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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2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6.09.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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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9월 29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

4.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6.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7.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

8.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11.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12.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 변일추·윤철상·고락희·엄소영(초선)·조성준·김태룡·이교희·김재구·박종갑·황경수·권오중·이영재·노종관·장혁 의원 발의)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7.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11.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2.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57쪽 의안번호 제4747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인 신규 공동주택 3개소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4개소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위탁시설은 2027년 준공 예정인 용곡동 호반써밋센트럴파크 어린이집 외 2개소이며, 변경 위탁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성성호수, 차암, 불당마루, 불당으뜸 어린이집으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47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치단체 선에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위에 가서 회의하고 그러실 때 당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일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정선희 위원장님이 민간가정어린이집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참석을 했고. 혹시 그때 변일추 위원님도 참석을…. 예, 변일추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자면, 좀 거칠게 수렴을 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지원 수준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이건 타당치가 못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이런 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계속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은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미팅할 얘기가 있으면 의사를 확실하게 지역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만들어 놓으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그냥 도태되라는 얘기인지,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퇴출 방안을 마련해주시든지.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출혈을 감수하고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하라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달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윤은미 국장님께서 아동보육과장 하실 때도 누차 말씀드린 건데, 지금 보니까 신규 위탁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실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규 위탁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압니다. 행정상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절차가 있으니까 준공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전입주 기간에 오픈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는 알아요.

하지만 애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애를 라이딩해주는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 준공 기간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오픈을 시켜서 원생을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에 설치하게 될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는 준공이 4월, 5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라서 기본적인 틀은 다 잡혀있고 내부만 리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늦게 입주가 되거나 개원이 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준공 전에 행정절차는 다 끝내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심사 기준표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세부 심사 기준을 보면 공신력 평가는 지도점검 시 지적 사항과 민원의 미해결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반복적인 지적이 있다면 심사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민원 해결 외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성도 검토하는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라든지 개인분들이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그것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객관적인 심사표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부분들을 평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정성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뭐냐면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운영 실적 항목은 관내 거주기간과 지역사회의 기여도로 되어 있어요.

이 항목들을 운영 실적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관내 거주 기간은 업체의 사업 영유 기간인지 궁금하고요.

어린이집 성과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여기에 있는 심사 기준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주 기한에 대한 설정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천안시 관내에 있는 사업지나 주소지가 관내에 있고, 또 개인이 공개모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주소지가 천안시에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런 부분도 이 사안도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에 대한 ― 국공립이기 때문에 ―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어떤 부분으로 평가를 혹시 가능할까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의 자원들과 협력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성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협력 부분이라든지 또 내지는 정량으로는 기부금이라든지 후원을 지역사회에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주택관리기준 등에 관한 운영 기준에 법령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신규 아파트 외에 기존 아파트들도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승인 기준연도와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권오중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팀장님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위원장 정선희 네. 팀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보육정책팀장 박경람 네. 보육정책팀장입니다.

2019년도 기준입니다.

○권오중 위원 2019년도부터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2019년 이전에 승인받은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박경람 예, 소급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 설치 지역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권오중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지금 천안시에 77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읍면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읍면 지역은 내부적인 자료에서 파악해 놓은 거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권오중 위원 제가 보니까 2개 있는 거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있더라고요. 설치 기준 및 절차에.

거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농어촌지역 및 취약지역.

그러면 천안시의 취약지역은 어디일까요? 농촌지역하고 취약지역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무래도 원도심하고 읍면 지역으로 파악….

○권오중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77개 중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읍면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수립계획을 저희도 연도별로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정원 충족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전 읍면동에 대한 수요, 수급 계획을 같이 분석해서 설치하는 관계로 그렇게….

○권오중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읍면이나 취약지역에도 민간어린이집은 있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면 되잖아요, 국공립으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충족률이 미달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충족되지 못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죄송한데 충족되는 기준이 뭘까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정원 충족률하고 읍면 지역의 영유아 수하고 기타의 것들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있는데, 있는데도 불고하고 우선 설치 지역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런 데는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치 지역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선 설치 지역이 왜 생겼습니까?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그런데 천안시에 77개가 있는데, 천안에 읍면동이 몇 개가 있죠? 저희 동부 6개, 북부 4개. 12개가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1개 중에서 12개 면 30% 이상인데 77개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이거는 불합리적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나간 거니까요, 과장님.

앞으로라도…. 우선 설치 지역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선 설치 지역 있는 거?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런 데는 우선 설치해주라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존경하는 우리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거든요.

보내는 학부모들은 국공립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못 보내. 왜? 없으니까, 읍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는…. 제가 내일도 유사한 5분 발언을 하는데 동부 6개 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거로 차별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선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지금 77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계획 세우실 때 우선 설치 지역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염려하시는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정원 충족에 대한 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이라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법령에 이렇게 기록돼 있을 정도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인원수에 따른 이런 거까지 포함되어 있을까? 싶어요.

한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가능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변일추·윤철상·고락희·엄소영(초선)·조성준·김태룡·이교희·김재구·박종갑·황경수·권오중·이영재·노종관·장혁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대리 고락희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관광·문화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마이스산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마이스산업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락희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59호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죠?

이게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 예정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내년 9월인가요? 7월인가요?

○관광과장 정선하 지금 준공 예정일은 내년 10월로 되어 있고요.

10월 준공한 후에 시범 운영을 하고 내후년 28년 3월에 정식 운영으로 전환하는 거로 지금 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충남컨벤션센터 용역보고회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사실 불안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2,549억 원 들여서 어찌어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에서 무슨 시설물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점에서 제가 정선희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오송을 갔다 오니까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컨벤션센터가 오픈을 하려면 시범 오픈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1년 전에는 개관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6개월 전에는 늦는 다고 그럽니다. 이게 프로그램 컨벤션센터 특성상.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도에서 이거 확정 지은 내용이 뭔가 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은 거 같아요, 지금.

○관광과장 정선하 저희가 올 7월 달에 도하고 문화관광 관계자 회의가 국장님과 과장님들 참석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회의 자료에….

○장혁 위원 몇 월달에요? 3월 달에요?

○관광과장 정선하 예, 2028년 3월을 목표로 하고 또 도도 도 조직에서 마이스산업팀이 생겼어요, 관광진흥과에.

그래서 그 마이스산업팀은 이 컨벤션 개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운영 방법은 공공위탁으로 할 계획이고, 조직 같은 경우에도 2027년도에서 2028년도에는 4개 팀에 26명, 2029년도에는 5팀 해서 30명 정도로 확장해서 운영을 할 거고, 소요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장혁 위원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제가 지금 숫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그래서 조직 인력이나 소요 예산에 대한 2029년도까지의 계획이 이미 도에서 잡혀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들은 바로는 27년 10월 달에 물리적으로 오픈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28년 4월부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그러면 한 1년∼2년이 늦어지는 거네.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장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9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이게 우리가 충남국제컨벤션센터예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천안KTX역세권의 발전에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은 도청에서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그런데 협의회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도의원이나 도와 관련된 분이 들어가 있으면 링크 역할을 하시기에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정선희 의원 네, 질문 감사하고요. 동의해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정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도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도에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안이 있고요. 시에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번에 처음에 도에서 우리 컨벤션 이쪽에 사업을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물론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요.

