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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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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9월 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6년 연간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2.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4.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5.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6.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7. 2026년 연간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협인 석탑 천안 반환 촉구 결의안과 위기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이 보고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조례·규칙안을 의회 안으로 채택하고 1건의 협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 01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국외출장규칙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란 얘기인가요?

설명 안 들어도…. 안 듣고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 제안….」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교희 바로 해?

유영채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봐 주실래요? 4페이지에?

7조 후단에 신설된 부분이요. 출장일정은 1일 1 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어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영채 위원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의정팀장 장용호 아니, 지켜야지….

저희 이게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청렴도 평가에 특별하게 가점이 얼마나 돼요, 이게?

○총무팀장 송윤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규정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전체 조례의 항목 중에 이 부분이 빠지면 한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사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송윤미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총무팀장 송윤미 저는 지금 청렴도 평가 업무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공무국외출장은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저희들이 국외출장을 올해도 반납을 하고 못 갔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가야 될 거예요. 배워야 될 점도 많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게 굳이 조례안으로 정해서 꼭 ‘1일 1 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를 여기에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권익위에서 표준안으로 다 내려 보내신 건가요, 이게? 표준안으로?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권고사항이잖아.

○의정팀장 장용호 네.

○사무국장 이상순 원내대표님!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마이크 켜고 하셔.

○사무국장 이상순 저희 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고 타깃으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권고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완전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실은. 1일 1 기관은 쭉 내려오던 사항을 조례에다 못 박는….

유영채 위원 거의 가요. 거의 간다고 봐요. 우리도 1일 1 기관은 거의 가고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갔다고.

근데 굳이 아무리 권익위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청렴도 평가에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해도 이걸 조례안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사무국장 이상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고 굳이 넣지 않아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은 이걸 굳이 안 넣어도, 포함되지 않아도, 신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게 사전 설명을 하실 때 저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보통 4박 5일 정도 하면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빼면 기관이 한두 개 정도만 가면, 2개 정도만 가면 되니까 청렴도를 위해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거는 알아서 참고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4조 5항…. 4조 5항 한 차례만 연임.

이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차례만 연임, 여기에 ‘1회에 한하여’, 아니면 중임, 그다음에 한 차례만 연임하다가 6개월 남겨놓고 아니면 3개월 남겨놓고 사퇴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것.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예….

이거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권고사항에 따라서 연임 규정은 있었지만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이거든요.

○위원장 이교희 한 차례만 연임인데, 그렇죠?

그랬다가 6개월 건너뛰고서 다시 들어와.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도 세상이 뒤숭숭해서 언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예 그 사람은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은 아예 재응모를 못하게 막아놔서 새로운 사람들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다듬을 수는 없을까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러면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4년 했으면 됐지, 뭘 자꾸 들어와.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1일 1 기관 방문.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표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집행부도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고민이지, 따지고 보면. 청렴도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넣고 기관방문 많이 해봐야 한 3군데 정도 될 테니까 5박을 해도 3군데 정도면 되거든요. 가는 날 빼고 오는 날 빼고 그다음에 주말 빼면 한두 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그것도 표결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제가 아직 해외연수라든지 한번 가 보지를 않아서요.

사실 저희가 해외연수를 간다라는 게 기관방문이라는 게 어찌 됐든 해외연수라는 게 가서 뭔가 배워 가지고 온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정에는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대략 되려 챙겨볼 수 있으면 더 챙겨봐야지….

이게 ‘청렴도’, ‘청렴도’ 하시는데 이게 기준에 맞춰서 청렴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가, 저희 의원님들이 더 챙겨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1일 1 기관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1일 1 기관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굳이 이렇게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은….

○위원장 이교희 실제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8대 때 의원 할 때 국외공무출장을 두 번 갔었어요. 근데 기관방문 다 했습니다. 그때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국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이런 쪽….

해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다 방문했어요, 문제없이. 그니까 이 규정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엄소영 부위원장님.

엄소영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미리 이 말씀이 1일 동안 시간과 날짜가 맞으면 하루에 2군데, 3군데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루에 꼭 1군데를 방문해야 된다는 원칙은 사정이 변경이 될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이 문구를 ‘이 경우 출장 일정을 1일 1 기관 이상을 방문하도록 권고한다.’라고 바꾸시면 어떨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에 기관 2군데 가고 다음 날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가야 된다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교희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여기 보면 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기관이라는….

