윤갑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1,540억 정도 들어가는 용곡동 …(청취불능)… 계량기 확장 공사 이쪽에 많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황경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재해재난으로 세운 예비비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게 재해재난이 없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운 10억 뭐 이 정도의 예비비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하수 그 계속비 이월 쪽을 보면 그리고 이제 준공은 25년도에 됐는데 보조금 정산 예정으로 기재돼서 이월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본 사업은 25년도에 준공이 됐어도 거기에 대한 부가 사업들이 있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CCTV 수밀시험 이런 게 부가적인 사업이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정산을 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5년 사업을 26년도까지 또 청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보조금이라는 건 어떤….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보증금은 국비하고 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시의원입니다.

그 363쪽 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지금 그 토지보상 요구에 예산에 따른 보상 추진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급수팀장 김성호 예, 급수팀장입니다.

급수과장님 부재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83년 당시에 용곡정수장을 건설 당시에 미매입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간 방치되다가 최근에 와서 토지주가 이제 매각 의사를 밝히셔서 매각을 하려고…. 토지 보상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토지주분께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하셔서 그 협의취득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상황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럼 전에 그 감정평가사분이랑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됐나요?

보통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하게 되면 토지주분께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평가사를 이렇게 여기를 좀 써달라고 하시고 시에서도 해서 좀 이렇게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협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요?

○급수팀장 김성호 세 군데 평가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제 그중에 한 군데를 토지주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사 분들이 세 분이서…. 그러니까 보통 10% 이내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토지주분이 선택한 그 평가사분들하고 저희가 선택한 평가사들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지연되다가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럼 뭐 추후에도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급수팀장 김성호 좀 더 토지주분하고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배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367쪽에 보시면 2025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월된 게 2024년 노후관 개량 공사로 365쪽에는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67쪽 이게 보시면 이게 준공 시기 미도래로 해서 10월 준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이거는 다 된 건가요?

○급수팀장 김성호 아, 잠시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상수관 노후관 개량공사에 지금 총 3개 사업이 있는데 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1개 사업은 25년도 노후관 개량공사 이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26년 10월 준공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는데.

○급수팀장 김성호 아, 잠시만…. 원성화 팀장님.

○누수방지팀장 원성화 예,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최초에 계약이 돼서 그 착공부터 준공까지 준공 기간이 26년 10월이었는데 작년도 이제 동절기 공사 기간 중지로 인해서 이 기간이 27년 1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준공계 접수한…. 처음에 계약한 기간으로 기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2026년 10월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준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누수방지팀장 원성화 예. 지금 공사 계속하고 있고 본관 매설은 다 끝났고 이젠 부수적인 작업 지금 진행 중인데 12월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도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10월 준공으로….

그러면 잠시 의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그거 이제 저는 지금 배관중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좀 하신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저하고 질문사항이 틀려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363페이지 보시면은 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해 가지고 그 토지보상 요구액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그 답변하실 때 보면 토지주와 지금 협의 중이다,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그 팀장님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급수팀장 김성호 지금 현재 있는 용곡정수장이 당시에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보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민호 위원 보상을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급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보상을 해주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도 그 분들이 그냥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토지주가?

○급수팀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 토지주분은 그동안 이제 시에서 무상으로 많이 사용해서 최대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급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보상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협의만 계속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내 토지를 사용하는, 무상으로 처음부터 준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지금 그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원래 행정절차상 맞는 거예요?

○급수팀장 김성호 원래 절차상은 최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이 해당 토지 말고도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보상이 안 된 토지 중에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고소, 고발 건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그러면?

○급수팀장 김성호 사법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 그래요?

○급수팀장 김성호 예.

○김민호 위원 그러면은 빨리 협의를 보셔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따지면 내년도 결산책자에도 또 이렇게 표기가 돼서 올 거잖아요?

올해 연도 또 이제 연말에 결산할 때.

○급수팀장 김성호 아니요.

이 예산은 이제 불용처리됐고 올해 예산은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위원 예산 자체를 안 세웠어요?