그럴 때는 5조에 있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또는 우리 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도의원이나 아니면 도 행정부랑 같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혁 위원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요.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게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충실하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에 각별하게 당부를 드릴게요.

충남국제컨벤션센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천안시 겁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도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거로 생각을 하고 우리 컨벤션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제가 각별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관광과장입니다.

심의자료 83쪽 의안번호 제4758호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운영 사업비를 천안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2026년도 출연 동의안과 같은 금액인 45억 원 규모입니다.

기상 상황에 대비한 무대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 안전과 운영관리 체계 강화와 국제춤축제 대표 프로그램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참여형 축제로의 확대, 축제 공간 운영 확장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23년이 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천안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은 세계적인 춤축제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며 더욱 넓어진 공간 운영과 빈틈없는 안전대책,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58호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흥타령축제 때 참가팀 중에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서 참가하는 팀들이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있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몇 개 팀, 어느 정도 예산이?

○관광과장 정선하 국제춤대회에 참가하는 22개 팀 정도 되고요. 예산액은 8억 정도 됩니다.

○권오중 위원 체류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체류비도 지원해주고, 또 FIDAF에서 오시는 분들 국제춤연맹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로. 그분들은 항공료까지 지원합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이렇게 체류비까지 지원하면서 그분들을 참가시켜야 되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명실상부 이게 국제춤대회라고 하는데 우리 자비를 들여서 체류비까지 하면서 출전시켜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체류비를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은 세계 각국의 춤을 우리 천안시민들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오시는 분들은 세계각국의 춤을 천안시민들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심으로 해서 천안흥타령춤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빛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춤축제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쉽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전통춤 약간 국제춤과 지금 현대의 춤이 어우러지는 흥타령춤축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권오중 위원 만약에 체류비를 지원 안 해주면 그분들 참가 안 하나요?

○관광과장 정선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권오중 위원 이게 스스로 참가할 수 있게끔 해야지 체류비 지원해 주면서 참가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사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권오중 위원 처음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체류비 지원했지만 지금은 해가 거듭할수록 퀄리티도 높아지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쯤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체류비 안 해주고 스스로 참가할 수 있게끔, 이 대회에 참가하는 자체로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대회가 되어야지 ‘체류비 지원해줄 테니까 참가해.’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체류비 지원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제적으로 서로 여기를 나오려고 경쟁이 된다든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까지 와서 경연을 펼치고 그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자부심이 될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 거기까지 조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제춤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행사로 이어가려면 기본적인 또 유지될 부분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 자꾸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지원을 확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줄여서 향후 이 계획을…. 국장님, 과장님, 계획을 세우세요.

향후 몇 년 후에는 저희가 체류비 지원 안 하고 스스로 참가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매년 얼마씩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체류비를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K-컬처가 아주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갔더니 두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흥타령 때도 동일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식권에 관한 문제예요.

식권이 9,000원짜리를 줬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하는데 이거 갖다 밥도 못 먹는다. 밥은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교대시간이 있고.

그런데 키오스크 가서 기다리다 보면 점심시간이 한 시간인데 기다리는 게 30분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다. 키오스크 말고 다른 방안이.

그래야 행사가 원활하게…. 사실은 자원봉사자와 그분들의 노력으로 행사가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정선하 올해도 저희 흥타령춤축제에 자원봉사자들이 1,992명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원 정도 되는 식권을 나눠드렸고, 다행인 것은 저희 백석동이나 불당동에 인근 식당이 많이 있어서 그 식당과 다 협조를 구해서 저희 식권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했고, 삼거리공원 역시 인근 식당에 식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키오스크에서 기다리는 그런 불편은 많이 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중 위원 여비 규정 때문에 식권을 9,000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혹시?

○관광과장 정선하 예, 저희 공무원 급식비 규정이 현재 한 끼에 9,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흥타령춤축제도 저희 여비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9,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저 뒤에도 방청 와계시는데 아마 저분들도 제가 알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동의하실 거예요.

저분들 9,000원짜리 식권 주면 밥 한 끼도 못 드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권오중 위원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에 준하지 마시고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권오중 위원 자원봉사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은 잣대를 대면 안 되지.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교통비와 그리고 간식비 정도를 추가로 더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흥타령춤축제 평가보고회에서 관람객 동선과 휴게 그늘 공간 개선이 제안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정선하 올해 새롭게 추가 된 거는 작년에 어린이놀이터에서 햇빛이 뜨거워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관순체육관 실내로 어린이 직업체험관하고 놀이터를 실내에서 운영하는 거로 변경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계셨네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노종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기대효과를 제시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혹시 주변상권과 연계할 그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과장 정선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식권 배부된 모든 것들이 지역에 있는 식당이랑 같이할 수 있고요.

저희가 체류 기간을 약간 더 동선을 고려해서 늘리기 때문에 그 지역업체 푸드업체가 15개 들어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춤축제를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춤을 추러 오시는 분들도 약간 불당동에 있는 숙박업소도 이용을 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준비했고요.

또 더 중요…. 그러니까 천안사랑카드도 이번에 오는 푸드트럭이나 지역업소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난해에 없던 것을 새로 이렇게 우리 천안사랑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네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천안흥타령춤축제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시면 국제춤대회 총회 한국인의 밤 미개최에 대해서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미개최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예, 위원님. 저희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개최가 없고 후년에 또 개최를 하니까 총회를 안 개최하는 거로 예산 잡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짧게가 아니라 4개예요. 긴 거예요.

저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흥타령 주무대가 몇 개예요? 5개인가요?

○관광과장 정선하 종합운동장에는 4개이고 삼거리공원에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7개가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장기수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 하면서 흥타령춤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삼거리공원의 물리적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설명을 안 하셨지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거리공원 주변 사람들의 상실감이 상당하거든요.

왜냐? 삼거리공원이 다 완공이 됐는데 왜 한번 종합운동장으로 간 춤축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 집행부에서 그 물리적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쪽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 거 같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드론쇼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5회를 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4회예요? 4회.