꼭 기관을 방문해야만 견학의 의미나 학습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박람회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것도 충분히 배울 게 많거든요. 특히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꼭 기관에만 한정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박람회나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우리의 청렴도에 들어가는 평가요소가 아닌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구를 넣어서 뭔가 우리가 어쨌든 외유성…. 어쨌든 그게 제일….

○사무국장 이상순 아산시가 그런 박람회를 시하고 접목해서 갈 계획이 살짝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그런 특유의 출장계획서 성격상 명확하다면 거기는 예외죠, 위원님. 이 내용은 우리가 기획해서….

지금 저번에 노종관 의원님도 5분발언 하셨듯이 계획서 자체도 노출하고 이런 것도 이 청렴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 꼭 안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다만 가서 출장을 해서 예산이든 조례 하든 현 정책에 접목하는 게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1일 1 기관 이 뜻은 저는….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기관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장…. 예를 들어서 도로체계 보고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거를 실제 시행하고 이런 담당 공무원과 거기에 정책철학 이런…. 시정방침 이런 거랑은 차이는 있어요.

저도 북유럽도 다니고 예산 부서에서 다녀봤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거든요.

-‧-‧-‧-‧-‧-‧-‧-‧-‧-‧-‧-‧-‧-‧-‧-‧-‧-‧-‧-‧-‧-‧- 책이나 연구자료로다가 해외의 상황을 알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너무 다른 예를 들어 인구소멸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원인발달이 된 국가는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리고 눈으로 자료를 공부하고 현지를 본 게 다른데 무조건적으로 반대로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아라. 4년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으실 텐데 너무…. 다수는 일부는 빼고는 다 좋게 얘기하셨어요.

다만 그 나라의 지휘부 이런 데의 얘기를 잠깐이라도 듣고 이러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요. 넣고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이 하시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의견은 모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결을 하겠습니다.

1일 1 기관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엄소영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권고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다’가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권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게 권고가 아니니까 넣으려면 깔끔하게 넣고 안 넣으려면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무국장 이상순 위원장님! 문구를 엄기환 위원님이나 엄소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능한 최대한 일정이 가능한 ‘1일 1 기관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게 아니고 문구를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그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엄소영 위원 원칙이라는 말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가능한’으로다가 문구를 바꾸는 거죠? 가급적….

○사무국장 이상순 ‘가능한’이든 ‘가급적’이든….

○위원장 이교희 가급적? 1일 1 기관을 방문한다?

○사무국장 이상순 권장하는 쪽의 내용을 단어를 사용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안 작성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듯이 5항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요, 4조 5항.

그다음에 7조 2항은 ‘이 경우 출장 일정은 가급적 1일 1 기관 이상 방문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하는 바와 같이, 작성하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 22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기준의 공정성과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상 조례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 24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도병국 위원 이거 업무추진비 매월하고 익월하고 이 글자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업무추진비는 매월….

○위원장 이교희 페이지를 말씀하셔.

도병국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요. 물어보고 싶은 게 첫 번째 문구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매월, 익월 중…. ‘익월’보다는 ‘다음달’로 하는 게 어떤가, 글씨를 편하게 하는 건 어떤가 한번….

‘익월’이 아닌 ‘다음달 중’으로.

전에는 이거 의장님만 분기별로 하다가 지금 위원장이나 여기는 분기별로 했던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맞습니다.

도병국 위원 근데 의장님은 분기별인데 지금 위원장이나 나머지 원내대표들도 다 월로 하는 거지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도병국 위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산 집행 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청렴도 일환으로 지금….

도병국 위원 이것도 청렴도가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도병국 위원 그럼 시장님도….

○의정팀장 장용호 네. 기관장들은 다…. 행정부 기관장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구청장님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도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이게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그렇죠?

업무추진비는 매월….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월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를…. 그렇죠?

이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요?

○의정팀장 장용호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를 익월 중으로 했었는데요. ‘다음달 중’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위원장 이교희 그렇게 되나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교희 ‘다음달 중’으로…. 그냥 ‘30일 이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무국장 이상순 위원장님! 지금 도병국 위원님의 말씀을 하면 업무추진비를 분기별을 업무추진비는 ‘매월’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익월 중에 공개하는 걸로 한다’를 ‘다음 달 중’에 공개하는 걸로….

도병국 위원 ‘익월’은 한자니까 편한 말로 쓰기 위해서 다음 달로 하면 어떤가….

○위원장 이교희 저는 ‘다음 달 중’으로 그것보다도 30일 이내에….

이렇게 한 달이 어차피 30일이니까 이렇게 쓰면 말이 부드러울 것 같아서….

