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2.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승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건이 2026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이 2026년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김태룡 의원 대표발의)(김재구·김민호·김세환·이한솔·조성준·장래홍·유영채·변일추·고락희·이교희·정선희·윤철상·류제국·황경수·박종갑·복아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룡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룡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냉매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천안시와 관리 대상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냉매 사용 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냉매의 회수 처리와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냉매, 냉매 사용기기, 관리 대상 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냉매 사용 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냉매 누출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냉매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냉매관리체계 마련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냉매의 회수·처리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및 설비 개선, 교육, 홍보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국가기관 및 전문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냉매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의 냉매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33호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저희들도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세가 온실가스 저감에 모든 시군이 노력하고 있는데 인근 자치단체도 이미 되어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룡 의원님,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윤철상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는 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냉매라고 했는데 일반 냉매하고 친환경 냉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냉매라 하면 우선 냉매라 하면 프레온 가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CFC 계열을 흔히 말하는데요. 이 프레온 가스는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로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프레온 가스는 생산 자체가 금지가 됐는데 그거 이외에도 현재 수소 CFC 계열, 대부분이 CFC가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 걸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점점점 줄이는 추세에 있고요.
친환경 냉매라 함은 CFC 계열은 아니지만 지금 주로 주목받는 게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건 기술적인 내용이라 환경부하고 환경기술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새로운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룡 의원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철상 위원 네, 하세요.
○김태룡 의원 친환경 냉매와 기존 냉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구 온난화 지수인데요,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를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데 일반적인 냉매 물질들이 약 29종이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138에서 12,40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수를 지금 현재 주요 냉각기기에 사용되는 냉매는 R-134A라는 물질인데 이게 1,300 정도의 지구 온난화 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R-600A라는 물질로 전환하는 걸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친환경 냉매와 일반 냉매의 차이는 지구 온난화 지수의 수치에 따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여기 제3조 보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이 돼 있고 4조에 보면 “수립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6조에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4조도 강행으로 해야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의원 일단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에 대한 용어적인 측면을 저도 조례안 구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윤철상 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지 이런 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냉매를 통한 감축 목표 그리고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놓고 매년 실행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이 탄소중립 시대에 정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지금 이 제목이 완전 똑같고 충청남도와 천안시만 바뀐 조례가 충청남도에 제정이 돼서 냉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입력을 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랄까요? 차별성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룡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원 조례가 작년에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됐고 아산시에서도 최근 7월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도 조례가 있는데 똑같은 걸 천안시에서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냐는 부분이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했다고 해서 천안시에 조례가 없다면 만약에 충청남도나 상위법,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천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위법만 쫓아가는 그런 형국만 될 수 있고 정작 천안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다소 수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안 자체의 조례를,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그 근거를, 천안시의 조례를 만들어둬야 계속적으로 이 냉매관리체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연정 위원 과장님, 지금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달라질 게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도 조례와 천안시 조례가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천안시는 또 천안시만의 내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상위 조례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의, 천안시만의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더 시행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4조에 있는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을 위한 계획, 그러니까 냉매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 계획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차이점이라고 보면 어떤 계획에 있어서는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별도의 계획별로 목적은 다 다르지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김연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네.
○김연정 위원 사실 그 안에 이게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행계획을 만드는 걸로, 조례를 그렇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저희들이 감안해서 실행계획을 별도로,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굳이, 기본계획은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행계획만, 냉매 관리와 친환경 냉매 실행계획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냉매만을 위한 기본계획도 별도로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이 계획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계획이 있고 그 내부에 일부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서는 냉매 관리 기록부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
○김연정 위원 냉매 관리 기록부.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게 냉매 정보 전산 관리망이 따로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전산 관리망에 다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네.
○김연정 위원 그런데 ㅡ저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ㅡ 조례는 필요한데 그 관리 기록부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관리 기록을 기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의무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보다 이 조례는 그냥 ‘할 수 있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강행규정이나 임의규정이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 조례의 목적에 의해서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냉매 관리 기록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산하기관의 20톤 이하 능력의 냉매…. 냉동 기기가 몇 대나 갖고 있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3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 933건 중에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기기는 전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지금 현재까지는 친환경 냉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예전에 설치된 건 CFC 계열이 많을 테고 최근 거는 수소 CFC 계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약간 혼동일 수 있는데 친환경, 아니 냉매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산하기관의 냉매를 친환경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천안시를 포함해서 산하기관까지 냉매가 무분별하게 그냥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차원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냉매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우선 현재 냉매가 위해한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걸 막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냉매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신제품을 구입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 기존 냉동기기의 냉매를 교체하시는 건 아니고 기존은 기존대로 가면서 관리만 하면서 그 관리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폐기 처분을 할 때 현재로서는 법적 규제 미만은 대기 중으로 그냥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고자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도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인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시청과 산하기관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 예산이지 지원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보조금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냉매를 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민간에게 이걸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김연정 위원 네, 그거는 못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저희들이 민간에까지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다만 “저희 관내 관청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는 냉매가 무분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관리 조례, 그런 또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예산 근거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예산을 마련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지원금은 아니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집행예산인 거죠, 우리 산하나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집행을 하는데 냉매 처리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내부 예산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어디에다 지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재 폐기 처리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은 업체에다가 그걸 맡기면 기기만 회수해 가는 수준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하면 폐기 처리를 하는 기관이나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이 처리비에 대한 부분만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냉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까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친환경 냉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친환경 냉매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냉매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자꾸 기술이 개발되면서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율적이나 이런 면으로 보면 최초에 저희가 사용했던 프레온 가스가 사실은 상당히 효율은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존층 파괴나 온실가스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CFC 계열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앞으로는 대체 냉매가 계속 개발은 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보급이 되거나 전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연정 위원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탄화수소계 냉매 등이 환경적 장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규모나 이런 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은 게 무조건 필요하다.’ 약간은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이즈마다 다른 측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온실가스 냉매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온실가스 냉매가 오히려 현행 법령이나 국가 정책에서 정할 때에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아직까지 제가 거기의 고민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아니면 여기에 친환경 냉매의 정의를 좀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가 법령이나 정책에 쓰고 있는 저온실가스 냉매로 사용해 주는 게 혼돈 없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친환경 냉매에 대한 정의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좀 복잡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의 정의를 넣으면 또 그렇고 해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은 법령, 그러니까 상위법과도 감안을 해서 앞의 상위법에서 정의가 정해지거나 하면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혹시 우리 냉매 관리 기록부에 성과 관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냉매 누출과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 관리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전체적인 냉매 누출과?
