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
4.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6.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안건
3.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도병국·유영채·김세환·엄소영·김영한·김민호·김재구·이영재·배관중·황경수 의원 발의)
4.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김세환 의원 소개로 제출)
5.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김재구·김민호·박종갑·변일추·이교희·김태룡·유영채·조성준·이한솔·권오중·황경수·배관중·이영재·김영한 의원 발의)
7.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이 소개한 학생 통합권 보장 요청 청원이 2026년 8월 1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한솔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오중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재해경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종갑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 김재구 의원의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2026년 8월 2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2026년 8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솔 의원 대표발의)(이한솔·김태룡·조성준·배관중·이영재·김연정·김민호·윤철상·정선희·변일추·고락희·김철환·복아영·황경수·박종갑·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솔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이한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인공지능 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향상과 전문인재 양성, 지역기업 취업 및 정착까지 이어지는 인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향상과 전문인재 양성에서부터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취업, 그리고 지역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32호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 스마트도시추진과는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천안시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주셨는데 현재 사실 국가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올해 시행이 됩니다.
올해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준비해왔고 현재 인재 양성에 대한 조례까지 세심하고 촘촘하게 조례안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런 과제를 진행할 때 충분히 훌륭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초반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격차 해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까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인재 양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인재를 양성한 그분들을 취업도 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현재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게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강사….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분들에 대한 양성과정까지 담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천안시가 추구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한솔 의원님,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그 조례를 보면 17조의 6호나 제11조나 12조에 따르면 그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기타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비용 추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17조의 6호 같은 경우에 그 법 제17조의 2에 따라서 이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이공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이 상당히 수반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못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12조에 따라서 이제 사무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상하시는 위탁기관이 있는지 이런 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17조 6호의 그 이용비용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인공지능이 사실 이용하기 위해 사실 많은 비용들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위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AI를,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한 나아가서 이런 거를 개발한다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사무위탁 부분은 이게 인공지능 분야를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전문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체계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현재 공공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한국생산성본부라든가 충남콘텐츠진흥원 그런 기관들과 함께 사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조금 보충으로 이제 요청사항을 드리면 이런 비용추계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위탁 주는 기준에서 대략 이 정도 들 것이다 정도는 이렇게 참고 사항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대략적이라도 비용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우리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백안정 시연입니다.
그 취지에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기 프로그램 무대, 취업, 현장실습, 취약계층 지원, AI 이용료, 별도 센터까지 지원 범위가 상당히 넓은 곳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면 기존 AI 육성사업이라든지 기업에서 하는 부분, 대학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일단 AI 산업이 현재 이제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 각 대학교에서도 일단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 해야 되나? 인공지능 중심 대학 그런 국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AI를 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그런 AI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중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 채널을 통해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센터라는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AI 라운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거고 그 공간이 부족하다 한다면 지금 대학들과…. 대학들도 컴퓨터라든가 그런 실습 장비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존경하는 우리 이한솔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은 어차피 실행 부서인 천안시의 경우 이게 AI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모호성도 있어요.
천안시 AI의 어떤 정책 방향성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AI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 다른 어떤 지자체 보면 특화된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선 그리고 나서 도로, 해안가에 있는 항만시설, 그리고 관제센터, 그리고 의료 케어 등 여러 분야가 있을 건데 천안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은 혹시 큰 틀이 있을까요, 혹시?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 부분은 저희 스마트도시추진과 이제 내년에는 AI혁신담당관으로 변경이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천안시의 AI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현재 저희 과에서는 AI 대전환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AI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이라든가 공직자들이 도대체 AI가 뭐냐, 이걸 통해서 개선되고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인식해서 그런 교육들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사실 많은 기관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AI 부분이 또 행정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에도 AI를 좀 반영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런 산업 부분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도 뭐 재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AI로 전환할 수 있는 공정들이 위험하고 사람을 모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산통부나 중기부, 중앙부처들과 함께 공모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관내 기업들을 AX 전환하는 사업들을 현재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AI 특화시범도시…. A I특화시범 도시를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산업, 도시, 행정, 그리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AI로 전환하는 다양한 사업을 현재 저희 천안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가에서 많은 사업들을 AI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많은 분야를 천안시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배관중·김세환·이교희·박종갑·고락희·정선희·황경수·김민호·김재구·조성준·엄소영·이영재·장혁·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안 제3조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안 제4조, 제5조는 협의회 회원등록 및 업무, 안 제6조, 제7조는 현재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안 제8조와 9조는 협의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는 경비 지원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7호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특이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4조 2항에 보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회원이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회원이 거의 뭐 무기한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회원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때 어떤 재심사가 필요하진 않을지 그것 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건 운영적인 면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인재풀을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연장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의 그 시에 조사라든가 평가할 때 좀 흠결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분들은 제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주관적인 부서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3년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그 평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평가 기준은 이제 추후에 수립을 해 보시겠다, 이런 뜻으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런 협의회가 시에서 구성이 하나 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뭐 일반적인 협의회 운영 비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권오중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황경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이제 처음으로 발의되면은 우리 회의수당이라는 건 있어요.
회의수당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규정상 회의수당에 준해서 일당을 지급하고 만약에 구성하기가 어려울 시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10명 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시에는 뭐 시행 규칙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회의수당을 좀 상향 조정해 가지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이제 수당에 관한 부분이 이제 결정은 되어 있지만 몇 명이 될지,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권오중 의원 그렇죠. 이거는 재해대책위원회는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 그때 이제 현장으로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에 몇 건을 수해가 발생한다는 게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2027년도에 몇 건이 나온다는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뭐 다 이해는 했고요.
