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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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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0월 15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2.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2.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건의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1.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09시 02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1항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황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학생 통학버스가 법적 근거 미비로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안배경을 살펴보면 학생통학버스는 공적 목적의 통학지원 차량임에도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버스정류장 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학생통학버스 정류장 표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5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의 학생통학버스 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천안에서도 불당동, 청당동에서 운행 중이고, 차암동도 운행을 앞두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과 노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초·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통학차량과 한정면허 통학차량을 포함하는 학생통학버스 정의를 신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통학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세부 정차기준과 승하차 지점 지정과 표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교희 황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버스정류장이라고 표시된 곳에는 학생 통학버스가 정차할 수가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황경수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4항을 보면…. 3항에 보면….

4항입니다.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만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노선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혹시 천안시에서 법 무시하고 그냥 버스정류장에다가 스쿨버스….

그니까 통학차량이 정차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푯말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되나요?

○황경수 의원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교희 왜냐하면 상위법률에 없으면 그냥 조례를 할 수는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어떤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 버스정류장 관련한 법규에….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 봐요.

○황경수 의원 도로교통법에는 아까 32조가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인데 그 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대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황경수 의원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그러면 대한민국에 통학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통학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어디에다 정차를 하고 학생들을 태웠지요, 그동안?

○황경수 의원 현재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2025년 4월에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로 같이 개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미비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우리 황경수 의원님도 법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8대에는 입법지원관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입법지원관님들이 꼼꼼히 살펴주고 상위법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상위법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9대 건너뛰고 10대 들어와 보니까 정책지원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입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법지원관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 제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의원이지만 ― 지속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행정부에서도 듣고 계실 텐데 의회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인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서 적법한 입법기능을 위해서 입법지원관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하고는 별도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병국 위원 좋은 의견….

○위원장 이교희 마이크 켜시고.

어차피 이거 회의가 중계가 되지요?

○유영채 위원 논할 저기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 이교희 ‘아닌데’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유영채 위원 아니라면 하시지 말으셔야지.

이거에 대한 걸 빨리 마무리 짓고 하셔시지 갑자기 입법정책관 그거는….

○위원장 이교희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까지….

그냥 하는 방법도 고려했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학생 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허용하는 법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계류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상정이 돼 있어요, 이게 법에? 국회에?

○황경수 의원 예. 지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서 2026년 7월 31일자로 행정안전 상임위, 국회 행정안전 상임위에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채 위원 올해 안에 상정이 안 되면 그것도 폐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나요?

○황경수 의원 폐기라기보다는 언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거나 폐기할 건지 논의 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촉구를 한다, 빨리 허용을 해 달라’라는 촉구를 하는 그냥 건의안만 지금 국회에 내는 거지요? 국회나 입법부에 내는 거지요?

○황경수 의원 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건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2건의 범위가 조금 달라서….

예를 들어 1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정확히 같은 내용이고 다른 1건은 초등학교에만 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차량만 통과가 되면 현행과 같이 불법이 되는 거라서 이 2개를 병합해 가지고 같이 범위를 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이게 저도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동의를 해 주십사 하실 때 동의를 한 부분이고, 그때 본 위원이 말했듯이 버스정류장에 승하차를 하게끔 해 달라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불안요소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버스들이 그때는 통학시간이면 일반인들도 출퇴근 시간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이라 버스도 복잡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황경수 의원 현재 통학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은 시내버스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정류장이 혼잡하다기보다는 버스가 안 와서 문제인 곳이 많기 때문에 일부 혼잡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이 이 차를 타야 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로 모든 학생들을 실어 나른다고 하면 다른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타면 되는데 지금 현재 모두 수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 버스를 놓치는 경우에는 다른 버스라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고락희 위원 청당동 쪽에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정류장에서 탈 때 버스 기사님이 아마 그거를 찍어서 신고를 한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학부모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버스가 서게끔 해 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종버스, 교통버스하고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지….

○황경수 의원 제 생각에는 현재도 직장 통근차량이라든지 그냥 일반 사설 버스들이 혼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들도 많이 정차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기사님들께서는 그런 차량으로 오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교희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황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천안시하고 교육지원청이 함께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황경수 의원 근본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는 교육청에 학생 통학버스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반대로 저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달라고 거꾸로 저한테 요구를 해서 시작된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공공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할지라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버스 외에 교육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통학버스들은 모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교희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17분 회의중지)

(0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09시 18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태룡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의 영역은 확대되었고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하고 감시해야 할 정책과 예산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는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집행기관 견제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데에 비해 조직과 인력운영, 예산 확보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의정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윤리와 이해충돌방지 등 책임 있는 의회운영 체계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들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법의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전국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교희 김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이교희엄소영배관중도병국엄기환윤철상고락희김태룡
  • 김민호유영채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황경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상순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송윤미
  • 의사팀장 전명진
  • 입법정책2팀장 김해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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