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9.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8.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
20.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2.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24.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25.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
26.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
27.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
28.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동의안
32.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33.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4.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시민의 품으로 범시민 참여 촉구 결의안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태룡·고락희·권오중·이한솔·이교희 의원)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24.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권오중·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26.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27.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31.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동의안(시장 제출)
32.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33.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명진 의사팀장 전명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관중 의원 대표발의로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시민의 품으로 범시민 참여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4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NGO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10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비슷한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태룡·고락희·권오중·이한솔·이교희 의원)
(11시 03분)
○의장 엄소영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을 비롯한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65 행복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장기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교통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 판단과 의사결정을 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누구에게는 글이면 충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음성이나 자막, 점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2026년 1월 말 기준 시각장애인 2,808명, 청각장애인 4,305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보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정보의 습득과 활용, 선택의 기회는 공평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여러 조례를 만들고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있는 것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주요 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에는 장애인체육대회 가이드북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개별 사업을 넘어 천안시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시, 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영화관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2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식 및 정보 접근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한 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시, 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홍보물, 영상, 안내자료 등을 제작할 때 장애가 있는 시민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천안시 내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이용자 점검을 도입해 주십시오.
행정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당사자가 이용해 보면 불편함과 어려움에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온라인에서부터 현장까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십시오.
요즘 행사나 교육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고 사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는 온라인 활용 자체가 큰 어려움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현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표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한글 점자가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천안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더욱 넓혀가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에서의 점자안내서 비치 의무화와 공직자 명함에 점자 표기를 적극 권장하고 행사장에서 각종 콘텐츠의 음성해설 제공 방법을 도입이 가능한 것부터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보를 선택할 권리는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의회의 문제 제기 이후 천안시는 올해 K-컬처박람회 전시관에서 화면해설과 점자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시청 본청과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특정 행사나 일부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천안시의 정보 제공 방식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청을 와 주신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김태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 부성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고락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수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와 교육, 문화와 체험, 상담과 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참여까지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 많다는 것과 그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정보는 천안시와 천안시 청소년재단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부서와 기관별로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지만 청소년은 필요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쉽게 찾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복지문화위원회 현장견학을 통해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정보 제공체계인 청소년 몽땅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 몽땅은 서울시의 청소년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학년과 관심 분야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아니라 청소년의 필요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천안시의 청소년 정책정보 제공 체계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우리 천안도 처음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천안시와 관련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정보 제공 기반을 활용해 흩어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정보뿐만 아니라 천안시 각 부서와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정책과 지원사업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청소년 정책정보 통합 안내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흩어진 청소년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담당 부서와 기관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관 중심의 검색을 청소년 중심의 검색으로 바꿔야 합니다.
연령대와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면 참여 가능한 진로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상담과 학업,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보 확인이 실제 참여와 신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모집 기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페이지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갖추어진 기반을 활용해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소년이 찾기 쉬운 정보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정책은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닿았을 때 비로소 정책의 가치가 완성됩니다.
청소년이 좋은 정책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정책을 찾아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행정에서 정책이 청소년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천안의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과 기회를 더 쉽고 빠르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천안시 청소년 정책정보 통합 안내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고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병천면, 성남면, 수신면, 북면, 동면, 원성1동,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인구는 71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그 성장의 그늘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며 가스레인지를 켜면 불이 붙습니다.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동부 6개 읍, 면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천안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7%인데 동부 6개 읍, 면은 66%로 시 전체보다 30% 포인트나 낮습니다.
동면은 0%, 수신면 4%, 성남면 13%, 북면은 50%에 그치고 동부 6개 읍, 면 지역 2만여 세대 중 7,200여 세대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또한 천안시 보급률이 97%인 반면에 동부 6개 읍, 면 상수도보급률 86%, 하수도 보급률은 88%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약 2만 명 가운데 5,000명, 즉 네 명 중 한 명은 동부 6개 지역 주민입니다.
인구 비중은 6%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의 불편의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같은 천안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곳에 따라 누리는 일상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의 시민은 수질검사를 거친 수돗물을 쓰고 하수는 하수처리시설로 흘려보내며 배관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해결합니다.
반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마을의 주민들은 지하수를 끌어 쓰며 수질을 걱정해야 하고, 집집마다 정화조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가스가 설치 안 돼서 등유와 LPG에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비용은 도시가스의 2, 3배에 이릅니다.