○급수팀장 김성호 예. 예산 자체를 안 세우고 그분하고 얘기가 완료가 되면 그때 그 금액에 다시 한번 그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민호 위원 저는 이게 저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비용을 더 주시더라도 빨리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여쭤본 건데 토지주들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게 그냥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급수팀장 김성호 현재까지는 그렇게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개 한 개를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이월된 금액이 똑같아요.

페이지 제가 이제 몇 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떵그러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액을 편성을 했는데 이월액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겠다는 건지를 제가 몰라 가지고 그 어떤 의미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시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네,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해서 이때쯤이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워서 착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 그 어떤 순기표를 만드는데 이게 저희들 같은 사업은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금강청이랑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재원 협의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재원 협의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저희들은 의지는 이거를 착수를 하고 싶었는데 재원 협의가 늦어져서 착수를 못 하는 그런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는 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그러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 본인 그쪽에서 국비를 얼마나 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 금액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치 인가서부터해서 그 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또 기간이 또 딜레이 돼서 저희들이 적기에 착수하는 데 이제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민호 위원 한번 이렇게 뭐 어차피 이제 계획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예산을 세우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중치를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은 보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시는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판단을 좀 적시 있게 좀 하셔 가지고 당장 우리가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는 올해 연도 안 되니까 내년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다가 안 되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겨버리고.

이런 절차가 있으면 아마 이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안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이거는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부터를 업무를 좀 예산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좀 행정부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36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30% 이상 집행잔액 관련돼서 급수공사 기타보상금인데요.

예산 현액은 1750만 원이고 지출액이 한 1,000만 원 좀 넘게 됐는데 잔액이 한 720 정도 되는데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표기를 하셨고.

그리고 페이지 37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역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보전지출 기타반환금에서도 이게 한 5억 5,000인가요? 4억 4,200만 원 사용했는데 또 여기에도 표기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놨는데…. 집행을 해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사유를 건드신 건 뭐예요, 이거는? 2건?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이거는 이제 집행잔액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발생이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저희들이 이걸 이제….

○위원장 박종갑 아니, 표기상 집행잔액이라면 얘기하면 되는데 돈 사용 집행을 해 놓고서 왜 밑에 일반예비비나 목적비 관련돼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을 해 놓고 돈을 안 썼으면 당연히 집행사유가 없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까지 해놓고선 집행사유 미발생을 그러면 과장님 생각 하신 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위원장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래서 혹시라도 표기사항에 어떤 오기가 있으신 건지 확인차 한번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특별회계 관련돼서 일반회계 상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 편성을 좀 하잖아요, 정부 프로테이지상 정해서.

우리도 특별회계도 그런 규정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고 다만 이제 일반예비비 관련돼서는 타 부서는 저희들도 오늘 결산 심사했지만 소나무 재선충 관련돼서는 발생을 하면 예비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수도….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예비비 관련돼서는 집행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주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재난으로 해서 크게 되면은 국비, 도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예비비를 큰 저기가 아니면은 건들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재난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중 위원 (마이크꺼짐)짧게.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그 363쪽에 아까 그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시설비인데요.

그 지출액이 1억 3,000 있는데 이건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을 한 거죠?

○급수팀장 김성호 아, 여기에는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상공급 시설, 영상정보장치 성능개선 사업하고 용곡정수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면 토지 매입하고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집행 지출액이 없고요.

영상공급 정보장치 성능개선사업하고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해서 지출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럼 이게 토탈에서 지출액을 넣어 놓으신 거고 따로 그거는 표기를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한 건 아니네요?

○급수팀장 김성호 예. 저희가 이 안에 세부사업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게 너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세부사업도 한번 이거는 한번 주시면 좋겠거든요.

○급수팀장 김성호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호두공원 조성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 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현재 3일 전에 그 인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계획 승인을 3일 전에 받아서 그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를 사려고 용도 폐지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절차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번 달 말에 발주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는 나중에 건드리고 그 시유지 우선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행정 절차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이제 뭐 24억 정도가 25에서 26으로 넘어왔을 텐데 그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계속비라서.