그래도 뭐 나중에 이런 안이 있으면 뭐 1회 나가면 뭐 어느 정도 발생이 예상된다, 이 정도는 좀 써주시면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황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어쨌든 이거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난 후에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기 위한 장치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필요한 지금 재원들은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급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뭐 안전장치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비용추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후인데 추후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제 지역구가 동부 6개면인데요.
지역구 특성상 장마철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행안부에 MDMS라는 데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큰 피해는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피해가 경미한 데 이런 데는 누락이 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그거를 예산법무과한테 얘기하면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응급 복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응급 복구하면 매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됨으로써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 갖다가 비용을 추계해서 하면 되고 또 모자라면 예비비가 있거든요. 예비비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면 저도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예산법무과 통해서 긴급재난 옛날에 예비비 같은 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자체가 한동안은 쓰임새가 목적 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놔둔 건데 나중에 그런 내용들에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언급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MDMS 관련돼서 사실 재해 관련…. 저희들도 지역 우리 김영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풍세…. 또 동부 6개면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또 서북구도 마찬가지고.
피해가 되면 이제 재해 관련돼서 이제 하천이나 산림 훼손 같은 것 때문에 산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긴급재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읍·면·동에서 실사 조사하고 본청에서 현장 파견한 다음에 이게 피해가 맞다 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기록을 하고 나오면 그게 거기서 딱 확정 짓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주변 분들이 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했을 경우가 생겨요, 가끔. 그러면 “어? 벌써 기간이 끝났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처리를 못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안이 그쪽에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권오중 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위원장 박종갑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기금 갖다가, 예.
○위원장 박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혹시?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도병국·유영채·김세환·엄소영·김영한·김민호·김재구·이영재·배관중·황경수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갑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협력 기반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3조에서는 천안시를 주된 활동 지역으로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예찰 및 안전문화 확산, 인명 구조,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시민 대상 교육, 훈련 및 홍보, 안전점검, 정비 등 지원대상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활동 단체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합동 훈련, 전문 교육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활동 실적과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원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8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특이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 대상에 보면 이제 실적이나 기간 같은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상당히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연합체가 광범위할 것으로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재난에 투입되는 단체는 소수일 것 같으나 안전사고 예방까지 지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단체가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타 이 재난에 대한 다른 봉사를 하는 단체인 경우에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의 재난 대응을 위한 단체는 뭐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구조단연합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이제 평가 부분이 또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모든 단체의 활동실적을 보조금 형태로 만약에 주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평가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이제 활동실적이라든가 그 전년도에…. 그 해당 연도 전년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저희가 다 서류를 받아서 그거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복 지원을 하지 않게 솎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비영리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평가를 하도록….
○황경수 위원 저희가 이제 일일이 수기로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저희 시 천안시 내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되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에 따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부처에서 다 서로 공유가 돼서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이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에 들어왔다 하면 이 단체가 받았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그렇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런 보조금이 이렇게 다 떠오르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그렇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어쨌든 그 조례를 만들면 어떤 그 활동 단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활동 단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재난부터 안전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는데 이 형평성의 원칙을 갖고 있는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한쪽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시키거나 또 어떤 곳은 아마 그 안전장비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필요한 단체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안전총괄과에서 세심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꼭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안전총괄과만의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 운용을 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매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보면 교육, 훈련 및 장비라고 있는데 이 합동훈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활동…. 이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훈련이라든가 인명구조사 훈련, 그다음에 드론 교육이라든가 수상구조사 응급처치법 등 재난하고 관련되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활동에 필요한 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자격 취득이라는 거는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김세환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4항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김세환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김세환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김세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 청원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과밀학급 및 학교 정원 문제로 인해 거주지 인근이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통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불당동의 경우 매년 다수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있으나 현행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이 학생들의 등하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버스 혼잡으로 탑승하지 못해 지각하거나 학부모의 차량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대중교통 개선 요구는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청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천안시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호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26-1호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 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와 통학순환버스를 연계해서 11개 노선 1일 2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당동 학생 통학을 위하여 96번 학생 노선을 3월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통학순환버스를 3대를 포함해서 6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6번 노선의 등교 시간대 운행을 2회에서 3회로 증회하였고, 96번 노선도 실제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운행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교육지원청의 통학순환버스를 하교 운행에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학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을 추가로 단축하기에는 차량과 운수종사자 확보, 또 운영비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와 통학순환버스의 운행 시행과 실제 학생 이용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부족한 시간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세환 위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이 학생이 지금 불당동에서 어느 고등학교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세환 의원 예. 정확하게 이 학생은 불당동에서 통학을 하지는 않고요.
통학은 불당동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 학생은 저희 지역구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쌍용동에서 불당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서 지금 이제 이번에 증차된 버스랑은 조금 무관한 내용이 있어서 이 학생의 청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시의 버스 대수가 그 시민 대비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지금 한 예비차 포함해서 430여 대 정도가 지금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400대 이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2024년 1월 27일 날 저희가 전면 노선 개편했을 때가 354대로 출원을 했고요.
근 한 50대 가까이를 지금 현재 2년 사이에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와 유사한 시를 비교했을 때 인구 1,000명당 대수를 보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좀 부족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이 학생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부족하거나 그 외에도 천안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버스 대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 아산시와 협의해서 아산시로 가던 노선을 작년에 빼서 일부 풍세에서 한양수자인 거쳐서 KTX 거치는 그런 노선들도 신설을 해드렸고요.