그런데 지금 그쪽 삼거리공원 쪽 주변 분들이 드론쇼도 보고싶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드론쇼도 일부 배치를 해서 그분들도 드론쇼를 보고 삼거리공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상실감이 없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원래 거기서 하던 거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쪽으로 왔지만.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개막식, 폐막식 쭉 봤는데 폐막식 때 환영사 이런 게…. 아니, 뭐 폐회사 환영사 이런 거 보니까 아직 어떤 분이 할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시장님 의중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수 시장님 의중은 의전 간소화입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의전 간소화예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장혁 위원 이게 행정 말단 조직까지 충실하게 이어져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의전 간소화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셨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장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체류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체류비를 좀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서울에서 35회 전국무용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우리가 체류비를 지원할 때 중복지원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장혁 위원 제가 뭐 이건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상의를 해봐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는 이건 또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지역사회 연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복지문화위원회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흥타령춤축제 하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총?

○관광과장 정선하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장혁 위원 한 600명 되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장혁 위원 그분들이 스마트폰 전부 다 갖고 있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장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연락을 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다 그분들은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불당동에 있는 숙소 한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그분들 전부 다 시내에 나오셔가지고 두정동, 신부동, 차암동, 불당동 이런 데에서 주무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도 하고 틱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경제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 김준우 팀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기는 해요.

제가 행정적인 어려움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간에 결단을 내려줘야 밑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정선희 지금 들어야 되나요?

○장혁 위원 예, 국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원래 오신 목적은 춤경연에 참여하거나 춤축제연맹 총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지만 천안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하느냐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강요하듯 하는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숙소를 시내에 차려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숙소는 이미 시내권에 다 분산해서 가고는 있는데요.

○위원장 정선희 네, 답변 끝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59쪽 의안번호 제4748호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2027년도 천안문화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91억 4,900만 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기획과 문화예술 강좌를 위한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37억 5,800만 원, 천안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의 고품격 위상 정립을 위한 천안시립미술관 운영에 10억 9,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1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48호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해마다 많은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행사가 끝날 때마다 혹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이고, 재단에 출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인원수 체크라든가 QR코드 같은 거를 활용해서 참여 호응도라든가, 주민 만족도 등을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혹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성과가 나온 적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사는 보통 90%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좋은 사업 계속 진행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부의안건 61쪽 한번 보실래요?

재단 역량 강화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있죠? 5,060만 원,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권오중 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중장기 발전계획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게 된 경우는요, 저희가 2024년도에 천안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부터 2023년의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024년부터 2026년 지금 현재죠? 그때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져 있었던 건이고요.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출연 동의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미반영되는 바람에 못 한 부분이고요.

저희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성과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이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죄송한데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제가 또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출연 동의안….

○권오중 위원 통과가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출연 동의안은 통과됐는데 본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2026년에 5,300만 원을 올해 세웠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올해 예산을 요구했던….

○권오중 위원 올해 5,300만 원을 세웠는데 용역을 못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권오중 위원 그래서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답변을 짧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인데 이건 한 번 하면 3∼4년 중장기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2년 동안 계속 골라와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5개년 계획인데….

○권오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못 해서 내년에 세웠다고 그러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조직혁신관리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역 주는 거죠? 조직혁신관리.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 설명하면 어떨까 싶은데….

○권오중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위원장님 허락하에….

○권오중 위원 재단분들이 답변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인 업무는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재단 분들이 답변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상세 설명은 재단 측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일단은 지금 답변을 하실 분들은 과장님이십니다. 담당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는 자꾸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다른 데에서 답변하는 거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최대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오중 위원님, 문화재단 답변 들을까요?

○권오중 위원 예.

○위원장 정선희 문화재단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소속하고 직함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조준필입니다.

말씀해주신 조직혁신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인권경영위원회 운영과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선임, 그리고 환경경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권경영 관련된 부분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매뉴얼에 의해서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 같은 경우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위탁을 줘서 안전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권오중 위원 저기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네, 네.

○권오중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 질문을 한 거예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권오중 위원 매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네,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조직혁신관리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를 왜 매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이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산업안전과 보건….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026년은 예산이 950만 원이었어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네,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내년 2027년은 갑자기 3,000만 원으로 3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과거에는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위탁을 진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권오중 위원 위탁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50인 이상….

○권오중 위원 근데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50인 미만 사업자라서요. 저희가 해당….

○권오중 위원 작년에도 63명이었잖아요. 올해 68명이고.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작년에는 갑자기 조직이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응을….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 작년에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올해부터는…. 만약에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으면….

○권오중 위원 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의무적입니까? 아닙니까?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이거 의무적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의무적인데 왜 안 하셨어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작년까지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고 저희가 대응하지 못 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오중 위원 같은 페이지에 정책역량강화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역량강화.

○천안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조준필 이 부분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모전이나 포럼같이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단 사업에 녹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조정해서 한 해에 시민 공모전과 그리고 포럼 진행을 같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모전과 포럼을 다른 해에 진행을 해서 양 연도에 진행됐던 안건들을 수집해서 재단 사업에 반영하려고 수정하였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과장님이 하시든지….

인력운영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4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경영평가를 어디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부의안건 61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경영지원팀 예산 중에 경영평가 성과급.

이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행안부 지표에 의해서 기관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직원을 향해) 행안부?

(「행안부.」하는 사람 있음)

행안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지 성과급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매년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2026년 같은 경우는 2025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예상 금액을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2025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 경영평가 실적 결과에 맞춰서 예상 금액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2026년도…. 아니, 2025년 실적을 가지고 기관평가는 저희가 2026년도에 2025년도 평가는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을 받고 기관 평가는 나 등급을 받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출한 예상 금액입니다.

○권오중 위원 국장님, 다른 저희가 위탁 주는 출자·출연기관도 이런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이 있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평가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용역 하신 분들의 그분들 의중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분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물론 그분들의 의중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전문 평가용역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에요. 4억 5,000만 원.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권오중 위원 과연 4억 5,000만 원의…. 우리 직원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4억 5,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나, 저는 퀘스천마크라고 봐요.

성과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영평가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성과급을 주는 건데 어떤 성과가 있었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평가 그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시비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6억 원가량이 증가했고요. 인원도 5명 증가하는데요.

추가되는 인력은 어떤 업무를 위한 인력이고, 기존 인력의 조정 가능성도 검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조직 개편안에 따른 신설 팀이 관광팀이 하나 생길 예정으로 3명을 증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단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경영 부분 조직팀을 팀 재배치해서 2명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증가가 됐고, 또 신규사업 2개 사업이 추가된 부분에 의해서 한 9억 정도가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사항이 기존 인력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했는지를 검토했는지를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문화재단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2명분은 확실히 하고요.

관광팀 신설은 민선 9기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고, 저희가 관광팀 업무가 폭주를 하다 보니 관광팀 업무에 대한 신설 팀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거에 대해서 신규 인원 3명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노종관 위원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증가 사유로 보면 신규사업 중에 스트릿댄스 육성과 낭만음악회를 제시했습니다.

각각 어떤 시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기존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과 낭만음악회 사업과는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찾아가는 예술무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읍면동 문화소외지역 공연을 통해서 지역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연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이게 무대 차량을 지원해주는 지원형이 있고, 또한 천안문화재단 자체 기획형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근린공원 이런 데 찾아가는 기획형, 그리고 또 K-컬처박람회라든가 흥타령춤축제 이런 큰 대형 행사와 맞물리는 연계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시립예술단 중심의 정통 순회공연입니다.

