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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0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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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1일(화)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27쪽, 의안번호 제4693호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 대상 및 포상 제한, 취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기준의 공정성과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0조 제2항 공적심사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기존에는 특별한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포상 적격성 확인 및 공적심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감사장, 상장의 경우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2조 ‘포상의 제한’ 및 제13조 ‘포상의 취소’ 규정 신설입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공적내용이 허위·거짓으로 확인되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등의 조치하도록 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4조 및 제5조의2 신지식 공무원상 관련 규정 삭제입니다.

신지식 공무원상은 최근 수여한 사례가 없고 열정공무원, 모범공무원 등 타 시장 표창과 공적사항이 유사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부의안건 책자 127쪽, 의안번호 제4693호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래홍 위원입니다.

주요 비위에….

주요 비위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잠재적 부적격자 제한대상에 대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데 10년 전에 받았다, 20년 전에 받았다.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징계나 불문경고를 받고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불문경고의 경우 1년, 직위해제 2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정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점검을 통해서도 1회 적발될 경우에 6개월, 2회 적발될 경우에 1년, 3회 적발될 경우는 2년까지 포상을 안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내부적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예.

장래홍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허위공적으로 포상을 받거나 부적격자가 포상을 받는 일이 이제 적어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위원 현재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11월에 개선권고를 했어요.

지금 한 20개월 가까이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좀 늦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조금 늦게 대처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라도 바로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부적격자가 포상을 받는다든가 거짓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를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은 환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감사장 및 상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심사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감사패와 상패, 이런 거는 안 되고 심사는 해야 되고.

감사장 및 상장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심사를 제외한다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감사장은 의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의 경우는 경진대회 등 격려성,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적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2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감사장이나 상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장하고 감사장하고 상장 등 어차피 감사패나 상패나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근데 감사장하고 상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정을 한다? 이거는 충분히 주요 비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를 철저하게 가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감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비위자에 대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장은 어떤 경진대회나 경우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지금 좋은 조례안을 늦게나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위자들이 받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및 회의 진행을 위해 각 호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호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사업 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39쪽에서 145쪽, 안건번호 1호 지난 2021년 제244회 천안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 사업비 증액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 변경심의 의뢰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가동 개시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의 내구연한 도래로 1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사항으로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현대화 소각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서북구 백석동 일원 기존 소각시설 1호기 인근부지에 총사업비 약 1,781억을 투입하여 생활폐기물 일일 260톤, 음페수 90톤 소각이 가능한 시설을 2031년 5월 가동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심의 대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토지 및 건물의 기준가격이 63% 증가된 사항과 사업구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4필지에 대한 유무선 협의 결과, 무상귀속이 아닌 유상매입을 통해 토지를 취득해야 될 대상으로 확인되어 해당 토지의 취득비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사업 변경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준입니다.

지금 이 관련 책자는 누가 만드신 거지요?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부의안건 관련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준 위원 네. 지금 안건 보시면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조성준 위원 근데 여기 145페이지 보시면 시행령 제2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맞나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거 제2조가 아니던데요. 2조에서 5조로 바뀐 지 꽤 된 것 같은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이거?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이거는 저희가 다시 찾아보고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들어오기도 전에 찾아봤는데 이거는 5조예요. 제5조.

그리고 제4조…. 아래에 제4조 적혀 있는데 이거 시행령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분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제4조가 시행령 4조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자료….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확인해서 정확하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19년도 타당성조사부터 지금 잘 해 오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 흘렀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6년 만에 지금 65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증액 편성했는데 잘되다가 2022년 9월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렇게 주민지원협약 체결부터 업무협약 체결까지 오래 걸렸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그때 당시 소각시설 영향권에 아산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아산시하고 협의 과정이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2025년 1월 달에….

유영채 위원 그게 3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게 3년 이상이 걸려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행정부에서 좀 더디게 일을 하신 것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아산시하고 꾸준히 협의를 계속했고요. 환경부, 충남도하고 중재 요청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사항도 있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판단됩니다.

유영채 위원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산시하고 백석동 주민협의체 외에 불당동에서는 별 얘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현재 예전에 이삼(二三) 년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사항은 주민분들한테 대체시설 조성 착공 후에 1년 안에 환경영향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환경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설명을 다 드려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설계비니 공사비니 부대비 계속 지금 증액이 돼 가고 있어요.