○김연정 위원 냉매 누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이 조례를 위해서 관리하면서 얼마나 줄고 있다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해 첫 시행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까지 파악은 아직은 안 되고요.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몇 대, 또는 얼마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판단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현재 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냉매 관리 기록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요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 곳곳이 지금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을 못 해서…. 네팔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지금 현시점을 잘 반영한 그런 조례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건 존경하는 우리 김태룡 의원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지 이 조례가 빛이 나고. 취지가 결국은 예산이에요, 예산.
그래서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보니까 9조에 포상에 관련된 사항도 넣었는데, 국장님, 이거 이렇게 잘 계획을 수립해서 잘하는, 꼭 예산 반영해서 포상하고 하면 이 계획이 실효성 있게 더, 기관에서도 더 노력할 테고.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글자만 적어놓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포상 기준을 좀 둬서 내년 연말에는 포상하는 기관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조례 제정에…. 어쨌든 실효성이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김태룡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김태룡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우리 김태룡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냉매 지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냉매 회수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김태룡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지원 조례, 관리 지원 조례안의 근본적인 부분은 무분별하게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냉매에 대한 회수 처리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리에 포인트를 두고 무분별하게 되던 걸 관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친환경 냉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이런 대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개발을 통해서 물질과 이런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는 단계예요.
지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25년, 최근부터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와중에 저희도 발맞춰서 가는 취지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명확하게 예상되는, 감축되는 이런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933대 정도의 우리 공공기관 안에 있는 냉매 사용 기기.
그래서 그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회수가 잘 되고 처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그 끝단까지.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까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이교희 위원 933개라는 건 기준이 뭐죠? 어떤 거?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냉난방기 중에 실외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교희 위원 네, 실외기.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실외기 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공공기관에서 쓰는 실외기가 939개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민간 부문에서 쓰고 있는 실외기는 용량이 작아서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현재 법적 규제가 20톤으로 돼 있는데요.
○이교희 위원 20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 이상은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미만은, 민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니까 민간처럼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관리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 위원 보편적으로 20톤이라고 그러면 저도 어떤 규모를 20톤이라고 그러는지를 감이 안 오거든요.
○김태룡 의원 그게 이제 0℃의 물을 24시간 안에 1톤, 0℃의 물 1톤을 24시간 안에 얼음으로 만드는 것을 RT라고 해서 냉동 능력인데 그걸 20톤,
○이교희 위원 그러려면 얼음을,
○김태룡 의원 20톤의 얼음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이제 냉동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 위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제가 판단하기로는 3RT 미만으로.
○이교희 위원 3RT미만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3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제 그걸 큰 걸 쓴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공공기관에서는 그거보다 20톤 미만이지만 약 10톤 이상짜리도 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교희 위원 10톤 이상짜리….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차피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폐기할 때.
○이교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폐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현재까지는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밸브를 열어버리면 프레온 가스든지 이런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고 나머지 기기만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처리가 됐을 겁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런 냉매를 회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용기에 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환경공단에서 현재도 규제 이상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 업체가.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 냉매가 온실가스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네.
○이교희 위원 온실가스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건 최종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회수를 해서…. 아마 그 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도 폐기물처리 업체가. 회수를 해서 아마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니, 그 가스가 나쁜데 재활용을 또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냉매뿐만이 아니고 CFC라는 물질은 또 여러 가지 대체제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교희 위원 몹쓸 가스라면, 그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몹쓸 가스라면 영구적으로 제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폐기물은 우선 재활용이 1차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하지 않은 가스로 변환을 시켜서 방출하는 방법, 그건 화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그런 업체에서….
○이교희 위원 천안에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천안에는 회수처리업체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수도권에 주로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이교희 위원 수도권에?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지구를 위해서 진짜 몹쓸 가스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여기서 회수를 해갔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치워질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그거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끝처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업자들이 가져다가 그냥 우리가 버려도 되는 걸 업자가 대신 몰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CFC를 회수해서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인허가를 내주고, 폐기물처리 업체입니다, 결국은.
○이교희 위원 그런 업체가….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대기 중으로 버리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게 천안에는 아직 이와 관련한 업체가 없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이런 대기 중으로 그런 냉매 처리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양이 되고 있지 않았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교희 위원 글쎄, 그게 있어도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뭐, 실태조사 하는 정도에서 끝난다면 조례로서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왜냐하면 기왕에 이렇게 충청남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만들었을 거 같은데 이런 지구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라면 어떤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70만 천안 같은 규모 도시에도 없다, 전국적으로 몇 개 없다.’ 그것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천안의 어떤 업체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규제는 2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만은 이 조례로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에만 저희들이 일단 적용을 한 것은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을 규제하는 그런 조례는 저희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은 법률로서 규제를 아마 더 자꾸 강화시키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현재 20톤에서 앞으로 10톤이나 이렇게 더 강화시키는 그런…. 법률을 강화할 것으로 제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규제 미만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냉매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보자, 우선 공공기관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이교희 위원 실태조사 먼저? 실태조사 먼저 해보자?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시거나 어떤 상황이 진행되면 그때그때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7쪽 의안번호 4716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시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제17조의 사용시간을 운영시간으로, 시설을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별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시간 및 휴장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편익시설 전체에 적용되는 운영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관리·운영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 운영시간 및 휴장일 등을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별표를 구성 방식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16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윤철상 위원입니다.
아니, 뭐,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책 있나? 저희 책으로 34페이지 보면 수영장이 ‘18시~22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별표 보시면 ‘18시~21시’로 돼 있어요. 1시간이 이게 줄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최초에 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최초에는 22시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운영시간이 당겨져서 21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수영장도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운영시간을 21시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1시까지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21시로 계속 했던 건데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최초에는 22시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코로나 시기부터 21시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담지를 못하고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윤철상 위원 뒤에 이거 관련해서 설명하실 분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뒤에 저기.
