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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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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0월 15일(목)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3.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5.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6.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7.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

8.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

9.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0.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1.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

12.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4.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유영채·복아영·윤철상·도병국·김세환·엄소영(초선)·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김민호·김태룡 의원 발의)

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4.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환 의원 대표발의)(배관중·조성준·이교희·엄기환·윤철상·김태룡·이영재·노종관·이한솔·박종갑·김재구·김민호·유영채·김연정·변일추·엄소영(초선) 의원 발의)

16.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승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 발의안 2건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이 2026년 10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유영채·복아영·윤철상·도병국·김세환·엄소영(초선)·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김민호·김태룡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갑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위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점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및 안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심점포의 지정·운영과 지원·관리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803호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 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현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영업환경,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종갑 의원님의 의원발의 조례가 지금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더 빨리 조례를 만들지 못한 부분,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저는 박종갑 의원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될 조례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의 소상공인들의 사고율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현재 파악된 건 저희는 없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 네,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편의점과 연계해서 여성 점포일 경우에는 벨을 누르는 시스템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 몇 군데가 해당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저희가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경찰서와 협력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경찰서가 한 것 중에 천안에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현재 여성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심벨 설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도, 도비 협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57쪽 의안번호 제4780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 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60억 원 출연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례보증한도액은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하며 천안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최장 7년을 보증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이 낮은 영세사업자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는 사회적·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80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이거, 뭐, 출연은 당연히 하여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연금을 60억으로 정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그동안 시가 확장이 되고 소상공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30억, 35억 이렇게 출연을 했고 올해, 금년에는 45억을 출연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정도의 출연을 예측하고 70억 원…. 저희가 60억 원으로 출연 동의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24년도 30억…. 25년도 30억, 26년도 45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25년도에 시가 35억 출연했고요. 올해는 45억 출연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24년도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24년도에는 30억.

○김연정 위원 자, 여기서 회수율이 얼마나 됐나요? 사고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지금 최근에, 최근 저희가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24년도에는 327건, 64억 정도 됐고요. 25년도에는 332건에 72억 정도 26년도 현재까지는 9월 30일 기준으로 64억 정도 됐습니다, 319건에…. 15건에.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보다 대위변제금이 더 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렇죠.

○김연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대위변제 건이 대부분이 지금 도래한 게 코로나 시기 때 출연 동의…. 보증했던 부분이 지금 회수가….

왜냐하면 2년…. 약정기간이 지나고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분들 대출해 준 게 지금 도래를 하는 거라서 지금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 쪽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 이런 걸 다 계획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현재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2년 후에 대위변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보통 보증기간이 최장 7년이니까요, 2년은 2년 거치, 뭐, 3년 약정이라든지 계약이,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뤄질 겁니다.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안에 다 변제할 수도 있고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김연정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출연하는 금액만, 출연만 하는 거지 그거의 12배 보증 서고 회수하고 하는 건 은행과 보증재단에서 하는 거라 이 대위변제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출연금만 출연하고 끝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출연금만…. 네.

○김연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그냥 60억으로는 그냥 경기가 어려울 거니까 잡았다는 거지 특별한 근거는 없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추계를 봤을 때 특례보증 지원금액이 점점 늘어나니 “저희가 내년도에는 60억 원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를 받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45억 했고 내년도에는 50억 정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경기가,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시기에도 30억 정도였는데 내년에 60억으로 배가 는 거거든요. 2024년 30억이라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코로나 시기…. 23년도가 어디 말씀….

○김연정 위원 아니요, 아까 불러주셨어요. 24년도에 30억…. 24년도에 35, 26년 45.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이게,