도심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이 마을에서는 비용이 되고, 수고가 되고,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도시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는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수도법 제47조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무를 뒤로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2026년과 2027년 미공급 공사계획 중 보급률 0%인 동면과 4%인 수신면, 13%인 성남면은 두 해의 계획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마을의 배수관로 설치 사업도 모두 2단계 이상으로 계획돼 완공 시점이 203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확충 사업은 네 건뿐이며, 보급률 48%의 동면은 이마저도 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격차 해소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최대한 연장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 근거인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지난 3월 의결하였습니다.
제도는 마련됐으니 이제는 집행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동부 6개 읍, 면을 포함한 미보급 마을과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해소 목표와 소요 재원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둘째, 2030년 이후로 계획된 수도정비계획의 배수관로 사업을 앞당기고 오래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하수도는 처리구역 확대까지 포함해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하여 배관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마을은 LPG 배관망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71만을 넘어 100만을 꿈꾸는 천안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크기는 인구 숫자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지역 주민의 삶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도심에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이 동부 6개 읍, 면 지역을 비롯한 천안시 어느 마을에서나 당연해지는 그날까지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한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움이 필요한 한 청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 보호 대상 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
이 청년을 우리 행정은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이와 학업 여부, 어떤 시설에서 보호받았는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이름도 달라집니다.
물론 행정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업무의 경계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위해 만든 경계가 한 사람의 삶까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한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하고, 보호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한 다음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분리, 보호했다고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에서 나왔다고 혼자 살아갈 준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에는 제도상 종료 시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회복에는 정해진 종료일이 없습니다.
보호가 위험에서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복지는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갖도록 돕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떠난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기도 하고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른들이 마련한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위기를 겪었더라도 어떤 보호체계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자립의 출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두 청년도 모두 가정폭력과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한 청년은 청소년쉼터에서 아동복지체계의 그룹홈으로 연계되어 보호와 자립지원, 전액 장학금으로 학업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청년은 청소년쉼터 이후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되지 못해 거리 생활을 겪었고 이후에는 보호기간 등 일부 자립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자립 지원 제도가 있어도 보호체계 간 연결이 끊기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에는 이러한 제도의 경계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청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이런 아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 교육과 취업, 자립수당과 사후관리 등 지원제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천안에서도 2026년 8월 기준 남녀 단기청소년쉼터에 23명이 생활하고 있고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30명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실직, 휴학, 외로움 등을 살피는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계가 한 사람의 삶에서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결된 지원이 자립할 때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 지원제도는 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의 문턱에 서 있는 청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수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세 가지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서로 다른 보호체계를 거쳐 자립하는 청년들의 지원대상과 요건, 실제 지원 현황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둘째, 각 부서와 기관이 따로 관리하는 사례를 필요한 범위에서 연계하여 보호경로가 달라져도 지원이 끊어지지 않는 사례관리 체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변화만 기다리지 말고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기존 제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보호체계 사이에서 지원이 끊기거나 누락되는 청년을 찾아 연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행정에서 부르는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경계가 한 청년의 기회와 삶의 가능성까지 결정하지 않도록 누구의 업무인가 보다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묻는 천안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는 끝나도 복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이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교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민체육공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도시에는 그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광장과 공원, 호수와 산, 그리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머무르는 공간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때로는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시청사 바로 옆에 자리한 시민체육공원이 도심 속의 즐겨 찾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시민체육공원은 휑한 잔디광장과 함께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직자를 위한 주차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공간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이제는 고민할 때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휴식과 여가, 문화와 체육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천안의 대표적인 시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체육공원의 미래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 내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 지상에 넓게 조성된 주차공간의 이용실태와 주차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주차 기능은 충분히 확보하되,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지상 공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시민체육공원의 중심은 자동차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고 머무를 수 있는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넓은 잔디광장과 산책로, 어린이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은 물론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정시설은 최소화하고 넓은 열린 공간을 확보해 평소에는 휴식과 산책을 즐기고 필요할 때에는 공연과 축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만들어진 공원은 시설이 많은 공원이 아니라 시민이 자주 찾고 오래 머무르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시민체육공원을 인근 봉서산과 연계한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이 찾는 고려산과 비슬산의 진달래, 소백산과 바래봉의 철쭉 등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원과 봉서산을 산책로와 둘레길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녹지와 휴식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면 성정동과 쌍용동, 백석동, 불당동 주민은 물론 천안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봉서산이 가진 자연환경과 시민체육공원의 넓은 공간, 그리고 시청사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한다면 천안의 중심부에 새로운 숨과 쉼이 있는 여가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은 높은 건물이나 대규모 개발사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걷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연과 문화를 즐기며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금싸라기 땅 시민체육공원이 천안에 가면 이런 공원이 있다고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공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찾아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천안시청과 봉서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천안의 새로운 대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0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엄소영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엄소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기준의 공정성과 적격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과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엄소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류제국·김연정·이교희·김태룡·유영채·도병국·엄소영(4선)·김영한·김민호·이한솔·박종갑·복아영·변일추·김철환·이영재 의원 발의)