다만 지금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 등에 지금 이 차량들이 차량에 비해서 손님이 적은 그런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마중택시라든지 농촌택시를 좀 활용을 해서 그쪽에서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남는 차량들은 가급적 시내 쪽으로 빼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제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거의 이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렸는데 그게 맞나요? 현재 상황에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제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저희가 불당동이라든지 청당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차 간격을 좁혀달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그 노선에서 차량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노선에 있는 노선을 일부를 뺀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내년…. 올해 이제 초정밀 BIS 시스템을 갖다가 설계를 완료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7월 달 정도까지 완료할 걸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확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해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승객들이 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은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저희 천안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시간 내에 급격히 팽창한 도시다 보니까 이게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이제 임시방편으로 노선이 계속 길어지고 꼬불꼬불 다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버스 대수도 늘릴뿐더러 그런 노선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이런 청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운행 횟수도 확대 좀 하고 단축…. 간격도 단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학교에서 버스 운행하는 데가 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영한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학교에서, 학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도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영한 위원 천안시 고등학교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운행하는 게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내버스 쪽만 가지고 있고요.
학교 측이나 교육청 쪽에서 하고 있는 노선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있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료를….
○김영한 위원 학교,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좀 해 주는 식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불당동….
○김영한 위원 왜 그러냐면 등하교 때 그때만 운행하는 걸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면은 시내버스는 또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불당동의 경우에는 불당동과 청당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내버스가 지금 투입해갖고 같이 이중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됐든 뭐 좀 연계해서 저희가 좀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서 등하교 때만 운행하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불당동 같은 경우도 하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행을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셔서 학교까지 3대가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환 의원 제가 보충 답변 잠깐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종갑 네, 말씀하세요.
○김세환 의원 네.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중에서 이제 학교로 직접 운행하는 버스는 지금 초·중학교에는 없는 걸로…. 중학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학교에서 이제 그 교장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위법이 생겨서 이제 현재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지원을 해서라도 학교로 직접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가 저희 불당동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같이 생겨서 그런 불편…. 학생들의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저 지역구도 그 어디야? 풍세 광풍중학교도 버스 좀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고 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것 좀 이제 시 차원에서라도 사실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잘못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그게 이제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저희도 이제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사실은 이제 학교 측에서는 사고 날 걸…. 사고 났을 때를 우려해서 그런 건데 사실 뭐 사고 날 거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일지를 다 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학생들 불편한 건 생각 안 하고 사실적으로 나중에 잘못됐을 때 본인들 책임져야 된다, 이것만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행정부에서는 좀 더 협조 요청을 하든 해서 교육청하고 또 시하고 해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위원이 한 2023년도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그때 개정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조례 만들 때도 걱정했던 것들이 사실 그거예요.
중대재해 사고 때문에 담당 교육장 장들이 이제 그걸 꺼려하고 있다.
근데 조례를 만들어 놔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접근성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쉽게 풀어져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제가 2024년도…. 2025년 4월에 개정….
○위원장 박종갑 작년에? 아무튼 그런 건 더 쉬워진 거잖아요, 누구든 의지 갖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잘 보셔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리고 지금 그 협의가 돼서 운행이 된 게 불당동과 청당동이 그래서 이제 버스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었으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1,000명당 저희 인구와 비슷한 시도 버스 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위원님 좀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있으면 한 번 더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예, 예.
지금 그리고 하나 저도 근본적인 건데 이게 이 여러 가지 청원이든 진정이든 민원도 교통 특히 버스 관련돼서 인원이 많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맨날 이거에 하려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면 그렇지만 지금 한정적인 재원의 사람들 어떻게 수용 노선, 비수용 노선 다 따져보고 막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고충을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솔직히 예산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까, 솔직히?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거에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 불당동에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또 청당동 쪽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청당동 처리를 하니까 또 차암동 쪽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노선이라도 좀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는 매년 차가 증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 인프라라는 개념이 아파트 건설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 사람들 중에 학생도 있으니까 또 편의시설 교통버스 이용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인가하고 중학교 신설하고 초등학교 신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랑 얘기하는 관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수요가 예측이 되면 여기에는 무슨 버스 노선이 돌아가든 어떻게 하든 방법적인 게 제시가 되고 이랬을 때에 예산 수익이나 이런 것들 배차 증차나 이런 개념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 이게 상호 협조적으로 예측도 되고 그때 대비해서 예산 수요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는데 막상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아마 오늘 청원을 기회로 해서 이거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박종갑 그래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항상 이제 아마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불당동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당동 해결했더니 청당동이 문제고 청당동 해결했더니 차암동이 문제고 차암동 해결하면 부성동이 아마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환경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국적으로 지금 비슷한 수준의 시에 비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차량 보유 대수가 뭐 현저인지 뭐 아주 적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통학버스 운행을 하게끔 하려고 지원금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하게 통학버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냥 지원금이에요.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버스를 더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배차…. 출퇴근 시간하고 일반 평균대 시간하고 배차 시간이 간격이 아마 다를 거예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민호 위원 아침, 저녁 시간으로 등하교도 마찬가지고 출퇴근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다가 교육청이나 기타 다른 데 쓰여지는 비용을 달리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빨리 증감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차 간격을 줄여주는 게 지금은 이게 올곧이 그냥 아예 통학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해결되면 분명히 또 어느 구간은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천안시가 신규 아파트들을 계속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어떤 교육 관련된 곳에서는 통학 문제 가지고 아이들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임의 소재가.