2028년도 6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이잖아요. 그 사이까지는 벌써 한 2년 이상이 남았는데 또 돈이 더 예산이 더 투입되지 말라는 법도 없네, 이게. 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9월 달에 제3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제3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거나 하면 지금 위탁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격업체를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금액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진짜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유영채 위원 2년 후에 보면 알겠네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유영채 위원 아산시하고 백석동 주민협의체하고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하시고.

혹시라도 환경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환경민원을 하여튼 최소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유영채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아산하고 협의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하고 그쪽 주재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음에는 의회에서도….

그쪽 시장님이랑 이쪽 공무원하고 안 됐을 때 우리 의회에 한번 요청도 한번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방문해 주시면 이게 한 3년까지는 안 가고 줄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직근도 가지만 거기는 오너가 시장 입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을 떠나서 이쪽 의원들도 같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다음에는 더 빠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협력해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3호기가 260톤에서 음폐수가 91톤인데 그럼 1호기는 현재 얼마나 나오나요? 생활폐기물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1호기는 최초에 2001년도에 가동 개시를 했는데 그때는 190톤 용량이었습니다, 일일.

근데 23년도 통합 환경 허가 날 때 175톤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좀 더 노후화가 진행돼서 일일 한 15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현재 3호기까지 하면 260톤이면 생활폐기물이나 음폐수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도병국 위원 하여튼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청소는 우리 천안시 전체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간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 같아요. 사업비가 또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2년 후에…. 요즘 인건비 자재가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 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리고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 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146쪽에서 150쪽 안건번호 2호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기존 매립시설이 생활폐기물 반입량 및 매립현황을 고려, 2030년을 끝으로 매립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3차 매립시설 조성을 통한 추가 매립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일원 기존 매립시설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약 694억을 투입하여 매립 용량 231만 세제곱미터, 시설면적 14만 5,000제곱미터 규모의 매립시설을 2030년 9월 매립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심의 대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토지의 기존 가격이 40% 증가된 사항과 사업구역 검토과정에서 편입토지의 추가 및 제외가 발생하여 재산조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변경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착공과 완공 시점을 보니까 2030년 9월인데 그때쯤 되면 야구장 옆에 있는…. 아파트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파트로 입주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민원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그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인근에 바로 건너편에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시행사나 시공사나 홍보를 했고요. 분양할 때도 저희가 홍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 되면 입주 시점 되더라도 저희 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큰 문제, 민원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래홍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조성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조성이 완료가 되면 이거는 몇 년간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저희 예상으로는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재나 협잡물 이런 것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어서 예상은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30년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매립…. 소각 안 된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100톤 정도 매립이 되고 있어서 빠르게 매립면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30년부터는 소각재나 협잡물 이런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매립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조성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한 대답을….

지금 소각해서 매립을 하는 거에 한정해서 되는 거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2030년….

유영채 위원 2030년부터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을 쓸 수 있는데 10년밖에 더…. 30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소각해서 매립하면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소각재도 상당량이 발생합니다.

소각재하고 저희 협잡물이 지금 올해 봤을 때는 한 70톤, 하루에 칠팔십 톤 정도 매립이 되고 있고요.

급작스럽게 수해가 나거나 그런 수해폐기물이 발생할 때는 할 수 없이 소각이 아닌 매립장으로 매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몇 년 전에 수해 났을 때도 상당량의 수해폐기물이 매립장에 매립돼서 그래도 용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유영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자세히 아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토지 매입비 처음에 2021년도에 한 거는 천팔십…. 10억?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유영채 위원 10억은 이 토지 매입비만 계산을 하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벌써 15억이 됐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15억이. 5년 사이에 5억이 늘어난 거예요.

10필지에서 지금 23필지로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한 이후에 매립장 경계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 편입 토지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다 사유지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23필지…. 13필지가 늘어났어요. 처음에 10필지였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유영채 위원 개인 소유지를 매입을 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토지 보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토지보상 절차는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유영채 위원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종중 소유 땅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종중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종중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종중 토지만 협의만 되면 대부분의 토지가 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나 공사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소유주하고 마찰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입니다.

