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7.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2.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장래홍 의원 대표발의)(장래홍·이교희·복아영·김철환·정선희·박종갑·유영채·도병국·고락희·권오중·노종관·장혁·변일추·엄소영(초선)·김태룡·조성준·이한솔·김세환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래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의원 안녕하세요? 장래홍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 시 발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시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진흥 및 지원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실태조사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31호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래홍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조례안 사전설명 들으면서도 드렸던 질문인데 전통무예라는 게 사실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제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홍 의원 전통무예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예를 말합니다.
이런 전통무예의 유형을 보면 순수, 무기, 그리고 종합, 정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무예의 기준 자체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 해서 2025년 11월 11일 날 전통무예 진흥에 관련된 법이 전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2026년 5월 12일 날 시행규칙에 보면 전통무예와 전통무예 육성 종목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따라서 전통무예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무예는 조금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절차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육성 종목과 전통무예로 구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 종목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우리도 천안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홍 의원 예.
○장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종목 단체는 원칙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가지고 13개 정회원 단체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 의원님 보셨죠?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종목별 생활체육 지원 현황 해서 16개 단체를 쭉 열거를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16개 단체하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목 단체 13개를 제해 보면 지금 남는 게 무에타이하고 산보하고 킥복싱하고 이렇게 3개가 남아요. 무에타이, 삼보, 킥복싱 이렇게 3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장래홍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종목 단체가 전통무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건 무에타이하고 삼보하고 킥복싱 이정도 남는 거 같은데 이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손드는 사람 있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 추가 답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전통무예의 범위가 개념이 모호하고 종목이나 단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중복 지원을 제외하다 보니 그러면 실제 지원의 효과들이나 대상들이 한정되는 문제들을 지적하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전통무예 육성이라는 게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고유의 어떤 무예들이나 또는 우리 국가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또 여기서 육성되고 있는 어떤 무예들의 체계를 정립하고 그것들을 지도 체계라든지 무적 공법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끔 육성해주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들에 많이 접하게 해서 대중화시키고자 하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정부 차원에 문체부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물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저희는 우선 이 조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부분들은 두 번째,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전통무예에 대한 것들을 친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장혁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저도 공동발의를 했겠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장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두 번째 취지에 부합하게 뭔가 사업을 하고 그러려면 이 진흥 조례의 진흥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복단체는 진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상 자체가 너무 협소해지지 않느냐….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가 아직 문체부하고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답이 온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한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은 그 단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직접적 사업을 이중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단체에 대한 대회나 행사지원금을 늘리는 방식보다 저희 시가 체육회나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전통무예 단체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래홍 의원님께서 전통무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된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상이 약간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은가 해서 그 측면을 또 시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지적을 한 거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중복지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장래….
○장래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 결과로 보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고 수시 조사가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현황과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조례 제정 후에 실태조사 실시 후에 지원 대상과 사업 순위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파악된 자료로 사업을 실시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고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역에 있는 저희가 분류될 수 있는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육성 발전 방안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청소년 교화라든지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 등등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써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안시체육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전통무예는 실질적으로 천안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가맹이 혹시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지금도 가맹단체 요건에 의해서 가맹 등록되어 있고요.
지원이 일부 안 된 데들은 단체 자체의 여건이 미흡해서 사업 신청이나 이런 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관 위원 회원 수라든지 가맹단체의 가입 조건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니, 가맹단체로는 인정단체나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로 들어와 있는데요.
본인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할 만큼 역량이 조금 단체 여건이 안 돼서 사업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이제 앞으로 전통무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가입을 해서 같은 조건하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거는 언제든지 제한은 없습니다.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변일추 위원입니다.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의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저도 역시 공동 발의했습니다.
저는 장래홍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을 접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응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통무예의 지원은 단순히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 아이들과 지도자가 같이 육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1쪽 의안번호 4720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75쪽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77쪽 신구조문 대비표 및 사전 설명 시 별도로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사용자가 사용 전일까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시축구센터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을, 사용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천안시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20호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81쪽 의안번호 제472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경기연습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연습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여 일반 직장 체육활동이나 동호인 단체 연습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연습에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한 연습을 포함하여 사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5조 제3항 공공체육시설 사무위탁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탁 기간을 2년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위탁은 5년,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제4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국가보훈부의 개정 요청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경률은 시행규칙에서 50%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천안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7월 말 기준 673명입니다.