낭만음악회는 이와는 다르게 주민이 참여하고 민간 예술인들을 지원해주는 육성에 특화된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하나는 시립예술단 문화재단이 주가 되는 찾아가는 예술무대 같은 게 그렇다면 낭만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 배고프잖아요, 예술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이 시립예술단 공연과는 달리 관내 민간 예술인들에 출연료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서 기존 사업을 보완해서 이 사람들이…. 시립예술단 공연이 약간 전통적인 공연이라면 이거는 대중성을 띤 트롯이라든가 대중가요 등을 통해서 전 세대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낭만음악회입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시민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노종관 위원 지원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 시민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술인들에게 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노종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중 위원 저기 과장님, 아파트 낭만음악회면 아파트만 간다는 거예요? 아파트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일단 아파트 낭만음악회로 붙이기는 했는데 저희가….

○위원장 정선희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아직 정회 안 했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67쪽 의안번호 제4749호 2027년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와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충남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에 3억 8,000만 원, AI 기반 우수 창작 인재 양성과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에 3억 원, 콘텐츠 창의 인력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4억 7,000만 원, 대중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에 4억 7,000만 원, 지역 웹툰 산업 진흥 도모를 위한 충남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2억 원, 지역 창작자 정주 여건 개선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2억 원, 원도심 기반 콘텐츠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 문화 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7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49호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천안에서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꽤 오랜 시간 됐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 천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필요도 없고, 천안 외에 충남에 소 군들 있어요. 그런 데는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없어.

우리 천안은 기회가 많아요. 인력도 많고. 굳이 왜 이거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위해서도 군 단위 그런 데는 이런 거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 데 가서 하시고 이제는 우리 천안은 문화재단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콘텐츠진흥원,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이거는 뭐 콘텐츠가 안 들어가니까. 벌써 기관부터가 콘텐츠 들어간 기관이 사업이 3개예요. 본 위원도 헷갈려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3개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3개 기관의 차이점.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부의장님께서 이 충남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심각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권오중 위원 잠깐만요. 거기 책임자가 오셨어요? 진흥원장 오셨어요? 진흥원장 안 오셨잖아.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진흥원장은….

○권오중 위원 공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위임으로 하고 계신 분이 오셨습니다.

기관장 직무대행….

○권오중 위원 책임자가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 정선희 자,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권오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에 대한 콘텐츠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에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천안시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은 아시다시피 천안시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 보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콘텐츠 개발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도비는 직접 교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천안시 예산 집행은 3억 정도 됩니다.

2027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AI영상 콘텐츠 제작 아카데미를 운영,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AI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아카데미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작 콘텐츠 관내 전시 상영 및 AI 콘텐츠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AI 제작 아카데미 운영 수료 인원이 112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또 상명대학교에서 수료생이 한 39명 되고요. 순천향대학교 아산에서 57명, 일반인 16명 해서 제작 콘텐츠가 35개 112명이 수료를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역량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주요 요소를 부각하는 창작자 AI 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및 우수 콘텐츠 발굴로 문화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 조성, AI 콘텐츠 제작용 PC, 3D프린터, 레이저컷팅기 등이 있고요.

사업화 지원으로는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쇼케이스, 온라인 전시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자, 우리 다시 더 질문을….

○권오중 위원 콘텐츠코리아랩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코리아콘텐츠랩이 처음 언제 시작됐죠? 아마 2017년도에….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2005년도에….

○권오중 위원 2017년도에 했지 않았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2005년도에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헷갈리시는 거야.

제가 지금 코리아콘텐츠랩이라는 게 충남콘텐츠코리아랩.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권오중 위원 그게 아마 2017년 정도에 운영이 됐을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이 예산을 해왔어요.

매년 20억씩 5년 동안 100억 들이는 사업이에요. 시비 50%, 국비 50%.

그럼 2017년 동안 했으면 거의 10년 동안 한 거예요. 200억씩 10년이면 200억 쓴 거예요.

과연 200억 예산 거기에다 활용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는 잘됐다고 안 봐요.

왜? 국비 50%, 시비 50%가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년간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본 위원이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매년 20억씩 들어가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허락하에 상세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우리 직무대행님,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콘텐츠진흥원 사업총괄실장 손병선입니다.

매년 콘텐츠코리아랩은 말씀하신 초기 사업에는 사업비 규모가 그 정도였는데 현재는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10억 수준입니다.

○권오중 위원 언제 시작됐죠, 이 사업이?

○충남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2016년에 선정이 되어서 2017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기억이 맞네요.

2017년부터 국비 10억, 시비 10억 매년 20억씩 5년 동안 지원해준 사업이에요. 맞죠?

그 후로는 이제는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까?

○충남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시비 부분은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5억 정도입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아무튼 5년 동안은 매년 20억씩 100억이 소요가 됐고 그 후로는 예산이 축소돼서 10억씩, 그래도 지금 150억 정도가 소요된 거예요, 이 사업에. 그렇죠? 맞습니까?

○충남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150억 소요됐는데 한번 기억나는 대로 결과물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여기에서 역할을 했나. 결과물.

○충남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지금 다양한 결과도 있겠지만 일단은 위원님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와닿는 성과가 조금 더 확산되고 잘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에는 교육, 취창업 이러한 사업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 관련된 분야로 대표 성과를 말씀드리면 콘텐츠코리아랩의 다양한 시설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교육과 시설을 운영하는 창업 기업을 하나 배출한 게 있습니다.

아토플래닛이라는 기업이고 현재 천안에서 운영이 되고 이 친구들이 취창업한 시기도 콘텐츠코리아랩 개소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억 미만이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20억 정도 되고 고용인원도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가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콘텐츠코리아랩의 다양한 지원 파이프라인을 받아서 잘 성장을 했고 저희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시설 운영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다양한 메이커스페이스나 콘텐츠 관련된 교육, 용역 사업도 수주를 하면서 기업이 탄탄하게 자리 잡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중 위원 이제 10년이 됐어요. 실장님이라고 직책을 하셨는데 실장님, 10년이 됐어요. 10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

지금 성공 사례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서울 청년미디어센터 거기에 가서 방문을 했었어요, 비교견학을.

거기에서 참 부러웠던 게 성공한 사례가 많아. 그분들이 본인들이 거기 와서 성공했기 때문에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와서. PD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혹시 저희도 그런 사례 있나요? 성공하신 분이 여기에 와가지고 재능 기부하거나 그런 사례. 혹시.