○청소시설팀장 김관수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부터 처음 시작할 때 22시까지 운영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21시까지 수영장 운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22시로 돼 있는 걸 21시로 현행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료라고 하는 건 전담으로 이렇게 강사나…. 대관료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시간은 별도로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하고 이야기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게시판에 할 거고요. 지금 추후에 계속 검토…. 공휴일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계속하는데 또 그것도 요구 사항이 좀 바뀌면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를 변경한 겁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간 말씀드렸던 거는 시민들이 하면서 23시였다가 21시로 바뀌니까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잠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알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개정이유의 타당성에서…. 개정이유에서 보면요, 시설 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려고 바꾸신다고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운영 현황이나 이용자 요구나 문제점 분석을 하는 게 있으실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구체적으로 문제점 이런 것보다는 저희 조례에 휴일이라든지 각 시설별로 운영시간을 세세하게 명시를 해놔서 좀 변경하고자 할 때 약간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른 시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새벽 6시에 개장을 해서 21시에 폐장을 하는데 이벤트홀 같은 경우는 23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가장 시설별로 이른 시간하고 시설별로 가장 늦은 시간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휴일도 저희 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정 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모든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또 수탁기관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재량권 남용일지, 아니면 주민의 이용권 침해일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한들문화센터는 주민편익시설로 지어지게 됐고요.
지금 운영시간이나 운영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하고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 요금 같은 경우도 일반 사설 찜질방이나 목욕탕 이런 운영 요금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책정을 해놓고 휴일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사설 시설에서 하는 휴일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볼 거는 뭐냐면, 지금 저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익산시나 양산시에서는 운영시간 조정할 때 지원협의체의 협의, 지원협의체의 협의, 주민 공청회, 게시 의무 이런 걸 조례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ㅡ물론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ㅡ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거나 이런 걸 못 하고 공청회라든가 주민 협의, 합의하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김연정 위원 그냥 시장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규정도 개정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요즘에 ‘365 행복 천안’ 장기수 시장님의 테마이신데요. 주민과 협의하지 않고 이런 걸 좀 바꾼다면…. 특히나 이 시설은 또 특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 협의체나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게시도 꼭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앞으로 운영시간이라든지 휴일 변경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래서 이거 원안대로 가신다는 거죠, 안 담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물재생시설 조례에는 위탁관리 시 사용료 징수 권한, 감독 체계 성과 평가 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저희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우리 시하고 위탁기관인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승인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사실은 이 365 행복 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급하게 실시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7월 달에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시장 권한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게 완전 가장 큰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설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이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 조정은 적어도 특별히 이 한들문화센터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 협의체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존경하는 김연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주셨고요. 이게 시간을 2시간 늘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전체적으로 늘린 건 없고요.
○이교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현재 시설별로 운영하는 가장 이른 시간, 06시부터 가장 늦게 끝나는 23시까지 정해서 시설별로 몇 시, 몇 시 정해져 있던 걸 그렇게 이른 시간하고 가장 늦은 시간을 조례에 담아서 탄력적으로 시설별로 운영토록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교희 위원 시작과 끝은 정해놓고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해라?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홀 같은 경우는 이벤트홀 나름대로 탄력적인 시간?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이교희 위원 다만 시작 시간은 06시고 끝나는 시간은 23시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주민 요구가 있었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주민 요구보다는 저희 정책, 365 행복 천안을 시행하기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례에 너무 휴일이나 운영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 해서 이번에 그렇게 시간을 06시부터 23시로 바꾸게, 개정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알아서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이교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12호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AI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신산업 및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정책자문단의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으로 정책자문단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본청, 실·국을 5개 분과 체계로 운영했었습니다.
이에 100명 이내로 확대해서 실·국별 8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12호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경우 기존 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규정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윤철상 위원 지금 자문단 전면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위원으로 다 뽑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민선 8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9기 새로 출범함에 따라서 새롭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정도,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하려는 상태이고 현재 제14기 정책자문단이 있었는데요, 자치단체 임기 만료와 함께 새롭게 구성토록 관련 규정도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00명 이내로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50명에서 100명이 늘어나면 회의 수당이나 여비 등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일단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본청 5개 분과로, 8개 실·국을 관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국별로 저희가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참석 수당은 전체 회의 한 번…. 상반기에 전체 회의 한 번, 상하반기 분과별 회의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총 3회, 최소 3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만 원, 100명 참석 수당 1인 1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증가 예상됩니다.
○윤철상 위원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이 천안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정책자문단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정책자문단은 각종 자문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법정, 저희가 위원회는 각종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문단은 위원회와는 별개로 저희가 지방자치법 130조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자문단을 위촉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제언 이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 과정을 갖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위원회하고는 별도의 조직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회는….
○김연정 위원 위원회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 위원회는 법정으로, 조례로 각종 단일 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정책자문단은 의결 과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안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 조례를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자문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2조에 정의가.
그러면 정책자문단은 자문기관이지만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지금 정책자문단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김연정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연정 위원 이거 그러면 여기 조금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정책자문단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조에 정의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건 좀 수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을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겠다는 지급 근거를 저희가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저는 이 위원회, 제가 이 자문단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 조례를 먼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회의록을 만들어서 공개하게 돼 있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법무…. 아니, 같은 과시니까 위원회 조례를 좀 확인하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2조 정의를 좀 수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다음 여쭤볼게요.
지금 50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했고 기존의 분과가…. 아니, 50명에서 100명. 5개 분과인데 8개 분과로 늘어나기 때문에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실·국별로 세분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 확대 인원만 들어가 있지 아까도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구성 운영 체계 구체적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건 사실은 빠져 있어요.
