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2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0분)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예?
○위원장 이교희 질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소송수행료 이런 거에….
추경 요구액에, 추경 요구액 난에 총 합계 추경 요구액이 지금 5억…. 의정활동비에….
5페이지 한번 봐 봐요. 사업설명서 주신 거 5페이지에 추경 요구액이 1,800만 원이지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영채 위원 의정활동비 150만 원, 2명, 6개월 해서?
1,800만 원을 써 주는 게 맞아요, 추경 요구액 5억 400을 써 주는 게 맞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1,800만 원 작성하는 게 맞는 걸로….
○유영채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써 놨어? 그렇죠?
○의정팀장 장용호 추경 요구액을 써 주는 게 맞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합친 금액을 추경 요구액으로 반영시키는 게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게 맞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유영채 위원 틀리는 것 같은데….
행정부하고는…. 행정부는 모든 사업설명서에는 추경 요구액 금액을 써 주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잘….
○의정팀장 장용호 행정부…. 확인해서….
○유영채 위원 이게 누가 봐도 추경 요구액이 5억 400으로 나오지….
○사무국장 이상순 위원님!
○유영채 위원 예.
○사무국장 이상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맞지요?
○사무국장 이상순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김민호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책자를 보면 저희들이 어떤 거에는 견적사항이 있고 어떤 거에는 견적사항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의회수첩 제작은 전반기에는 몇 부를 하는데 400만 원을 썼고, 후반기에 의원 두 분 늘으셨는데 600만 원을 지금 지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반기에는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서 400건을 더 증감시켰는데 전반기에는 몇 부나 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의정팀장입니다.
전반기에는 266건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지출했고요. 후반기에는 400건 제작해서 600만 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의원 두 분 늘으신 거에 한 백삼십 몇 건을 더 추가로 제작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이게 지금 의원 두 분 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9대 의원 때 제작했던 의회수첩이 따로 있고 후반기는 의원님 두 분 늘으신 걸 포함해서 10대 의회의 의회수첩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저기를 표로 주시면 그래야 ‘전반기에는 이렇게 썼고 후반기에는 이렇게 썼다’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쭉 있는데 어떤 페이지는 견적서가 붙어 있고 어떤 페이지는 견적서가 안 붙어 있고 이거는 알고 있어야 저희가 비교를 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지출을 했구나’라고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사무국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견적서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수첩을 다시 다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쉽게 여기다 해설을 해 달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김민호 위원 그렇죠. 비교를 할 수 있게 줘야 우리가 ‘아, 이게 이렇게 썼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거는 제가 이거를 보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직원분들 문제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긴 한 얘기지만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상순 예.
○김민호 위원 이게 지금 이거는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한 비용을 근거로 산출을….
○사무국장 이상순 신중하게 검토했고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가피한 어떤 입장으로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했거든요. 사전에 아마 상담 끝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변호사 수임료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1회당 330만 원 정도가 원래는 일반적 상식이 그래요. 일반적 상식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 본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상식은 그 정도 기준인데 이게 900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음향시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보면 건축기획도 견적이 다 있어요. 견적이 있는데 수첩 제작하는 거는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거도 한번 참고 좀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네,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 준비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입니다. 큰 건은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의원 노트북 임차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산으로 매입하는 것보다 임차가 효율적인가요?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의원님들이 자산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자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바뀌실 때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실 때마다 새 노트북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노트북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임차로 지금….
○사무국장 이상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집행부도 …(청취 불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임차로 …(청취 불능)… 하면 유지관리나 아니면 고장이 났거나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계속 매입을 해서 자산 관리나 이런 것보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네. 통상적으로 임차는 어쨌든 발생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미리 다 계산이 돼서 나가는 거고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만 비용을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장단점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 이상순 장단점이 있는데 매년 오래 전부터 이게 읍·면·동도 그렇고 매번 이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본청 물품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면으로 판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김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이교희엄소영배관중도병국엄기환윤철상고락희김태룡
- 김민호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상순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송윤미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장은주
-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 입법정책2팀장 김해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