○충남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저희가 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중에 교육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기업들이 콘텐츠 분야,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이런 부분 관련해서 취창업한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트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천안에 주부로 계신 분이 디자인을 전공해서 주부로 사시다가 우연히 저희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취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창업을 하시고 나서 현재 매출액 연간 3억 정도 수준으로 되는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하시고 저희 콘텐츠코리아랩 교육비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을 때 강사로 참여를 하시면서 후배 양성에 또 일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10년 동안 150억….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투자 대비 효과. 과연 10년 동안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출자·출연 예산만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감독해야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고, 뭐가 있었나.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더 잘되게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고. 10년 됐어요. 10년. 매년 국비 국비 50%, 시비 50%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말이 충남이잖아요. 충남. 충남에서 해야죠. 여기 시에서 합니까?

다른 분들 발언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그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원도심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거기가 몇 층에서 몇 층을 쓰고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총 10층까지 있는데 2·3·4층을 제외하고 전 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2·3·4층을 제외하고 5·6·7·8·9·10을 다 쓰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다문화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부분이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아, 안 되겠다. 말….

공간을 사용하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퍼포먼스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에 상응하는 퍼포먼스를 못 내주시는 거는 지금 확실한 거 같고요.

창조문화사업 지원센터 창업 지원 한번 물어볼게요.

창조문화센터 77페이지, 이게 지금 감이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지금 20개 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개 실이나 들어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17개소는요, 개인이 입주하는 건데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3개는 공용공간으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다목적강의실, 코워킹스페이스.

○장혁 위원 20개실이 있는데 그중에 공용공간은 3개 실이고 현 16개 실은 지금 들어와서 운영 중인 거네요? 맞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1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혁 위원 19개가 운영중 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이 다 상이하겠네요? 임대 기간이 상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임대 기간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 임대 기간을 리스트업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79쪽 의안번호 제4750호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당 시설을 지역콘텐츠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지속 활용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전체 연면적은 2,730.6㎡ 규모로 지하 1층은 명동주차장, 지상 1층은 천안문화도시센터와 천안도시공사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천안문화도시센터 내 526.87㎡의 공간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콘텐츠 창작·체험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2026년 8월 26일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 가결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9쪽부터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해당 공간을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과 창작자 지원을 위한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문화도시 무상사용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50호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궁금한 게 많고 또 질타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사업이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은 종료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문화도시사업의 목적 의의하고 두 번째, 그동안 5년 동안 쓴 예산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사업하시고 난 다음에 성과를 1, 2, 3번으로 딱 넘버링 해가면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셔요.

첫 번째가 목적, 두 번째가 예산, 그동안 쓴 예산, 세 번째가 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문화도시사업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이유는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2020년부터 2024년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뿌리내리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경제 사회적 가치로 선순환되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융합, 창업지원 그리고 콘텐츠 개발지원,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5년…. 2020년부터 2024년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도비 매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가 153억이 되고요. 국비가 72억 원 정도 됐고 도비가 26억 원, 시비가 55억 원 정도 해서 국비가 47%, 도비가 17%, 시비가 36%로 2024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요, 도비 매칭해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025년에는 도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해서 총 9억 원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2025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도비 6,400만 원, 시비 6,400만 원 해서 1억 2,8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문화도시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대관만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장혁 위원 지금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다음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성과.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성과라고 하면 문화도시사업으로 선정된 자체가 총 226개 지자체 중에서 16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천안시가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고요.

그다음에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부분인데 주민·청년 자율활동 지원을 161건 정도 했고요. 시민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 거버넌스도 구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간 활성화 부분인데요. 문화 브릿지 조성을 시 소유의 도심 유휴공간 8개소를 환경 조성을 통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간을 스위치해서 민간 영역의 장소 기반 활동을 80건 정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콘텐츠 브랜드 분야인데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이 정도 들으면 된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장혁 위원 저기, 사업 목적이 경제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문화의 지속 가능 생태계,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원도심 기반 문화사업 활성화 및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이 있어요.

제가요, 그쪽 원도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천안문화도시센터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5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5년 동안 쓴 돈이 153억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거 5년 동안 쓴 돈이 153억이고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 숫자를 나열하시면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 공간 활성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은 종료가 됐다고 봐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언제 종료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2024년…. 잠시만요.

국도비 매칭은 2024년도에 종료됐지만 자체 시도비를 매칭해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총 6명으로 시작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직원 2명이 앉아갖고 그냥….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예.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간 문의 오면 어쩌다 한 번씩 빌려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지금 현재는 2026년 현재는 이월 사업비 가지고 지금 1억 2,800 가지고….

○장혁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이게 천안문화도시센터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에도 그렇고 재작년 행감에도 그렇고 수도 없이 질타가 나오고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진짜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거의 비워두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냥 이렇게 공간 생기면 피동적으로 빌려주면서 돈 1억 2,000씩….

우리 과장님, 이게 본인의 사업장이고 본인의 토지고 본인의 건물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지금 문화도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문화사업을 종료하는…. 지금 정리하는 단계고요.

○장혁 위원 자,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그리고 대관사업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혁 위원 대관은 그러면 그동안 9개월 동안 몇 건이나 했습니까? 대관은 그동안 9개월 동안 몇 건이나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잠시만요. 45건 정도 대관을 했습니다.

○장혁 위원 9개월 동안 45건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예.

○장혁 위원 저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리스트업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리스트업해서 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그 금싸라기 땅이 250평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이 건물, 토지·건물 다시 가져가.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두드림센터 몇 층 몇 층 쓰냐고 물어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6, 7, 8, 9, 10 해서 지금 6개 층 쓰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장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천안 원도심에 거기 원도심 활성화시키고 많은 문화콘텐츠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문화공간을 250평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무상사용 동의안에 다시 동의를 해서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이걸 다시 쓰게 해줘야 됩니까, 이걸?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그 도시….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맞고요.

다만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 이게요. “홍보가 미흡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도 이게 클로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클리어런스 세일을 해요. 가구점도 여섯 달 전에, 넉 달 전에 재고정리 세일하고 “우리 폐점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가구점 하시는 분들만도 못하게 지금 이걸 지금 클로징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으로 이 250평을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제대로 쓰게 했어 봐요, 지금.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게 천안문화도시센터가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거 저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다시 가져가면, 무상사용 동의안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에서 2026년도 올해 3,500만 원 가지고 웹툰 요즘에 핫하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웹툰 운영하던 거를 콘텐츠 창작·체험 조성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웹툰 캐릭터 등을 하는 그리고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리고 콘텐츠 분야에 또 공모사업하고 라이즈사업과도 연계해서 충청남도 라이즈사업을 유치한다든가, 관내 지역 대학 등과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천안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혁 위원 네. 과장님, 저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몇 가지 지금 사업 구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장혁 위원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이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가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가 막힌 게 공모 선정이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여기 천안문화도시센터도 케이프렌즈 우리 저기 그 캐릭터 그런 거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거 이렇게 공모 선정이 자랑이 되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을, 예비 창업 지원을 115개 팀을 한 것도 있고요.