그러면 저희가 충분하게 버스 확보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좀…. 물론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거는 어쨌든 전반적인 천안시에 대한 전체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다른 데 지원할 바에는 저희가 이제 버스 증차를 더 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배차 간격을 차츰 줄여가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이제 도 교육감께서도 아마 공약사항으로 통학버스 확대, 천안아산 지역의 통학버스 확대라든지 택시를 이용하는 확대하는 것을 갖다가 공약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지금 여기를 보니까 불당동, 청당동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밀은 지역에서 정해져 있지만 원거리는 천안시 전체를 다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 없다고 해도. 원거리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차량 배차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2027년도부터는 증차 계획이 있는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지금 초고령화 시대 어른들이 지금 많이, 그죠?
갈수록 이제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버스가 더 필요할 텐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00명당 버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천안시도 추가적으로 더…. 지금 현재는 430대지만, 그죠? 예비비 포함해서.
앞으로 더 증차 계획이 있고 또 그 증차 계획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천안이 70만에서 보면 한 400대에 1,000명당 0.57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전주 같은 경우 0.67대 1 청주 같은 경우 0.61대 1 정도 돼서 저희보다 대수가 좀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차량의 지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매년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27년도에도 당연히 증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명당…. 0.57대, 1,000명당 0.57명이라고 57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5년, 10년이 되면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우셔도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선은…. 지선 버스의 읍·면에 있는 지선버스를 가급적이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있고요.
그 택시를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버스를 빼서 동 지역에 중심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중물버스가 천안 시내에 지금 몇 대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마중버스 말씀하시는….
○이영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수는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 뭐 차암동 외곽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자주 보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인근 지역 좀 과밀지역 이런 데다가 좀 배차를 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신부동 쪽에 주로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천을 가자면 아침에 병천까지 30분을 가야 되는 거고요.
공차거리입니다. 빈 상태로 가가지고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30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차고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0분이 소요가…. 지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1시간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곳곳에 남부 공영차고지라든지 병천회차지라든지 이런 곳을 곳곳에 만들어 줘서 거기서 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근무시간이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다 한다라면 그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세이브가 돼서 더 서비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어느 특정 한 지역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남부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천회차지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착공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거기서 그렇게 시행한다라면 일부 조금씩 조금씩은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그럼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민호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탄력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배차 간격 단축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위한 시내버스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본 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의 건은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김재구·김민호·박종갑·변일추·이교희·김태룡·유영채·조성준·이한솔·권오중·황경수·배관중·이영재·김영한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구 의원 외 13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은 자동차 50대 이상이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천안시에 소재하고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등록 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726호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별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재구 위원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등록 업체가 13군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총 대수가 1,818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이제 관내 업체가 한 1,014대 정도 되고요.
○김영한 위원 예, 관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관외 업체 영업소로 들어와 있는 데가 517대에서 한 1,531대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50대 이상으로 하면 전국 대여를 해 주시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지금 현재는 전국으로 지금 해서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30대에서 50대 사이로 하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면 천안시 내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는 조례로….
○김영한 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게 지금 렌트카 업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좀 매출이 감소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또한 다른 쪽으로 보면은 서비스가 좀 개선될 것도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보면 천안 쪽에 또 렌트카 쪽으로 해서 좀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이제 천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30대든 50대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업체들이 많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업체들 천안시 업체 중에서 매출이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 파악 좀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별도 매출 파악한 것은 따로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무분별하게 많이 생겼을 때 현 업체들이 좀 타격이 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개선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두 가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좀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50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수를 좀 낮추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시의원입니다.
그 등록 완화 취지는 충분히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내 업체가 13개 있잖아요.
이 13개 업체의 의견을 좀 충분히 이렇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물론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의견을, 반대하시는 업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그럼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등록기준 대수를 보면 3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기준이.
이 기준 산정의 근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김재구 의원 근거 산정은 별도로 없고 최대한의 저희가 기존 업체의 난립성 문제라든지 20대를 처음에 제안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30대로 적정성이 하면 사업 기준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이 또한 기준 대수를 완화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사업이 들어온다.
이거는 조금은 저 또한 의원이 많이 우려심으로 확인을 했던 결과 차고지 면적이라든지, 사무실 요건, 사업계획서 심사, 등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 차고지 확보가 천안시 자체에서는 쉽지가 않은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록 대수만 낮춘다고 해서 급증하지 않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상정하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은 전국 영업이 아닌 천안시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인데 그럼 천안시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라는 거는 어떤 정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마이크꺼짐)주로 이제 영업소 영업구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금 운영이 돼 있고요.