물론 조례에 넣을 건 아니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과연 인원만 늘어….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확대로의 연결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이 뭐가 미흡하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꼭 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좀 필요성과 타당성이 납득이 될 수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5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국별 세분화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정책자문단이 실질적으로는 교수단으로, 거의 75%가 교수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민선 9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100명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런 교수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위원회를 부서에서 하고 있고 참여율이 높고 시정에 정말 관심이 높고 활동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 부서 실·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새롭게 정말 저희 시정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좋은 제언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국에서, 각 과에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존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드신 건가요? 전문 학계는 50%, 현장 활동가 30% 이런 식으로 그런 구성 비율을, 왜냐하면 이게 자문단이기 때문에 인적활용도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거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구성 비율이 이것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성하신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가 기존에 교수 위주로 돼 있다면 각종 전문가 영역이 각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들도 상당히 저희는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각 분야별 저희가 분포도를 조금 더 균형 있게 이번에는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 세부…. 위원들 위촉 구성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직 계획 수립 안 하셨는데 그냥 인원 100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은 이제 세부적인 균형 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다양한 전문가들, 지금 현재는 기존에 했던 그런 구성 인력으로는 지금 현재 교수단에 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인력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현재 활동 성과 평가하고 보고하고 시정 반영된 게 지금 정리가 안 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김연정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왜 만드는지 목적을 잊어버리셔서….
지금 제가 3년 동안 이 정책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으로 현장에 몇 개 연결됐느냐고 문의를 했을 때 “카운트한 게 없다. 그리고 여기는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자문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 공유를 함으로써 어떤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 공유토록 했었는데 사실상 그 위원님들의 제언에 대한 각각의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면 그냥 회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제언이 반영,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국별 분과 회의 시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의 시에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활동 성과가 하나도 평가가 안 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 저희는 실·국·과장·부서장 다 참여를 해서 좋은 제안들을 들었고 그 부분을 참고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이 필요 없죠.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를 냈다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을 왜 만들고 왜 운영을 하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 부분이 저희가 제안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각 실·국별로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상당 부분 저희는 정책에 활용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은 앞으로 면밀히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될 수 있는데 현재 44명이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연정 위원 44명을 운영했을 때도 그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고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관리가 안 됐는데 100명으로 늘리면 어떻게 공유를 하실 거예요? 지금 44명도 관리를 못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44명도 사실상 8개국을 1개의 분과에서 2개국을 관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니터링을 했고 다만, 정책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시스템화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제가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찾았기 때문에 이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조례안에 정기 평가 보고 체계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평가 체계는 저희가 두지 않았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아마 각…. 이분들의 인력을 실·국별 전체 회의라든가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좋은 제언을 듣기도 하지만 이 인력들을 각 부서에서 수시로 자문 역할도 하는 것에 상당한 부분 저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시스템에 관한 건 조례에 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서는 정기 평가 보고 체계를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만약에 기존에 성과 평가가 있다든가, 저는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문단에서 의견 나온 게 정책으로 몇 개가 됐느냐.” 아주 단순한 건데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지금 기록을 안 해놨어도 ‘아, 그 사업은 정책자문단의 제안에서 나온 거였어.’라고 기억을 할 텐데 없다는 거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담당자가 기억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책자문단의 지금까지…. 물론 늘상 있어왔습니다. 인원이 30명이었다가 50명이었다가 계속 바뀌어왔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있었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인원을 더 늘린다?’ 저는 이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책자문단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또 답변이 그랬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그런 정책을 만드는, 만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자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담당 공무원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인원을 100명으로 늘린다는 걸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 개정안에도 그냥 인원만 들어가 있지 성과 평가를 하겠다 이런 거, 투명성, 책임성도 전혀 없고 이게 왜 있어야 하는지.
그냥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그것도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인원까지 더 늘리는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원 늘리는데 어떻게 인원을 구성하겠다라는 아우트라인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현장 전문가로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이걸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조례를 바꿀 때에는 어떻게 100명을 인원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적어도 계획이 나왔을 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연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거 100명으로, 그냥 100명 늘리겠다? 이거는 조금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아직 구체적인 그게 담지 않아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책자문단은 주요 정책들에 있어서 각 실·국별로 분과별 위원회가 핵심이고요.
또한 어떠한 중요 정책 핵심 과제들을 이번부터는 현안, 현안 중심 과제로 갔다면 이제 핵심 과제들에 대한 토론 그런 부분까지도 운용의 묘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 규정에 돼 있지는 않지만 내용 면으로 분명히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현재 천안시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각종 위원회 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 자문단과 중복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자문단하고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진짜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영역도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폐가 있으시죠? 아까 시작은 너무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전문가로 가겠다고 하시고 이거는 또 마지막에는 전문가, 그런데 거기에는 교수들만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도 포함하신 전문가를 얘기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교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이 고루 균형감 있게 청년 또는 여성 이런 분야까지 생각해서 위촉 비율은 균형과 함께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13기 정책자문단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을 봤는데 전공 과와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농업환경국에는 농업 쪽은 거의 없고 다 환경공학과, 환경 출신들만 배치가 돼 있어요. 제가 이 명단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44명을 구성을 해서 기존에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도 없고 이게 왜 문제가 됐다, 문제가 아니고 좋았다는 것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 무조건 인원…. “8개 실·국으로 100명을 늘리겠다.” 물론 100명 안 채우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아직까지 ‘이게 왜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까지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위원님, 현재 체제,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된 명단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한 분과에서 2개 국을 하다 보니 어느 분야에 좀 치중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명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실·국별 고른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운영토록 내실 있는 자문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 위원 사실 이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일전까지는 편하게 이야기하면 돌려먹기였어요, 그냥 친한 사람들 넣어주고 친한 교수들 넣어주고.
그런데 이 100명, 선발 기준도 없고 평가도 없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 그냥 두세 번 회의하고…. 두세 번 회의를 하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며 그 정책의 완성도는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우려들이 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엄기환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상 두세 번 회의할 때, 저희 정책자문회의 기존 회의할 때 보면 사실상 시정 홍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홍보 기능도 있습니다.
○엄기환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기능보다는 이게 정책자문기구인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엄기환 위원 두세 번 회의한다? 어떤 교수진 말고 전문가들 채용하겠다, 뭐, 이렇게 선발하겠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돌려먹기라든지 시정 홍보용이라든지 친위대라느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전문위원이라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책.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엄기환 위원 이 정책 제안이 된다고 하면, 하나의 정책 제안이라도 된다고 하면, 저는 이 기능이 살아 있다라고만 하면 100명, 1,000명 더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저희 행정부에서 이런 기준들은 좀 갖추고 나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안 그래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정책자문인데 인원수만 늘리겠다고 하면 이게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미지거든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사실상 각 부서에서도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따른 각 전문가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문가를 이번에는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정말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국에서 추천을 받는데 그 실·국에서 추천을 받는 것 또한….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다, 농업환경국이다 그러면 환경 관련된 부분들, 뭐, 업종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 내지는 그 학문에 대해서 학위가 있으신 분들 이런 기준, 선발이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선발 기준이.
