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2일(수)
장 소 : 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26년 7월 20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네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이 7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노종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종관 위원이 제2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곳으로 소임을 마치고 이후 의사일정은 노종관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노종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변일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일추 위원님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 시간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교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교희 의회운영위원회 이교희 위원장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엄기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엄기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환입니다.
2026년 7월 22일에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한솔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대리 이한솔 행정보건위원회 이한솔 위원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1개 비목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변일추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대리 변일추 복지문화위원회 변일추 위원입니다.
2026년 7월 22일에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개 비목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민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김민호 건설도시위원회 김민호 위원입니다.
2026년 7월 22일에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예산법무과장과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각 상임위에서 계수까지 조정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거, 이게 지금 뭐죠? 행사명이 민간행사사업보조 천안 국제재즈스트리트 사업인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지역의 일회성 행사 이런 것들은 앞에 계신 부서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다 거의 다 조정을 해놨는데, 국제성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얘기는 안 했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번에 절반 이상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가 담당 부서이고요.
어쨌든 재원은 1억 2,000 금액이고 그중에 도비가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시비 6,000만 원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2억 정도의 사업비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됐고 올해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냈는데, 어쨌든 어제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도비 3,000하고 시비 3,000이 삭감 조정된 거로 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의원사업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5 대 5 매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내용을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청룡동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 이번에 천안흥타령축제도 사실적으로 저희 삼거리공원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삼거리공원이 작년부터 개장이 되면서도 중앙무대가 있으면서도 무대 활용이 전혀 없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물놀이장 시설 위주로만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천안의 제일 중심지인 우리 천안삼거리공원이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문화의 기획도 되고 천안 시민이 아무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그런 획기적인 문화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제안드려 봤습니다.
저희 청룡동에 있지만 저희 천안의 랜드마크로 생각을 하셔서 이 문화사업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계승 발전되게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지역구 의원인 김재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잠시 예산안 조정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삼거리공원이라는 지역의 특색, 정체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이번 추경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 본안대로 사수하게끔 같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먼저 오전 내내 있었던 얘기였었잖아요.
상임위 존중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사업비 존중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노력을 좀 덜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 거예요. 같은 의원님들끼리 얼굴을 붉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한 번 걸러서 8대 때 의원을 하고, 10대 때 초선처럼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9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대만큼은 진짜 청렴도에서 최상위를 가게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 됐으니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회 시간 동안에 여러 분들을 만나 뵀어요.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도 가서 뵙고 또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가능하기도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장혁 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상임위에서 다뤄진 안이 다시 올라오는 예결위에서 수정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각별히들 챙기셔서, 특히 예산법무과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대 의회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수정가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만하게 여기서 대략 합의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김재구 의원님이 올렸던 예산 6,000은 그대로 존중을 해 드리자. 대신 위원회에서 했었던 것도 있으니까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일이지만 도비에서 3,000 정도는 삭감해도 어떠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로 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양해만 해주시면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본회의장에서 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우리끼리 있을 때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문화예술 기획 담당 부서에서 와서 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부 내역도 모르는데 3,000은 어디 것을 깎고 3,000은 어디 것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세부 논의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상임위원회의 원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면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 내역을 논의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여기서 무조건 그냥 어느 것은 깎고 어느 것은 살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이 문제가 3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다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살리고 삭감하고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여기 계신 아마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이 다 분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하신 말씀 다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중요한 사항들을 상임위에서 걸러내고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뭐 이런다고 한다면 이건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신뢰를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협의점이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는 게 맞다.
아니면 기존대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명확히 끝냈으면 사실은 저희가 개개인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나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전체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마음대로 예결위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견이 두 가지로 집약된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의원사업비와 그다음에 상임위 존중 원칙이라는 관례,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민호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존중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쪽으로 발언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호 위원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이 없을 것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게 처음에 회의가 시작될 때는 수정 의결,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돼서 올라온 사유를 잘 몰랐는데 정회하는 동안 내용을 파악해 보니 행사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지 못한 상임위의 사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품질 이슈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상임위 존중 원칙도 분명히 있고 의원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존중도 양쪽을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품질 이슈를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조금 더 한 번 설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고 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바에 대한 주장 의견 전달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향은 어떤지 한번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 본회의장에서 절차하고 여기에서 절차하고 어디가 더 복잡해요? 나는 이런 경우를 안 해봐가지고.