나머지 그 이하를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니까 30대에서 50대는 이렇게 정하시도록 …(청취불능)…
○황경수 위원 제 질문은 예를 들어 렌트카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50대 미만이지만 천안시에서는 등록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차라는 게 뭐 시도를 넘나드는 게 너무 쉬운 그런 종목인데 이제 천안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마이크꺼짐)예를 들면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 그 차가 천안 밖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
○황경수 위원 그러면 천안시에 사는 법인이나 뭐 개인한테만 대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마이크꺼짐)예. 뭐 렌트카니까 어느 법인이든 개인이든지 영업하는 거는 제약이…. 아니, 차량을 쓰는 거는 제약이 없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 제가 30대 정도밖에 없어서 렌트카를 못 했는데 이걸로 해서 렌트카 등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 친구가 저기 서울 사는 친구인데 뭐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 이제 렌트카 대차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제 렌트카를 보내서 제가 보험사에서 청구를 받으면 이거는 이제 그럼 천안시에서만 영업 행위를 한 건지, 아닌 건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영업 행위라는 것은 천안시에서 여기서 계약 행위라든가 어떤 그 행위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뭐 다른 지역을 나가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경수 위원 사실상 전국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영업을 여기서 하는 계약하고 뭐든 하는 반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여기서 하는 사항이지, 이 차는 제주도로 가든 서울로 가든지 가는 거에 대해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30대를 가지고 천안시에서는 렌트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예.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법에서 전국 영업을 50대로 규정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천안시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는데 이게 정의가 됐다고 치면 그럼 이 사람이 천안시 밖에서 영업을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 이런 게 조금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됐으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0대로 아마 규정해 놓은 게 이제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하면 할 수 없도록 만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렌트카라는 게 우리가 자가용보다 같은 킬로수를 타도 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시행규칙으로 정비 이력을 뭐 6개월이든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을 내놔라 해가지고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김민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 완화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줬을 때 그에 따른 기준점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이렇게 완화해서 기회를 줬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그 원칙이라는 게 아마 좀 더 세심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게 되잖아요.
뭐 등록 업체가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차량은 더 원활하게 이용이 교통 이용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될 테고 그랬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완화를 해 줬을 때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스럽더라고요, 고민은.
아까 뭐 제가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긴 했는데 대수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해서 등록 업체가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지표만으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제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아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차고지하고 이제 사업장 주소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적으로 보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좀 챙겨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없을까라고 좀 한번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과에서는 완화했을 때 우리가 기회를 주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를 혹시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고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당연히 구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체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위반하는 사례가 없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상식인 건데, 그냥 개인적 상식으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렌트카를 보면은 공업사에서 많이 사용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대차 기간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내주는 어떤 그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렌트카는 사실은 내가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차인 것뿐인 거지 사실 제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노후되는 그 속도라든지 어떤 내 차처럼 깨끗하게 정비해가면서 이렇게 잘 타지는 않는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체크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우리가 기준점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점에 위배가 되면 즉각 자격이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이 박탈을 당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여기에 따른 어떤 행정처분 내지는 등록 취소도 가능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보셔야 이게 과다 경쟁이 돼서도 안 되고 과열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대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과다, 과열이 발생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지표상의 평균치를 본 게 없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 등록 업체 수가 늘어난 거로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천안시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 지자체 중에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긴다고 하면, 과다 경쟁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걸 한번 좀 잘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네, 이영재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거 조례를 보면 50대 이상은 전국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30대에서 50대 완화라는 얘기는 천안 시민이 폭넓게 사용하게끔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렌트카라고 하면 ‘하, 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30대에서 50대가 차량 대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계약, 그죠? 보통 뭐 한 달 내지는 두 달, 그리고 장기 리스 개념도 있지만 렌트 개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3년 내지 5년, 보통 하면 1년 또 추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차량이 빠져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지, 천안시에서.
물론 렌트카 완화를 시켰겠지만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렌트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또 타 지방에서 와서 렌트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 회사가 지금 본사를 이쪽 천안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데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이 수도권과도 연계가 돼 있고 가깝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수요가 좀 다른 지역에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대로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천안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싶어도 못 두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인근 시군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부 회사들이 아마 천안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거 3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완화시키면서 천안 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오늘 이 조례안 관련돼서 우리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청객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찬성 측 의견도 있으시고 반대 의견 좀 있으신데 우리 정회 시간을 좀 갖고선 그분들 얘기 좀 듣도록 할게요.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천안시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기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5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도계시계획과장입니다.
페이지 121쪽 의안번호 제4724호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운영 중인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에 관련하여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도시개발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6년 12월 31일에서 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원 조성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724호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땅이 지금 매입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거….」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거요?
○위원장 박종갑 (마이크꺼짐)그거 끝나고….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뭐 저는 그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 26년 12월 31일까지 만료돼서 이제 단순히 기간 연장하는 건으로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황경수 위원 근데 그럼 26년 12월 31일자 이 특별회계 기금 예상 잔액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황경수 위원 그리고 향후 5년간 이제 기금이 기간이 늘어났을 때 예상되는 기금 수익액 추산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운영되는 금액은 약 150억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매년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게 지금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하고 그 재산세법에 의해서 도시 지역 재산세의 65% 해가지고 매년 한 320억 정도 매년 특별회계로 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출을 해 줘 가지고 뭐 시내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 특별회계 기금을….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적립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간다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제 320….
○황경수 위원 …(청취불능)…만 하면 일반회계 빌려주는 돈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전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아니, 다시 받는 건 아니고요.
○황경수 위원 그냥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예.
○황경수 위원 그럼 이제 개발부담금은 추산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개발부담금은 연에 한 10억 정도 내외 되고요.
나머지 한 310억 정도가 재산세…. 재산세도 도시 지역 재산세의 전체 금액 중에 65% 정도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황경수 위원 개발부담금 10억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개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산출되는 금액인데 그냥 추정으로 보통 이 정도 되더라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매년 저희들은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는 매년 결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결산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총 얼마가 걷혔다는 게 나오면 거기에서 50%를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얼마 내십시오라고 안내를 할 때 그걸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따로, 예.