클라우드펀딩도 100개 팀을 했고, 해외 진출 유통 생태계 구축을 해서 5개 팀도 한번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게요, 참여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홍보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사업하는 거 여러 군데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거 다 인원 돌려막기예요, 그거.

저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사업자고 만약에 월급 받으면서 일을 개인사업장에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잘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세사업자들 일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근데 이 금싸라기 땅 250평을 1년 넘게 비워두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계획은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그리고….

○장혁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장혁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우리 저기, 누구죠?

저는…. 콘텐츠진흥원 지금 오셨죠? 직원분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분들 진흥원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이번에 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손드는 사람 있음)

네, 먼저 소속하고 직함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충남콘텐츠진흥원 사업총괄실장 손병선입니다.

일단은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사업을 들여다봤을 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주변에 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려고 했고, 저희가 첫 번째로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천안시어린이꿈 누리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꿈누리터가 연간 한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꿈누리터를 많이 가고 있지만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꿈누리터는 주 2시간 단위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천안이 지리적으로도 가운데에 있어서 천안시민 외에도 타 시군에서 천안IC를 타시고 여기서 많이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흡입력이 높은 지역인데 이분들이 2시간만 어린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하시고 바로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좀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원도심 지역으로 끌고 올 수 있으면 연간 20만 명의 유동인구를 침체된 원도심 상권까지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고 해서 천안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천안시 문화도시센터 사업이 끝나면 그곳에 ‘만화나 웹툰 캐릭터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로 체험하고 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들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플라이휠(Flywheel), 선순환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누리터를 오는 가족 단위 체험 방문객들이 2시간 이용을 하시고 원도심 쪽으로 돌아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고 문화도시센터에서 웹툰이나 캐릭터 콘텐츠 기반된 또 교육을 들으시면 그곳에 상주하시는 시간이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상인분들에게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웹툰 작가들도 지역에 체류하시면서 작품활동도 하고, 또 이분들이 고정적인 수입도 유지가 되어야 작가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는데 그런 강사 연계 활동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사 사례로 저희가 AI 콘텐츠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명대라든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취창업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AI 라운지에 또 시민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적인 모델을 한번 기획을 해서 침체된 원도심도 살리고 지역의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 보자는 방향으로 좀 기획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사업도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지역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설명 들었고요. 또 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어필하세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제가 말씀을 조금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정선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원도심….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재생이 원도심 활성화…. 저희가 도시문화센터 기능은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도 원도심 활성화를 영유아·어린이 중심의 꿈누리터 이용층을 청소년과 청년·부모 세대까지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구 유입을 많이 하겠고,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시의원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유야무야 또 통과될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아마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본들 바퀴는 굴러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진짜 아니에요.

지금 개선하고 반성? 그건요, 5년 전부터, 4년 전에, 3년 전에라도 했어야죠.

저렇게 만들어놓고 빈집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AI 기반 웹툰 해보고 어린아이들 데려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하고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원도심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으세요. 피맺힌 절규를 들으시라고. 이런 기관이 하나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그분들 피눈물이 줄어듭니다.

저는요, 저기,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 무상사용 동의안, 충남콘텐츠진흥원이 가져가서 사용할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요, 지금 기존 무상사용 기간이 26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게 맞습니까? 7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문화도시에서 1년차에서 5년차까지 사업 수행한 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이고요. 25년도에는 자체 사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도비 매칭해서.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79페이지 보세요, 책자 79페이지.

보면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이 있고 시설현황 있잖아요.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예.

하단 보시면 기존 무상사용 기간이 21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이거 자료 착오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팀장님, 맞죠?

그러면 지금 오늘이 9월 이십 며칠이에요?

(「29일.」하는 사람 있음)

자,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무슨 권한으로 여기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권원으로? 권원이라는 말이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알려드릴까요? 이런 걸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점유.

그러잖아요. 무상사용 기간은 끝났는데 지금 비우질 않고 그냥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공유재산 심의가 다소 지연된 만큼 송구스럽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고요.

향후 운영 방안을 이렇게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향후 운영 방안을 정교하게 검토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뒤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요, 시의회 알기를 얼마나 저고리 핫바지로 알면…. 어? 니들은 우리가 이거 무상사용 동의안….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단어를 조금만 순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제할게요.

시의회 알기를….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8월 31일까지…. 이게 최소한 7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이나 3월 달에는 올라왔어야지.

이거요, 지금 민간 사인 간의 계약이나 아니면 개인·법인 간의 계약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위원장 정선희 네, 답변 바로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신속한 일정 관리하고 의회에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 아까 79페이지에 무상사용 기간이 21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사용기한이 26년 10월 1일부터 31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기간이 떴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대답 없음)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흥원은 하실 말씀….

(손드는 사람 있음)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충남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질문에만 답변드리면 현재 26년 8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전에 자산이나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하고 8월 31일 이후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8월 31일 이후부터는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도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계시다는 거네요?

○충남콘텐츠진흥원사업총괄실장 손병선 문화도시 근무자들은 현재 그린스타트업타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그러면 충분히 타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바로 표현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우리 변일추 위원님 질문….

○변일추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선희 네, 하셨나요?

○변일추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 의안번호 4751호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방체육관과 천안정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와 시민 중심의 자율적인 생활체육시설 운영 모형을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운영 예산은 2026년 기준 연간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자 안전관리 등입니다.

아울러 기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고려하여 고용 승계 의무를 위탁 조건에 반영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51호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신방체육관하고 천안정은 천안시체육회에서 수탁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천안시체육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수탁하고 있는 공공위탁 체육시설은 9개소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그중에 이제 신방체육관과 천안정은 천안시체육회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인공암벽장, 도솔광장에 있는 인공암벽장은 천안시산악구조대가, 그리고 반다비센터와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설립된 이후부터 대규모 체육시설, 그다음에 복합 체육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시설 유지관리나 안전사고, 또 규모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들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신방체육관하고 천안정은 신방체육관이 2004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안정은 1996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 시설들에 대한 전문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그 당시에는 천안시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맡겼던 사항이고요.

2015년부터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정비되고 보조사업 관련 법률들이 정비가 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임대 사용료 받고 있죠, 일부?탁구라든지 뭐 이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신방체육관은 저희가 거의 무료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연간 한 9만 8,000에서 10만 명 사이 정도 됩니다.

○권오중 위원 탁구 회원 회비가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세입이 아니고 그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그렇습니다. 하고, 탁구장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 이용자가 한 6만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자기들끼리 이용하시면서 그 회비처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게이트볼이 한 2만 3∼4,000명 정도 이렇게 되시고 나머지 검도장이 한 9,000여 명에서 1만 명 사이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 세입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금액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미미한 걸 떠나서 있어요, 없어요, 세입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잠시만요, 제가 금액이 지금….

○권오중 위원 시 세입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신방체육관은 전액 다 무료로 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세입은 없습니다. 천안정도 마찬가지고.