다음 별표 1 인공 암벽장의 평일 이용료를 기존 화요일부터 금요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민선9기 공공체육시설 365일 확대 개방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2 이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대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북부스포츠센터 축구장의 개별 이용요금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순체육관 지하 배드민턴장은 강습료를 폐지하고 유관순체육관 이용료에 맞춰 1회 2시간 기준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의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볼링장 30게임 이용권의 사용 기간이 현행 1개월로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3개월로 이용 기간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거나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아니라 실제 운영 기준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2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게 장기수 시장님이 공약으로 걸고 추진하시고 계신 게 365 개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게 인공암벽장 이용 시간이 365로 늘어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월요일 날 쉬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월요일도 쉬었는데 보니까 월요일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장혁 위원 365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게 첫 번째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돼서는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현장에 가서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보고 올라오는 거하고 현장의 얘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들어서 개선시켜가면서 365를 추진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성에 바탕한 공공성을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게 365를 해가지고 우리가 특정시설을 안 열던 시간에 열었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시민분이 하루에 2∼3명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 인건비,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공공성도 물론 중요시해야겠지만 공공성은 경제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 이걸 각별하게 따져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간 관련해서 이게 오늘 핵심인데 안전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공암벽장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 하다가 그때 중심이 된 문제가 안전관리자 문제였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안전관리자를 계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천안시 산악연맹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산악구조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천안시 산악구조대 어렵게 섭외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월요일 날 하루 더 열게 되면 그분들이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이 이런 게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각별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안전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장혁 위원 노동 조건이 열화되는 와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큰 책임이 발생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과장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부분에서요. 673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고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프로 감면을 하고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현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관해서는 저희 조례상에서 감면 기준이 없었고요.
제대군인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되 50%를 감면해 줄 수 있게 상위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락희 위원 그러면 50% 감면하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사용료나 이용료가 저희 각 조례나 기관에 따라서 시간 단위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대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시간에 따라서 50%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고락희 위원 아,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감면 적용이 안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고락희 위원 앞으로 50% 감면 적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조례가 시행되면….
○고락희 위원 되면?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고락희 위원 그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의안번호 4722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의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0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호에서 축구센터연합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사용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이 운영위원회는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기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팀의 훈련 및 경기를 우선 사용 대상으로 새롭게 반영하여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 풋살구장 사용료 단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축구장 사용료 기준은 표에 명시되어 있으나 풋살구장 사용료 기준은 적용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료 단위를 ‘원, 1시간/1개 면’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 중세미나실 이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천안축구센터 중세미나실을 천안시티FC 사무국의 사무실로 전환하고 중세미나실을 폐지하였기에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5 부대시설 사용료 체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사용료에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전화 설치비 및 사용료, 노트북 사용료를 삭제하고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자교탁 사용료를 월 1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전자교탁의 사용료는 기존 빔프로젝터 사용료 1만 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행사 시 대용량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사례를 반영하여 전기시설 사용료를 기본요금 3만 원과 실제 사용 전력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음향 시설 사용료 3만 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22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07쪽 의안번호 제4723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정기휴관 규정을 삭제하고 연중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기존의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정기휴관 규정을 삭제하고 1월 1일과 설날, 노동절 및 추석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 시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일요일 휴관과 관련된 사용허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허가 시간과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별표2 시설 사용료 적용기준 중 ‘토요일·공휴일’을 ‘주말·공휴일’로 변경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6쪽 비용추계서 관련입니다.
연중 운영 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시설관리비로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3%의 보수인상률을, 시설관리비의 경우에는 연평균 4%의 물가상승률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약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가능일을 확대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변화된 운영 체계에 맞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23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이것도 아까 인공암벽장하고 비슷하게 장기수 시장님 365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같아요, 조례 개정안이.