폐기물을 회수하고 소각하고 이런 시설에다 매립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탁업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태룡 위원 그 위탁업체들이 그 과정에서 주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관리·감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시민분들이 배출하게 되면 수집운반 업체, 위탁 준 수집운반 업체가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아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저희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3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지금 31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안정화됐고.

저희 공동주택 비율이 천안시는 70% 정도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지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대학생들 밀집지역이라든지 외국인 밀집지역 이런 데가 재활용도 잘 지켜지지 않고 종량제 봉투 사용률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저희도 홍보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요.

수집운반 업체한테도 단독주택 지역도 수집할 때 소음발생 최소화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수집운반 이후에 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배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상정해서 도심지 다량 배출소 같은 데에는 그 이후에 순환차량도 배치를 해서 낮 시간대에 주간 시간대에 쓰레기가 적치장소에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어쨌든 소각시설 1호 안건으로 했던 것과 지금 매립지…. 어쨌든 증설이 되는 거잖아요, 대규모로.

그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앞으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저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장래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민원이 나중에 생길 겁니다. 그전에 공고했다 해도 이게 시행하다 보면 대부분 오는 입주자들이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시행사만 알 뿐이지, 거기다 시행할 때 보면 조그맣게 글씨 쓰지 크게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입주자들이 온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2030년도에는 10년에서 20년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거 더 지나고나서는 위생매립지가 더 필요하실 텐데 거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건지, 그 부지에서 종친 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아직 안 했는데요.

그쪽 지형상 봤을 때는 더 확장은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요.

목천위생매립장이 매립이 다 종료됐을 때는 다른 부지는, 그때 30년이나 40년 후에 다른 부지를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삼사십 년 후라는데 이게 30년 후에도 앞으로 폐기물 양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이 땅 부지나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누구는 땅을 미리 사두면 시혜적으로 땅 투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땅이나 뭐든 예산이 있을 때 미리미리 계획을 짜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는, 이거하고 매립장하고 관련 없는데, 요새 저희가 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쓰레기 봉투가 많이 문제가 있지요? 지금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올봄에 중동전쟁….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나프타 공급 문제로 봉투 사재기가 좀 일어났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아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넉넉하게 비치돼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여유 있게.

도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도 하다 보면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그 봉지를 하반기에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공공용 봉투 말씀하시는….

도병국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공공용이랑 쓰레기 봉투가 없어 갖고 그거….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김태룡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쓰레기 봉투 만드는 업체가 천안에 몇 군데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대표적인 데가 ‘씨엔케미칼’이 있습니다. ‘씨엔케미칼’이 거기가 원료…. 원료를 가지고 와서 비닐 재질을 만들어서 인쇄해서 만드는 업체고요.

원료를 가지고 비닐을 만드는 데는 ‘씨엔케미칼’ 1곳이고, 제작된 비닐을 갖다가 인쇄해서 하는 거는 세네 곳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걱정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우리 청소과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항상 제일 많은 민원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드셔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남부배수지 옹벽사면 토지 매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급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배명길 급수과장입니다.

안건번호 제3호 남부배수지 옹벽사면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상수도 시설물인 남부배수지 옹벽이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배수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121-19번지 1필지로 면적은 1,025제곱미터이며 탁상감정 결과 평당 약 12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입니다.

2014년 남부배수지 건설 당시 대상토지는 종중 소유 토지의 미등기 상태로 보상 협의가 곤란하였으나 2023년 1월 토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초 소유주 측으로부터 사유지 점유에 대한 민원과 매각의사를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 의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의 매입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토지를 남부배수지 수도용지로 편입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명확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지요?

○급수과장 배명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1필지 1,025제곱미터…. 3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급수과장 배명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급수과장 배명길 공시지가는 평당 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유영채 위원 평당 1만 원?

○급수과장 배명길 예.

유영채 위원 그럼 310만 원 정도 되네?

○급수과장 배명길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상으로….

유영채 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를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나요?

○급수과장 배명길 탁상감정 결과 평당 한 13만 원, 12만 원 나왔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이게? 만원짜리 13%…. 14만 원이면….

○급수과장 배명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우리 수도용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13만 원 나옵니다.

유영채 위원 14만 원?

○급수과장 배명길 13만 원쯤 나갑니다. 같이 붙어 있는 필지인데….

유영채 위원 14만 4,500만 원 정도이면 14만 5,000원 정도를 책정해서 보상해 주는 거 같은데….