○권오중 위원 국궁장도 마찬가지겠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형평성에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현재까지는 금액을 무료로 한 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1년에 평균 한 5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시설 불편 사항 개선해 달라.” 이런 민원들은 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민원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저는 우려되는 게 다른 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만 무료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뭐 없었더니 다행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무래도 종목 특화형이다 보니까 그 요금에 대한 민원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그 두 시설은 주로 동호회에 가입해서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하고, 탁구장 같은 경우도 탁구대가 11면이 있는데요. 반드시 동호회원만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게이트볼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실내 4면 실외에 4면이 있는데 실내 4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안시에 총 게이트볼장이 27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대부분의 게이트볼장들은 지역별로 배정이 돼 있고 여기 신방만 지역과 상관없이 오시는데, 그 지역에서 이용하시기 어려운 한 30여 개 클럽 정도랑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들이 쓰고 계셔서, 그리고 게이트볼은 또 대부분 팀 단위 운동이다 보니까 개인이 오셔서는 조금 쓰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일반 시민들은 참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왜냐하면 한 두어 명이 가서 탁구를 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기시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보면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노종관 위원 혹시 이용 방법 안내나 신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저희가 거기 관리주체하고 그다음에 각 종목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일주일 별로, 일주일 단위 전체에 대한 이용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 공지해서 빈 시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자들이 좀 미리 알아서 공간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권고·지도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실질적으로 동호회가 대부분이 운영을 많이 하실 것이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오전이라든지 어떤 시간대에 일반인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고 그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3년 동안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을 천안시체육회에서 했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이 26년 12월 31일 날 만료가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31일…. 네.

○장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석 달이 남았는데 지금 27년도 1월 1일부터 2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들어온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이 쉬운 일이 왜 어디에서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나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 쉬운 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장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기, 그리고 이 신방체육관 꼭 이렇게 문호를 좁혀놓지 마시고 와이드하게 오픈해서 이렇게 좀 대관하고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셔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장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또 무슨 말씀하실지는 아는데 그 부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래 신방체육관이 너무 노후돼서 대규모로 새로운 복합 체육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그 비용이 너무 많고 해서 그거는 검토를 철회하고요,

기존에 지금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거를 실내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앞으로 3년 정도 증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8면이 되면 그동안 몰려있던 수요들이 어느 정도 분산, 이제 다 충분히 수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뭐,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이 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요.

수탁선정심사위원회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7명 이상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게 돼 있고, 그러면 수탁 능력이라든지 실적, 그다음에 수탁 계획 등에 대한 정합성 등을 좀 봐서 우수 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몇 개 기관이나 신청하게 될지는 저희도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안건에 뒤에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92페이지에서부터 붙임2라고 해요.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위원장 정선희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거는 어디랑 계약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요, 수탁 선정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기관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그동안은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만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조금 이제….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010….

○위원장 정선희 일단은 그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재계약을 하고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렇죠? 시의회 보고만 하다가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생활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를 이번에 작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위·수탁 동의, 그러니까 수탁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각각의 그 계약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연장할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연장 계약 옵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탁 동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자, 그러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할 당시에도 생활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마 그랬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하고 2020년에 동의안을 올렸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동의안 통과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동의안 하시고 다시 재계약을 하실 때는 어차피 동의안은 안 올려도 되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동의안을 넘어서 위·수탁 계약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은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예,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 계약서 사항을 좀 봐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장 정선희 97페이지입니다. 제16조 지도·점검 라인에 있어요. “시는….” 2항을 볼까요?

“시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10월에 지금 정기…. 저희 종합 점검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계속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정기 점검하는 이 두 곳이 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 운영상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자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천안정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특정하게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그러면 성과평가는 하셨나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위원장 정선희 평가를 하셨다면 평가….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지금 써 있네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위원장 정선희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우리 이 민간위탁한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뭐 특별히 따로 보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어떻게 재계약을 지속하셨고 동의안을 또다시 올리셨다는 거죠? 성과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동의안에서는 이제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동의안이 되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 성과에 대한 건 올해 것까지 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정선희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전에, 그 3년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18조에 보험 가입 및 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장 정선희 이거 보험증권 확인 가능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지금 계약서상에 이런 문제, 이런 건들에 대한 게 아직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사항이 조금 되고요.

자료를 받아보기 이전에, 지금 관리 직원 현황, 아까 천안정을 누가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천안정은 상주 인원이 없고요. 신방체육관의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으면서 방문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관리지원과장 1명, 시설관리자 2명, 주말 근무자 1명이 신방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정선희 천안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천안정은 신방체육관 관리지원과장이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같이 종목단체인 궁도회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의회에 관리지원과장이 나와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체육지원부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체육지원부장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천안시체육회….」하는 사람 있음)

자, 체육지….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마이크 끄시고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해당 과장의 상위 감독자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우리 그…. 뭐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장 정선희 관리지원과장이 매월 얼마씩 근무하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근거자료나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체육회의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체육회 근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자료 첨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자료 보완을 위해 마지막에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4752호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장학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을 2027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은 2011년 설립 이후 누적 9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774명에게 총 48억 1,8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도 9월 4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10월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학사업은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번 출연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52호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과장님, 고락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기부금 현황에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기부금이 현저히 줄은 거로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2024년도에서….

○고락희 위원 네, 혹시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서신이라든가 정보통신망 등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타인에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들을 방문해서 홍보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많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더 홍보에 힘 좀 써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알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07쪽 의안번호 제4753호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11만 청소년을 위한 전담 기관인 천안시청소년재단에 2027년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104억 8,537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재단사무국을 비롯해서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주요 시설의 운영과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청소년재단은 2023년 출범 이후 청소년정책과 시설 운영을 통합 연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문화, 진로, 상담, 자립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필수적인 청소년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09쪽부터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53호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인데요.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천안시청소년수련관 112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일하시는 인원이? 정화진 관장님이 계신 거로 아는데 여기가….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열여섯 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16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장혁 위원 16명. 그다음에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15명.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24명 일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24명.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112페이지 다시 보면 운영비가 4억 9,700이고 사업비가 1억 6,600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비를 빼고 어차피 인건비 나가고 건물 관리하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게 열여섯 명이 사업비를 1억 6,600을 쓰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을 쓴다는 건데, 이게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부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천안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천안시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들이나 수련관을 보면 개별적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 금액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그 외적으로도 특화사업들을 운영하고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장혁 위원 내가 천안시청소년수련관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보니까 113페이지 보니까 2027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 보니까 자유공간 청다움 빼고 스물서너 개 하는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그냥 러프하게,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달에 2개 프로그램정도 운영이 된다고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실…. 인원 늘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장혁 위원 사업비를 좀 더 달라고 해서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위원님, 이 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사실 1억 6,6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국도비 위탁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 위탁사업이 25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위탁사업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위탁사업비까지 편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안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장혁 위원 종사 인원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사업비를 다시 올려줘 보세요.