이게 뭐, 추천받는다? 그럼 나 아는 사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가 그렇게 구성…. 구성은 저희가 일단 현장에서 어떤 석사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둘 때 진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정말 현장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그 기준을 그렇게 엄격히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또 구성되지는 않아서 운용의…. 그거는 저희가 묘를 살려서 최대한, 정말 정책 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저희 천안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저희 천안시가 70만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엄기환 위원 그런데 100명 뽑는데 기준이 높아서 정책자문을 못 받는다고 하시면 사실상 저희 청년 관련된 부서도 정말 4대보험 열심히 내는 청년들 그다음 창업하는 청년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기준에 안 맞추고서 넣다 보면 정말 정책다운 정책도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관심 있는,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뭔가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이 정책자문을 하는 건데 선발 기준이 없게 되면, 저희가 정해놓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한 번도 이 정책자문에 대해서 선발 기준이 잡혔던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준이 안 잡혀져 있다 보면, 정책자문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엄기환 위원 저희 좀…. 저는 정책자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다운 정책이 한 개라도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저는 정말…. 뭐, 예산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맞아요, 하고 싶은 사람보다.
이 정책자문이라는 게 얼마나…. 일반 시민들은 시장님 얼굴 한 번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저희 행정부에서 정말 올바르게 정책자문이 구성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게끔 이런 기준들, 평가 기준, 선발 기준, 회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요지만 딱 던져주시고 “말씀하실 분들 말씀하셔라.” 이게 아니라 이 주제에 관련해서 좀 리포트도 좀 받아보고 연구도 좀 같이 해보고 각 부서랑 머리도 좀 맞대서 이 정책에 대한 것들도 조금 상의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조례에는 일단 기준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라든가 변호사, 전직 공무원 또는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렇게 자격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기준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제가 추가로….
○위원장 복아영 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은주 과장이 일반적인 설명은 했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문단은 천안시의 어떤 전문가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연정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우리 엄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30명, 50명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AI가 없으면 뭐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풀에는 많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물론 AI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 아까 뭐 청년 분야나 일자리, 민생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중요한 정책이 더 세분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성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저희가 어떤 수치화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지 못한 건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죄송하고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더 많고 또 각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께서 한 부분들을 또 각 부서에서 그거를 시행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뿐이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가를 형성해 뒀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상담도 좀 받고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 어떤 정책,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담아서 구성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 혹시 겹치는 분도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지금 자문단은 각종 위원회 조례도 보시면 아마 한 분이 3회 이상은, 최대 3회 정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인 거라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각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교희 위원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자문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자문단으로 추천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추천 요인으로는 실·과에서도 추천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교희 위원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구태여 정책자문단에까지 오셔서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정책자문단’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건지 알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교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도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어떤 분들이 정책자문단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의 좀 해주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교희 위원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정책을 자문하는 걸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니거든.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받은 느낌도 그랬고…. 모르겠어요.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정책자문단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거 같아. 그런데 거기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그래서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몇 분 정도가 추천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은 저희가 실·국별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로 해서 구성토록….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 정도 그 추천을 받을….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100명 정도는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교희 위원 현재까지 몇 분 정도 추천드렸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저희가 실·과별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저희가 많은 인원을 받으면 균형감 있게 할 거고,
○이교희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교희 위원 차제에 아주 공개 모집할 생각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공개 모집….
○이교희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종 커뮤니티에다 공개를 해서 파트별로 몇 명 인원 정해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뭔가 시정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실 수 있는.
왜냐하면 그동안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다음 분이 오시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실 거거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그만하고 진짜 천안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줄 사람, 뭔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개 모집. 용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공개 모집도 아직 저희가…. 100명을 일단 통과 시켜주셔야 구성, 세부 운영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개 모집 부분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공개 모집은 안 했었습니다.
○이교희 위원 공개 모집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렇죠? 다 알음알음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안시민이?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진짜 그 정책자문단이 천안시에 꼭 필요하고 천안시 정책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하면 그냥 전원 공개 모집해서 진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분들로다가 모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신다면, 그렇게 정책자문단이 탈바꿈을 한다면 저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도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좀 몇 개 질문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질문 주셨는데 지금 각 국에, 각 과에 벌써 추천이 들어갔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현재 저희가 실·국별 추천은 저희가 우선은 받았습니다. 한 120명 정도 실과에서는 추천 일단은 명단을 저희가…. 그분을 위촉한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복아영 기존의 정책자문단은 몇 명…. 그러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인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6월 30일까지?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지금 추천을 받았는데 110명이 들어왔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대략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분들의 명단을 실·과에서 일단 받아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개 모집이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당 부분 공유하고 협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게 지금 다 거꾸로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교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셨을 때 공개 모집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실·국을 통해서 120명을 이미 받으셨는데, 그럼 공개 모집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50명인데, 100명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미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이미 추천을 받은 다음에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일단 실·과별로 추천 인력을 확보하고자 전문가의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조례를 저희가…. 지금 이제 심사받으러 들어오셨는데 이 50명, 100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위원장 복아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문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다못해 이 50명이 더 늘어나는데 추가로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계속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천을 받든 공모를 했든 이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대로 저희가 다 자문단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들 중에서 어떤 전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내를 해서 최종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 공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느 한 일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구성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을 또 안배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조례에 올라올 예정이었다면 조금 더 일찍 계획하고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았나. 어차피 시장 임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였고 정책자문단 임기도 6월 말까지였으면 저번 달에 조례가 올라와도 되지 않았나, 너무 여러 가지 계획이 마음만 앞서시고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자문단 수당이 얼마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참석 수당은 1인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1인당 10만 원인데 지금 100명으로 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위원장 복아영 제가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정책자문단 관련된 수당이 시장의 자문 의뢰 결과 제출된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정책 연구 과제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50만 원 이하의 정책자문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그전에는 50만 원 이하의 지급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지금 100명으로 늘면 할 수도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지금 정책자문단 관련된 수당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죠, 본예산 기준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참석 수당이 한 2,000만 원 정도고요. 또 자료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해서 2,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책 연구 과제물에 대한 논문, 보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당 50만 원 이하 정책자문수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세워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기도 하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 부분은 분과당, 분과별 회의가 사실상 실무적인 회의가 되겠고요.