도병국 위원 이왕이면 한자보다는 한글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위원장 이교희 ‘업무추진비는 매월 사용내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 달에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2가지 중에 부드러운 걸로 말이….

김태룡 위원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교희 다음 달 말일 이전? 다음달 말일 이전…. 30일 이내….

○사무국장 이상순 법률용어는 재판 기록도 그렇고 한자를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긴 하는데 다음달….

○위원장 이교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안 작성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 35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사팀장 전명진 의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의사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명진 현재 우리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기준일은 9월 30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제2차정례회 중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통 12월입니다.

한창 자료 작성일을 기준으로 그 자료가 작성이 되면 한창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이 자료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당 사업의 성과라든지 추진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를 하시게 되고요.

더욱이 동시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연도 본예산을 승인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있으시다 보니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정례회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 위원 배관중 위원입니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대로 하면 올해는 2차정례회 때 행감을 하고 내년에는 1차에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매년 1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바꾼다고 하면 언젠가는 한 번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관중 위원 그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될 일이라 이번에 하는데….

○의사팀장 전명진 그렇습니다.

배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하면 6개월 정도잖아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위원 보완책이라든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6개월 만에 해야 되니까. 대상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의사팀장 전명진 자료 작성 기간은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해도 자료를 3년을 받을 거고요.

내년 6월에 해도 자료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옮겨서 하실 때 제가 우려되는 점은 12월에 했는데 6월에 또 하시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집행부의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못 보시거나 누락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더 발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뭣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정례회 기간 중에 하게 되면 감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현행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간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긴 사업도 있겠지만 보통 1년 단위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위원회는.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1월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보통 예산을 우리가 신청할 때도 각 부서에서 신청할 때도 내년도에 하는 예산을 신청하지 계속 지속되는 사업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이 얼마만큼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그 날짜가 저는 생각할 때 촉박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의사팀장 전명진 그 부분은 우리가 1차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2차에 하느냐, 어떤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뉘는데 1차정례회 때 하시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라기보다 곤란한 점이 있고, 2차정례회 때 하는 장점과 곤란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순 부연설명 드릴게요.

○의정팀장 장용호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 단위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집행되고요. 모든 사업의 완료는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11월 달에 하게 되면 예산의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한 거를 다음번에 또 할 때도 기간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1차정례회 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1년 단위 예산 12월 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된 다음에 결산서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결산서까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김민호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는 완전히 종결한 상태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사용내역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다 끝나고 와 가지고서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면 뭐합니까? 중간에 우리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월에 사업이 집행이 되고 12월에 종결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이라서 기본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 꺼내면 치사하잖아. 우리가 작년도 것 3년 치 받아다가 그거 갖고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올해 것도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보지를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전년도 것 치사하게 작년도 것 얘기하면 왠지 과거에 대한 거를 그냥 따져 묻는, 되묻는 것 같은 느낌밖에 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니까 우리가 3년 사업도 있고 5년 사업도 있고 연차 사업이 있는데 자꾸 그 얘기를 거들먹거리면 감사를 받는 행정부 입장에서도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치사하게 ‘옛날에 작년도에 하던 일을 왜 올해 상반기에 와 가지고서 이걸 자꾸 두들겨’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도 아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교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안 작성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 00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명진 의사팀장입니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안건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집회일…. 제1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차정례회에서 결산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결산서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안은 매 회기 10일 전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안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우리 집회일은 6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할 경우 결산서가 5월 31일에 제출되게 되면 10일 전 제출이라는 조문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7조 4항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안이나 결의문 등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우리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지난 2025년 12월에 ‘보고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와 규칙에 상충이 있어서 똑같이 ‘보고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월 10일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기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6월 10일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그다음에 회기를 6일 줄이는 거지요?

○의사팀장 전명진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연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 그 부분이어 가지고요. 아직 상정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이게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집회 기일 10일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마지막 7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다’를 ‘보고한다’로 고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맞습니다.

김태룡 위원 ‘보고한다’라는 문구는 ‘협의’하고는 어쨌든 다른 개념인데 자칫 그냥 협의가 아니라 ‘통보한다’ 식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회의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는 관점이라고 하셨지만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념의 차이가 보고하는 개념이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사팀장 전명진 이 내용은 사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각 의회의 사정과 관행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협의 절차라는 부분이 아예 배제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바뀌면?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까 결의안에 대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안내하고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하는 과정이 다인 그런 내용이 보고인 거거든요.