제가 이거 자료 보면서, 특히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 117페이지 보세요.

여기 인원은 24명이나 되는데 사업비 2억이면 지금 한 사람 앞에 800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해야 되나? 안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럼 이게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만들어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장혁 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장혁 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말고도 중창단도 만들 수 있고 합창단도 만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게 청소년들한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끼지 말고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직성 경비는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지금 목적경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사업비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니까 그 25억 종사 인원별로 편분해가지고 각 센터별로 어느 정도 쓰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110쪽 부의안건. 운영비 중에서, 과장님.

정보화시스템 취득비가 전산보안 구축이 5억인데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예산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면 한 번 구축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왜냐….

○권오중 위원 처음?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총 저희 1차, 2차 구축이 있는데요.

올해 2억 4,000 정도 하고요. 내년도에 5억 정도 구축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라든가 그런 정보보안 때문에 정부에서 사이버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서 국가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구축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구축 안 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이게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법령이 사이버 보안규정이 그렇게 보안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이번 예산 5억 하면 다 구축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올해 1차 구축을 하고요. 내년도에 2차 구축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내년이 이 예산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맞습니다. 내년 5억.

○권오중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 5억 예산 반영되면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27쪽 의안번호 제4754호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천안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4억 6,092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니다.

천안시청소년재단은 2026년 경영실적평가에서 기관장 A등급, 기관평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총 4억 6,092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지급 대상은 임원 1명과 직원 97명 등 총 98명으로 성과급은 2026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과급은 객관적인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적 보상으로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책임 경영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4호 2026년 천안시 청소년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평가결과표를 저희 검토…. 저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평가 결과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기관평가 50점, 기관장 평가 50점 해가지고 100점인데…. 아, 50%, 50% 해서 94점 A등급을 받았나 봐요, 26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청소년재단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3번 유형별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강화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등록 성과가 10점 만점에 만점이네요. 100점 맞으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위원장 정선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 등록 성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관리들을 통해서 위기청소년들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해서 100점을 맞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100점을 어떤 거로 인해서 100점을 맞았는지 그게 뭔지 알 수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아니, 이 평가…. 평가 성과급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성과급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서 저희도 동의안을 갈지 안 갈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제가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은 하지 못 했고요.

이게 아마 위탁을 해서 한국능률평가컨설팅원에서 아마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미처….

○위원장 정선희 청소년재단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성과가 제대로 그 평가가 됐는지 평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 지금 성과가 어디에서…. 평가부서, 예산법무과에서 평가를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위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예, 평가부서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동의안을 올리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 인지하고 계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정말 아쉽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자료는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동의안은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성과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참 축하할 일인데…. 저희 청소년재단이 실질적으로 출범한 지가 1년 좀 갓 넘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아닙니다. 2023년도….

○권오중 위원 2023년도에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권오중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 이사장이 공석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기관평가가 A등급….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대표이사님이 공석이시고요. 이사장님은 시장님….

○권오중 위원 시장님이…. 대표이사가….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권오중 위원 그럼 기관장이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기관장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기관장이 대표이사가 지금 없는데 왜 A등급을…. 그거는 그전에 평가를 해서 그런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아, 이거는 2026년도 평가 부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그래서 작년도 대표이사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개월 수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성과급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납득이 ‘아, 청소년재단이 뭐를 잘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받는다.’ 딱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복지문화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연 뭐 때문에 여기가 성과급을 A등급 받아서 이렇게 성과급이 나갈까?

4억 6,000 정도인데 우리가 직원분이 지금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그럼 1인당 최소한 한 5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N분의 1하면. 직책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4억 6,000이라는 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축하할 일이지만 궁금한 거는 왜 무슨 이유로 성과급을 받게 되나, 그게 좀 저도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경영성과평가라는 거 자체가 예산법무과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책자로 해서 보고를 하고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거를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제4755호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남예술고등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술활동 복합공간 야외무대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천안시와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충남예술고등학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1,000만 원으로 교육부 56억 4,600만 원, 교육청 9억 6,400만 원, 우리 시가 10억 원을 부담합니다.

우리 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은 사업 시행과 시설 소유를, 학교는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조성된 시설은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하고 문화예술공연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11월 착공하여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시협약은 우리 시의 재정지원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55호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시비가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향후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야외무대가 아마 거기가 지금 모듈러 설치로 해서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52면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교과과정 이외에 오후 시간대라든가 주말에는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공 시기에 맞춰서 아마 2027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한 5월 정도에 운영협약을 별도로 맺을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이라든가 세부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협약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동의안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협약 내용이 상세하게 아직 들어 있지 않고 5월∼6월에 다시….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운영협약이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협약을 해야 될 텐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노종관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혹시 24시간 개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개방 문제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그러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협약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게 또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학교장 권한으로 또 이게 진행이 되는 사례들이 있을 거 같아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만큼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에 대한 사항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제재 조항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11월 달에…. 하단이요. 11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7월 달에 공사 준공인데 8개월…. 공사 기간이 짧은데 모듈러….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영구모듈러 공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이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장혁 위원 영구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갖다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부 6개 읍면하고 북부 4개 읍면을 보면 항상 가슴 아픈 구석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 특히 예술시설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또 경제성의 논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하고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공헌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지역사회 공헌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지역사회공헌 역할을 떠나서 시에서 돈까지 줘요, 10억을.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운영협약 맺으신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운영협약을 잘 맺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떠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 뺀다는 제재….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그런 조항까지도 담았습니다.

○장혁 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지금 실시협약에 보면 저희가 실시협약 내용에…. 잠깐만요. 7조 이의제기 및 제재 규정에 그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장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주 일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주차장 열고 공간 개방해주는 것도 좋지만 재능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 어르신들하고 그쪽 청소년들한테 재능기부 좀 하시라고 하세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충실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잘하고 계시면 우리가 가서 ‘아이고,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시네.’ 그럼 돈을 더 드려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돈 빼는 상황이 안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제 지역구에 생기는 거라 제가 관심이 더 많아서 직접 가보기도 해봤는데요.

우리 성거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고락희 위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안전 사항에 대한 부분도 담았습니다.

○고락희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7시 06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죄송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정회 시간에 우리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의 의지 표명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우리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들과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새기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그런 의지와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 역량이 미달되는 시설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설이 조금 더 잘 운영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런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 진행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그리고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동의안에 대해서 나가는 거, 우리가 다 의결해서 내보내는 것들에 대한 책임도 사실 우리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세히 보고, 또 면밀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정확한 동의안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합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10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6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정선희고락희권오중장 혁노종관엄소영변일추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김선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 관광과장 정선하
  •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출석인

  • <천안문화재단>
  • 문화사업국장 정근혁
  • <충남콘텐츠진흥원>
  • 사업총괄실장 손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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