○급수과장 배명길 평당 12만 원 꼴인데요. 저희들이 등기보존이나 이러면 부대비가 500만 원….

실제 감정평가하면 상대편에서도 토지 소유주도 평가사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걸로 예상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외에도 상수도 우리 사용하는 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급수과장 배명길 병천정수장에….

유영채 위원 병천정수장?

○급수과장 배명길 예.

유영채 위원 거기도 우리가 매입을 또 해야 될 상황이네요?

○급수과장 배명길 지금 그 민원이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토지주가 매입을 거부하고 시설물을 무조건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물 철거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저희들이 그때 시설물 철거 소송할 때 20년 소유취득까지 주장해서 그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현재 마지막 소송으로 다시 종합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료도 다 드리겠다, 땅도 다 사 들이겠다’ 하는데 거부하시고 무조건 철거해 달라 이렇게….

유영채 위원 돈을 더 달라는 얘기지, 이제 그러면….

○급수과장 배명길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그것도 아니야?

○급수과장 배명길 돈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 민원 해소 차원에서 15년 동안 그분이 원하는 주변의 시설이나 보완시설까지 다 해 주기로 하고 예산도 그동안 한 두 번 정도 세우고 설계도 끝냈었는데….

유영채 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급수과장 배명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소송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책 있어요, 병천 같은 경우는?

○급수과장 배명길 병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물 철거소송에서 그 소송을 우리가 건 게 아니라 민원인이 걸은 거였거든요. 대법원 제3심까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거는 없고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보상을 거부하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급수과장 배명길 시설물 철거소송은 3심까지 저희가 이겼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이한솔 위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신 거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급수과장 배명길 병천정수장입니다.

이한솔 위원 여기 남부배수지도 혹시 그런 문제될 만한 게 있나요?

○급수과장 배명길 남부배수지는 이미 소유자랑 그동안 종중 개념으로 갖고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아마 종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등기이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등기가 안 난 상태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공사하고 2023년도에 소유권등기가 다 이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셔 갖고 그동안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2필지가 3,000평짜리입니다. 다 사 달라고 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 들어간 부분 313평만 저희가 사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승낙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한솔 위원 원만하게 잘….

○급수과장 배명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한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이전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안녕하세요,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155쪽, 안건번호 제4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이전사업 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고 받은 사항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3호동 부지의 토지기간 면적 추가 및 창고동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심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천안시 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신축공사이고 위치는 직산읍 부성리 152-20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89억 원으로 3호동 1동, 창고동 2동을 신축하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때 공유재산 관리 의결을 받은 내용에서 3호동의 경우 토지주와 협의 과정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6필지 64제곱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3호동은 지난번 의결로 정형화로 완료되었으나 창고동 부지는 여전히 비정형 형태로 되어 있어 토지활용이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접한 시유지와의 교환 및 매입을 통해서 부지를 정형화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및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배포해 주신 자료 보면 ‘현장대응 역량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현재 도로관리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동서고가교 아래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근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제 신축됨으로 인해서 현재 사용하는 부지가 축소되고 있어서 자재 적재나 장비 보관의 그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부송리로 옮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옮기게 되면 3호동과 창고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3호동에는 보수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그다음에 회의실, 2층에는 휴게공간 및 샤워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모니터로 주요 지하차도나 그다음에 화상도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신속하게 안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지금 현장대응력 향상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예를 들자면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적재,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장소로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려움도 사실 있거든요.0

그다음에 제설하기 위해서 장비가 출입할 때 거기도 장비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부지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산 부송리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준 위원 긴급상황 발생 시 직산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직산 부송리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동서고가교 아래의 현재 부지는 저희가 전진기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폐쇄되는 건 아니고 일단 최소한의 제설장비와 그다음에 제설자재를 거기서 보관하게 되고요. 눈이 내리게 되면 신속하게 출동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산 부송리 일대는 현재 서북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신속히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전진기지로 활용하신고 하셨는데 전진기지로 활용하실 거면 이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사를 하시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 다 이전을 해 가야 되는 건데 왜 전진기지를 놔두고 비싼 돈 들여서 이사를 하시냐 말씀이에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가장 큰 이유는 부지 협소입니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장비와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이 현재 도로고가교이다 보니까 약간 협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지난번 의결 건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서북구 건설과에서는 지금 의회를 패싱 하고 임의로 결정하신 사항이 있으시지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 중에 3호동 쪽에 토지 교환 건이 있었습니다.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토지주가 측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분이 협소하다고 해서 시유지 일정 부분 64제곱미터에 대해서 추가 교환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서에서는 면적도 작고 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돼서 약간 추진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없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행정부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게 64제곱미터를 변경해서 더 넣어서 지금 저기를 만드는 거지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27평방 제곱미터…. 31평방 제곱미터네요. 그렇죠?