그런데 협의는 다른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그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의안을 채택하시고 낭독하시고 발표하실지를 여기서 먼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협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아무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본회의에 다 상정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그런 결정이 나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게 보고로서만 끝나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제한사안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교희 그러면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앞에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의사팀장 전명진 네. 회의 규칙에 지금 ‘보고한다’로 되어 있어서 조례와 규칙이 상충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그럼 만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이걸 안 고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의사팀장 전명진 그러면 회의 규칙이 조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교희 그럼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협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안 작성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 드린 대로 제5조 1항은 6월 10일, 그다음에 6조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6조 3항은 현행을 개정하지 않겠습니다. 다 받아보셨지요?

(「7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교희 아, 7조? 뒤에 또 있네….

7조 3항?

(「4항.」하는 사람 있음)

4항? ‘현행과 같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 21분)

○위원장 이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및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순 위원회 제안이긴 하지만 명진 팀장….

○의사팀장 전명진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청가와 결석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의 규칙에는 ‘의장이’라고 해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의장의 청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본회의는 의장님이 관리하시는 게 맞지만 상임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장님께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는 의장이,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렇게 허가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출석률 공개에 관련해서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때마다 4년 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취합하고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렴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죄송한데요. 그 부분 말고 조금 아까 다뤘던 것 있잖아요. ‘협의한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회의 규칙 그 부분만 그냥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 같은데….

유영채 위원 그건 이미 끝났어요.

○의사팀장 전명진 19조 제4항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이교희 그 핵심만.

○의사팀장 전명진 그리고 그 외에 보고 계시는 자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것들과 명확한 관계 규정이 없어서 각 해석이 혼란이 있었던 경우를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중 위원 질문….

○위원장 이교희 배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 위원 배관중입니다.

9번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3번하고 4번에 청가서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청가서를 내고 출산휴가 이런 걸 받았잖아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위원 출석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따로 자료가 안 나왔나요?

○의사팀장 전명진 청가와 결석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동일합니다. 청가서를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청가와 결석의 차이는 사전에 먼저 허락을 구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석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한마디로 무단으로 회의를 빠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출산휴가는…. 휴가서하고 청가는 사실상 다른 부분이긴 한데 휴가서를 제출하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배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청가서를 제출하고 이걸 인정받더라도 9번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냈다 하더라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의원 입장에서는?

○의사팀장 전명진 이 출석률을 공개를 하다 보면요. 시민분들이 ‘사전에 허가를 구했나,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거든요.

배관중 위원 4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3번 같은 여성 의원분들은 9번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팀장 전명진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출산휴가를 했는데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에 출석이 미출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저랑은 상관없지만 3번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그건 그렇게 검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 여기…. 86조에 옆에 보시면…. 페이지가 없어서….

신·구 비교에 제86조 옆에 보시면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7조 있잖아요. 조례에는 미리 의장한테 한다는데 지금은 위원장까지 해야 된다. 그걸 넣자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그렇습니다.

도병국 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 청렴도가 올라가나요?

○의사팀장 전명진 아니, 청가서는 청렴도하고 상관이….

도병국 위원 아까 얘기할 때 청렴도….

○의사팀장 전명진 출석률….

도병국 위원 이거를 꼭 의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이나 위원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의사팀장 전명진 우리가 사례를 보면요. 본회의는 출석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안 하시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가서를 한번 의장님한테 내셨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둘 다 불참인 경우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회의는 의장, 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한테 내서 이거를 분리해서 출석을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도병국 위원 굳이 의장한테도 내고 상임위원장한테 낼 것 같으면 아무거나 그냥 의장한테 여태까지 해왔던 건데 굳이 바꿀 필요까지 있나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교희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것 아니야?

이게 저기지요, 이게? 본회의의 출석 여부에 관해서는 의장님한테 하는 거고, 상임위원회 출석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한테 하는 거지요?

○의사팀장 전명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왜냐하면 ‘또는’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안 작성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 서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85조…. 85조 제3항에 보면 신구 대비표 오른쪽에 신이지요. 거기에 보면 ‘의장을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 제4항에 ‘의원이 본회의에서 성명서, 건의문 및 결의안 등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협의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 연간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천안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 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명진 의사팀장입니다.

2026년 정례회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1항에 따르면 정례회는 매년 두 번, 합하여 45일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간 의사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49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규정에 맞게 49일로 운영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규정에 맞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서 운영위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부분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10명)

  • 이교희엄소영배관중도병국엄기환윤철상고락희김태룡
  • 김민호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상순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송윤미
  • 의사팀장 전명진
  • 홍보팀장 박현수
  • 입법정책1팀장 심용섭
  • 입법정책2팀장 김해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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