○황경수 위원 27로 또 넘어가는 상황이겠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황경수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이 호두공원 조성이 이제 사고이월이랑 계속비이월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게 예산 현액이 원래 25억….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황경수 위원 인데 이게 두 군데에 있어서 제가 이걸 한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나 보다 25억 원 안에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예산 현액을 둘 다 25억 원으로 쓰는 게 맞는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25억 맞습니다, 위원님.

○황경수 위원 왜냐하면 25억 중에 그 사고이월로 분류된 원래 현액이 있을 거잖아요, 25억 안에.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분리해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하실 거면 좀 분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리고 태조산 숲속키즈 조성도 거의 대부분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현재 조경 분야는 발주를 완료했고요.

전기하고 기타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약간 미흡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실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황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존경하는 우리 황경수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호두공원 조성사업에서 혹시 이 조성사업 내에 마틴공원 사업도 여기에 같이 연결이 됐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는 마틴공원은 당초 계획은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광장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광장 부분 여유공간 그 광장 진입부 광장에다가 이설하는 거를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설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 그 자유총연맹 담당하는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별개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전은 그쪽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정확한 위치가 여기가 어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박물관 주차장 옆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데.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청취불능)…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산림청에다 가서 재해대책비 10억 원을 지금 요구하고 왔고요.

나머지 50%는 시비를 매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지금 병천 쪽에는 안 왔었는데 병천 송정리 이쪽 충북 경계…. 청주 경계 쪽에서도 15번인가가 발생했다고 오늘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예산 자체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감사합니다.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88쪽에 태학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확충,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됐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쪽은 지금 13동 짓는 걸로 해서 지금 착공 업체 선정은 된 상태고요.

다만 그 사업비가 저희가 도비를 21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도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2억을 남기고 19억을 다 회수해 간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청에 이번 달에 두 번 쫓아가서 이미 다 발주를 했다. 했기 때문에 돈을 달라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한 9억에서 10억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 사업 추진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한 위원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준공은 저희가 내년 말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 말로 잡는 거는 순기, 그러니까 기상이라든가 이런 게 별 문제없이 갔을 경우에는 내년 연말이고….

○김영한 위원 천재지변이 있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부득이하게 했을 경우에는 한 두세 달 정도 내년 한 2∼3월까지는 갔다 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보고드릴 때 타이트하게 이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생겨 갖고 당초 계획은 3년인데 9년, 10년씩 걸리거든요.

그래 갖고 이번에는 당초 계획은 내년 연말이지만 한 2∼3개월은 여유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뭐 이상이 없고 잘 진행된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김영한 위원 그렇지만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는 조금 2, 3개월 늦어질 수 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천재지변이나 혹시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쪽 지역이 이제 문화재 쪽이 있기 때문에 뭐 공사 과정에서 도자기라든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좀 문화재 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384쪽 보면 그 임업인 산림교육이랑 친환경목재 생산이 전부 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위원님.

○배관중 위원 이유가 뭐 어떻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벌채허가를 5헥타 이상 받을 경우에 20% 이상을 잔존시켜 놓으면 임목 20%에 대한 입목 가격을 헥타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산주나 목상 입장에서는 헥타당 200만 원 받는 것보다 나무를 베서 파는 게 더 이문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국비가 붙은 매칭사업인데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배관중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92쪽에 보면은 일봉공원 맨발걷기조성길 이거가 지금 왜 다 이월됐죠?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일봉공원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지금 10월에서 12월에 공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2025년 4회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2026년 2월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일봉…. 위치는 실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뒤에 팀장님 직위하고 성명하시고선 답변해 주세요.

○주무관 박희빈 안녕하세요? 공원관리과 일본공원 조성 사업 관련 담당자입니다.

맨발걷기길은 저희 용곡아이파크 뒤편에 지금 거기에 계속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분들 의견 받아서 그 위치로 둘레길 형식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거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밖이에요?