341평방 제곱미터를 이미 7월 10일에 소유권 이전을 다 했어.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227만 올렸다가 지금 64를 더 받는 거지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유영채 위원 정말 이건 안 된다, 앞으로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죄송합니다.

유영채 위원 도로관리사무소가 정말 침수 때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필요하다고, 지금 협소해서 이전하는 거는 얼마든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절대 다시는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안 된다. 알았지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교환대상 사유지가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이면 이 밑에 지장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축사 잔재물 같은 거나 이런 것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도병국 위원입니다.

딴 거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부지에다 도로보수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맞습니다.

도병국 위원 집기나 거기에 쓸 수 있는 비용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도로관리원들이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하고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합니다. 사실 제일 고생하는 부서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밤늦게 와서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기 들어갈 때는 최대한 좋은 걸로 그런 걸로 활용해 주시고 쉴 수 있게 에어컨이나 의자나 쉽게 얘기해서 안마의자 같은 것 쉴 때 몸을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장래홍 위원입니다.

이유 중에 보면 도로관리 효율성 확보, 종사자 근로환경 향상이 있는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어떤 도로관리 효율성을 확보한다는데 과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데이터를 산출해 내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일단 총사업비는 89억 원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89억 원 안에는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사업 관리지침에 보면 시유지라 하더라도 그 사업비에 포함된 부분이 약 12억 정도는 시유지가 포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 89억 중에 12억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부지를 찾을 때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동서고가교 아래는 인근에 공동주택 또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 장비들이 진출입을 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지 검토할 때도 약간 주거지역과 이격된 그 지역을 확보로 했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어떤 수치화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근무환경은 현재 동서고가교 아래보다는 현저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층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사무실과 회의실, 2층에는 샤워하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래홍 위원 결정을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최소화하고 관계 근로자님의 환경개선 이런 거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알고 싶었던 게 조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소를 이전해서 출동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접근방법이라든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돼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지금 현재 제설도 제설계획은 지금 현재 동서고가교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있지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지역에서 호우…. 아니, 제설을 하기 위해서 출동할 때 제설도를 새로 계획을 금년 안에 조만간 빨리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해서 우리 시의 재난이나 어떤 부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장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입니다.

기존에 동서고가 아래에 있던 그곳이 향후 전진기지로 활용되신다고 했는데 그 고가 아래에 있는 그 공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맞습니다.

김태룡 위원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어서 거기 그 이전에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가 제설차량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롯데캐슬 부지가 빠지고 다리 아래의 공간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김태룡 위원 염화칼슘이나 겨울에 이런 제설토를 거기다 적재하셔야 될 텐데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공간이 충분한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일단 지금 모든 장비를 현재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송리로 이전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최소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설자재나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동 지역 제설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관리인력이 따로 없이 그냥 적재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무실은 다 이전하기 때문에.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사무실은 부송리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만 적재해 놓을 경우에 거기에 지금 어떠한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터니까요.

향후에 일부 도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알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부지 모양을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3호동 거기 옆에 있는 건물 보니까 진출입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럼 우리가 이 3호동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진출입로를 어디로 쓸 예정이에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지금 현재….

