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9월 29일(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3.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4.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
5.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
6.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
8.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2.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동의안(시장 제출)
3.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4.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5.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7.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권오중·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9.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이 소개한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이 2026년 9월 10일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청원이 2026년 9월 1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권오중 의원과 류제국 의원이 소개한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이 2026년 9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장래홍 의원 외 14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중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종관 의원 외 13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2026년 9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이 2026년 9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래홍 의원 대표발의)(장래홍·박종갑·김영한·이영재·김재구·김민호·황경수·배관중·김철환·유영채·도병국·김태룡·조성준·이한솔·이교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래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의원 안녕하세요, 장래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같은 법 제30조 2항 제1호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체 허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1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허가 대상 도로의 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제1항에는 해당 대상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 제2항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 도로의 폭 기준을 20미터에서 25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장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5호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혜숙 사전에 충분히 협의절차를 거쳐서 검토해야 할 게 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장래홍 위원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게 그러면은 이 완화조건 좀 해 주는 게 관련돼서 이런 사례들이 좀 많나요, 원래 기존에?
○장래홍 의원 네. 말씀을 드리면 타 시에도 25미터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하는 시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 시의 어떤 규모 인구 규모에 맞는 수도권이 대부분 그렇게 지금 25미터로 조례상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수원시, 평택시, 안양시 등 한 15개 도시에서 지금 25미터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타 시도 중에는 20미터로 이제 저희처럼 기존에 20미터로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어떤 도로 폭의 어떤 그 상한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미터로 지정돼 있는 곳에 ‘다만 1층 이하의 건물은 제외한다’라든가 또 ‘3층 이하의 미만의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든가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어서 어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시의 조례는 그 부분이 좀 없었던 게 이번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어떤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외부 타 시군 사례도 중요한데 우리 천안 거 같은 경우 종전에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 이런 건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장래홍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
○건축과장 엄혜숙 대략 데이터 된 건 없습니다만 20미터 도로상에 접한 옛날 이제 신시가지는 그렇지 않은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층 건물이 이제 건축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그다음에 시간적 이런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이 도로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로변에 붙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를, 허가를 강화해서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안전에 대한 강화 대신 구도심 관련돼서는 이것 기존에 있었으니까 도로 폭을 길게 해줘도 여건의 변화는 없다?
○건축과장 엄혜숙 저층인 건물…. 그러니까 이제 20미터의 도로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앞에서 말한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접해져 있으면 그거는 이제 허가 대상이 되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에 관계없이 저희가 뭐 3층 이상…. 4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거나 1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저층 건축물에 대한 완화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무튼 거의 이제 대상지들은 구도심 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호 위원님.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입니다.
그럼 지금은 20미터까지는 지금 허가를 맡고 건축 철거를 했었어요?
○건축과장 엄혜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이제 25미터로 되면은 25미터 이하까지는 신고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혜숙 아뇨. 그러니까 25미터 이하 20m에 접해져 있더라도 건물 규모가 아까 말한 건물 연면적이 500이거나 건물 층수가 4층이거나 건물 높이가 1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인 거고 그 나머지는 신고로 갈음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에 1, 2층 좀 저층 그런 거는 20미터라도 예전에는 신고를 하고 했는데….
○건축과장 엄혜숙 허가를 했는데 이제 신고….
○김영한 위원 허가를 했는데 지금은 신고를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혜숙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게 완화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엄혜숙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제 버스정류장이나 철도나 뭐 출입구, 횡단보도 이런 데는….
○건축과장 엄혜숙 그거는 무조건 받아요.
허가 대상인….
○김영한 위원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엄혜숙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지금 이거 개정하면 25미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20미터는 똑같은 전기 요금을 받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혜숙 아니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20미터 안에 들어간 거는 이제 그 건물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의 범위로 바뀌는 거고 이제 25미터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허가 대상인 겁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2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41쪽 의안번호 제4756호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의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원도심의 활력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무상사용 기간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장, 전시 및 창업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42쪽 무상사용 계획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간이며, 사용면적은 3572.95㎡로 웹툰 및 캐릭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충남콘텐츠코리아넷과 뮤지션들의 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남음악창작소, 지역콘텐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천안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연장을 통하여 두드림센터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거점으로써 기능을 이어가며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6호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찬식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지금 저희가 지난 5년간 제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그 문화적 공간으로써 어떤 그 활용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서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의 두드림센터가 10층 건물이거든요.
10층 건물 중에 6개 층을 지금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 자료에 기존에 드린 것처럼 6개 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작이라든가 콘텐츠 제작, 그리고 크리에이터 활동공간, 그리고 AI나 VI 미디어 촬영한 거 층층마다의 그 기능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충남도하고 저희 천안시가 같이 이제 출자해 가지고 출연한 기관인데 그럼 충남도에서는 지금 제공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충남도가 50%, 저희 천안시가 50%를 하고 있고요.
그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사업비가 시비로만 충당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공간이 무상으로 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뭐 다른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진흥원을 그냥 무상으로 우리 천안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건물을 무상으로 주자는 말씀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진흥원 자체가 운영할 때 어쨌든 저희 천안시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민호 위원 그러면은 저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배석을 했습니다.