8.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엄기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엄기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역 병해충 피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재개를 위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 확대를 하려는 사안으로 윤철상 의원 외 15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에 앞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다가치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리 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천안중앙시장의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엄기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변일추·황경수·장혁·김연정·유영채·김재구·이한솔·이교희·김민호·장래홍·조성준·김태룡·도병국·엄소영(4선) 의원 발의)
12.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변일추·황경수·장혁·김연정·유영채·김재구·이한솔·이교희·김민호·장래홍·조성준·김태룡·도병국·엄소영(4선) 의원 발의)
1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태룡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철환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대상을 기존 목욕탕에서 시 종합체육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철환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NGO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김태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 변일추·윤철상·고락희·엄소영(초선)·조성준·김태룡·이교희·김재구·박종갑·황경수·권오중·이영재·노종관·장혁 의원 발의)
1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24.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위원회 고락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고락희 복지문화위원회 고락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개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희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문화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제출안으로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국공립어린이집의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천안문화재단 출연금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금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년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금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방체육관 및 천안정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충남예술고 학교부지 내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고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권오중·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26.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27.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28.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태룡·배관중·김연정·윤철상·박종갑·김민호·조성준·유영채·엄기환·엄소영(4선)·노종관·고락희·변일추·정선희·엄소영(초선)·황경수 의원 발의)
29.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래홍 의원 대표발의)(장래홍·박종갑·김영한·이영재·김재구·김민호·황경수·배관중·김철환·유영채·도병국·김태룡·조성준·이한솔·이교희 의원 발의)
30.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고락희·권오중·김민호·김연정·도병국·변일추·엄기환·엄소영(초선)·이교희·장래홍·정선희·조성준·황경수 의원 발의)
31.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동의안(시장 제출)
32.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2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김민호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은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1586호 중 약 300m 구간을 조속히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현행 과속카메라를 광풍중학교 앞 삼거리로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청원은 도로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중앙선 침범 및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의 중앙선을 일부 절단하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연장하여 표시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편의를 높이고 주차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허가대상 도로의 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래홍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어린이공원의 본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은 충남콘텐츠진흥원의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도심 활력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사용허가 기간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추가로 신청하여 국비 17억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정비사업 이주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김민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소로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59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도시공사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 천안시 복지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34.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시민의 품으로 범시민 참여 촉구 결의안 건(배관중 의원 대표발의)((배관중·류제국·엄소영(4선)·유영채·복아영·김세환·윤철상·김태룡·이한솔·정선희·변일추·박종갑·이교희·김민호·고락희·김연정·이영재·김재구·권오중·조성준·도병국·엄소영(초선) 의원 발의)
(12시 00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34항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시민의 품으로 범시민 참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배관중 의원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 의원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시민의 품으로 범시민 참여 촉구 결의안.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 독립정신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국가적 역사 공간이다.
독립기념관 서쪽 약 30만 평의 서곡지구는 독립기념관 건립 당시 옛 천원군이 국고 지원을 받아 매입한 후 독립기념관에 무상 양여한 부지로 그 역사적 배경과 입지적 가치를 지닌 천안의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곡지구의 상당 부분은 그 가치와 잠재력에 걸맞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왔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서곡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러한 논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서곡지구의 미래는 행정과 관계기관만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서곡지구의 미래는 70만 시민의 모두의 일이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의 품으로’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과 국민이 함께 이용하며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시민 환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시민 모두가 서곡지구의 역사적, 공공적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시민적 공감대와 행동이 필요하다.
천안시의회 역시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서곡지구가 진정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시민 참여와 서명운동에 적극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서곡지구의 역사적, 공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천안시는 서곡지구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시민 참여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와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천안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곡지구가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와 천안의 미래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라.
천안시의회는 독립기념관 서곡지구가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시민과 국민이 함께 누리며 천안의 미래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6년 9월 30일
천안시의회
〔참조〕
·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시민의 품으로 범시민 참여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배관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관중 의원께서 낭독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