○주무관 박희빈 네, 공원 내입니다.

○김영한 위원 공원 내예요?

○주무관 박희빈 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주무관 박희빈 네,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전에 그 아파트 제척부지 때문에 저희가 몇 십억, 50억인가 더 받기로 한 건데 그래서 공원에 투자하기로 했던 건데….

○주무관 박희빈 아, 그거는 공원 내 정상부 일봉정 있는 근처로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맨발길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그 밑에 쪽으로 거기 황토가 조금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맨발걷기길 하시는 분들 계셔 가지고 그분들 의견 청취해서 거기 둘레길 형식으로 일단 조성을 하기로 했고 인기가 좋아서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높아지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일부 준 거예요?

해줬는데 또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시에서 더 투자해서 더 만드는 거예요?

○주무관 박희빈 네, 네.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 박희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392쪽 청당 1·2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쪽에 맨발걷기길 사업을 하면서 기존 나무 벌목을 많이 해서 거기에 저 맨발걷기길 관련돼 있으신 분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위원님, 실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1팀장 김학준 예, 공원관리1팀장 김학준입니다.

나무 벌목 관련해서 민원은 사시나무인데 그게 꽃가루가 많이 날려 가지고 그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나무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벌목한 것은 청룡동에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저기 보완 식재로 지금 하반기에 지금 발주가 돼서 다른 뭐 저기 수종으로 이렇게 식재 대체 식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 그분하고는 그러면 그 사항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공원관리1팀장 김학준 네.

○김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수2공원 시설 정비 및 포그사업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1팀장 김학준 청수2공원 쿨링포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구 위원 네.

○공원관리1팀장 김학준 그건 사업이 완료됐고요.

○김재구 위원 완료가 돼 있습니까?

○공원관리1팀장 김학준 예, 예.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월액으로 근데 왜 남아 있나요, 근데?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이거는 2025년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26년도로 이월한 걸 지금 결산해 주시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이거 이 사업은 26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서 20억 원이 전액 이월됐던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이 사업은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기간은 2026년까지 계속비 사업인데요.

하천과에서 삼거리육교 철거와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밑에 하위 이게 진행이 돼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천과에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 사업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단 반납하고 하천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 새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계속비 사업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럼 예산 세우기 전에 담당부서랑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던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아니요. 이제 진행은 됐는데 이제 하천과에서 이것을 사업하는데 총사업비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하천과의 진행 여부에 따라 우리 부서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하천과에서 현재 답보 상태인 거죠.

○배관중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 좀 불확실한데 예산 편성을 한 부분도 있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아니, 이제 하천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여기가 만약에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또 기간이 지체되니까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일부 못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네, 이영재입니다.

여기 보면 공원녹지사업본부 계시는 분들은 다 산으로, 그죠?

공원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저도 가끔 이렇게 옆에서 겪어보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나번 세출 결산에 보시면 지금 69억 정도가 이월액으로 지금 발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 계속비이월 사업이 합쳐진 금액이죠?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년도부터 발생한 비용이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고 올 안에 마무리가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요.

○이영재 위원 그죠?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네.

○이영재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죠? 2건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아니, 사고이월은 위원님, 올해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준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명시 이월은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지금 사고이월에 그린공원 관리 청당 1, 2 보면 26년 3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사고이월에….

○이영재 위원 예, 사고이월에.

이거 완료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3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했죠?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그러니까 26년 연내에 다 완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가 조금 애매해서 나중에 이거만 이 별도 책자 외에 내역만 한번 저희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2건만.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아, 그러면 준공됐나, 안 됐나 이거가 좀 표기 돼 가지고요.

○이영재 위원 네, 그 정도만.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가지.

○이영재 위원 네, 그것만.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공원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에 쓰이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천안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지역 안에 있는 휴양시설에 대해서 많은 확보가 돼 있다고 보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유지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좀 미진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하시고 좀 타이트한 일정이 되겠지만 사고 없이 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진두지휘를 잘 해주십사 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기 우리 페이지 390쪽 보면 세입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들 보면 미수납액 관련돼서 1,000원대까지 끊어지는데 우리 공원관리과는 딱 5억으로 딱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이 5억은 국비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 번 더 입력을 했어요, 직원 실수로.

