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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2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6.10.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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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2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0월 1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천안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

2.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2026년도 천안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천안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천안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 횟수가 하루 증가함에 따라 당초 ‘10회 69일’이었던 회의 일수를 ‘10회 7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팀장께서는 그동안의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명진 의사팀장입니다.

당초 예년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변경하는 점을 고려하면 4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에도 4일로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의원 정수 2명 증가에 따른 일수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우려가 있었고, 또 요구도 있어 가지고 5일로 다시 하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입니다.

일전에 저희 운영위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1차랑 2차를 하루씩 줄였었지요? 일전에?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김태룡 위원 하루씩, 하루씩 줄여서….

지금 1차정례회를 다시 하루를 늘리는 거고….

○의사팀장 전명진 네, 맞습니다.

○김태룡 위원 2차정례회는 그러면….

○의사팀장 전명진 변동이 없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대로 가도 되겠어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김태룡 위원 괜찮겠어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열어서 하루 더 늘리는 회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오늘 하는 김에 아예 미리 이렇게 예상이 되면 오늘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괜찮다?

○의사팀장 전명진 네, 괜찮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김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천안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위원장 이교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5일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1분만 더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 의사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5일을 잡았다가….

4일로 잡았던 거지요? 4일로 잡았다가 하루 늘려서 5일로 잡아서 회기를 5일로 해 놨어요.

그러면 하루에 여섯 분이…. 하루에 여섯 분이 질의를 하시면 5일이면 30분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네 분 이렇게 하세요, 보통.

그래서 4.5일 잡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5일로 잡았거든요.

예전에 보면 시정질의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어떤 날은 오전에 잡혔던 두 분이 질의 자체를 다 안 해요, 두 분이.

그러면 의원님들이 시정질의 하는 거를 들으러 오셨다가 또는 방청객도 오실 수 있거든요. 일정이 공지가 됐으니까. 서로 민망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오전에 두 분 다 안 한다면. 그럼 아침에 왔는데 시정질의가 없어. 회의만 개회하고. 그럼 모두가 뻘쭘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안시의회가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5시로다 예정이 돼 있는데 점심식사도 하고 볼일도 보고 다른 데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빠져 버려. 그러면 3시에 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두 분이 빠지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의원님도 허겁지겁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물론 의원님들의 권리이긴 한데, 시정질의를 하는 게. 우리가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초선 의원님들은 경험을 해 보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맨 뒤 게 없어지는 건 괜찮아. 차라리 일찍 끝나고 가니까. 근데 중간에 빠져버리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8년을 의회 활동을 하셔서 9년째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세요?

○유영채 위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근데….

○위원장 이교희 마이크 켜고 할까….

○유영채 위원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시정질문 하기 이틀 전까지는 무조건….

만약에 못할 시에는 보고를 해 줘야 된다. 근데 그게 며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 의원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한다고 했다가 그냥 ‘서면’, ‘서면’, ‘서면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안 지켰어. 그럼 어떤 방법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또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로? 그 방법이 없다고.

○위원장 이교희 본래 시정질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4시간 전에만 통보를 하면 할 수도 있고 이런 조항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유영채 위원 몇 시간으로 돼 있어요?

○의사팀장 전명진 24시간입니다.

○유영채 위원 24시간?

○의사팀장 전명진 네.

○유영채 위원 그럼 내가 23일 날….

28일 날이 제가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27일 날 내가 하기 전 하루 전까지만 ‘나 못하겠어. 그냥 서면으로 할게’ 이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교희 아니, 그거 말고….

○의사팀장 전명진 반대로요?

○위원장 이교희 시정질의 신청.

○의사팀장 전명진 신청을 24시간 전까지만 하면 시정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유영채 위원 아니지. 그럼 이거 뭐하러…. 시정질문 일정을 뭐하러…. 지금 뭐하러 받는 거야. 언제까지 해 달라고 지금 하는 게….

다 우리 시정질문 갖고 있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전명진 그렇지만 회의의 운영과 그리고 행정부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여해야지 시정질문이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야. 24시간 안에만 하면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내가 공부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국장님 엿 먹이려면 갖고 있다가 그냥 그날 딱 내고 ‘할게’ 하고 나면 질문하면 시장님, 과장, 국장들이 대답을 못하지.

