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ㅇ 5분발언(도병국·장래홍·박종갑·정선희·엄소영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명진 의사팀장 전명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입니다.
박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협인석탑 천안 반환 촉구 결의안, 황경수 의원 대표발의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도병국·장래홍·박종갑·정선희·엄소영 의원)
(11시 03분)
○의장 엄소영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도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을 비롯한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65 행복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장기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 과제 하나로 국악 진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국악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악 진흥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지역의 국악을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하며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답해야 할 과제입니다.
바로 이웃한 서천군은 명창 이동백, 김창룡을 조사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열네 해째 이어오며 지역의 소리와 이야기를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은 어떻습니까?
천안에는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과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이 있고 흥타령춤축제와 K-컬처박람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판소리와의 역사적 연관성도 있습니다.
목천에는 판소리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판소리 최초 기록인 만화본 춘향가는 1754년 목천현 출신 문인 유진한이 완성했고 초기 3대 명창 하한담 역시 목천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천안을 판소리의 발상지나 뿌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안의 역사 속에 판소리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고 이를 더 깊이 확인하고 발굴할 가치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타령은 축제로, 국악은 공연과 행사로, 판소리 관련 역사는 개별적인 연구와 기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어떤 국악 콘텐츠를 시민과 함께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천안의 국악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흩어져 있는 국악 관련 사업을 하나로 이어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황 점검과 기본구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흥타령춤축제, K-컬처박람회 등 기존 행사뿐 아니라 시민 공간에서도 국악을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의 국악 공연, 경연, 교육, 창작 사업 가운데 공공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이를 콘텐츠와 상품,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목천에 남아 있는 유진한과 하한담 관련 사적과 자료를 조사, 발굴하여 천안과 판소리의 역사적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가치를 시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흥타령의 도시 천안에는 이미 국악의 자산과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역사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자산을 찾고, 연결하고, 키우는 정책입니다.
흥타령의 도시 천안이 국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보여주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의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악 진흥의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도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래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의원 자랑스러운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시의원 장래홍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천안의 대전환을 위한 365 행복한 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급속한 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청룡동 어르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 신설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청룡동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무려 8,429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은 단 35개소, 등록회원은 90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7,500여 명의 어르신들은 시설이 너무 협소하거나, 거리가 멀어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룡동 20통 지역은 178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심에도 마을 내에 경로당이 단 한 곳도 없어 유례없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저와 20통장은 입지 조건, 면적, 어르신들의 보행 접근성 등 까다로운 행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 지역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사방으로 노력했습니다.
2년간의 간절한 노력 끝에 마침내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 매물을 기적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오직 천안시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만약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어 어렵게 확보한 이 소중한 매물을 놓치게 된다면 20통의 178명의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천안시의 당연한 의무이자 필수 과제입니다.
경로당 한 곳이 신설이 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증진이 되고 의료비가 절감되고 이웃 간 상호 돌봄이 살아나며 천안시의 복지 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천안시가 어르신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첫째, 확보된 물건에 대한 매입 타당성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행정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착공 및 준공 일정을 명확히 수립하여 20통 어르신들께 구체적인 이용 시점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 20통장님이 하셨던 그 말씀,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이상 청룡동 어르신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결단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장래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를 생각하면 신라와 천년고도가 떠오르고, 전주를 생각하면 한옥과 전통문화가 떠오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며 그 도시만의 관광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의 관광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에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 천안삼거리와 태조산 왕건길, 광덕산과 광덕사, 성성호수공원과 아라리오 조각광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안을 찾은 관광객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천안시가 관광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관광객 조사에서 내국인 관광객의 84.9%가 3년 이내 천안을 다시 찾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방문 의향이 없다고 답한 관광객 가운데 절반은 그 이유로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을 들었고 관광지 간 이동의 불편도 주요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천안 관광의 과제를 찾고자 합니다.
문제는 관광자원의 숫자가 아니라 각각의 자원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남부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덕과 풍세 일대에는 이미 천안 8경인 광덕산과 천년고찰 광덕사, 천안 호두의 역사, 태학산 자연휴양림 등 자연과 휴양, 먹을거리를 아우르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무학산의 옛 봉화터, 사람들이 한양을 오가던 쌍령고개 과거길, 고려시대부터의 역사를 간직한 개천사지도 있습니다.
각각은 작은 관광자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덕산과 태학산의 자연을 걷고, 옛길과 봉수의 역사를 만나고, 지역 먹을거리를 경험하는 하나의 여행으로 연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관광개발은 아닙니다.
이미 가진 자원의 가치를 찾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관광정책입니다.
남부권은 하나의 예입니다.
북부권에도 성환, 직산, 입장 일대에 걸쳐 금강과 사금 채취의 역사, 근대산업의 흔적 등 아직 관광의 언어로 충분히 해석되지 않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천안의 숨은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진 관광지만을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녔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한 자원의 보존 상태와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관광거점과 숨은 자원을 연결한 권역별 관광코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한 곳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걷고, 보고, 먹고, 체험하며 다음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뿐 아니라 문화유산, 산림, 하천 등 관련 부서의 사업도 하나의 관광 관점에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권역별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천안만의 관광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는 이름이나 구호부터 정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의 역사와 자연, 사람과 생활 속에서 공통된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가 관광코스와 체험, 먹을거리와 상품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민과 관광객의 기억 속에 남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오갔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 흩어져 있는 천안의 이야기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성거의 한 종교시설에서 학대로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네 차례의 신고에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 또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 산후조리 정책 방향과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후조리 정책에는 두 개의 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산모를 위한 보편적 지원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산모를 위한 공공 돌봄입니다.