그 위원님의 답변은 뒤에 있는 진흥원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진흥원 쪽 답변하실 거면 소속, 직함 얘기하시고선 답변해 주시죠.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충남콘텐츠진흥원 AI콘텐츠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민교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치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그리고 천안시 창작스튜디오가 거의 동일한 시기 2017년도 후반기…. 하반기 정도에 개소를 해서 지금 10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차 운영을 하면서 총 이용자가 22만 명, 그리고 총 대관 건수가 지금 현재 9월 이제 어제 기준으로 1만 1,4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천안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대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민이 87%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청년이 93%가 넘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저희가 대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장비 대여에서도 천안시민 분들이 69.4%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그중에 81.3%입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안 시민들이 73.8%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외 지역이 26.2%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청년층이 59%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돈을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사용을 하면 비용을 내야 되는 게 법령상 맞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도심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AI센터장님?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저 차장입니다.
○김민호 위원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대관이라는 것도 아까 뭐 80 몇 프로 수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말까지…. 평일부터 주말까지 대관하는 횟수하고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지, 10번 대여해서 8번 왔다라고 하면 80%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기준치가 안 맞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우리가 대관하는 게 365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예.
○김민호 위원 그러면은 주말에도 아마 대관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퍼센트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몇 건의 대관일을 지정해서 몇 건으로 지금 대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수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용 그 공간에서 저희 시민들한테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몇 개의 항목에 몇 명이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퍼센트로 얘기하면 저는 좀 이해를 제가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10번 대여하고 8번 천안시민한테 줬다면 그것도 80%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를 좀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네.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총 11건의 교육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75명이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 자체가 1년 내내 운영되는 교육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관에 대한 부분은 일요일을 제외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관 자체는 이제 사전신청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대관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하고 뭐 층별로 이제 어떤 장비나 이런 좀 약간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교육까지 이제 저희가 함께 하면서 토요일까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절 연휴나 이런 때는 다 소위 말해서 빨간 날은 쉬고 토요일까지는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어쨌든 그 공휴일을 제외한 토요일은 이제 포함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관을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네,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입니다.
지금 6개 단체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충남콘텐츠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센터 이음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2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22명?
여기에 상주 인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그거는 콘텐츠진흥원의 그 건물에 상주하는 분이 25명이라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인건비라든가 이건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은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한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 같은 경우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일 때는 민간위탁비 인건비가 들어갈 테고요.
이 콘텐츠진흥원의 사업비에 편성 인건비는….
○김영한 위원 인건비는 아예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그건 저희 과에서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김영한 위원 여기서 안 하고?
그건 산하기관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건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네, 콘텐츠진흥원 서민교입니다.
말씀하신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관운영비 도에서 출연받는 비용으로 예산으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뭐 기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내에서 충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도시재생과나 다른 과에서 받는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연간 사용료가 지금 보면 한 1억 700 정도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1억 700만 원이 이제 연간 사용료가 이렇게 부과될 예정이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김영한 위원 예정이에요?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지금 부과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가 6개 층에 대한 사용료가 연간 1억 700 정도 소요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1억 700을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김영한 위원 여기 연간 들어가는 게 1억 700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거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게 위에 연간 사용료하니까 뭔가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1억 7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
○김영한 위원 무상으로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어떻게 판단하면 이걸 사용료를 1억 700을 1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로 좀 착각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용료 관련돼서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다 포함되는 금액 산정인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임대료만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전기료나 수도료는 별건으로 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거점시설에 대한 공공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나오게 되면 뭐라…. 그러니까 나눠…. 뭐라고 그래야 하죠?
○위원장 박종갑 그거는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내는 거는 다 내시는 거고 임대료만 부가 산정을 해 주신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네, 이영재입니다.
1층부터 6층까지는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요. 6개 층을 사용한다고 말씀….
○이영재 위원 6개 층, 예.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연장해 주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리고 22명의 인건비는 별개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관리 비용,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영재 위원 시설비라든지 소모품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건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여기 시에서 지출되고 이런 거는 모르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민간위탁비에 포함을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콘텐츠 그 교육생들도 아까 17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생들 교육비도 저희가 받고 이러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 과는 건물에 대한 관리권자로서 무상사용을 해주는 거고요.
○이영재 위원 이것도 별도예요? 다른….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비는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관리 비용하고 그러면 시설 비용은 시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비용,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은 저희가 위탁관리비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비용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 보면 공용 부분이 있고요, 전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 부분에 대한 거는 사용하는 주체가 요금을 내는 거고요.
공용 부분은 그러니까 뭐 전체 층이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그 관리 비용을 저희 천안시에서 낸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비용은 안 받으면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런 꼴인 겁니다.