그런데 첫 번째 설명자료 말고 두 번째 설명자료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래도 자료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 대비 이용 효과를 보면 약 2만 2,700명이 추가 이용 기회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연간 52일 추가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죠, 시민들에게.
그다음에 1인당 약 1만 6,60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거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1인당 1만 6,600원 정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성이 바탕이 되는 공공성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명심을 해주시고, 하단에 보면 “시설별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 실정과 운영 비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운영 효율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공성이 바탕되는…. 아니, 경제성이 바탕되는 공공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 같고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보게 되면 비용추계에서 추가 인력이 6명인데요. 이건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게 될 정식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365 개방을 하게 되면서 공무직은 제외가 됐다고 하단에 있으니까 이 추가 인력 6명 말고 혹시 365 하게 되면서 공무직이 몇 명이나 늘어나게 될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추계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공무직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요.
전문 정규직원 6명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휴일 근무라든가 이런 늘어나는 일수에 따른 근무조건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청소년 전문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정규인력 6명 늘어나는 거는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공무직 청다움 방과후아카데미 배치지도사 등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장혁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개방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청다움이나 이런 부분은요.
○장혁 위원 청다움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열어놓고 청다움만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될지 그게 궁금하기는 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됐습니다. 이 정도는 됐고요.
그러면 제가 이건 의회협력팀에다가…. 의회협력팀 아마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의회협력팀에다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총회 때 보고한 조직개편안 140명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장혁 위원 그거 외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서 추가로 필요한 6명, 그리고 본 의원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약직·공무직 같은 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365를 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정규직 인력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계약직 공무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절적으로 단절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시장님 365를 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회협력팀장님께서는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류제국·박종갑·김철환·고락희·도병국·김태룡·장래홍·윤철상·김영한·김세환·김연정·김민호·이한솔·조성준·엄소영(초선)·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시대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대리 수령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29호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량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됐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자녀 가구 중에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4,114가구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중에 조건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꽤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노종관 위원 그럼 연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게 저희 부동산 시스템을 통해서도 했는데 가구 자녀 현황은 나오는데요, 위원님. 자가인가 전세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시스템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202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을 때 그때 현황으로 한 36% 정도가 전세와 임대주택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거로 해서 비용추계를 저희가 현재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략 한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로는 한 3억 정도 예산이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요.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로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3억 정도 예산이면 약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잡으면 한 200가구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제 신청자가 많이 발생이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가구에 전세 주거지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서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아,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유영채 의원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에는요, 소득 수준, 그리고 다자녀가구 3명, 4명, 5명도 있고 6명도 있기 때문에 다자녀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그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종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의원님?
○유영채 의원 예.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저는 두 가지….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최대 150만 원 실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이자의 범위에 대해서 상한선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120만 원까지 실비가 12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상한선에 대해서만 나왔지 이게 명확하게 제한선이 없습니다. 이자 금액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 대상 가구는 최대 2년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년간이 어떤 기준인가에 따라서 2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2년의 가산점이 최초 신청일인지, 아니면 회계연도인지, 중간에 요건이 상실되었을 때 회복되면 잔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2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지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조례상에 저희는 지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생 시대에 맞춰서 한 거고요.
세세한 거는 저희가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대출 잔액 1.5% 안에서 연 1회 150만 원 2년간 신청이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이 대출 잔액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이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150만 원까지니까요, 저희가 지원 기준은 그렇게 확인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최대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납부한 이자액 있잖아요, 금액이.
그래도 상한선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년에 150만 원이고요. 2년 동안에…. 2년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소영 위원 네. 또 두 번째, 지원 대상 가구는 최대 2년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2년에 몇 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이 최초 신청한 회계연도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다시 이사를 가서 예를 들면 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저희가 신청은 최대 2년까지 매년 신청이 가능하고요. 1년에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엄소영 위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조례 기준에는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담아서 저희가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신설 변경 협의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니까, 그리고 또 이게 4조 3항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다자녀 가구예요.
