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9월 29일(화)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민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변일추·황경수·장혁·김연정·유영채·김재구·이한솔·이교희·김민호·장래홍·조성준·김태룡·도병국·엄소영(4선)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무료 예방접종 감염병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규정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및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관계부서와 기관 간 협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회 부의안건 책자 71쪽, 의안번호 제4762호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감염병대응센터장을 대신하여 감염병총괄팀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도병국 위원입니다.
김철환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나요?
○감염병대응센터장직무대리 신미숙 27년도 사업계획은요, 조례안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저소득층 14세부터 26세까지 …(청취 불능)…연령이 1,914명이고요. 그중의 15%를 저희 접종률을 산정해서 추정해서 1억 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1억 900만 원이요.
예산 수반하는 데에 아무 지장 없는 거지요?
○감염병대응센터장직무대리 신미숙 예,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우리 김철환 의원님이 좋은 발의 해 주셨는데 꼭 예산이 잘 수반돼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직무대리 신미숙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변일추·황경수·장혁·김연정·유영채·김재구·이한솔·이교희·김민호·장래홍·조성준·김태룡·도병국·엄소영(4선)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존 목욕탕으로 한정돼 있던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종합체육시설로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부칙으로 함께 정비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를 기존 시 종합체육시설 중 목욕탕 이용료에서 시 종합체육시설로 이용료를 확대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개인 이용 및 강습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참여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우수자원봉사자의 헌신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회 부의안건 책자 89쪽, 의안번호 제4763호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도병국 위원입니다.
김철환 의원님이 좋은 발의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게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체육시설 중에서 감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50% 정도를 감면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상적인 추계 자체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추계 자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 거는 4,000 정도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병국 위원 4,000 정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수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는데 더 넓혀 주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게 홍보를 잘해 주셔 갖고 그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홍보도 잘해서 김철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조언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룡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이거 새롭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인원이 1년마다 얼마나 늘 것으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면 1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 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중에서도 증 발급을 하신 분들이 7,000명 정도 올해 보니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상으로 7,000명 중에서 저희가 추계를 내 봤을 때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월 한 100여 명 정도의 혜택을 보셨고, 주차권도 그 혜택이 크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한 30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금액상으로 이거는 저희가 추계는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성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병국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상자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돼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가 되면 책자를…. 제가 아까 갖고 왔는데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고요.
월 한 번씩 문자를 드립니다. ‘신규 자원봉사자는 이런 혜택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안 하시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강요는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주는 혜택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시 말고도 저희가 알기로는 군대에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데에 면접을 본다든지 이럴 때 자원봉사에 대한 시간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많이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어떤 자긍심도 있고 전반적인 사회에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룡 네,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는 한 17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17만 명 중에서 현재 활동을, 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실제상으로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유영채 위원 2만 5,000명 정도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만 5,000명 정도를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숙원사업인 자원봉사센터는 언제쯤 완공….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준공을 지금 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유영채 위원 언제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12월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지금 오래된 거예요.
지금 벌써 거의 아마 10년 정도는 돼 가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원봉사센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종합체육시설에 천안도시공사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10개 종목에 대한 할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위원장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자치분권과장입니다. 37쪽, 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O센터는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시민활동 지원과 민관 협력사업, 시민교육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센터는 2015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이후 3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모집,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수탁법인의 위탁기간이 26년 12월 말 종료에 따라 27년부터 3년간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관련 근거는 천안시NGO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이며 위탁사업비는 3년간 13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37쪽, 의안번호 제4745호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NGO센터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3년마다 공개 모집해서 위탁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여태까지 계속 맡아왔던 기관이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첫 번째 3년 동안은 다른 기관이었고요. 나머지 지금 3개 기수에서는 한 기관이 지금 맡아서 했습니다.
○조성준 위원 공개모집인데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데가 없나 보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없었습니다.
○조성준 위원 제가 사업비를 한번 살펴봤는데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7억 5,000, 근데 21년부터 23년까지 18억 6,000으로 148%가 됩니다.
그리고 24년부터 26년도까지 11억 7,000, 마이너스 37%가 감액이 돼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저희가 사실 이 NGO센터에서 예산에 대한 절반 정도는 인건비성이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아마 저희가 맨 처음에는 3명 정도였다가 4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인건비가 절반 정도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준 위원 사람 1명이 늘었다고 예산이 148%나 증가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럼?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그전에는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인건비를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변동을 하면서 좀 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러시면, 24년부터 26년까지는 6억 9,000이 줄었어요. 줄은 데는 또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23년도에 저희가 3억 7,000이었고 25년도가 3억 9,000이었거든요. 줄은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성준 위원 저희가 3년 기간으로 사업비 산정하지 않습니까?
3년 사업비가 처음에 7억 5,000, 그다음의 사업비가 18억 6,000….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9억 5,000이었는데…. 이게 금액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늘었다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자료….
○조성준 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지금 동의안을 저희가 매년 낼 때는 3년 치를 한꺼번에 냈었거든요. 근데….
○조성준 위원 3년마다 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9억 6천인데, 어떤 걸….
(조성준 위원, 자치분권과장에게 자료 제시)
○위원장 김철환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원 직무역량 강화 있잖아요. 직원 역량강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직원이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4명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4명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센터장까지?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유영채 위원 그럼 직원 역량강화가 2024년도에는 57회 했고 2025년도에는 69회 했고 2026년 6월까지 38회를 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반 정도를 하시는 거네요? 거의?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나 아님 워크숍 같은 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건 예산이 수반되나요? 여기에도?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거는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운영비….