○김연정 위원 지금 코로나 때보다 2배가 더 많이, 2배 정도의 금액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코로나 때가, 그때는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했던 시기라 21년도에는 100억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50억 했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갔을 때 저희가 23년도부터는 45억이지만 시가 출연한 건 28억이고요. 은행권이랑 같이 출연을 해서 45억을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출연했던 금액이 납부…. 기간이 도래되니까 저희가 변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례 보증 제도는 정말 반드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제도라서. 그리고 이게 금액이 지금 계획을 세웠다가 남는 금액도 생기나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정 위원 보통 몇 월 달에 마감을 하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저희 보증 규모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저희가 840억 보증을 했고 78.6%가 지금 소진이 됐고요. 저희 천안시는 이거 거의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직도 많이 남은 거라서 그렇게 막,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 해야지…. 마감됐다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출연을 조금 나눠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연초에 한 번 하고 은행하고 협약해서 하반기에 협약을 하고 그 은행권하고 협약한 게 7월, 8월에 교부가 됐거든요. 상반기 건은 벌써 다 끝났고 이제 7월, 협약하고 나서 출연한 금액이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정 위원 그래서 78% 정도 9월 기준 소진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만 그런 거죠. 이걸로 정말 마중물이 돼서 재활을 하시면 좋은데 이걸 단순히 그냥 받고 끝내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출연금이 혹시 기관운영비로 쓰이는 거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이교희 위원 그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에 의한 대출이 있고 담보 제공에 의한 대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출 요건이 따라가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는 건 현재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거로다가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 그러면 뭔가 평가 항목이 다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건데 60…. 은행하고 금융권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할 테고. 손해를 메꾸는 게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에서 메꿔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이런 특례보증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다 좋아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겠죠.

그러면 신규 창업자한테는 안 가죠, 일단 소상공인이 자격이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 출연금이 쓰여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그 부분은….

○이교희 위원 불편하시면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을 향해) 그래도 되죠?

○위원장 복아영 네, 소속이랑 성명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동남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성일입니다.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자분들도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바로 창업한 다음 바로 사업 운영만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심사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교희 위원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고 나서, 영업장을 개점한 상태에서 영업만 하고 계시면 바로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천안시에 60억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이교희 위원 요청을 했을 때는 “그동안 쭉 경과를 봤을 때, 은행에서 이 정도 손실이 날 거 같으니 천안시에서 이 정도를 메꿔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으로 봤을 때.” 이런 추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에 6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증 대상을 천안시 소재에 있는 소상공인이 거의 지금 한 9만 여 업체 되거든요. 저희가 보증 지원을 한 업체가 한 2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지원하되, 매년 지원하되 그 외에 자금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천안시 소상공인에 대한 변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큰 금액은, 저희 천안시에서 출연한 자금은 소중하게 또 관리를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출연받은 자금으로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천안시에서 60억을 출연을 하면 이 돈이 천안시로다가 다시 환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액 손실 처리 된다고 봐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자산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실채권으로 분리를 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부실채권으로 가는 거니까 손실 부분을 메꾸는 돈이란 말이죠.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그런….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진짜 사업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짜 죽기살기로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틀림없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신용 내지는 담보 이게 기준이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것 말고 ‘이 사업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냐,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이냐.’ 이런 것도 판단하실 테고 저는 구체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받으신 분들이 60억이라는 돈을 부실채권화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이교희 위원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60억을 저희가 출연받아서 저희가 840억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지만 그분 중에 저희가 사고부실률이, 연간 부실률을 따지면 한 5% 정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5% 되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물론 그중에서도 어려워서 부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교희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840억, 840억 대출을 해줬는데 5% 부실률이라고 하면 약 42억이에요.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잖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위원님.

○이교희 위원 그러면 부실률이 5%가 넘는 거죠. 조금 그 숫자가 제가 머릿속으로 금방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 60억이라는 돈은 은행에서 손해를 안 보는 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천안시가 출연한 돈으로 메꾸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60억인 겁니다.

이 60억은 농민들한테 시설을 해줄 때 5,000만 원 정도만 해줘도 이분들은 소득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5%가 어떤 돈인지는 모르지만 거치기간도 있고 상환기간도 있고 그걸 7년으로 보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와는 드리되 이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년 40억, 뭐, 30억, 60억 이런 돈이 천안시에서 은행의 손실을 메꾸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좀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검토해서 확실하게 좀 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 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게 거치기간이 보통 2년 내지 3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현금 회전이 도니까 조금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지 못하는 걸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보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서 돈을 잘 갚으면 이자를 낮춰주고 이런 기술적인 거를 많이 하셔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해 주는 거 좋아요. 천안시를 대신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걸러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출연금을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잘 걸러내셔 가지고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가도,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잘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저는 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 모순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이런 특례 보증이 생기는 건데 사실상 이 경영난에 있으신 분들은 이 대출…. 보증을 받을 때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분들,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이런, 그래도 유지가 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자금을 받으실 텐데 저희 신용보증재단이나 저희 천안시에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신용도뿐만이 아니라 사업성이라든지 사업주의 사업을 재개하고 싶은 계획서를 받아서 이런 정말 단비가 될 수 있는 기금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답변 드리면…. 말씀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출연금 외에도 다양한, 그러니까 대출만, 보증만 서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고 또 창업할 수 있고 아니면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양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더 보완해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신용보증재단께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혹시 채무조정이나 이런 연계 활동 같은 것도 하시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지금 채권관리,

○위원장 복아영 저기, 제가 발언권 아직 안 드렸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네.