위탁수수료로 주고서 저기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돼요, 1년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뭐 자료상으로는 확실하게 돼 있지 않고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까지 해서 그 도시….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건물은 무상으로 지으면서 시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천안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박종갑 잠시만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도시창조두드림센터라고 역전 앞에 건물이 있는데 전체 통 건물은 이제 위탁으로 다 넘겨주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도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이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상황인데 그 층수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만 무상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영재 위원 6층까지만?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 또 관리하는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영재 위원 그럼 7층에서 10층까지는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제 10개 층이 있는데요.
그 1층부터 6층까지가 저기 콘텐츠진흥원이 쓰는 건 아니고요.
지하를 콘텐츠진흥원, 1층에 일부, 2층, 그리고 6층, 7층, 8층, 9층, 10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 관리 비용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그 도시재생 자체가 민간이 꺼려하는 지역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오늘 나눠주신 자료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자료 준비가 많이 이렇게 돼 있고 자료만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도심 활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고려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 제가 보는 원도심의 활력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게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원도심에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나 활용하는 분들이 오지를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더 그 지역은 황폐화되고 쇠퇴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이런 기능을 넣음으로써 그거에 따른 방문객 수가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오다 보면 원도심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저도 원도심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5년 전에도 이 연장을 할 때 무상사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천안 원도심에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뭐 추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런 좀 원도심에 좀 더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고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게 건물이 연면적이 5,520㎡인데 지금 무상사용 주는 게 3,572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맞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나 다른 기관이 쓰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황경수 위원 그리고 이제 연간 사용료를 1억 700만 원으로 산정하셨는데 상당히 저렴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공유자산관리법에 의하면 연간 사용료가 5%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사용료를 하려면 재산평가액의 5%를 하거든요.
재산평가액이 이제 건물 평가, 토지 평가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1억 700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게 뭐 주변 시세에 따른 건 아니고 저희 법령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말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건물평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고요, 부지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이게 주변 시세가 이 정도인 건가요, 이 건물 주변 시세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건물 시세…. 건물만 가지고 시세를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왜 여쭤봤냐면 여기가 이제 진입하는 그 내리막길에 있는 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면 그 옆에 건물 매입해 가지고 좀 진입을 편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진흥원이 무상사용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2016년도에 이 두드림센터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17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지금 세 번째 갱신이 되는 건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세 번. 지금 10년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
○황경수 위원 이걸 하면 15년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황경수 위원 근데 이게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게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21조의2에 보면 이제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럼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갱신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몇 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황경수 위원 법령 맨 뒤에 관련 법령 해 가지고.
○위원장 박종갑 혹시 책자 갖고 계시면 천안시에 준 부의안건 책 144쪽….
○황경수 위원 144페이지.
○위원장 박종갑 관련 법령 제일 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2항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한 사용 허가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에 ○○○하고선 다만 수의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우리 황경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거는 계약의 문제….
(「계약의 문제가 아니잖아.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 감면의 문제….」하는 사람 있음)
그렇죠. 근데 허가 기간도 연장하니까.
○위원장 박종갑 (마이크꺼짐)입찰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황경수 위원 그래서 뭐 문제없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예.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하고 뒤에 본부장님도…. 본부장님인가요, 아까 진흥원?
차장님?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마이크꺼짐)예.
○위원장 박종갑 차장님, 이거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다 혹시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네, 콘텐츠진흥원 서민교입니다.
그 말씀 주신 그 부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이제 중앙기관에서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음악창작소가 민간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다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장 박종갑 아, 민간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 거고.
○충남콘텐츠진흥원AI컨텐츠본부차장 서민교 네, 네. 그 지역마다 좀 상황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원래 공유재산에 있다가 민간시설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 그 이슈가 있던 지역 빼고는 다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도시창조두드림센터 같은 형태의 무상지원을 하는 곳이 해당 과에서 또 몇 군데 있어요? 아니면 이거 한 곳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무상사용 허가로 저희가 거점시설을 지은 것 중에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한테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봉명동에 통합돌봄…. 봉명동에 커뮤니티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무상 사례가 또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박종갑 해서 하는 거 있고 이번에 공작소인가 뭐 했던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는 현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사업이 끝난 이후에 무상사용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향후에도 그것도 유사 사례로 형태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무상사용으로 하고 거기서 이익을 발생해서 관리를 관리비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서 다 부담하는 거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사용료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관심거리를 갖는 것들은 지자체가 지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보니 거기에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에 아마 고민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일단.
○황경수 위원 저기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 갱신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좀 찾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지금 황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령에 대해 위탁·수의 관련돼서 구분해서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마이크꺼짐)똑같이….
○위원장 박종갑 아, 같은 맥락입니까?
자료 요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재구 위원님 발언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창조두드림센터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종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45쪽 의안번호 4757호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문성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주차, 복지 등 생활SOC 시설과 함께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22세대를 조성하여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성황A구역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20-4번지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된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22세대를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36㎡ 12세대와 44㎡ 1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임대주택은 천안역 일원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입주 대상 및 공급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47쪽 그동안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문성동 도시재생지원사업은 공영주차장과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순환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거점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2026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하여 선정 이후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 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화한 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국비 17.9억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7호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에 선정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올 9월에 공모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인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항상 보면 천안시에서 하는 거 보면 행정도 그렇고 좀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런 게 많아 가지고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과장님도 좀 늦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평수가 보니까 36㎡면 10.9평 정도 나오는데 여기가 방이 1개, 2개가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원룸과 투룸 형태입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저기 44㎡는 13.3평 나오는데 이건 투룸 개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1평과…. 그러니까 11평형과 13평형으로 하였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투룸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여기 입주…. 여기 들어가려면 입주 조건이라든가 뭐가 결정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는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그 문성동 인정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그 천안역 주변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지가 많습니다.