분과별 회의 위원들한테 각 실·국에서 분과 위원들한테 자문 수당도 사실 만약에 의뢰를 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자문단 전체 회의가 구성할 때는 자문단에 대표되는 단장과 시장이 협의를 해서 회의가 열리는 거 같은데 그럼 대부분 1년에 한 몇 번 열렸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전체 회의는 일단 상반기 1번 정도 개최가 됐었고요.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실·국별 세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다수의 위원님들이 지금 원안 가결을 해주시는 거 같고요.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담겨 있기도 한데요.
이 자문단의 활동 성과 평가 그리고 보고 의무, 시정 반영 여부의 공개를 꼭 조례에 담아주시고,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담지 않으시더라도 꼭 염두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100명으로 계획하신 그 계획안을 공유해서 자료 좀 주셔서 이 전문가를 어떻게 비중을 둬서 선정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다 담겨서 이런 성과 평가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아무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자문단의 그동안의 실효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아실 거 같은데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조례 정비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4713호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13호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200억이 달성이 안 돼서 5년을 연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딱 200억이라는 목표를 세우신 게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천안시의 청년 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계속 적립을 하고 있고요.
○윤철상 위원 이게 그러면 딱 200억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금의 목적이 일반회계 자금과는 다르게 지속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사업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청년사업에 사용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거는 집행부 생각이고 일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22년도부터 기금 조성해서 20억, 40억, 40억, 20억. 26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그래서 저희 추경에….
○윤철상 위원 27년도에는 뭐, 80억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만약에 못 하면 또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18세에서 39세까지죠, 청년들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윤철상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있던 청년들이 이 사업을 받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22년이면 한 6년 정도 된 건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윤철상 위원 33세나 이런 분들은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전에 집행된 건 있어요, 혹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요, 아직 집행하지는 못하고….
○윤철상 위원 하나도 집행된 거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22년도부터 조성하고 있고 현재는 기금 조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면 이거 200억 달성되면 뭐를 하실지 그런 계획이나 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현재 계획상으로는 일반 문화나 복지 쪽은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가능할 거 같은데 청년 주거 분야가 커다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면…. 이건 청년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금 설치 목적은 청년기금 설치해서 청년 자립 기반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사업 그다음에 주거 안정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금이 조성, 목표액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반재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00억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개 기금의 목적이 조성된 기금을 갖고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원금은 그대로 계속 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년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반재원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네,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네, 김연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금 전체 살피면서 청년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으로 지금 적립돼 있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김연정 위원 2.8% 하나은행에 적립돼 있는 거 맞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5년 연장안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 기금 정비 계획을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5년 것만 됐지 새로운 5년은 안 돼 있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기존에….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5년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거든요. 상정 과정에서….
○김연정 위원 반영시켰다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그거 심의할 때 기금의 연도별 운영 현황, 운영 계획, 성과 평가 잔액 이런 거 다 해서 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다 들어갔어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00억이 차야만 집행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200억이 되지 않으면, 조성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은 조금 다르게 하셔서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조성돼야지만이 사용하는 걸로 판단을 했다가 부서랑 계속,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을 때 반드시 법적으로, 조례나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금의 특성이 일반회계로서 대응하기 곤란한 대규모 투자라든지 지속적으로 투자 가능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저희가 반절밖에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성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저희가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할 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 변화는 예측불허한 상황인데요,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동안에, 나머지 80억. 지금 27년도에 80억이라고 하셨는데 200억이 조성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청년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천안시 2026년 청년정책 예산이 얼마나 되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 100억 정도 됩니다.
○김연정 위원 100억 예산을 쓰고 있고 기금은 별도로 조성하는 건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 단지 시간만 연장한다고 해서 조성될까, 당초 목표 60%밖에 달성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재연장하는 거라 사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연장만이 답일까?’ 그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조성이 되더라도 기금을 사용하려면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성에 목적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때도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사용을 위해서도 연장을….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정책에 여기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신경 써 주시고.
다만 이게 빨리 조성이 돼서 그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계획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쓰는 것으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복지, 취업, 창업, 문화, 교육 이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이자만 가지고는 그 어떤 사업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
200억 이자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계산은 안 해봤지만 현재, 현재까지 120억 조성된 상태에서는 6억 1,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교희 위원 6억 1,000만 원? 몇 년, 몇 년도부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22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20억, 40억, 40억, 20억 조성된 과정에서.
○이교희 위원 6억 정도?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4년 동안 조성된 이자입니다.
○이교희 위원 4년 동안에?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되는 건데 기금을 만드는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액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금액이?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냥 일반회계로 통합을 다 시켜버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2026년도의 청년한테는 기회가 없는데 2031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모았다가 2031년도에 어차피 다 쓸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200억은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기금…. 일단 목표액을 달성을 하면 어쨌든 원금은, 기금 원금은 보장을 하면서 이자 나오는 걸 쓰는데 정책에 따라서 원금을 일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원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청년기금과 관련된 정책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자를 따지면, 우리가 한 200억 한다고 하면 1년에 제가 볼 때 5억…. 6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이교희 위원 2.8%면 5억 6,000.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3%만 해도 6억 정도 되잖아요? 3%, 3% 잡았을 때 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갖고 청년정책 사업을 100% 막을 수는 없죠. 커버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일반재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천안시가 부채를 빌려올 때 그때는 보통 이율이 어느 정도예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보통 지방채 발행하면 3.5%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교희 위원 지방채 3.5%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이교희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비싸죠.