○위원장 복아영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동남지점장 인성일입니다.

엄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보증한 다음에 어렵게 사업 하시다가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서 부실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회수를….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 조치를 하고 상환 못 할 상황이 있으면 그분들의 채무조정을 일부 정도 해주면서 저희가 자금 지원도 하고 재기 교육, 컨설팅도 이런 부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사회를,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 위로가 될 수 있게 단비가 될 수 있게 적극적인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4781호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제 발굴,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와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노사민정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발굴 등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무국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81호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저는 그냥 여기 자료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언제부터 위탁 사업, 위탁을 주기 시작한 건가요? 최초위탁일이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21년도부터 위탁을 진행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21년에 공모해서 23년까지 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했는데 24년부터 6년까지는 재계약으로 넘어갔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새로 공모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건….

(「재위탁했어요, 재위탁.」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 재위탁?

재위탁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3년, 3년해서 기간 채우고 그래서 다시 신규 공모 들어간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신규 공모 들어가면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기관이 또 새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심사 기준으로 심사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걸 한번 해봤다는 것 때문에 가산점이 주어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평가표 작성을 하겠지만 경력가산점도 있을 것 같….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연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모로 들어갈 텐데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자 기관이나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김연정 위원 심사표가 100점이라면 퍼센트 비중이 있을 거고 각각 항목이 있을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자료는 지금 자리에 없어갖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그 심사표를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별도로 드릴….

○김연정 위원 네, 별도로. 이 공모 사업 관련 운영 계획을 제출해 주실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현재 올해, 올해 아직 계획이,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한 거 자료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 계획,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김연정 위원 아직 작성 안 됐는데 지금 공모하시겠다는 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잡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건 아직 결재를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기존 동의, 기존에 했던 것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연정 위원 국장님, 원래 이렇게 일하는 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지금 저희가….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동의안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결재를 맡아놓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거고 의회에서 “민간위탁해도 좋습니다.” 동의해 주셔야 그 제반 절차를 기존에, 예전부터 했던 민간위탁 계획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를 만들 때 반영하고 이 시스템대로 가는 게 저희 행정에서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위원님.

○김연정 위원 저는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적어도, 확정은 아니지만 동의안이 동의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안은 갖고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여기서 동의안 승인 안 해드리면 그다음 계획은 뭔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되면 보조사업의 방식도 있고 직접 운영 방식도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상근으로 채용돼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민간위탁은 위원님들의 동의의….필수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연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민간위탁 아니고 다른 A, B, C 플랜을 얘기해 주세요. 민간위탁 말고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동안 방법은 직접 직원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보조사업을 했던 경우도 있고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부터 위탁 사무로 3번째 위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상황이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위탁 말고 다른 플랜 A, B, C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때 동의안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여기 노동부 그쪽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장소가요?

○이교희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다른 데 있다가 최근에 거기…. 벌써 몇 년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언제쯤 거기로 이사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이교희 위원 노사민정인데 여기가 이제 노동복지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노동복지관에 딱 가 있으면 한쪽으로 혹시 치우치지는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교희 위원 노사민정협의체인데 이 사무실 자체가 노동복지관인가 거기 가 있어서 위치가 적당한 건지, 아니면 노측이….

그쪽에 한국노총이 있던가요, 민주노총이 있던가? 뭐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한국노총이 수행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그래서 타이틀은 노사민정인데 한국노총 내에,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 내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처럼 보여서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저희 김연정 위원님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A, B, C 플랜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으니까 A, B, C 플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빨리 만들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네, 김연정입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방식 비교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거기 보시면 위탁 사무…. 민간위탁을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위탁 사무로 했을 때 단점은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 약화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가장 최적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위탁 사무로 하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물론 업무의 연속성도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운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적의 방법은 민간위탁사무로 하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정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동의하는데 스스로 단점이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 약화’라고 쓰셨기 때문에 이 스스로 인정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대안을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수탁기관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무위탁이라고 그래서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한 건 공정한 제안심사를 통해서 공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연정 위원 과장님, 계속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시는데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 약화’라고 단점으로 쓰셨잖아요. 그럼 연속성 약화를,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이해를 잘못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는 거 같습니다. 수탁기관이 변경이 돼도 저희가 시가, 시가 지도감독 권한도 있고 같이, 업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연속성, 지금 저희가 이거는 잘못….저는 지금 이렇게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에게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아마 제 질문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동의안을 안 해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보고 비교평가하자고 하셔서 그쪽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위탁사무로 가야 된다는 건데 스스로 단점을 명시하셨어요.