그 사업지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 이주자가 발생해서 이분들을 입주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내년부터 집수리 지원계획에 의해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하는 분들의 집수리 기간인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단기형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 호실을 빼놓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세대수가 작아 가지고 경쟁률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근데 저희가 뭐 공짜로 해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LH행복주택이나 충청남도의 꿈비채 같은 행복주택에 준하는 보증금 3,000만 원에 그 헤베당 2,500에서 3,500원 정도의 관리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기간 내에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저 배관중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이라는 게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그 설립하자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특화주택의 공모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화주택 공모가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제…. 지역 수요에 맞춰서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일자리…. 산업단지와 연계한 일자리 지원형 이 4가지 특화주택 공모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 지역에 대한 여건에 맞추는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으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니까 2번 지역….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제안형, 네.
○배관중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공영주차장은 근처에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이라는 게 뭐 수요층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제 문성…. 이거는 시니어 헬스케어는 문성동의 공모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문성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자 수의 비율과 수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문성동사무소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 인정사업으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을 1, 2층에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요.
그 3, 4층에는 특화 임대주택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니까 저도 원도심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분도 다 인정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거는 제가 이게 직접 위치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공모사업을 좀 되기 위한 지역을 고른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 공모사업 위치는 저희가 2020년도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고 그래서 4개소에 지정됐던,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임시수단으로 사용한 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으로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이후에 잠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게 되는 겁니다.
○배관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러면 다른 분 없으세요?
(대답 없음)
저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형, 노인형, 뭐 일자리형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 제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을 거꾸로 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위원장 박종갑 그때 이제 지역 현안에 맞춰서 대신 이제 아까 세대 연령층이라고 할까요? 그 원도심 특성에 맞춰서 22세대 들어갈 건데 거기 노인층이 세대 구분이 더 많나요, 포지션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노인층 현재는 뭐 계획은 한 건 없고요.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주로 정비 사업으로 철거되는 집에 다가구라고 그러나요? 3인 이상인 분들은 입주하기 어렵고요.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도 신혼부부,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중에 혼자 계신 분들이 입주 대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아예 그 지역 제안형 자체에 담을 때 이건 뭐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해 줄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안배를 또 하실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 22세대의 규모는 사람들이 미리 이제 일반 시민들도 알기 쉽게 여기에서는 신혼형에 대해서는 일자리 저기 들어올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 기대를 갖고서 또 거기에 나중에 응모도 하고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어느 정도의 제안이 들어갔을 때에는 지금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세대에 대한 것도 구분, 어떻게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 한번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제 이게 11월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 수립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서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왜냐하면 주변에 원도심 관련돼서 배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지금 계속 개발 여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투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될 여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이용자들이 노인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면, 신혼부부가 유입되면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패턴 문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황A구역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05분)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사일정 제4항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종갑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박종갑 위원입니다.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011 앞 도로 근처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를 광풍중학교 진입로 인근 신호등으로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현재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은 광풍중학교와 거리가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으로 청원인은 학생들의 통학이 이루어지는 광풍중학교 진입로 인근 신호등 부근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청원은 단순히 과속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도 해당 구간이 학생 통학 여건과 교통환경, 과속카메라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본 청원이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3호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광풍로 1011 도로 앞에 운영되는 과속카메라는 과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로 이설을 요청한 장소에는 다기능, 즉 신호와 과속 단속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카메라로 신규 설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또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제 지역구도 지역구인데요.
우리 박종갑 위원장님 좋은 청원 감사드립니다.
저도 거기 자주 다니는데 사실 그쪽 신호동하고 좀 떨어져 있고 저쪽 동네 들어가는데 거기인데 사실적으로 보니까 앞에 광풍중학교 들어가는 삼거리가 거기가 맞다고 이전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우리 박종갑 위원장님 좋은 청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첨부에 청원인명부 있는데 뭐 몇 분이나 청원을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본 사항은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정확한 명수는, 청원 명수는 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드릴게요.
그분들이 학교 관계자 분들 해 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너무 우려가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일괄로 해 주신 게 청원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별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게요.
○황경수 위원 이게 청원 접수할 때 여기 주민번호 적게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적어야지 청원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박종갑 의원 청원은 일반적으로 이름하고 그냥 사는 주소의 기본적인 사항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 처음 해보시니까 그분들이 또 거기에다 아마 기명도 하고 하셨던 게 있었나 봐요.
대표 청원인은 주민번호를 보통 기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경수 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여기다가 이제 신호·과속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추진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 사고 건수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다른 데 이제 좀 요청드리면 그런 거를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사고가 뭐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된 게 있으면….