그래서 이제 이게 5억이 사실은 그 수납액에 들어가…. 한 번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 번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 결정을 두 번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한 번, 특별조정교부금 한 번.

그런데 사실 내려온, 국비가 내려온 건 특별교부세만 한 번이 내려왔으니까….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특교만 내려온 건데….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또 조정교부금 또 한 것처럼 돼서 예산 편성이 잡힌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네.

○위원장 박종갑 왜냐하면 다른 데는 수납액 관련돼서 뒤에 하는데 여기만 유독 5억으로만 딱 찍힌 거는 그게 약간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세입 들어간 전산 과정에서 오류?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맞습니다.

바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거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네.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정원 녹지과장입니다.

정원녹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정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96쪽에 풍세산단 완충녹지 정비공사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96쪽에 풍세산단 완충녹지.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이거는 산단에 저희가 그 산단에서 아파트 가는 완충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거기다 목계단을 놔달라고 그래 가지고 목 계단을 놓으면서 발생한 사업입니다.

○김영한 위원 다 끝난 거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다 끝났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배관중 위원입니다.

399쪽 보면 대정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25년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확보 추진 예정이고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네.

○배관중 위원 그럼 현재 이거 사업비 다 확보하고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올해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학보는 아직…. 저기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그 나머지 18억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배관중 위원 지금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올해는….

원래 올해 예산을 세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배관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저기 페이지 395쪽부터 396쪽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네.

○위원장 박종갑 보통은 그냥 사업비에서 잔액 남오면 그냥 흔히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하는데 여기 보면 다들 대부분 4대보험료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아,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낙찰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4대보험을 우리에게 원래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저기 납부고지서에서 각 4대보험을…. 의료보험, 건강보험, 뭐 그걸 다 납부하게 돼 있는데 사업하는 중에 그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못 한 거를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나왔나, 안 나왔나 해 가지고선 만약에 자기 보험료 정산….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금액을 우리가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감하는 겁니다, 사업 내역에서.

그러면 그 낙찰차액과 사업 그게 합쳐져서 이제 미수납…. 아니,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갑 쉽게 얘기하면 사업에 한 10명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7명, 6명일 때마다 이제 그 차액 발생에 대한 정산 잔액….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한번 법에 따라 한 달 내에 채용을 하게 되면 뭐 20일 있으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근로자들은 대개 시간제 저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갑 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5일 왔다가 가고 이틀 왔다 가면 그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이제 감하는 겁니다.

감해서 낙찰차액과 그걸 합쳐서 집행잔액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제가 다른 부서들을 보면 굳이 이제 4대보험료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우리 정원녹지과만 여기 4대보험료 정산 개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렇습니까? 보통 흔히들 그냥 낙찰차액만 표기를 해주셔서 여기는 그냥 굳이 하면은 투입된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님부터 차례대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그 산업교통과 동남구하고 서북구 있는데 본 의견으로는 이렇게 좀 같이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이렇게 또 떠듬떠듬 이렇게 …(청취불능)… 되는데 저희가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북구청장 이명열 그렇게 한번 예산부문과랑 협의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니, 저희 구청장님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서북구청장 이명열 예, 저도….

○김영한 위원 이렇게 보기에 한번에….

○서북구청장 이명열 왔다 갔다 하게….

○김영한 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건설과장님부터 차례대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동남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서북구 건설과 소관 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동남구 건설과장님, 412쪽에 광덕 하중곡선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예, 지금 보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보상?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예.

○김영한 위원 뭐 몇 필지라든가 뭐 몇 개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필지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자세한 자료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게 언제까지 예정이에요?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지금 현재는 28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 좀 여의치 않아서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년까지 완료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잠시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411쪽 우리 동남과장님, 그 예비비 지출 사유가 있는데 위에 3,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무학 공동묘지 사면 복구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25년 우기 시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무학공동묘지라고 있습니다, 광덕에.