○위원장 김철환 기존에 교환한 그 땅에다가 같이 쓰는 건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아닙니다.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현재 지난 4월에 의회의 승인 받은 데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간인데요. 현재 아래쪽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축한 부분은 64제곱미터를 추가로 올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진출입은 도로에서 저희 교환된 면적을 통해서 이렇게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토지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이쪽에 진입로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 짓는 3호동 그쪽이란 말인가요, 그럼?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아, 3호동 진출입로….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응규 도로관리팀장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모사업을 공모를 추진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이쪽이 3호동입니다. 이 아래쪽이 창고동이고, 현재 건축물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3호동을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개인주택 진입로를 철거하고 기존 주택 진입로는 옆으로 현재 매각하는 부지로 이동되고 저희 3호동은 이쪽으로 진출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별도의 진출입로를 만드는 건가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니까 교환한 토지주가 예를 들어 본인 땅이라고 도로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따로 만든다?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응규 그 부분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토지 소유주가 현재 건물 소유주가 본인의 진출입로를 건물 옆으로 이동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64제곱미터도 진출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사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기존에 땅을 안 바꿨으면 거기를 우리가 진출입로를 사용했으면 그냥 편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교환을 하면서까지 그런 게 의아한 점이 있었고.

아까 우리 김태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전진기지로 쓴다는데 완전 이전할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일단 서북구 지역이 방대하다 보고 그다음에 눈이 왔을 때 신속히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진기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7월 달에 인사로 인해서 처음 오신 거지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13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전에 이 업무를 실무 하신 분은 자리가 바꼈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실무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뒤에 설명하신 분이 실무자이신가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응규 저는 도로관리팀장이고 이번에 1월 달에 업무를 맡게 됐고요. 담당자는 작년 7월 정도부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지난 7월 10일 날인가 등기 이전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일단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면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법률 검토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경미한 사항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토지주를 설득해서 다시 시에서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설득을 다시 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환 사실 이 부분이 진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의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고 절차대로 진행했어야지만 맞는 건데 승인도 없이 임의로 등기 이전을 해 버리고 그거를 다 해 놓은 다음에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알아서들 다 하시면 되는 건데….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죄송합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163쪽, 의안번호 4695호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대상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개인정보 관리·감독과 유출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체계를 마련하였고,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인정보사업의 근거조항을 두었으며,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와 유출사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이며,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가입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개인정보 심사·검토 결과, 개선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부의안건 책자 163쪽, 의안번호 제4695호 천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국장이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예, 보호책임자는 국장님이십니다.

유영채 위원 관리책임자는 부서장님이시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유영채 위원 사실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어떤 사유 없이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고적으로 활용할 때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 싶으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쿠팡이나 SK, KT 모든 업체에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유영채 위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은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장래홍입니다.

이번 연도 개인정보 관련 법 사항으로 발생된 사고 사례가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아니, 없습니다.

장래홍 위원 지금까지….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저희가 잘 관리를 해 온 덕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는 한 차례도 사고도 없었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179쪽, 의안번호 4696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콜센터는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2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 세무, 여권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 전화 교환업무, 상담사례 관리 및 상담결과 보고 등의 민원상담 업무와 상담원 채용 및 복무관리, 콜센터 시설과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180쪽,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천안시 콜센터는 2009년 콜센터 개소 이후 주말 상담과 문자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상담프로그램 고도화와 상담환경 개선,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81쪽, 콜센터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치는 시청 행정동 3층이며 현재 상담원 15명이 연중무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시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상담 업무를 비롯하여 콜센터 시스템의 장비운영, 상담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등 콜센터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182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0억 3,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방식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며 현 상담원 100%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9월에 공모 공고, 10월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1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부의안건 책자 179쪽, 의안번호 제4696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 보충자료 주신 것 기억하시지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성준 위원 지금 6월 한 달간 민원 처리 건수가 1만 6,024회입니다. 상당히 많은 개수지요.

그 뒷장에 보시면 부서별 주요민원, 특이사항 이렇게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혹시 이거 부서별로 공유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매달 저희가 현황은 체크하고 있는데요. 띄우거나 공유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제가 생각하는 민원부서는 놀아야 정상이에요. 놀고 계셔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민원이 1건도 안 들어와지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서별 주요민원 이거를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거를 공유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민원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각 부서별로 공유해 주시면 개선해서 콜센터가 놀고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2009년 8월 3일 이후에 우리 콜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이용고객 만족도를 아까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주기,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15명의 상담원님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환경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평가했는데요. 상당히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시겠지만 금년에 개소 이후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시설도 확충을 했고요.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종합민원실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콜센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셔 가지고 금년에 7,000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 안쪽이 공기정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이런 것…. 현지 실사 나왔다가 이렇게 코치해 준 게 있어서 그것도 1,000만 원 주고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원들 제가 가끔씩 올라가 보고 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만족해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담원도 만족을 하고 시민들도 만족을 하고….