출산 후 산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가족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산후조리는 출산 이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추가 출산 시에도 산후조리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비용은 286만 5,000원, 2026년 현재 천안은 약 322만 5,000원으로 출산 가정에 결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통해 단태아 기준 일반계층에는 50만 원,
저소득층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산후조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모가 같은 조건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산모들에게는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 필요할 때 공공이 직접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히 산모가 머무르는 공간을 넘어 산모와 아기의 건강 회복과 부모 교육, 모자 건강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공공돌봄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 조리비 지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서로 다른 정책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천안시에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장애인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을 우선 입소로 운영하며 전문 기관 위탁 운영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에 모자건강증진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산후조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임신,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와 부모 교육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엄마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까지 그 곁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천안시가 만들어 가야 할 공공돌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천안시가 산후 조리비 지원을 넘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공공 돌봄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이에게는 건강한 출발을, 엄마에게는 안전한 회복을, 가정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 천안.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공공돌봄의 도시, 천안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수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작은 불편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에서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 개선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현장의 다양성과 지역의 여건이 다른 만큼 자율성의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기준 없는 운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 운영은 각 주민자치회의 자치규약에 맡기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향하는 바는 획일적인 통제도, 기준 없는 운영도 아닙니다.
현장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최소한의 공통 행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31개 읍·면·동의 자치규약과 운영세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행정절차 기준에서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되었습니다.
환불 기준은 개강 직후부터 환불이 불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첫 수업 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곳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폐강 기준 역시 정원의 50%에서 8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동에서 수강하느냐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면서 자체 환불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근거는 없으며 환불 기준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함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주민자치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공통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한 행정의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과 행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시는 시행규칙으로 환불과 폐강 기준을 시 전역에 통일하면서도 프로그램과 강사 선정이라는 본연의 자율권은 주민자치회에 그대로 맡기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최근 조례와 시행규칙을 잇따라 전부 개정해 수강료 징수 및 회계주체를 표준화했습니다.
공통 기준은 자율권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어느 동에 살든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에 세 가지 발전적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표준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수강료 징수와 환불, 회계 공시, 강사 선정과 수당,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시 차원의 기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총회와 자치사업처럼 주민이 주도하는 영역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십시오.
행정 절차의 표준화와 주민 주도의 자율 사업은 병행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31개 주민자치회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경청과 협의가 수반될 때 현장에서의 정책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이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격차를 방치해서도 안 되며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획일화해서도 안 됩니다.
공정한 기준은 분명히 세우고 달라야 할 현장의 자율성은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공적인 천안형 주민자치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1시 30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엄기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엄기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은 냉매 사용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태룡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단의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청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 연임을 제한하고 새로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시간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탄력적 운영과 시민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엄기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김철환·김연정·류제국·박종갑·김민호·고락희·장래홍·도병국·장혁·윤철상·김세환·김영한·김태룡·이한솔·조성준·엄소영·권오중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태룡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영채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김태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
(11시 37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위원회 고락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고락희 복지문화위원회 고락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채 의원 외 1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코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래홍 의원 외 1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어코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으로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적시지원과 공백 없는 지원 환경을 조성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원 근거를 강화해 여성의 권익 증진에 기어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이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의 실체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이용료 체계를 정비하고 사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축구센터 시설 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수련시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제공 확대를 위해 휴관일을 조정하여 연중 운영체계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고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
(11시 46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중)
24. 보협인석탑 천안 반환 촉구 결의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11시 52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24항 보협인석탑 천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종갑 의원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보협인석탑 천안 반환 축구 결의안.
천안시 북면 대평리 일대에서 발견된 보협인석탑은 고려시대 천안지역의 불교문화와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보협인석탑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석조 보협인탑으로서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가 소유, 관리하고 있다.
보협인석탑이 1968년 동국대학교로 이전된 지 어느덧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정책과 천안의 보존, 전시 여건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를 넘어 그 가치를 국민이 향유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은 그 역사적, 공간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국민과 지역사회가 그 가치를 함께 누릴 때 공공적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천안에서 발견된 보협인석탑 역시 고려시대 이 지역에서 꽃피웠던 불교문화와 당시 천안의 역사적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천안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 의미를 조명할 가치가 크다.
천안의 국가유산 보존, 전시 여건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현재 천안에는 천안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국가귀속문화재 보존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제2전시실 고려실에는 보협인석탑 복제품이 전시되어 천안의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주요 전시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약 60년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국가유산 정책과 천안의 보존, 전시 여건을 바탕으로 보협인석탑의 천안 반환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현재 소유자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소유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정책환경과 공익적 가치를 기준으로 관계기관이 보협인석탑의 반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보협인석탑의 천안 반환 필요성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23년 천안시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보협인석탑을 비롯한 천안의 주요 문화유산 반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관계기관 협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제 보협인석탑이 천안의 역사 속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천안의 고려시대 불교문화와 지역사를 알리는 살아있는 국가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동국대학교, 천안시가 반환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역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와 실질적인 반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보협인석탑의 역사적 장소성을 회복하고 국가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유산청은 보협인석탑의 역사적, 지역적 가치와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천안 반환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국대학교는 보협인석탑이 천안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국가유산임을 고려하여 보협인석탑의 천안 반환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천안시는 보협인석탑 반환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반환 이후 안정적인 보존, 전시와 시민 향유 및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보협인석탑의 역사적, 지역적 가치와 천안 반환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와 실질적인 반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4일
천안시의회
〔참조〕
· 보협인석탑 천안 반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작성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