○의사팀장 전명진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이게 협조요청인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 번도 안 해 보셔 가지고 이번에 처음 데뷔를 하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어떤 요구 이런 거를 떠나서 천안시민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맞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천안시가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그니까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을 해서 알리는 쪽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질문 요지서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같이 그 시정질의에 여러 분이 하시는 거죠. 언론에서도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방청객도 있고 쭉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서로 곤란하니까 제 생각에는 48시간 전에는 시정질의를 서면으로다 바꾸시는 분들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의사팀에서도 공지를 하기가 편하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맞게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48시간 전이면 내가 서면으로 할지 직접 할지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좀 계획성 있는 천안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배관중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관중 위원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교희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조금 이건 독재스럽다. 나는 따르기가 불편하다’ 이런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도병국 원내대표님이 안 오셨는데 양당 원내대표님들께서도 좀 48시간 이내에 서면 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거 결정을 48시간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틀 후 오후 5시다’ 그러면 전전날 오후 5시까지는….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날짜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니까 시간으로 해서 24시간….

아, 48시간 이전에 서면 요구를 통보해 주시는 걸로 협조 좀 구해 주시고요.

○김민호 위원 안 해 주면요?

○위원장 이교희 예?

○김민호 위원 협조 안 해 주면요?

○위원장 이교희 그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자고요.

의사팀에서도 공지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글쎄, 여기서 페널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벌이 없으면 안 돼.

5분발언 할 적에도 이야기했었지요?

며칠 이내에…. 이거였었지요, 5분발언할 때? 5일인가?

자기가 5분발언을 신청해 놓고 그냥 갑자기 안 해 버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5일 전인가요? 5일 전에….

(「한 번 안 주기로….」하는 위원 있음)

두 번을 안 주기로 했을 거야, 아마.

○의사팀장 전명진 네, 이틀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이틀 전인가?

○의사팀장 전명진 네.

○위원장 이교희 이틀 전인가 ‘나 5분발언 안 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면, 그렇죠?

다음에는 5분발언 기회를 두 회의(會議) 정도 패스시키는 걸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시정질의도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뭐 페널티까지 주냐?’ 이거는 투표로 바로 하겠습니다.

페널티가 필요하다? 거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4 대 4? 5 대 3?

그럼 페널티가 필요 없다? 거수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페널티를 뭔 방법을….

논의를 하고 나서 ‘그게 맞다’, ‘안 맞다’ 이걸 해야지 그냥 ‘페널티를 주자, 안 주자’ 하면 페널티를 뭘로 줄 건데? 어떻게….

○위원장 이교희 그니까 페널티를….

○유영채 위원 줄 방법이 없지 않아요? 시정질의….

(「1년에 한 번 하는 거….」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시정질문 ‘너 내년에 시정질문 하지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 협조를 요청….

○위원장 이교희 협조 요청으로 끝내자?

○유영채 위원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페널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김민호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버려.

○유영채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 요지를 다 집행부에 줬잖아요.

이거는 아까 우리 의사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한테 주는 건 맞아. 왜냐하면 집행부들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계속 보고를 해야 되거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건 맞고.

다만 우리가 할 때 이틀 그 얘기만큼은 하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길….

○김태룡 위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유영채 위원 많았어요. 있었어요.

○김태룡 위원 직전에 그냥 나 못하겠어….

○유영채 위원 응.

○위원장 이교희 당일 날….

○유영채 위원 응, 당일 날….

(「그 정도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정도면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근데 그럴 경우들이….

(「마지막에 서면으로 받지마 그러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서면으로 바꾸는….」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경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교희 마지막 날…. 당일 날도….

○유영채 위원 마지막 의원이 누군가에 따라서 바꿔줄 수도 있었지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마지막 의원이 ‘난 마지막에 할 거야’ 하면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딱 순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그 안에 다 공부들 할 수 있어. 다 돼.

근데 그런 경우는…. 고참들? 고참들이 ‘다음에 할게’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8대 때…. 9대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 9대 때 좀 있었어.

○위원장 이교희 아마….

○유영채 위원 시정질문은 하는 게 초선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공부해서 하는 게 맞다. 서면으로 빼면….

제 생각은 그러니까 준비들 잘하셔요. 시정질문을 조금이라도 하셔.

○위원장 이교희 아무튼 48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하실 분들은 미리 해서….

왜냐하면 다음 순번에 있는 의원님도 당황하지 않게 이렇게 서로 의원들끼리 협조해 주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양심에 맡기자’ 이런 유영채 위원님의….

○유영채 위원 아니, 협조를 구하자는 얘기지.

○위원장 이교희 그 정도로 하면 되겠지요?

페널티는 별도로 없지만 의원 단톡방에는 공지를 하자?

○유영채 위원 협조를 요청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교희 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 시정질문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9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 이교희엄소영배관중엄기환윤철상고락희김태룡김민호
  • 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상순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송윤미
  • 의사팀장 전명진
  • 홍보팀장 박현수
  • 입법정책1팀장 심용섭
  • 입법정책2팀장 김해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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