장래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의 어떻게 보면 입이 될 수 있는 콜센터 상담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잘 관리하도록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이한솔 위원 시민만족도 관련인데….

○위원장 김철환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안녕하세요. 도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준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각 부서별로 공유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공유는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임기가 다 돼 갖고 2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도병국 위원 근데 보면 이거 굳이콜센터를 공모하는데 100% 상담원 고용하는 건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하면 그 장비만 갖고 들어오는 건가요? 그 업체에서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게 100% 고용승계라는 것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병국 위원 아니, 그건 잘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경력자가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이 업자가 공모를 하다 보면 그 업체가 또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자가 오면 그 다른 업자는 장비를 갖고 오는 건지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거는 지금 현재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데 바뀐다고 하면 장비 관계를 또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희 사무실은 거의 시청 꺼고 일부 운영하는 시스템은 일부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병국 위원 지금까지 여태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2014년도에 한번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입찰이 들어왔었는데 경쟁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도병국 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 아니면 관련 없지만 이렇게 하면 업체는 그대로이고 아까처럼 직원들도 그대로인데 장비만 조금 바뀌는 것 아닌가….

그 장비 업체가 좋은 시스템인지 아닌지 한 업체만 쓰는 거니까요. 공모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실 텐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도병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06년도, 7년도, 8년도 임금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공공연금에 의해서 조금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저희가 한 것보다 생활임금으로 해서 훨씬 더 높게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콜센터 하시는 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쉽지가 않습니다.

도병국 위원 보면 여기도 여러 군데에서 민원여권과가 제일 잘하고 있네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임금도 지불해 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입찰할 때도 자꾸 인건비를 깎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더 채워주고 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일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맞습니다.

도병국 위원 자꾸 영업 생산 때문에 자꾸 인건비를 깎고 조금 올려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 줄 건 해 주고 해야 일의 열정이 있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많고 차량 같은 경우 보면 딱지 건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5대 때도 얘기한 것처럼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라고 제가 할 정도로 제일 힘든 부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콜센터 직원들이 이왕이면 따지면 보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탁하도록….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원들도 그렇게 아주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병국 위원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도 할 겸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열심히 잘 관리하고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케이티씨에스’가 2014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니,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유영채 위원 2009년도부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유영채 위원 15년, 16년….

위탁회사도 지금 장비 임차료나 시스템 유지비나 일반 기타경비 하면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이에요, 5억.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죠? 인건비 14억이니까.

5억인데 이분들은 관리를…. 이분들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

우리 콜센터라는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장래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의 얼굴이고 우리 천안시의 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만 받고 관리만 하면서 5억씩이라는 돈을 지금 사용을, 예산을 쓰고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저기 계신 유희숙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관리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고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탁계약을 또 체결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여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영채 위원 공모하면 또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공모 신청하는 데가?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지금 케이티씨에스 빼고 2군데 정도가 해 가지고….

유영채 위원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어느 곳이 정말….

어차피 고용승계는 100%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유영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해서….

이게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26년도이면 16년 동안이나….

그럼 2027년, 2028년도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1군데에서 위탁을 맡아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09년에 할 적에 저희가 사실은 그때 여성가족과에 있었습니다. 1층에. 그래서 민원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잘했고….

유영채 위원 2009년도에 과장님이 어디 계셨…. 1층에 같이 있었다고….

담당이었어요? 아니었잖아.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옆 과에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옆 과에 있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처음에 할 적에요.

유영채 위원 그니까 처음에 하는데 뭘 잘해…. 2009년도부터는 아무리 미비한 게 많았겠지.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래서 원래 콜센터가 이게 생긴 이유는 아시겠지마는 사실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직원 전화정보가 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때 대세였고 그때 콜센터가 도입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말을 시키시니까 그러는데 2009년도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지금 15년, 16년 전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