○황경수 위원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향후 5년을 추산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매년 지금 23년부터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비용 납부 현황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자본 세입금액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따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황경수 위원 징수한 세입 실적보다도 어떻게 계산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 금액대로 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그 금액을 부과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제 얼마를 부과했는지가 아니고 원래 이런 개발을 하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얼마였는데 나중에 부과했을 때도 그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뭐 변동이 있었다면 뭐 때문에 변동이 됐는지 이런 거를 관리가 되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떤 가령 토지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종전 가액에 비해서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종후 가격이 바뀌게 되면은 그 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개발비용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를 우리 저희가 징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그 토지정보과에서 아마 징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징수하는 그 산출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고 따로 그거는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그 자료를 좀 정리해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23년부터 이렇게 개발부담금이 약 10억 내외로 계속 특별회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310억. 그래서 매년 320억 정도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황경수 위원 개발부담금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예상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토지가 어떻게 바뀔지 뭔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예, 그렇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저희 다음 회기 때 아마 결산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 결산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100분의 50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관련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따로 정리 좀 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박종갑 우리가 이 조례상에 우리 민간 공동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저희들은 민관 합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박종갑 지금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예. 여직까지 한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민관 합동은. 이게 이제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그 법이 개정된 이유가 이제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정 이윤 10%를 보고 있거든요.
10% 초과액이 발생되면 그거를 민간이 가져가지 못하고 그거를 저희 특별회계로 여입을 시켜 가지고 그 공공의 성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법이 개정됐거든요, 성남 대장동 사건 이후로.
그게 이제 그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조례에 반영해 놓은 거고, 다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민간 합동으로 할 어떤 도시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지금 추진은 사실은 사실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만들어 놓고 사업지구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민간 공동이라는 상위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 조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개발의 적정성 이익금을 보통 10% 정도 보는데 혹시라도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다시 환수 조치한다?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게 이 조례의 핵심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배관중 의원입니다.
이 5년 동안 이게 재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게 재원이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네.
○배관중 위원 그럴 경우에는 뭐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우선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배관중 위원 그게 우선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건설도로과라든가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부분인….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에는 뭐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있을 테고 공원도 있을 테고 또 갖가지 주차장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천안시가 지금 도로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 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관중 위원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단일 사업이 있고 그 내에…. 그 단일 사업 내에서 발생한 그 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지역 내 인근으로 이렇게 쓰는 재원을 쓰게끔 돼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런 건 없습니다.
천안시 일원에….
○배관중 위원 천안시 전체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일원을 쓰는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건설도로과에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떤 미개설 도로의 현황을 갖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계 사업도 많은데 그 단일 지구 내에서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요, 만약 사업이 일어난다고 치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뭐 국토라든가 지방비 라면은 국도비 매칭이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매칭이 안 되니까 그거로 다 전액으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4725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서북구 부대동 275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내 교육부 국립대학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관련하여 가칭 천안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필요한 교육부 소유 부지를 학교 시설로 편입하고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대학 시설 변경계획을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주대학교에서 25년 12월 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고,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130쪽부터 140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5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땅이 교육부 소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기존에 결정돼 있는 부분도 교육부 토지이고요.
지금 금회 2필지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교육부에서 20년 4월 6일 날 그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사유 토지는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소유권 그냥 이전한 거예요, 아니면 지불을 하고 이전을 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닙니다.
전부 다 교육부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학교 부지로 편입시킨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예.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나요, 전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여기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학교 시설 지을 때도 자연녹지 그냥 일반 우리가 건축해놓은 자연녹지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같아요?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영한 위원 다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예, 똑같습니다, 조경은.
○김영한 위원 아니면 상향해 주는 거 이런 거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런 건 없고요.
○김영한 위원 그래서 뭐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지금 건축계획 보면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28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31년에 준공을 예정에 있고요.
그 안에는 체육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학교 관계자라든가 학교 구성원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구성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북부권이 조금 좀 시민한테 좀 돌려주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무래도 지금 중부권에…. 북부권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성환에 지금 체육 시설이 있고 지금 중부 그쪽은 사실은 어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지금 아마 저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활용 방안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그럴듯하게 개방형 복합공원을 조성한다.
북부권 주민들에게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부성1·2동 직산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아마 2025년도에 아마 이제 다 협의를 할 때 계획을 한번 기초에 수립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후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아마 이게 조금 축소되거나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교육부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도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해줄 건지 뭐 이런 게 명확해야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적절하게 쓰이는 게 아니겠냐라는 게 이제 제가 사실은 궁금한 사항인데 어쨌든 학교 측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선순위인 비용을 확보하는 거고 저희 측에서는 비용을 주는 대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러프하게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어떻게 개방할 건지, 아니면 그 차후에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그냥 공간 하나 건물해서 이게 지상 3층인가 4층으로 돼 있는데 건물 한 칸 주고 우리가 큰 틀에서 돌봄센터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시설 안에 시설투자비나 운영 계획이나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제 생각은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계획이 그래도 명확한…. 그거 뚜렷하게 명시를 해줘야 돈을 지출하는 거지 그냥 건물 짓고 나중에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돈을 쓴다라는 거에 제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변경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협의는 뭐 부성1동도 하고 뭐 청년정책과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내용들이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돈을 지출한다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사업비는 약 한 288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이게 국비가 90%고 이제 지방비에서는 도비가 3%, 시비가 7%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건축 계획을 보면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금 계획을 돼 있고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이 주가 이루고 또 문화시설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어떤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공간 구조는 어떤 공주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지금 이거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공주대, 천안시, 충청남도 교육청 이렇게 같이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25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1차, 2차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확정을 지어놨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건물을 이제 나중에 준공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시간, 개방 횟수, 누구한테 개방하고 그런 운영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느냐라는 거가 이제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하신 부분이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천안 시민한테 이거를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주대학교랑 협의한 결과는 지금 현재 운영 계획이 지금 수립을 한다면은 준공 시점은 5년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과 5년 후의 여건은 필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주대학교에서는 5년 후에 31년도 준공 시점에 가서는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운영 계획을 확정을 짓는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인 용도까지는 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담았는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주대에서도 천안시와 당연히 협의할 테지만 여러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공주대의 어떤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래서 그 계획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어떤 스포츠가 더 활성화가 될지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을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죠, 그거는.