그러면 4인 가구로 보면 제가 보니까 월 소득이 1,100만 원 정도인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복지정책을 펼 때는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고 포커스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거취약계층에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다자녀에 포커스를 맞춘 거냐? 아니면 소득이 부족해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거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노종관 위원님도 그 부분을 살짝 지적을 해주신 거 같은데 저도 그게 좀 알쏭달쏭했는데 이제 좀 그런 거 같고요.
아직 답변하지 마시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그리고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얘기가 겉도는 거 같은데, 6조에 보면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장혁 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유영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녀 숫자라든지 아니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겹치는 내용인데, 그러면 대출 액수가 1억인 사람, 2억인 사람, 3억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상호신용금고, 또 어떤 사람은 1금융권 막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민원과 아마 진정이 발생할 거 같은데 이거 감당하실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5%를 저희들이 정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 대도 있고, 그죠? 2% 대도 있고, 5% 대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걸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 맞게끔 해서 1.5%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1억에 3%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최고가 1.5%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은 본인들이 내고 150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지, 어디는 3% 해줘야 되고 어디는….
은행에 따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질의 끝나셨나요?
○장혁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지원 대상에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라고 했는데 요새는 다자녀 개념이 2인이라 다른 지역 보면 조례안에 2인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거지 3인으로 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채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천안시 재정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2인 이상으로 하면 예산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감당할 수 없고, 또 3인 이상에 미성년자로 정한 부분도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혜택을 느낄 수 있게끔 가게끔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3인 이상 미성년자로 한 거고 2인 이상을 하지 않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다자녀 가구는 2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인으로는 저희가 맞출 수 없습니다, 예산을.
○권오중 위원 반대로 지원 대상 3번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위소득 180%면 월 기준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1,100만 원이면 거의 이건 중위소득이 아니라 상위소득 같은데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위소득 180% 하면?
월 1,165만 원 정도 되는데 4인 기준. 그러면 굉장히 폭이 더 넓어지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중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저출생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 다자녀 가구는 우대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요.
재정이 많다면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 부서의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자녀가 많은 가구에는 그만큼 지출도 많이 되고, 처음에는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을 두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원님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재정 안에 우리 시의 재정과 타 지자체에 지원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소득 기준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주거 취약계층의 개념이 소득이 낮은 것도 있지만 자가이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지내는 부분도 저희는 취약계층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 다자녀 가구 중에서 그 정도의 중위소득 기준에 한해서 고민해서 잡은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조례안 취지는 좋은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혁 위원님하고 엄소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지금 얼마 남은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2억 대출받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대출받은 사람하고는 이게 생활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여기에다 넣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복지가….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택적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영채 의원 첫째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거든요.
○권오중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전세자금을 2억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2,0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2억 대출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는 아니지만 되니까 2억 받은 거고 2,000만 원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2,000만 원 받으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액 대출받은 사람 위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선희 네, 답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제가 저희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저희 행정적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세 미만 다자녀 세 가구인 가구 수만 나와 있고 이분이 자가인지 전세…. 아까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6% 정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은 출생률 요즘에 출산도 안 하는 가구도 많은데 다자녀 가구에 우대를 하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출생 관련해서 문제를 얘기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거적인 부분이에요.
집 지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타 지자체는 아이 하나 낳으면 1억도 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희가 고민해서 의원님이 아마 출산율을 높이고 그중에서도 출산이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자, 하는 취지로 이거를 제정하셨다고 저희도 보고 그 부분에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상한선을 만든 거고요.
하다 보면 전세자금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례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해 주는….