그러면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대안을 고려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 연속성 약화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직원들을 그때그때 운영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있는 시스템은 상근 인력으로 해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천안의 노사 관계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일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육아휴직에 의해서 나간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복귀해서 또 노사민정에 대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귀 시에 이분들이 계속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1년 단위 기간제로 임시적으로 메꾸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금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도감독과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탁기관 변경이라는 말씀 중에는 이런 상근 직원들에 대한 변화를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그 대표자, 수탁기관의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민간위탁의 공고에 당첨이 되면 그 기관이 수탁기관의 장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일하는 상근의 직원들로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고용승계 조항이 없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기본은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연속성이 되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그러니까 염려하실 만큼 심각한 고려사항은 아닌데요, 단점을 찾다보니까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성과평가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이게 3년, 3년 계약이지만 계약 내에서도 변경하실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지대한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척을 시키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나중에 이거 동의안 통과돼서 공모 가시기 전에 공모계획서 나오면 심사기준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71쪽입니다.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천안시 9개 산업단지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73쪽입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인 산업단지 안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운영, 산업단지 시설의 설치와 유지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 그밖에 산업단지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82호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일단 지금 없는 걸로 돼 있기는 한데 자체 수입으로 혹시 운영비 충당이 안 돼서 지원한 경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전문 기관에 해서 필요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은 3,000에서 5,000정도 범위 내입니다.

○김세환 위원 한 개의 단지 당 그 정도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네네.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우리 천안시의 산업단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직산부송농공단지 회장님은 이제 좀 바뀌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얼마 전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네.

○류제국 위원 문필해 회장님이 그동안에 천안시기업인협의회 회장님도 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죠, 이분이?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네.

○류제국 위원 최근에 작고하셨지? 엊그저께.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류제국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오늘 자로 탈상을 했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무튼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그동안에도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새로운 회장님을 잘 선출해서…. 지금 이 산업단지 대표님들하고 우리 시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조 관계가 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잘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류제국 위원 최근에 저희 지역구 5산업단지에 김시민파크골프장, 1만여 평 되는 부지인데 그것도 제가 산책 다니면서 그 부지를 알게 돼서 파크골프장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됐건 산업단지 회장님이나 입주 기업들이 또 많은 그런 협조를 해주셔서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한번 감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앞으로도 어찌 됐건 우리 천안….

우리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 산업단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그런 시의 정책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5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의안번호 제4773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산업구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제4차산업혁명 대응과 스마트 제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창업과 첨단산업 성장을 잇는 천안형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70억 5,478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2020년 12월 설립되어 천안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천안시의 지역산업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천안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3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 충남테크노파크 거기 같이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거기 내에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거기 단지 내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많이 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몇 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몇 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네.

○이교희 위원 충남테크노파크가 거의 역할이 같은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충남 테크노파크가 주관 부서를 맡고 저희 과학산업진흥원이 수행기관을 맡아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희 위원 직제표 같은 것 좀 같이, 인원에 관한 거 조직표 이런 거 좀 여기다 줬으면 참고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매년 50억에서 70억, 적을 때는 40억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 몇 가지 정도만, 한 두 가지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 주 사업이 스타트업 지원·발굴·육성에 관한 사업하고요. 거기다 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특히나 스타트업 발굴·지원·육성은 현재까지 434개의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고요. 여기 또 프로그램으로 ‘C-Star’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9개의 천안 대표 기업을 발굴해서 현재 많은 인원의 고용과 팁스(TIPS), 글로벌 진출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교희 위원 지원을 하실 때 해마다 뉴페이스는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항상 새로운 기업을 발굴할 때는 새로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기존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서 새로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육성·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지원을 해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스타트업이 사실은 법적 기준이 1년부터, 그러니까 창업 초기부터 7년까지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요, 이쪽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천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과학산업진흥원 동의안에 대해서 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은 저희 시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성과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발굴이라든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감사와 외부의 질책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3주에 이르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구조도 조정했고요. 내년도도 전략 기획 부분을 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위주의 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과학산업진흥원이 언제 설립이 됐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2020년도 설립됐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2020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천안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리고 하다못해 경영평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몇 건이 적발이 됐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상당히 많이 적발이 돼서….