계획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간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20칸짜리 호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세 칸은 천안시를 위해서 쓰겠다든지. 어쨌든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지금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있으면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대 체육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때 가서 뭐 프로그램에 맞게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시했을 때 적어도 이 공간만큼은 우리 천안시에서 활용을 하세요. 아니면 이 공간만큼은 이거는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되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는 차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라는 거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매일 회의하셔가지고…. 물론 회의를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건 맞는데 적어도 내 거라는 거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내 거라는 게 뭐 우리 재산을 저희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주민들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공간 확보라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너네가 주는 거 봐서 우리가 나머지 20억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도 말 그대로 억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도는 협의해서 이런 공간만큼은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주말에는 어떻게 더 넓게 가면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어떤 정도의 공간 정도는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주겠다.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저희도 돈을 쓰면서도 편안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갑 뭐 더 질의하실 거예요? 다 끝나신 거예요?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덧붙여서 지금 우리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시설복합TF팀 이게 언제 구성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 최초 구성은 25년 4월경에 구성된 걸로 확인….
4월 24일 날로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장 박종갑 협약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예.
○위원장 박종갑 그때쯤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공간 구상도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각 TF팀에서 5명씩 같이 인원이 모여 가지고 1차, 2차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그 건축물 안에 공간을…. 지금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은 뭐 체육….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TF팀에 천안시는 어디, 어디 부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는 그 청년교육과….
청년정책과가 지금 담당부서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청년정책과만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박종갑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MOU 맺고 협약해 가지고 충남도랑 공주대 다 해가지고 천안시까지 관계기관 다 협의를 봤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TF 하기로 했는데 지금 부서 관련돼서는 이거 전반적인 이건 도시계획 행위 주체는 우리 해당 과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거 대학교다 보니까 청년정책과가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이나 초등학교 이건 사실 복지문화 관련된 상임과 부서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TF에 구성할 때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향후에 어차피 천안시는 전체 비용의 7%, 충남도 3% 우리는 돈만 내요, 행재정적인 지원.
건물 짓는 거니까 뭐 행정적 지원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토스해 주는 거고 실제 안에 행위의 주체…. 이 개발에 따른 안에 프로그램 넣고 뭐 학교 복합시설이든 저기 하는 것들은 우리 공주대가 주축이 되겠지만 그 내용에 관련된 천안시 업무 부서는 청년정책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업무에 TF를 구성할 때는 우리와 상임위원은 다르지만 실제 이 사업에 책임지고 해야 될 그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조정을 해 주셔야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에 뒷받침되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갑 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제 배경을 좀 여쭤보면 여기 보면 주요 변경사항에 산학연구동이랑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산학연구동이 10층에서 4층으로 줄어들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새로 생긴 걸로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게 저희 용적률 때문에 저쪽에 짓기로 한 걸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니, 용적률보다는 기존의 산학연구동이 종전에는 그 기초융합실습관에 이제 지하1층에서 지상10층으로 계획했던 거를 산학연구동으로 지금 바꿨는데 이거는 공주대학교에서 예산 편성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10층에서 낮아진 거는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전혀 관련이 없고요.
다만 지금 기존에 기초융합실습관 안에 들어가 있던 강의실이라든가 실험실 이런…. 실습실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됐고 다만 강의실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원래는 그냥 산학연구동도 10층 짓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지을 수 있는 건데 예산 문제로 자체적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짓는 규모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매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또 시설에서 필요하면은 또 세부조성계획을 별도로 변경해 가지고 또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세부조성계획만 굳이 그 공사도 묻어놓은 부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제 이어서 질문드리면 이제 존경하는 저희 김민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이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용도가 보면 대학교 용도라고 보기에는 이 대학교 안에 이런 건물이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공주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주변 지역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이거든요, 용도만 봤을 때는.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다만 학교 구성원,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고 교직원, 임직원도 같이 이용하고 또 지역 주민 플러스 해 가지고 다 함께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협의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런 게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계획적인 단계고요.
이제 준공하려면 28년도 착공해서 준공한 시기가 31년도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5년 후에 계획을 지금 확정 짓는다는 거는 그때 가서 어떤 여건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준공 시점에 가서 공주대학교에서는 어떤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근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그때 가서 수립을 하더라도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어 지금 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나눈 것처럼 그럼 저희 아까 그 TF 구성했다는 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련된 TF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협약을 하셨을 텐데 그 협약을 할 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부담이라든지, 운영 주체 뭐 이런 그런 기초가 되는 어떤 사항들은 정해놓고 가야지.