○박종갑 의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현장 학교 종사자분들, 학교 교직원이나 또 학부모들 교통안전 신호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간혹 가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지역구이시고 내려오는 속도가 반대 …(청취불능)… 천안에서 광풍로 끼고선 광덕 가는 방향에 내리막길 코스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 우려들이 되게 많았었고 또 위험을 느꼈던 분들이 좀 많아서 아마 김영한 위원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예전에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님들이 공개 청원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혹시 관계기관에서는 따로 의견이 청취된 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저희가 그 관할경찰서가 동남경찰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상으로는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얘기는 나눴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혹시 뭐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집약되었습니다.
배관중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 위원 네, 건설도시위원회 배관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현재 과속 장비를 설치된 지점이 아닌 광풍중학교 앞 삼거리 인근에 단속 장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에서는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정성을 비교·분석하고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이전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길 바라며, 본 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관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의 건은 배관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21분)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종갑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의원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삼성리 186번지 일대에 반경 500미터 내 유턴 구역이 없고 중앙선이 연속되어 있어 병원 이용객과 인근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구간에 중앙선을 절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특히 청원인들은 차량 진입 과정에서 불법 좌회전과 중앙선 침범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00여 명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청원한 만큼 천안시에서도 해당 구간의 교통 여건과 차량 통행 상황, 중앙선 절단의 적성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4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본 청원권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넣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인근에 교차로가 또 너무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고 곡선 내리막 구간으로 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와 또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형상 위치가 내리막길로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게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눈길이라든지 이런 동절기 때 사고 위험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체 구간이 형성이 되고 비보호 구간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 구간에 2023년에 구청에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고 위험은 조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나 도로 구조 형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갑 의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김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 선형은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몇천 세대가 넘는 부영아파트가 있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동선상 그 주변에 아마 이 2,600여 아마 주민들이 동참해 준 이유 중에 하나는 한 6개 마을들이 아마 모여 밀집돼 있는데 그 해당 의료기관하고 상업시설을 이용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공간 속에서 소위 말해 구조적으로 지금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영아파트 진출입로에서도 제가…. 주민들 말씀은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 끝에 종점 구간에서도 구조적으로 유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도 불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또 생기면 주민들이 또 피해를 서로 봐야 될 상황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주장한 중에 하나가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2023년도 이후에 염수분사장치가 설치가 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겨울철 앞으로 조만간 겨울이 다가올 텐데 눈길이…. 눈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좌회전하다가 또 내려오는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그나마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면서 그런 구조 개선 환경은 개선됐으니 이번 기회에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 청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 안 되면 그 구조적 선형이라는 개선, 불법을 지금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결국 담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쉬운 거는 들어가기 편한 중앙선 절단 이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의 어떤 대체 방안이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정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뒤차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차선이 사실적으로 지금 한 차선을 늘리는 형식이 아니고 바로 진입을 해야 되는 위치다 보니 조금은 그런 위험성 문제가 더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의견을 내봅니다.
○박종갑 의원 아마 지금 김재구 위원님 우려처럼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그 구간 자체가 아파트 대규모가 있다 보니까 출퇴근길 그때 …(청취불능)… 하는 게 있고.
그런데 병원 이용객들의 상당수가 이제 주변에 어르신 말씀, 주민들 말씀은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모셔가는 주민들, 이장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9시, 10시, 11시 사이 오전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겹치는 어떤 공간적 혼선은 덜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던 사항이 있어서, 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이게 청원서가 이제 천안시장, 동남구경찰서장, 그리고 이제 의회 이렇게 세 군데로 왔는데 이게 저희 의외로 청원이 왔을 때 의미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종갑 의원 청원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할 수 있는데 대의기관인 의회에다 주민들이 제기를 한 거고요.
그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답답함이 있으니 기관에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 청원을 의회한테 처음에 요청을 했던 사항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기관 관련돼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아봐 주십사 해 가지고 아마 행정부나 또 관련된 또 교통심의를 맡고 있는 아마 경찰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제출을 하신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 이견을 받아 가지고 내용 파악하지 말고 그쪽들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약간 마음속에 애절함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청원 자체가.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개선만 됐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지금 여건상 그것도 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는 청원입니다, 사실.
○황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선을 잘라달라는 요구인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경찰서에서 하는 무슨 뭐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데 그럼 저희가 청원을 받았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좀 긍정적으로 다뤄주십시오.”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이제 시장과 경찰서장한테도 간 청원인 것 같아서 여기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렇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과에서 경찰서에 가서 심의하실 때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에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선을 자르지 않고…. 보니까 이제 언덕 위와 아래에 이제 이미 잘려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양쪽을 다 유턴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은 그것도 어려운 건가요?
○박종갑 의 원 제가 알기로는 차선 폭에 대한 유턴 방향성은 차선이 보통 3개 차선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쌍방향 2차선, 2차선 총 4차선입니다.
중앙에 이제 중앙선 같은 경우는 단선으로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도 있고 여기는 또 쌍선입니다, 사실.