○위원장 복아영 건수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33.」하는 사람 있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33건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33건이 맞아요? 저는 더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게 중복된 사항들이 좀 있어서 30건이 되긴 되는데 중복된 것을 플러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항목은 3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항목이 정말 33건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110몇 건이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60몇 건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적 사항은 33건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정확하게 33건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시정 15건, 주의 24건, 개선 3건, 권고 1건, 통보 4번 이렇게 해서 종합감사 결과가 조치 사항이 33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는 연구비하고 간접비는 1차 다 회수 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 또 문제가 되는 자금 부분에 대해서 제재부가금까지 2배로 확정을 해서 제재부가금 납부 통보도 한 상태고요. 2명은 해임 조치를 해서 조직에서 격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조직개편을 또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전반적인 조직개편보다 이 과학산업진흥원에 전략 기획 업무가 있었는데 그 전략 기획 업무를 각 부가 각각에 해당하는 업무를 기획하고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각 부마다의 역할을 전략 기획을, 각 부에다 녹여내는 쪽으로 해서, 전략기획부를 없애는 쪽으로 해서 5부였는데 4부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조직개편한다고 바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25년도에 저희가 조직 진단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그 조직 진단에 대한 예산 통과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확실하게 과진원에 대한 역할과 설립에 있어서 그 목적성에 맞게끔 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수없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예산 통과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하다못해 과진원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시정질문 할 때마다도 계속해서 의회 속기록에는 과진원에 대한 문제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자, 저번에도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감 때 이런저런 연구수당 때문에, 정기감사를 요청을 해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부서에서 감사관 요청해서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사업비 교부를 지연하는 게, 사업비 교부를 지연하는 게 또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비 교부 이 문제가 지금 한두 해예요? 그렇게 행감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어찌 됐든 집행이든 뭐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업비 교부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 부분은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 있는 미래전략과에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복아영 네. 과장님, 맞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진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 죄송해요― 담당하시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과연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과진원에 대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신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이사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도 그 사업을 일일이, 저희가 특히나 위원장님 지적하신 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몇 번씩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걸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경고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하다못해 종합감사 내용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다 냈다고 하는데 1억 3,0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다는 내용도 보고 기가 막히고 목적사업에 대한 수행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돈만 주고 끝입니까?

업무분장은 도대체 왜 있으며 그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은 왜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앞으로 조금 더 챙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과진원 내부에 갑질 문제, 직원분들 간의 갑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데 여러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 과진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저번에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주무 부서에서 이 정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아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냥 아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하는 사람 있음)

저는 국장님께서도 과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싶어요.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복아영 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제가 작년에 원장 겸직을 하고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시정질문, 기타 자리에서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분명히 작년 말에도 이 자리에서 이 해소를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특정감사와 종합감사를 병행한 많은 감사관들이 투입이 돼서 과진원 전체에 대해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곪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고름을 터뜨리고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약속을 작년에 드린 걸 이행하려고 상반기 내내 노력을 했습니다.

과진원에 현재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피로도가 너무 깊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들도 이거에 대해 변화의 변곡점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맡은 바 일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비 교부 지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그거는 잘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기존부터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해오셨고 문제를 삼으셨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도 분명히 내려졌고 나머지 잘못 집행돼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환수 통보가 이뤄지고 있으면서 또 업무적으로 어떤 결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직원의 인사 조치도 다른 부로 한다든지 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치유의 시간을 갖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믿어주시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한다고 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올해 감사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들, 감사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마어마하게 잡아낸 것도 감사관실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더 꼼꼼하게 봐달라는 부분들의 결과물인 거는 저희가 과진원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담겼다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후로도 그런 똑같은 사례들이 똑같이 지적이 돼서 과진원이 전반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챙기겠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복아영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위원장 복아영 아니, 국장님. 감사받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또 사업비가, 어떻게 됐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저도 나중에 그걸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복아영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또 몇 건이었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저는 한 건으로 들었는데요, 또 있으면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전체예요.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그다음 날에 바로 교부를 해줬어요.