○이교희 위원 그런데 예금 이자는 2.8%.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일반인이 저금을 했을 때 이자 붙는 거하고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주는 거하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도 그 갭이 거의 1% 정도가 되는데 기금을 모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이교희 위원 어차피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금을 모을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천안시 부채를 갚는 게 낫지 않아요, 금액상으로?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그런데 이거는 뭐, 부채 문제보다도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이교희 위원 아니, 청년정책 다 좋아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교희 위원 청년정책 지속적으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청년정책을 함에 있어서 기금 이자, 내지는 기금을 까먹는 거. 뭐, 맥시멈 200억인데 손익계산으로 따지면 부채를 갚는 게 낫다, 기금이.
그렇잖아요? 이율 차이가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기….
○이교희 위원 말씀하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이자도 사용을 해서 기금 안정화를 꾀하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꼭 필요한, 지금 조성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만 연연하지는 않고 저희는 큰 사업, 주거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집중투자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교희 위원 주거 사업을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 지금 첫 번째는 현재 생각했던 게 천안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한 1년 정도 주거 정착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교희 위원 아파트를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웃음) 아니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파트를 주기는 어렵고요. 원룸이나 그런 데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1년 정도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정될 수 있도록.
○이교희 위원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요, 규모가 작아지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본 위원이 청년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에둘러 가실 것까지는 없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요, 그런데….
○이교희 위원 200억 가지고 무슨 뭐, 주택사업을 합니까, 되지도 않는 거 기금 다 써도 안 되는 거고. 월세 지원 정도라면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월세는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뭘 더 하신다고 청년기금하고 연계를 시키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 생각은 이걸 꼭 기금에다 넣고 써야 되냐,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안 되냐. 어차피 청년정책이 ‘올해는 안 급하고 2031년에는 급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요, 2031년은 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법령 규정 때문에 31년까지 규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2031년에 기금을 쓴다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은 늘 급하잖아요.
늘 급한데 이거 뭐, 기금을 만들어서 200억까지 딱 만들어야 어떤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청년들한테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건 거기서 다 해나갈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1% 정도의 이율을 차액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꼭 기금으로 놔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청년정책 다 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못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일반에서 하고 있지만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반회계에서 하고 싶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다 못 챙긴 거 이런 어떤 것들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청년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발전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금 마련에도 좀, 지금 아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전체를 확보를 못 하더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청년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뭐,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하고 동일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사실상 기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펀드 활용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년·신혼부부 펀드라든지 이게 기금 모으기가 사실상 지자체…. 여력이 되는 지자체라고 하게 되면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기금, 다 기금은 만들고 싶겠죠. 다 기금은 만들고 싶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폭넓게 하려면 사실 좀 매칭펀드, 펀딩해서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14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2027년부터 2년간 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상담 인력은 기존 5명에서 총 7명으로 확대하여 총괄 상담사 1명과 직업 상담사 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증원되는 2명은 퇴직한 공무직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센터 확장 이전 이후 증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채용행사 운영, 구인·구직 기업 발굴 등 채용 연계 강화를 위한 추가 인력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으로 2027년 4억 8,000만 원, 2028년 5억 원이며 상담 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기존 상담 인력의 임금상승분,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정량적 평가 20%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60%와 입찰가격 20%의 평가를 거쳐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연계함으로써 시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14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가 예전에 본 거라서. “3년 위탁을 줄 수 있고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년씩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연정 위원 2년 하시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위탁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2년씩,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1년 단위는 아니고 2년 단위로 해서, 2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다 봤을 때의 기억을 지금 되살리는데요.
여기는 2017년부터 자료를 봤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제니엘이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연정 위원 제니엘이 언제부터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자료, 사전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위탁은 2011년도부터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부터 제니엘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2011년도, 12년도는 사람인 그다음에….
○김연정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니엘이 어디 있는 업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자료 주신 거에 수탁기관 선정기준표를 보면, 제가 이걸 보니까 이 기준표대로라면 응시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특히 여기가, 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고심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지역 기업도…. 지역의 청년들이나 어떤 약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큰 업무 중 하나인데요. 이 기준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업 수행 실적 5점 만점에 1억 원 이상 단일 사업을 20개 이상 해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신규 업체는 당연히 수주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고용승계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고용승계라는 단서가 붙으면 경영이나 관리를 잘하는 업체면 되지 굳이 직업상담사를 35명 이상 데리고 있어야 하고 1억 이상 단일 사업을 20개 이상 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승계할 필요가 없죠.
고용승계에서 이미 기존 사람들이 다 승계가 된다면 저는 그야말로 관리적, 경영적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직업상담사들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단 고용승계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 이 정량적 평가를 보게 되면 당연히 청년창업인, 청년창업인이 아니어도 다양한, 우리 천안시에서 직업을 갖고자하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등이나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고용승계라는 조항이 없으면 이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의 큰 기관이고 일자리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올해 우리가 성적도 좋아서 상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우리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상을 받은 건데 이런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창업인도 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로그램도 하면 되고 고용승계까지 돼 있고 우리가 기존의 기업도 많은데 청년창업인 1명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왜 수행을 못 하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평가기준표대로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일자리, 다른 과도 아니고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왜 이런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선정하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떻게 보면 말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탁기관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해서 경험이 많은, 왜냐하면 고용승계하는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맞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주체가 이런 경험이 많은 회사였을 때 더 많은, 다른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직원을 관리…. 직원들은 그대로 상담 역할을 하고 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책임가, 기업은 어떤 노하우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평가를 이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그 평가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했던 거 같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했던 거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유체이탈이신 거 같고요.
지금 저는 그래서 경영능력. 그래서 그런데 얼마든지 여기에 지금 참가 자격도 있는데 인센티브 줄 수 있어요, 천안시 소재 기업이라든가 청년창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인센티브 엄수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떤, 이런 더 젊은 친구들이 다양한 자료를 서치해서 오히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참가 자격이나 평가기준표대로 한다면 100% 천안에 있는 기업이나 청년창업인들이 진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가기준표를 전격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경영능력이나 이런 걸 판단하시려면 PPT, 프리젠테이션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을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점수를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공기관에서 하는 일조차 그분들에게 장벽이 높다면 민간은 우리가 강제권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걸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이번에 어차피 과장님이 담당해서 지금 하는 이 시점, 현재 사업입니다.