그래서 약간 쌍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절취하는 데 되게 경찰서도 부담을 되게 많이 갖는 구간이 있어서 쌍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구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통에 대한 방향성은 있어요.
두 개 차로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혼잡 시간만 빗겨 나가면 좌회전할 수 있는 폭은 절취만 되면 들어갈 수 있고 바깥의 차선을 유도해 가지고 직진해 가지고 해당 부영아파트로 들어가는 상황은 전개되는데 다만 우리 존경하는 황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차원에서도 차선 확보가 충분히 되면 유턴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안 되다 보니 이게 모든 게 다 다 불법이 되는 상황이 연출돼서 아마 이분들도 답답한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다 보니까 기관에도 얘기하고 이번에 경찰서에도 관련해…. 경찰서는 아마 진정 형태로 아마 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청원, 공식 청원을 말씀드렸고 이런 사항이 좀 있었어요.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저도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그 중앙선을 자르면 그 비보호로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박종갑 의원 아마 지금 담당부서는 이제 이 시설 관련된 걸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경찰서에서 아마 교통 심의를 같이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김영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인접 예전에 한번 중앙선 절취 건이 한번 처리된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는 방향성 때문에 그 중앙선 자체를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면 1.7km 정도 돌아가야 될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분들도 통행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안정성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 절취를 할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한번 끊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고 뭐 경찰서가 이제 비보호 좌회전 관련돼서는 대신 경찰서도 제가 알기로는 봅니다.
이 사고 유발성이 없으면 그나마 그걸 해 주는데 그래도 안전성에도 담보가 되지 않으면 경찰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0여 주민들이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하면 이 불법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요구사항이 지자체나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경찰 부서의 이번 얘기들을 아마 이분이 건의를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여건을 진정을 냈다가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철에 그런 염수분사장치를 통해서 위험 요소도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를 꼭 좀 부탁을 한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근데 여기가 쌍선에, 내리막에 또 별도의 좌회전 차선도 없잖아요, 그죠?
되게 위험한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중앙선을 자르고 그럼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안전상에도.
○박종갑 의원 아마 그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아마 그건 교통 심의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도 이격거리 신호등하고 경사도에 있는 데서 아마 그렇게 신호등을 달기에는 점멸 신호 형태로 안전 조심하라고 비보호 좌회전 해주는 건 있어도 거기에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호등 넣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지까지 했다가 혹시라도 올라가는 길에 좀 약간 위험 요소는 있어서 아마 비보호 좌회전 알아서 들어가야 될 상황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심의 단계는 저희들 전문가 그룹은 아닌데 아무래도 경찰서하고 우리 시설 부서랑 아마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되게 위험한 구간이어서 저도 지금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만약에 비보호로 들어갔을 때 고속화 도로고 또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앙선 잘림이거든요.
편의를 보자고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신호등을 요청을 해서 만약에 자른다고 하면 그것까지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종갑 의원 아니, 그 방법적인 거는 아마 부서하고 경찰 부서랑 얘기를 할 건데 여기가 이제 고속화 도로 개념은 아니고요.
아마 내용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부영아파트 나오면서 좌회전하는 양쪽 차선 2개 도로 있는 거예요, 중앙선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뭐 빨리 달리거나 할 수 있는 구간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요소적 사항들이 경사가 있고 약간 그랬을 경우에 중앙선 안 끊었을 때 차량들 불법좌회전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과연 그거를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저 하나 의문이 일어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중앙선을 절단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유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한 건물을 위해서 이렇게 중앙선을 차단을 하는 건데 중앙선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세대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혹시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격거리를 준수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이다 보니까 인근에 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봤더니 이제 병원 이용하는 환자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가 알기로는 신호를 한 번씩 이렇게 중앙선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구 수라든지 그 다른 그 도로의 범위 내에서 이런 인구수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나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격거리 기준은 있고요.
위원님,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부서에서나 아니면 이제 경찰서에서도 이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는 이제 뭐 사유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또 없고 또 이제 사고의 위험성도 예전부터 계속 있던 터라 저희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배관중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 위원 네, 건설도시위원회 배관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의 중앙선을 일부 절단하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에서는 중앙선 절단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본 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관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은 배관중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태룡·배관중·김연정·윤철상·박종갑·김민호·조성준·유영채·엄기환·엄소영(4선)·노종관·고락희·변일추·정선희·엄소영(초선)·황경수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차량 대형화와 주차 수요 증가로 주차구역 침범 및 차량 간 접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는 바닥면에 표시된 주차구획선만을 규정하고 있어 주차 구획…. 후방의 벽이나 시설물 등이 주차구획선이 가려질 경우 운전자가 주차 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주차 구획선을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운전자가 주차 구획의 경계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직 주차선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차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주차구획선 침범 및 차량 간 접촉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4항과 5항에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4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아까도 이거 똑같은 사항인데 제가 이 책자만 봐서는 이거 이해를 지금 못 하겠거든요.
그림이라든지 뭐가 있고 수직이 1미터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용만 있지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봤으면 해서요.