○위원장 노종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절차상에는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임위 원칙도 지키고, 그리고 의원님의 의원사업비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29명의 의원이 함께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절차 문제는 특별하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예결위에서 결정하냐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표결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표결입니다. 표결.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예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님이나 이교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절충안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협의가 되시면 여기 예결위에서 간단하게 의결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면 위원님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 또 몇 분 위원님들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서 여기 예결위에서 조정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걸 갖고 갑론을박하다 보면 위원님들하고 감정싸움이 돼.
그러니까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들으셔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아까 김연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발언해 주셨는데 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김연정 위원 제 말은요. 아까 이교희 위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저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종관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자라는 의견이 집약이 되면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에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의견을 여쭙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이제 그만하시고요, 죄송한데, 변일추 위원님.
우리 류제국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류제국 위원 예? 뭐를?
○위원장 노종관 의견을 한 분 한 분 얘기할 수 있도록….
○류제국 위원 저는 우리 이교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절충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여기 예결위에서 절충안을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류제국 위원 예.
○위원장 노종관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어차피 또 해당 지역 의원님의 사실 의원사업비라는 얘기는 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상임위에서 예산만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조정하는 형태로 여기에서 얘기가 마무리가 지어져야 어느 정도 앞으로 10대 의회가 가는 데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변일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 아니면 또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예산위에서 표결을 한다라는 말씀은 수정안대로 6,000만 원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시비 6,000에 도비 3,000을 해서 9,000만 원으로 이 예결위에서 표결을 결정을 한다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 얘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그 내용은요, 우선 여기서 심의하기로 결정이 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1억 2,000을 다 살릴 것인지, 9,000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될 것입니다.
○변일추 위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저는 여기에서…. 왜냐하면 여기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다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행사 품질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필요하고, 저희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님께서 이 행사를 추진하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김재구 위원님께서도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히 주장을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상임위의 우려도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자료라든지 어떤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김재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발언하시고 의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세환 위원 네, 김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한솔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한솔 위원 저도 예결위에서 절충안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엄기환 위원 네, 엄기환입니다.
저는 상임위 존중 원칙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항상 상임위에서 나온 건들마다 저희 예결위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대립이고 그거만큼 협치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존중을 하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준 위원 네, 조성준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 다루셨을 건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갑론을박하면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김민호입니다.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서 먼저 서두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예결위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기준만 세워서 그냥 동의만 해주면 되는 내용인데, 그럼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처음 단계인데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 와가지고 이런 선례를 하나 남겨놓게 되면 각 상임위에서 앞으로 예산을 삭감 안 한다는 전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갑론을박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례를 여기에서 안 남겼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각자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를 저희 스스로 존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김재구 위원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할 이유도 없고 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지도 않고 그분들 의견을 내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런 선례를 남겨버리면 저는 앞으로도 예결위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다뤘던 그 위원님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그게 맞다 안 맞다라고 논하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우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종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예결 위원님들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위한 삼거리공원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이게 본회의 가면 예산 설명은 없죠, 본래?
설명은 없고 표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전부 우리 위원들이 당을 떠나서 참 넓게 보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아마 본회의장 가면 설명은 아마 못 할 걸로…. 그죠?
가서 표결만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 모양이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 상임위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과제로 부딪혀서 지금 이렇게 대략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로다가 딱 나눠지는데, 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타협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타협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곱 분이죠. 여섯 분?
더 많은 인원수가 예결위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결위가 각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여기에서 다 심사를 해야 돼요, 상임위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예산은 다시 한번 걸러내는 역할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예결위의 어떠한 심사에 대한 그런…. 뭐라 할까요? 정당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그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해당 위원님들의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야 되고요.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까 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식사를 하고….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지금 시간이…. 지금 문화예술과도 준비를 해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대 의회에서 처음 임시회가 시작됐고요.
각 상임위에서 2차 추경예산을 이렇게 잘 심사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왔는데,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씩만 양해해서 양보하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종관 위원님 이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로 인해 이렇게 하나의 우리 10대가 처음 시작하면서 화합의 장,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에서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위원님들 앞에서 조금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거를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재구 위원님, 진짜 어려운 결정 감사합니다.
이번에 양보를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위원(14명)
- 노종관변일추류제국조성준정선희김세환이교희
- 엄기환황경수이한솔박종갑김재구김민호김연정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오병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