이러고서는 동의안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어쨌든 그 처리를 했던 직원의…. 저는 보는 게 사업비 교부 지연에 있는 일을 맡았던 직원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연 처리에 대한 건 내부적으로 응당한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건 과진원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하는 팀이 잘못된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당연히 저희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원장을 겸직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대다수의 과진원 직원들이 이렇게 한둘의 어떤 해태라든지 업무 지연에 의해서 다 폄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을 겸직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시청 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러니까요. 저번에, 작년에도 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겸직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믿어서, 믿었는데도 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사업부….

○위원장 복아영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됐다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까지 얼마나,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아십니까? 동의안? 네, 통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다고 부서 입장에서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는 시장님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관련해서 정말 고민 좀 해주십사. 그러니까 시정질문에도 이번에 넣었던 거고요.

뭐 하러 이렇게 그러면 예산낭비를 하죠?

지금 원래 충남과학산업진흥원도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충남에 과학산업은 없었던 걸로….

○위원장 복아영 있었다가, 있었다가 지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처럼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 TP에 합해졌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하는 사람 있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충남연구원에 합병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충남연구원에 합병된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동의안도 동의안인데 정리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시장님이랑 정말 진지하게 상의드리고 싶어서요.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를 한 번 하시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각 팀별로 과진원의 각 부를 담당하게 해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팀 책임제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팀별로 각 부를 맡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개별적인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연초부터 챙긴다고 챙겼는데 저희가 과진원 사업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과장님이야 전체 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니까 전체 다 어쩔 수 없겠지만 담당하는 팀 안에서는 최소한의 과진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면 챙기는 게 맞는 거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과진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따로 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환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렸지만 본예산 때 이거는 시장님이랑 또 같이 한번 상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상의드린 다음에 본예산 때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9쪽 의안번호 제4774호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작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1단계 사업 종합 평가에서 2단계 지원사업 타당 통보를 받아 국도비를 확보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2차년도 사업비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단계 주요 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 글로벌 협력 지원, 혁신기술기업 발굴 및 육성 등으로 특화 분야 강화를 통해 사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4호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7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33쪽 의안번호 제4775호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소재 미래모빌리티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 지능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년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마지막 5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기업별 제조현장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공정 지능화 지원으로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기업의 공정 개선과 데이터 기반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적용 성과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5호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8항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37쪽 의안번호 제4776호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업통상부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생활가전 제조 공정에 AI와 로봇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의 3차년도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가전을 대상으로 자재·물류부터 조립, 품질검사, 포장, 출하까지 전공정에 AI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검사와 공정 최적화 기술 등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가전 분야의 자율제조 기술을 축적하고 향후 지역 제조기업으로 기술을 확산하여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6호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지금 뭐,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몇 건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저희 부서 7건입니다.

○류제국 위원 우리가 이런 출연 동의를 함으로 해서 어찌 됐건 우리 천안시의 기업이 여기에 얼마나 이렇게 참여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봤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런 건 기존에 공모할 때 우리 천안시, 수혜 기업은 당연히 천안시 기업이고요. 이거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 같은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모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쿠첸은 지금 입장에 있는 기업이고요. 전체 직원들다,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을 정도로 직원들의 복지도 신경을 쓰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밥솥 하나에 대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3개, 3개의 라인을 구축을 해서 품목도 더 다양화하고 하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1호 상장사가 있는데 그 상장사가 직접 참여를 하고 또 기술 기반, 데이터 기반 기업도 천안시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거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통과된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지금 보니까 3차? 3차 년도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면 1, 2차년도,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또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실적 그건 조금 아까 그게 실적일 테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 사업 계획은 5개년 이상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실적이나 그런 건 5년 이상이 되어야지 나온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류제국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이런 거, 그런 거를 제출받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담 부서가 지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담 기관이고요. 저희 핵심 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다 맡겨놓고, 그냥 던져놓고 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금 집행 같은 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받아봤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받고 있습니다, 그건.

○류제국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받아보고 제출….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아직 사업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 것도 해야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리고 지금 출연 동의안이…. 원래…. 이렇게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협업하고 같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성과평가와 더불어서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혹여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관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고 거기에 맹신해서 그냥 갖다주면 그냥 그거 보고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단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지금 그런 게 많아지니까. 더 많아질 거 아냐, 앞으로?