이걸 건물 다 지어놓고 우리는 운영비 못 내 해가지고 그 공주대에서도 “우리만 우리가 100% 부담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만 오픈할게.” 하면 그때 가서 할 말 없는 거 아닌지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 협약 내용…. 협약을 체결한 내용 보면 단독으로 학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지금 공주대학교 관계자가 나오셨으니까 추가 설명을 한번 공주대에서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보시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공주대에서 답변 좀 할 수 있게 좀 허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혹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우리 공주대 쪽에 하실 것 같으면은 직급하고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예, 안녕하세요? 저 공주대학교 시설과 기획팀장 김규찬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과 걱정 관련돼서 저희 학교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그 자료를 명시해 놓은 거는 ‘학교 수업시간 이외의 용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가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합의를 했고 그 이후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은 나중에 TF로 다시 저희가 정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건물의 주요 시설은 체육시설과 복합시설을 빼 가지고 늘봄시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공간들로 이제 구성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늘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 이 근처 초등학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야 나중에 확정이 되는지도 아직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명확히 얘기를 안 해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TF 구성하고 나서 담당 장학사님이 한 번 이상이 또 인사가 나셔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프로그램을 짜도 상황과 안 맞고 교육청이 나중에 그 정책 상황 반영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춘 현황에 맞춰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건물 준공 시점에 임박해서 TF 회의를 다시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수업시간 이외의 용도에는 오픈이 되고 일과시간 이후는 추후 협의거든요.
그럼 일과 시간 이후라고 하면 보통 6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뭐 주민들한테 오픈이 된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중에 협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진입로가 이제 정문에 있고 이 부지가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데 야간이 되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나요, 교내에?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아니요.
저희 학교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 위에 아파트 주민분들 이제 통학로 개설도 저희가 학내로 새로 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새로 해서 저희 복합가까지의 도보 정비를 이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로를 저희가 학교 부칙에다가 이제 새로 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 접근성 향상은 작년에 이미 완료를 한 상태고요.
올해 또 이제 보도 정비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굳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이제 도보로 이동하시기 편하게 학교 측에서 좀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추후에 어떤 그런 체육 프로그램이 밤 9시,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교내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이렇게 막을 여지가 없는 건가요? 뭐 어떻게 그때 가봐야 아는 건가요?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이거를 이제 그때 또 협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종류가 매년 바뀌고 또 매달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을 낮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한 프로그램 때문에 건물 전체를 다 열어둘 수 없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율을 한다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놨던 거고 그런 것도 이제 다 동의를 해 주셨던 상태입니다.
○황경수 위원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나 도보로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문제 없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주대학에서 지금 우리 복합시설 하기 전에 별도로 주민개방형 시설이 있었었나요, 혹시?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학로 개설을 원래 이제 그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해 가지고….
○위원장 박종갑 통학로 개설은 그 옛날에 특교 받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예?
○위원장 박종갑 특교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뒤쪽에?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갑 별도로 하신 건가요?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학교 예산으로 한 건데….
○위원장 박종갑 자체 예산으로?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예. 저희 복합화 협의를 하면서 청년정책과에서 이제 요구하셨던 게 원래는 이제 그 학내 도보 개선을 저희랑 이제 보조금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복합화 교육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거 관련된 걸 협의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러면 보도 개선을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거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대신 이 복합화를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상황이에요.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도보 개선 그 이외에 관련된 학교 내에 체육시설을 개방해 주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잖아요?
○공주대학교시설과기획팀장 김규찬 그것도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요청을 했던 게 처음으로 이제 그 학생들 통학로 개설이랑 그리고 내부 이제 보도 정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운동장, 그리고 그 학내 체육시설 정비나 학내 휴게공간 정비해서 개방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게 운동장 트랙 공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조잔디도 이제 새로 설치하는 공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0억 들여가지고 학내 공원 조성도 완료를 했습니다.
8월 달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추가적으로 보도 정비를 또 둘레길로 해 가지고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서 이제 요즘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지자체 협업과 이제 그 지자체의 기여도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좀 그런 정책 기조에 맞게 이 복합사업도 천안시에 처음으로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학교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 물론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이거 뭐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아마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씀이 뭐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로는 학교에서도 아마 그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넓은 측면에서 뭐 하시는 걸로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 문제 하나만 갖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이걸 수용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난 이후, 그리고 우리가 그 관리할 수 있는 교직원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개방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협의도 안 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TF팀이 25년도부터 지금까지 결정한 사항이 딱 이거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 재원을 투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한번 고민을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어도 그냥 학교 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냥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냥 지원해 주자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그대로 그 이름 저희가 잘 만들었잖아요.
그 개방형 복합공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체육, 문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준다고 하는 이 뜻하고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매칭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1년 동안 넘게 TF팀을 구성해서 도출해 놓은 게 하교시간 이후 퇴근시간 이전에 우리가 개방을 하는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신 건데 이렇게 구상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뭐 중장기 계획의 큰 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안은 잡고 가야지.
그런 협의를 해 주시고 이거를 좀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일단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의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합되었습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공적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서 복합커뮤니티 진출입로의 신설 및 신호 체계 개편 등 교통개선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추가하고 총사업비 288억 3,300만 원 중 시비 25억 1,800만 원, 도비 8억 6,5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복합공간,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 등 협약 내용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구상계획을 추가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박종갑김민호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 이한솔권오중김세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부시장 직속>
-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