현재 거에서는 그동안 관행을 좀 벗어나서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 고민을 안 하시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라는 느낌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니엘이 어떤 기업인지 사실 잘 모르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면 제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2년 동안 했으면 성과 평가나 이런 걸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재위탁하기 60일 전에 사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민간 사무…. 조례에 보니까, 위탁안 조례안 보니까 재위탁이라는 단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다시 준다는 재위탁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네, 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새롭게 위탁을 한다는 의미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끝나고, 끝나고.
○김연정 위원 이제 이게 혼선을 빚을 수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기존 업체에 준다는 재위탁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탁한다는 사업인데 그게 조금 단어에 혼선을 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는 어차피 2년 만료라서 당연히 재위탁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의 문턱을 많이 낮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 일자리 대상 받으실 때까지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꼭 약자, 실업자…. 실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취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고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직업상담사로 계신 일곱 분은 여기 센터에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보통 6년, 길게는 13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교희 위원 6년, 13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센터에 채용을…. 현재 계신 분들은 계약직으로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쨌든 고용승계는 되고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위탁기관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니엘에서 다른 기관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런데 그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 상담사들의 고용승계 부분은 확실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무튼 글쎄, 이분들도 직업에 안정성은 있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관리 주체를,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관리 주체를 2년에 한 번씩 센터장을 교체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전체 직원들이 그대로 여태까지는 다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이교희 위원 센터장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센터장이 바뀌는….
센터장도 제니엘 소속 직원이 되면서 센터 인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종합센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현재는 5명…. 4명이 있고요.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자만 바뀌는 겁니다.
○이교희 위원 대표자만 바뀌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회사만 바뀌는 거고.
○이교희 위원 회사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인력이 그대로인데 회사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여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청년들도 좀 많이 수용을 하고 싶지만…. 청년도 있고요. 대부분이 중장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럴 거 같아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일자리종합센터를…. 지금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청년층이 이용을 거의 안 하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종합센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청년층은 청년 담당과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활용을 하는 거 같고 저희도 워크넷을 활용해서 청년들도 많이 구인·구직, 좋은 기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어떤 성과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인터넷 이쪽을 통해서 취업을 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취업포털도 쓰는 거 같고. 어떻게 물어보면 쫙쫙쫙쫙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센터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냐, 앞으로도.
그다음에 청년교육이니 뭐니 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취업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교희 위원 일자리종합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 없이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다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이교희 위원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저희는 천안시 전체의 일자리를 관장을 하고 있고 청년, 중장년, 노인 일자리까지 저희가 구인·구직,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구직을 원하는 분들도 저희가 자원을 확보해서 매칭을,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취업 상담도 하고 취업에 필요한 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입니다.
책자 21쪽, 의안번호 제4715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8조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횟수 제한이 없어 위원회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임기 중인 위원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위원은 현 임기 만료 후 추가 연임을 제한하고 최초 위촉된 위원만 향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715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이 위원회가 참석하면 수당이 있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수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위원회가 혹시 열리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작년에 개최 2회 했고 올해 서면 한 번 했고 이달에 개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세환 위원 이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라기보다는 지원.
○김세환 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얘긴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기금을 활용할 때 위원회에서 어떤….
○김세환 위원 기금 활용 말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유치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다는 게….
○김세환 위원 유치 지원이라고 여기 돼 있고, 기업유치위원회.
효율적·체계적으로 기업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유치에 도움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유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국내외 복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서….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김세환 위원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제5조에 보면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으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복아영 네, 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질문의 요지를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 위원회가 그런 것도…. 물론 다니시다가 그런 기업들을 만나면 연계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들은 천안시로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보다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를 더 건의하고 논의해서 “그걸 조례를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더 파격적으로 주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논의를 해서 조례에 담겨 있는, 지침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갖고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향력은 본인이 쫓아다니면서 지인이나 아는 분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보다는 이런 제도적인 틀을 확장을 시켜주고 효율적으로 해놓음으로 해서 유치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세환 위원 최근 기업유치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업유치가 힘든 것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조례에 적혀 있는 대로 봤을 때는 그냥 기업유치도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임을 뭐, 실적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도 좋지만― 기업유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유치만을 봤을 때는 사실 ‘실적이 미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례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라면 유치에도 사실은 조금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 번 신경 써서….
이분들이 연임하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을 때 연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임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셔서 위원회가 연임하신 분들로 구성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기업유치는 참 어려운 일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지금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나오기를 위촉직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 게 2021년 5월 1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김연정 위원 2021년 5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개정이유에 보시면 국민권익위 권고는 2024년 11월 27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이 넘어서 9월에…. 아, 8월에 이거 올리셨죠?
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개정을 모든 걸 숙지해서 개정을 바로 했어야 하나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하셨다.”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2월 2일에 개정된 게 최종…. 그러니까 최신 개정일이에요.
보면 부칙에 다 따라붙어서 이게 만약에 단어가 바뀌었으면 그게 싹 같이 바뀐다고 부칙에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34개가 26년 2월 달에 따라붙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21년 5월 11일에는 이게 따라붙었으면,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이것도 바뀐다.’ 이렇게 했으면 될 일인데 원래 그렇게 안 하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건 의원님 조례가…. 천안시 의원님 조례인데 저희도 조례에 담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 담아서….
○김연정 위원 예, 그러니까 못 담으시더라도 이 천안시 조례를 바꿀 때 부칙으로 ‘기업유치 촉진 조례도 이 부분은 바뀐다.’라고 붙이면 이거 바뀔 때 싹 바뀔 수 있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제가 한번….
○김연정 위원 네, 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기업유치 조례처럼 위원회 임기를 별도 담고 있는 조례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조례 중에 “임기는 천안시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들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조례들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칙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상에 천안시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그때 당시에 개정을 할 때 이렇게 연임 규정이 별도로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개정 권고를 좀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 조례상에 일괄로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들도 좀 늦었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 각종 위원회 조례가 저희 국에 있었고 과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챙겼을 텐데 이 조례를 담고 있는 것은 자치과 쪽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 인정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복아영엄기환류제국김세환이교희윤철상김연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김태룡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양예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