시민공익활동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 모임 지원을 하는데 2024년도에는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2025년도에는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26년도 6월에 지금 벌써 4,570인가 4,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민공익활동 지원이 올해에는 선거철도 있고 이랬는데 6월까지 벌써 4,570, 2024년도에는 1년에 5,000만 원 썼는데 이렇게 나가면 8,000, 9,000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년에? 6월 달까지 4,5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예산이.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산 자체는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영채 위원 올해 6,000만 원 정도?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유영채 위원 전반기에 많이 썼다는 얘기네. 4,570, 4,600만 원 정도 썼으면?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선정을 5인 이상인 시민 단체나 시민모임들을 해 갖고 20개 정도….
지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정도의 모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활동을 월 1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NGO센터에서 잘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적어도 13억 5,000…. 어차피 ‘시민사회네트워크’가 아마 또 선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하고 나면 10월 달에 공모할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요.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 갖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데 선정할 겁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건데요. 다시 또 ‘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게 쓰실 걸 생각하고 계실 거고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주지를 시켜 주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지금 NGO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사업 설명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얼마 있으면 기후위기 걷기대회 이거 10월 9일 날 지금 할 건데요. 기후나 환경이나 이런 부문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위기아동이나 아님 장애인 활동이나 이런 포럼이나 토론회를 많이 주재를 하고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철환 걷기대회 하면 많이 참여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지금 참가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9일 날 한번 여기 시청 주변을 걷기대회 할 건데요.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성과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걸 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아마 NGO센터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관심 있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장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NGO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개 모집했을 때 모집 신청서를 내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NGO센터 운영하는 운영방법 중에 학교 기관, 전문 전공을 할 교수, 학교기관하고 연계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위탁·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민간단체에서 센터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이 선발과정부터 조금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했던 단체가 또 몇 년간 또 이어서 연임하고 다른 단체는 신청조차도 안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전공분야에 관계된 학교와 연계한 그런 위탁방법을 한번 택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산학협력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여기에 위탁조건 자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은 여기 저희랑 부합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홍 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성이나 합리적인 운영, 투명성 이런 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서 제대로 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려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위탁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해 보고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많은 분들이 시민혈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조차도 관여할 수 없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 그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이렇게 그냥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조차도 저희 의원님들도 반성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호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44쪽,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번호 1호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 정비에서 소외되어 지역 노후화와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6필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하며, 매입토지는 노외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부지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비해제구역 내 침수피해 대응, 노후주택 개량, 주차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장, 쉼터 등의 소규모 공공SOC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봉명동 43-40번지 외 5개소 일원이며, 면적은 2만 8,213㎡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비 35억 9,800만 원, 용역비 3억 4,500만 원, 매입비 23억 2,900만 원, 기타 7,7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27억 6,000만 원, 도비 3억 5,500만 원, 기금 23억 2,900만 원을 포함한 시비 31억 5,700만 원, 기타 7,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 조서입니다. 토지 취득 대상은 봉명동 43-40번지 외 5필지로 토지면적 2,568㎡, 매입비는 23억 2,900만 원입니다.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노외주차장, 경로당 등을 조성하여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도병국입니다.
자료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이 46면 나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게 지금 국비에서 사업비 나올 때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게끔 연도가 나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건물 같은 것 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일례로 문성동 도시재생사업에 추진하는 부지도 처음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요. 주변의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병국 위원 봉명동 지역도 주차장도 문제지만 저희 숙원사업도 그래요.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는 연도가 지난 다음에 지하부터 해서 1차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 같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토지 소유현황을 보니까 다 맹씨 가족들이 다 소유하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래홍 위원 그럼 이 토지는 다 시에서 구매를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직은 구매 안 했고요.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장래홍 위원 그러면 대략 평당가격이 얼마고 그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자료에 보시면 총 면적으로 해서 23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확인하고, 2,568㎡에 23억입니다. 그니까 헤베당 약 95만 원 정도 되고요. 평당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장래홍 위원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 공유재산 조례는 동의안은 공시지가로 했는데요.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29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3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입니다.
여기 나눠 주신 것 같고 위치동 현장사진 보면 여기 ‘43-57’ 쓰여 있는데 지금 이 빨간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로도 포함인 건데 이게 도로도 포함인 건가요?
○위원장 김철환 아닙니다. 도로 포함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표시를 할 때….
○조성준 위원 표시만 오기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게 다음 지도에서 뽑다 보니까 약간….
○조성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780평, 2,568제곱 평방미터인데요. 이거만 매입하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싹 할 수가 있어요? 이거만 매입하면? 다른 데 또 매입해야 되고 이럴 데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봉명동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는 사업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짓는 매입분 이것만 있고요. 그 오른쪽 편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지 일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그거는 왜 지금 안 올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는….
○유영채 위원 안 받아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장래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80평 정도 하면 평당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시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로 해서 23억 2,0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25억이면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9억.
○유영채 위원 29억?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29억?
그럼 6억 정도가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 아니지. 넘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여기의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거고요. 감정가 300만 원 언저리로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영채 위원 넘어야 되지.
하여튼 30억 안에 하셔야 돼, 30억 안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유영채 위원 또 받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공유재산 심의가….
○유영채 위원 또다시 받으러 오는 일이 없도록.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30% 이내….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30% 이상이면 또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게끔 하시라는 얘기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에 보면 기타 비용으로 빼놓은 게 혹시 나중에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형질변경? 거기 하는 데에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 7,400만 원은 집 수리라든가 화장실 정비하는 데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비율을 기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 형질 변경하는 데도 비용이 꽤 들지 않나요? 이게 답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토지가 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 사업비 내에서 다 할 겁니다.
○위원장 김철환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김태룡조성준도병국이한솔장래홍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정민혜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 회계과장 김창수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감염병대응센터장직무대리 신미숙
- <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