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91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9.0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김철환·김연정·류제국·박종갑·김민호·고락희·장래홍·도병국·장혁·윤철상·김세환·김영한·김태룡·이한솔·조성준·엄소영·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민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김철환·김연정·류제국·박종갑·김민호·고락희·장래홍·도병국·장혁·윤철상·김세환·김영한·김태룡·이한솔·조성준·엄소영·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철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영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등과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의회 부의안건 책자 39쪽,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30호.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영채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장래홍 위원입니다.

유영채 의원님의 조례 발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천안시의 난임·유산·사산에 관련된 현황이 파악이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분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각각으로 말씀드릴까요?

장래홍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저희가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연인원으로 천안시에 3,057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실 인원으로 뽑기에는 조금 그런데 1명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서북구가 2,318명, 동남구가 739명, 해서 3,057명에게 난임부부는 지원이 됐고요.

미숙아하고 그다음에 유산·사산 이 관련된 거는….

유산·사산으로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사업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위험 산모에게서 출산된 유산아나 사산아 그리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한테 들어간 의료비 이런 걸로 해서 추측으로만 뽑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장래홍 위원님 말씀대로 3,057명이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예정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은 거고 저희가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26년도에…. 잠시만요.

도병국 위원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3억 6,316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연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도병국 위원 그럼 이게 1년 동안 하면 예산이 여태까지 모자란 적은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죄송합니다. 난임 물어보셨지요?

도병국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제가 고위험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난임은 17억 5,000.

도병국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조례가 통과했다고 해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 난임 지원하는 부분이 2가지로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한쪽은 발생하고 한쪽은 안 발생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절하면서 필요할 때는 더 요청을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병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우리 유영채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도 우리 천안시 임산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아까 난임부부 25년도에 3,07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부부로 치자면 3,057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어차피 난임 부부가 한방만 남자한테도 약제비 지원하는 정도의 그게 있는 거고, 남자분들에 대한 별도의 무슨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모에 대해서 난임에 대한 인공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체외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쌍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산모에 대한 개별적인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난임·유산·사산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남편도 상담심리 지원 사업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철환조성준도병국이한솔장래홍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정민혜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