그래서 그쪽이 그 우기 때 사면이 유실돼서 그 부분이 이제 비법정도로가 연결돼 있는 사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 …(청취불능)… 비법정 도로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건축과장님부터 차례대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동남구청 건축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축과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서북구건축과장직무대리 김태숭 서북구 건축과장 부재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광고물행정팀장 김태숭입니다.

서북구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두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민호 부위원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이건 어차피 그 양 구청하고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도 제가 좀 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세입 결산에 보면 이제 미수납액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그 걷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금액들인 거죠?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된 것은 저희가 100만 원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1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시청 세무과에서 해서 저기 체납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이게 각 구청에서 이게 미수납액이라는 건 어떤 거를 우리가 미수납으로 알 수 있을까요?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저희가 대부분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 일부가 발생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은 법 규정에 의해서 강제 철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것 또한 또 뭐 5년을 또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제 조항이 따로 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저희가 강제철거 조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체납이 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처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무허가 건물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기타 이제 광고현수막들 옥외광고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재산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냥 끝나게 돼 있는 겁니까?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예. 무허가 건물은 일단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압류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수막 관련은 저희가 일부분은 이제 무재산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손처리는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그러면 5년치가 누적돼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아니요,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민호 위원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마 행정 업무를 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현장 단속하기도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계신데 이런….

저희가 더 받아서 좀 일을 봐야 되지 않나 뭐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해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그냥 내용만, 금액만 가지고는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시나 저희들이 좀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강인한 우리가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독촉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보면요.

동남구.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마이크꺼짐)네.

○김영한 위원 근데 여기 전년도 대비 건축신고가 허가 건수가 감소돼서 그랬더니 다 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서북구는 또 사업이 틀려요.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했어요.

왜 틀린 거죠? 서북구는 민원 처리 이런 게 없었어요?

○서북구건축과장직무대리 김태숭 서북구는 집행잔액 업무대행비는 연말에 정리 결정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거는 불용액 없었고요.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만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남구는 다른 기능사업을 안 했어요?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네, 저희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413쪽 동남구 건축과 관련 세입 결산 관련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서북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이나 징수결정액 수납액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동남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은 한 3억 5,600인데 징수결정액은 또 4억 9,000이고 실제 수납액은 한 2억 6,300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2억 2,600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저희가 당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 건수가 서북구보다 좀 건수가 많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았었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수납된 게 좀 많이 늘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납처분 관련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이렇게 해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작년도 결산 관련해서 하는 건데 혹시 올해도 더 늘어났나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올해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작년보다 더 많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올해는?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예, 예.

○위원장 박종갑 지금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돼서 조치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혹시?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아닙니다. 아직 그거는 지금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법만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까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연말 정도는 되면은 이게 시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계속 이제 한 2, 3년 치 지금 부과가 좀 미진한 게 있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다 챙겨 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작년보다 더 많이 이제 부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혹시 이거 개별 민원….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거의 저희는 100% 거의 그 민원에 접수로 인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천 관련 지금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갑 이거는 별건이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작년은 거의 저희 민원 들어와서 지금 단속하는 게 거의 100%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게 혹시 특정인에 의한 행위예요, 이것도?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특정인이 어떤…. 개별적으로 이제 뭐 한두 건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부동이라든가 청당동 이렇게 신방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지금 여러 건을 이렇게 해서 민원 접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현장 나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혹시 관련된 내용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상황에 대해서.

○동남구건축과장 윤재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박종갑김민호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 하천과장 정지석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 공공시설과장 김기민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관리과장 허윤갑
  • 급수과장직무대리 김성호
  •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이명열
  • 산업교통과장 노수만
  • 건설과장 김두호
  • 건축과장 윤재필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정규운
  • 산업교통과장 인국열
  • 건설과장 이준원
  • 건축과장직무대리 김태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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