○권오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행규칙에라도 이거를 담을 수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행하면서 담아갈 거고요. 추진하면서 계획할 때 그 부분도 다시 고민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오중 위원 그래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거 중에서 담을 거는 시행규칙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복지정책의 타겟 설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대 150만 원 이게 대출 잔액에 따라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영채 의원님도 아마 동의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추후에 더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시는데 이게 시간이 촉박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이어령비어령이 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을 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제가 이 정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혁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우리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 협의가 없으면 사업 시행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서 이 시행을 28년도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유영채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나 이거는 상당히 좋으나 이거에 대한 집행을 하실 집행부 입장에서 너무 명확하지 않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의미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아무리 의원님 발의라고 할지라도 비용추계를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비용추계는 할 수 없죠. 아까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발언하신 중에 약 3억 정도 예상을 한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비용추계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래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는 다시 한번 해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사업의 의지가 있으시면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의지표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진다면 의원님들이 앞으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할 내용을 제가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의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설정의 적정성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잔액의 1.5% 지원 범위 설정의 적정성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가 잘 우리 주거 취약계층에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 아까 예산을 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고락희 위원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 이거는 조례 제정이고 사업을 시행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깊이 고민한 거가 아닌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를 저희가 이게 만약에 전월세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당연히 담았을 테고, 또 기존에 이 지원이 있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했을 텐데 이 정확하지 않은 비용추계를 담기는 어려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랑 50만 이상 도시를 봤을 때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개략 그 정도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충남도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더 써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영채 의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선희 네, 네.
○유영채 의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3억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조례안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한 적이 지금까지는 아마 권오중 위원장님 계시고 노종관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의원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선희 네, 답변드리자면 저는 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비용추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용추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영채 의원 연 1회….
○위원장 정선희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아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가 필요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아,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공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연 1회에 200가구에 한해서 150만 원씩 해서 3억 원을 예상을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용추계를.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어떻게 또 비용추계를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선희 아, 사전에 제가 이 비용추계에 대한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비용추계서가 담겨 있었으면 그 내용을 참고했었을 건데 그 내용조차 없었다. 비용추계가 못 담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사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조금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거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채 의원 시행규칙에 잘 담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제4717호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거주기간 설정이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 거주기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적시 지원과 공백없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6개월 이상 거주기간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17호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의안번호 제4718호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지원 근거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천안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18호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59쪽 의안번호 4719호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돌봄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정기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및 보호, 교육, 예체능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 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19호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개인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현재는 개인이 하는데 이번 위탁 동의안에는 개인은 안 되고 자격이 변경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가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법인만 되는 것이 아니었고 지역아동센터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개인에게도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매뉴얼은 변함없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이번에도 개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이 건은 특례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인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17년 이전에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특례로 지금 자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특례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붙임2 심사 기준을 한번 보실래요? 69쪽에.
심사 기준 첫 번째 수탁자의 적격성 보면 법인이 아닌 개인은 쉽게 얘기해서 20%를 마이너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법인만 20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마이너스 20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권오중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일단은 저희가 요즘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들이 많이 위탁 운영에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개인분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심사 기준에 보면 100%가 다 정량평가입니까? 정성평가는 전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권오중 위원 어느 쪽인가요? 몇 번?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마지막에 지역 사회와 연계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개인이 한다고 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되도록 개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이나 전문기관이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 거 같고, 되도록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여기가 지금 아동이 몇 명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숫자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29명입니다.
○장혁 위원 29명이죠?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특이하게 청소년들이 많은 거 같아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청소년이 많습니다.
○장혁 위원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중학생이 19명이고요. 고등학생이 8명, 초등학생 이하 2명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특화된 지역아동센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 위탁을 받으신 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런 걸까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거기 생활복지사분들은 이직이나 신규 채용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고용 승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원에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8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저도 보여지는데 여기의 프로그램은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프로그램이 독서프로그램, 영어 회화 프로그램, 난타프로그램, 영화 관람 등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선희 아동의 정의가 몇 세까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0세부터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예, 그러면 이게 약간 겹쳐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위원장 정선희 그죠? 겹쳐 있는 구간에 대한 아까 앞서서 장혁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살짝 어떤 표현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역의 특성도 있고 공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역아동센터의 분포가 아동이나 인구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려해서 처음에는 청소년을 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잘…. 일단은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조례안은 끝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돼가지고 국장님 와 계셨을 때 우리 국에 관련된 거….
지금 마이크 다 끈…. 정회는 안 한 거죠?
○위원장 정선희 예, 정회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정회 한번 해주실래요?
○위원장 정선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정선희고락희권오중장 혁노종관엄소영변일추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장래홍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김선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