○권오중 의원 (자료 제시)위원님,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영재 위원 그럼 일자로 올라간 게 어떤 형태로 올라간 거예요?
○권오중 의원 지금은 바닥만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벽면에…. 우리 지금 지하주차장에 해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권오중 의원 예.
그래서 0.7m 70cm 높이로….
○이영재 위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권오중 의원 아니, 기둥이…. 라인만 그리는 거예요.
○이영재 위원 라인만.
○권오중 의원 그러니까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라인만.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림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렇게 좀 제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 공영 주차장 외에 민간주차장에도 그리도록 어떻게 권고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권오중 의원 우선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만 해보고요.
그 민영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만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이미 설치된 주차장까지는 적용이 어렵다.
○권오중 의원 네, 앞으로 권고….
○황경수 위원 권고사항이다, 이런 거죠?
○권오중 의원 예.
○황경수 위원 강제로….
○권오중 의원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황경수 위원 너네도 다 그려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권오중 의원 네, 네.
○황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수직으로 한다면 뒤에 벽면이나 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권오중 의원 당연히 벽면이 있어야죠.
○김영한 위원 없는 건 안 되는 거죠?
○권오중 의원 예, 예, 벽면이 있는 데.
공영주차장은 다 벽면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사실적으로 지금 기존 아파트들은 좀 저기 하지만 신설하는 아파트는 나중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권오중 의원 네.
○김영한 위원 좋은 발의인 것 같은데 굉장히….
○권오중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 주차장 면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면적에 따라서 계획을 도색을 하는 법….
○권오중 의원 면적은 1대당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면적?
○김재구 위원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그 주차장이 몇 대 이상은 이거를 해야 된다.
○권오중 의원 아, 그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서 공영주차장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러면 저기 권오중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이 공영주차장이라면 우리 지금 전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을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네. 기존 주차타워에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한 4개소 정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요.
지금 이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불당제2공영주차장은 처음부터 도색을 수직주차선을 넣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4개소만 일단 시범하고.
그리고 신축하고 있는 여기 불당공영주차장은 이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예.
○위원장 박종갑 일단 5개가 이제 되는 거네요, 천안에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공영적인 차원에서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위원장 박종갑 이후에 근데 또 공영주차장이 또 몇 개 더 있잖아요.
○권오중 의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비용 추계를 한번 해서 나중에….
○위원장 박종갑 지금은 이제 추계가 없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권오중 의원 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요.
비용 추계를 해서 전체적인 공용 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이 충남 시군에 공주 빼고 다른 데가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도 내에서는 공주만 하고 있고요.
도에서 이제 그걸 시행…. 공주에서 시행하고 나서 이제 시민만족도 평가를 했을 때 한 97%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결과 면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네요.
아무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권오중 의원님 대표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권오중·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7항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권오중 의원님과 류제국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권오중 의원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생활권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고 통행환경이 열악한 해당 구간에 대하여 장애인 체육관부터 신천안어린이집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어린이집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즉 이번 청원은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교통약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확보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권 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0여 명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청원한 만큼 천안시에서도 해당 구간의 교통환경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26-2호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주무부서인 동남구 건설과의 도로시설팀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동남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현장 확인을 한 결과 현장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시설도 위치하고 버스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그 개설이 좀 시급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군다나 비포장 구간이 한 150미터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이루어진 구간인데 그런 등등 현황을 봤을 때는 그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동남구 건설과 도로시설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그 장애인체육관 가는 쪽인데요.
거기가 지금 300미터 정도 되는데 150미터가 지금 반이 비포장으로 돼 있어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예.
○김영한 위원 그럼 도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도로 자체는?
도시계획도로로 몇 미터예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폭이 8미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거기에 인도도 돼 있나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소로라서 인도는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한 위원 인도도 없고 그냥 편도 1차선이네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몇 미터로 돼 있어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지금은 5미터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교행이 힘들겠네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교행이 힘듭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최고 관건이 이제 예산 문제잖아요.
저희….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겠네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일단 저희가 설계부터 추진하려고 1억 정도 설계비를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고요.
○김영한 위원 본예산에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네.
○김영한 위원 내년 본예산?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또 많이 늦어지겠네요.
설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또.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설계하고 고시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김영한 위원 더 빨리하는 방법 없어요?
○권오중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과 여기 계신 건설도시위원님들을 도와주시면 내년 1차 추경 때 보상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좀 해주시면 올해 안에 본 의원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추진을 또 행정부에서 빨리 하면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지금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가 장애인체육대회 때도 사실적으로 차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권오중 의원 사실은 장애인체육관까지는 그나마 양호한데요.
장애인 체육관 위로부터 가면은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포장이에요.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천안시에 이런 도로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울퉁불퉁한 도로거든요.
○김영한 위원 그럼 거기는 그럼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권오중 의원 예,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 한 몇 평 정도 돼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지금 사유지가 2,4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600평 정도 되네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예.