사실은 이게 꼭 그렇게 100% 이렇게…. 물론 성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 명심해야 될 게 어떤 사업 하면 용역 맡겨놓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냥 맨 그냥 어떤 예산 심의하다 보면 맨 용역 예산 심의만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동의안 갖고 맨날…. 그렇다고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용역 주고 다 거기 나와서, 거기 나온 결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우려가 돼서. 자꾸 이런 게 많아지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거기에 대한 한번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할 거야, 점검을.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답변,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실 때 자동화로 전환하는 거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세환 위원 우려돼서 그러는데 자동화로 전환이 되면, 지금 직원들이 계실 거잖아요, 입장에서 채용되신 직원들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세환 위원 그분들이 자동화가 되면 조금 회사에서는 인력이 조금 덜 필요해서 채용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참고를 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었거든요. 라인을 자동화하면 기존의 인력이 감소되지 않느냐. 그 우려를 해서 사실은 이 공장 현장도 몇 번씩 방문을 하고 체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라인의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라인만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라인을 더 설치를 해서 3개의 라인을 돌리고 품목도 다양화하기 때문에 인력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더 채용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가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신경을 써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충남테크노파크에다가 출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럼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어디에서 예산을…. 이렇게 100억 넘는 예산을 5년간의 사업비로 다 따왔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네,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이 타시군에서도 똑같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천안만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2억 5,000이면 어떻게 보면 큰돈도 아니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남테크노파크가 예산을 따오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출연금을 과연 요구하는 게 맞는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 공모사업에서는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면 몇 년 전부터 지방비 매칭 비율을 꼭 요구를 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방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서 정성평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도 그렇고 저희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대응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교희 위원 이게 지금 충남테크노파크로다가 예산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네.

○이교희 위원 공모를 하기 전에 각 지역에 내려보내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천안시에는 어떤 기업이 있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네.

○이교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천안에서 기업이 하나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단 수혜기업은 쿠첸 한 군데이고요. 저희 참여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3개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거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닉스’라고 스타트업, 우리 C-Star 1호 상장기업인데 거기에 사업비가 17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ingkle’이라는 기업에 1억 5,000 정도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 스타트업들한테도 수혜가 가는….

○이교희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통으로 따온 다음에 천안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천안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모아서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따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게 전담기구, 주관기구, 뭐, 자동화 공급 기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맺어서 같이 공모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교희 위원 옛날에도 이렇게…. 잘 모르시겠죠, 서로.

옛날에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일을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충남테크노파크가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런데 자꾸, 지방정부에다 자꾸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몇 가지 없었던 걸로 기억하게든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타 시군은 천안시하고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정부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지방비 매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0% 국비 사업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지는 상태이고요. 지방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잘 뚫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어디….

○이교희 위원 한번 페이지…. 사이트를 접속을 많이 했었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5개 부처 공모사업들을 매주 서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한번 자료를,

○이교희 위원 거기 회계 자료…. 결산 자료도 잘 좀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9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41쪽 의안번호 제4777호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4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의 마지막 4차년도 사업비 7,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R&D 단위사업 기획·발굴 및 유치,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협력 생태계 구축, 교류·협력 강화 등이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과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7호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제47쪽 의안번호 4778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충남콘텐츠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1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은 2022년 8월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지원을 위한 기업 인큐베이팅, 기술 사업화 및 실증 지원, 글로벌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소 이후 유망 스타트업 발굴·유치·고용창출·투자 유치 등의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8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안 할게요.

보니까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는 많고 이게 지금 충남 건데,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 51페이지, 여기 보시면 2027년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 예산 산출내역 있잖아요. 이거 그 뒤 페이지까지 이거 산출 기초 상세 내역만 저한테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1항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53쪽 의안번호 제4779호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첨단 전략산업 분야 유망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벤처 투자 자금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여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 벤처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펀드 운영 기간은 27년부터 35년까지 8년간이며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10억 원을 출연하여 민간자금 40억 원과 연계한 총 50억 원 이내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천안시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펀드 약정 총액의 50% 이상을 천안 지역 대상 기업에 투자하여 기술 사업화와 시장 진입, 사업 확장 및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9호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0호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 재정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 간 출연금 협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시 단위 지자체는 매년 5,000만 원, 군 단위 지자체는 3,000만 원을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95년 도 및 15개 시군의 정책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동출연방식으로 설립된 도내 대표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주요 현안 및 협력과제에 대한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충남연구원과의 견고한 정책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출연금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0호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3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71호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안도시공사는 2023년 7월 31일 공사로 전환된 이후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천안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자본금 출자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천안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총 130억 원으로 현금 90억 원과 현물 40억 원입니다. 이번에 5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면 총 자본금은 18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가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 천안도시공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발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본금 확충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번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7년 2월 중에 현금 출자금 50억 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본금 축적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자본금 확충을 통해 천안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범위를 넓히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1호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11쪽 의안번호 4772호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재계약 사유로는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89-16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복합캠퍼스타운이 2027년 준공 예정됨에 따라 향후 청년센터 운영체계 확정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계약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72호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별로….이게, 청년센터 위탁이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관련 안인데 유사…. 관련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제30조.

이것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주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 이거 청년센터 이음 선정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인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에는 저희 청년센터와 관계없는 분들,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에, 32조에 관계된 그 조항에 맞게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연정 위원 아직은 위원회를….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심위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 이 청년센터가 재계약에 합당한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김연정 위원 이거 지금 현재는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10월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성과평가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성과평가는 적합으로 그렇게 판결됐습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이거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모를 통해서 할 때 23조에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게 연장이 1회냐, 2회냐 이건 제한이 없죠? 제한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지금 조례상에 명확하게 1회다, 2회다라는 그런 명확한 문구는 돼 있지 않지만 민간위탁의27조에 보면 1회의 동의에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동의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최고 2회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년, 내년 1년도 여기에 맞춰서 지27조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기존에 재계약을 한번 했다가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김연정 위원 이거 약간, 약간 조문이 이상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웃음)

○김연정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재계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그러면 재재계약을 말하는 건가요? 약간 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단서조항은 재재계약이라고 쉽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환 의원 대표발의)(배관중·조성준·이교희·엄기환·윤철상·김태룡·이영재·노종관·이한솔·박종갑·김재구·김민호·유영채·김연정·변일추·엄소영(초선) 의원 발의)

(15시 54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환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비상벨의 우발적 작동 및 오작동 방지에 대한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덮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4호에 5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설치기준 정비, 5호에 “비상벨에는 우발적 작동 및 오작동 방지를 위한 보호 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98호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중화장실 내 설치된 비상벨의 우발적 작동 및 오작동 방지를 위한 보호덮개 설치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세환 의원님,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예전에 비상벨 설치할 때 국비 행안부 예산으로 설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따로 예산을 설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비상벨을 설치할 때 처음에 비상벨로 설치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케이티와 연계해서 설치비 없이 통신 요금으로만 할 수도 있어서 대부분 통신 요금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엄기환 위원 덮개 같은 것도 행안부 지원 사업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덮개에 대한 행안부 지원 사업은 없고요. 내년도에 비상벨 설치 예산이나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설치 예산을…. 확정돼서 가내시는 아니고 쪽지 같은 걸로 보내준 건 있습니다.

○엄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세환 의원님이 시민 친화적인 조례를 아주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에 관련이 좀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공중화장실 개수가 몇 개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시가 설치한 해당되는 공중화장실은 209개소입니다.

○김연정 위원 209개소에 칸칸이는 몇 개인가요, 전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그 칸칸까지는 3개, 3칸이 있는 경우도 있고 4칸이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칸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9개소 공중화장실에 현재 비상벨은 전체 다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설치된 비상벨은 209개소 중에 192개소가 설치돼 있고 17개소가 지금 미설치돼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에 덮개를 다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는 각각의 설치한 부서와 운영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각각 세워서 그거에 대한 설치비를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탐지시스템도 이 공중화장실 209개소에 다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은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곳에 하는 것이 25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서, 올해 처음 예산이 국비 지원해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4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을 전체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고 그 대안으로 화장실마다 안심 칸막이라고 해서 밑에서 이렇게,

○김연정 위원 밑에서 이렇게 막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차 시범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이 공중화장실 설치만 총괄하시고 각각 운영부서는 각 과별이나 이게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하지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일률적 운영기준은 갖고 계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 이런 법령 개정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제 뭐, 컨트롤을 하시는 부서가 명확하니까 아마 이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8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6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행정보건위원회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복아영엄기환류제국김세환이교희윤철상김연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

  • 박종갑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양예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출석인

  • <충남신용보증재단>
  • 천안동남지점장 인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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