○김영한 위원 그러면 저기 동남구청 쪽에서 좀 서두르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릴게요.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여기 청원사항에 이제 보행 안전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방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인도가 설계에 없다고 하셔서 그 도로만 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도를 상식적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동남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일단 도시계획상의 인도를 놓지 말라는 사항은 없고요.
도로 폭 내에서 중앙선을 긋지 않고 계획만 가능한 정도로 해서 인도를 놓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설계할 때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존경하는 황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 우리 팀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틀린데요.
저는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여기 특성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많아서 휠체어를 많이 다니고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인도가 설치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차후에 설계할 때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인도는 꼭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예. 그래서 천안시 내에도 보면 도로만 있고 인도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뭐 설계할 때 꼭 인도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중 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럼 이거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주변에 주택가들이 좀 있나요? 현재 그….
○권오중 의원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많은 건 아니고….
○권오중 의원 예. 많은…. 그 주택가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관 체육관, 그리고 어린이집, 또 바로 인근에 병원.
세로나병원이라고….
○위원장 박종갑 세로나병원 있는 그 구간 위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오중 의원 예, 예.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주택 얘기를 왜 했냐면 예전에 그 주변이 시가화 예정지로 옛날에 풀렸었잖아요.
풀리고 난 뒤에 혹시라도 뭐 향교 주변에도 벌써 주택단지가 개발돼 있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개별 주택들이 서서히 짓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 …(청취불능)… 까지 들어간 건지.
○권오중 의원 주택 뒤편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가.
주택, 연립주택.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럼?
(대답 없음)
네, 더 없어요?
(대답 없음)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실 더 위원님이 없으신데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민호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호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비포장 상태로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소로 2-1586호 약 300미터 구간에 조속한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에서는 수로 2-1586호에 해당 구간의 도로 개설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하길 바라며, 본 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민호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의 것은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고락희·권오중·김민호·김연정·도병국·변일추·엄기환·엄소영(초선)·이교희·장래홍·정선희·조성준·황경수 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공원 이용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어린이공원의 본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어린이공원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6호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네. 이번 노종관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이용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이번 조례로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일을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 공원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어린이공원을 전 세대가 지금 이용하자는 취지가 맞죠?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정비할 때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배관중 위원 제가 최근에 여기 계셨지만 2040 천안공원녹지계획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그 교수님께서 최근 연구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을 함께 했을 경우 이용 행태가 달라서 오히려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 제가 메모를 해놨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보니까 어린이랑 고령층이랑 노선도 다르고 이용하는 그런 방향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봉명동에 있는 봉명공원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어른…. 고령층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고 어쨌든 동선이랑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배치나 이런 것들은 하고 주민 의견에서도 쉼터나 그다음에 이제 순환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도 많으셨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의 이용에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여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저도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팀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공원들이 구분돼 있죠, 특성별로?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네.
○위원장 박종갑 어떤 거, 어떤 게 있죠?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네. 저희 도시공원에서는 우선은 큰 틀에서는 국가도시공원과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공원은 이제 도시 생활권 안에서 이제 그 공원을 구분하는데 우선적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 기준이 1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고요.
어린이공원도 이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이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1,500㎡ 이상의 면적 규모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소공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이 천안에 몇 개예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저희는 지금 118개 있고요.
동남구가 46개, 서북구가 72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게 특히 시내권은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읍·면 지역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저출생 관련돼서 예전에도 저도 전에 상임위 있을 때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을 단위에 솔직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실제 어린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이 공원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 개정해 주신 노종관 의원님부터 일단 감사드리고 그럴 때에 이제 솔직히 아이들은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많은데 안에 있는, 마을에 있는 공원 자체는 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는 상황이고 놀이시설에 대한 한계성도 있을 거고 이럴 때 배분은 그러면 어른들이 많으면 어른들의 특성에 맞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네. 공원 시설물이 이제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종류가 있는데요.
그 조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 아이들이 이제 놀 수 있는 유희시설 이런 구분들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고려하는 거는 어린이들이 이제 좀 적고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사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같은 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들어가지만 나머지 시설들이 원래 어린이 공원에 시설률은 6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은 먼저 반영을 좀 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같은 맥락인데 어린이공원이라고 주제별로 나누는 공원 특성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인구 패턴에 대한 어떤 변화 예측 수요가 감축되니까 시설에 대한 규모는 그 적정성 60% 이내에 맞추되, 다만 주민들 의견을 더 받아서 활용도를 더 높이는 조례안이잖아요, 사실 이게.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이 조례 개정안과는 무관한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나오셔서 궁금해서…. 그러면 아까 이제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만㎡가 안 되는 공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냥 일단 어린이공원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변 특성을 고려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우선은 생활권 안에 있는 공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많이 지정이 되는데 그 주제공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주제에 맞게 정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 도시 생활권 안에서는 거의 이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안에서 보통은 지정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그냥 이제 근린공원 사이즈가 안 되면 일단 어린이공원이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쪽으로 지정은 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0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서류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것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박종갑김민호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
○위원 아닌 출석위원(3명)
- 권오중노종관장래홍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정교통국장 최광복
-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건축과장 염혜숙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송경희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이명열
- 건설과장직무대리 진윤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