앞으로 선정할 때, 2027년도, 2028년도를 선정해야 되니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선정업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오해 없도록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의안번호 제4697호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관련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조례 제정 이후 미개최된 치매안전사고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치매안전사고지원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항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회 참여가 가능한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으로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부의안건 책자 187쪽, 의안번호 제4697호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환자이셨어요. 아들네 집에 간다고 해서 밤에 혼자 사셨는데 택시를 타고 뭘 싸 가지고 가셨는데 다음 날 새벽에 시청 상황실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거기 계시다, 상황실에. 모시러 오라’ 그래서 제가 가고 있었는데, 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전 같은 상황들이 제 주변에도 사실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치매환자로 딱 판정되기 전 과정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 가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목걸이에 이렇게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이걸 새겨 가지고 착용을 하게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사고 이후의 지원 관련 조례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 그런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가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실종이나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종예방을 위해서 환자한테 등록돼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라든가 아니면 팔찌 형태라든가 그리고 새롭게 도입한 거는 스마트 워치로 해서 GPS가 연결된 걸로 어디에 계신지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사고라 함은 실종이라기보다는 치매환자가 가족으로부터 이탈돼서 아까처럼 이렇게 배회를 하신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래서 타인의….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 물적이나 아니면 인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를 저희가 조금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래홍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에, 어떤 사고가 됐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연락체계라든가 이 체계가 대부분 경찰, 파출소나 이런 데서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파출소나 119하고의 어떤 연결채널,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저희가 치매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 안에 서북경찰서에 있는 강력팀에서 지금은 실종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쪽 분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경찰 측하고 더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한테는 당연히 저희가 그 조치를 미리 보호자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환자인데 계속적으로 실종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스마트워치 같은 걸 보급하는 그런 내용들 같이 진행하고 이것도 저희한테 등록할 수 있도록 인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질문이 지금 많아지는데 치매환자 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치매환자 등록을 하라는 어떤 홍보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저희한테 오셔서 조기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치매를 확진을 받게 되면 그럴 경우에 당연히 등록이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한테 오시지 않고 병의원으로 가셔서 진단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됐든 아니면 개인병원이 됐든 그런 쪽에다가 다 저희 것들을 배치를 해 두어서 그쪽에서 진단을 받더라도 보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등록·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보호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계속 유도를 병의원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모이는 채널들을 통해서 혹여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발생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정받기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치매’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숨기고 싶어 하시고 굴레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하고자 안 하세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검사를 진행해서 ‘이분은 검사를 좀 더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2단계·3단계 검진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게 두렵거나 확진했다고 해서 낙인이 아닙니다라는 개선에 대한 인식개선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 관리대상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는, 잠시만요.

현재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는 5,6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치매로 진단되신 분들인 거고 이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신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으신 7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전 단계로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우편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해서 ‘검사받을 시기가 됐으니까 나와서 검사하십시오’ 해서 빠르게 조금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경도인지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좀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 과장님 좀 더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알겠습니다.

장래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입니다.

좀 전에 저희 장래홍 위원님께서 상담소를 질의해 주셔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랑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는 2020년 6월 1일 조례 제정 이후에 개최된 실적이 전무한 지금 치매안전사고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룡 위원 좀 전에 설명해 주셔서 알았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의 기능은 치매환자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걸 지원하는 위원회라고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맞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럼 그 6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전무했었던 건지….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홍보는 하였는데 사건으로 접수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태룡 위원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실종이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정말 이렇게 전무할 정도인가 싶어서 약간 의아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없어서 취지대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설화하는 거는 동의하지마는 정말 없는 건지, 정말 그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김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치매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여태 1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치매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아까 말씀대로 치매가 5,000명인데 저도 저희 부모가 치매인데도 저도 치매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실 모르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들어와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거를 아까처럼 1건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저희 시가 이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이 치매 가족들한테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한번 더 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더 혜택을 보지 않겠나.

저희도 어머님이 다니다가 본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남한테 해를 입혀서 조금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저도 의원을 했었던 사람이 저도 몰랐으니까 일반인도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치매 관련된 가족들한테는 문자를 한번 보내 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치매진단을 받았을 때 한번 홍보를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찰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모여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천안사랑소식지나 이런 데에도 게재를 하는데 저희가 새롭게 등록되어 오시는 그런 환자, 보호자분들한테는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전에 등록되셨거나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왜냐하면 삼사 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알았으면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봤을 테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은 작지만 이게 큰 금액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과장님, 이거 지원이 아까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저희가 아무래도 등록돼 있지 않은 환자분들까지는 케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등록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등록이 일단 되셨어야 이분이 치매환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천안시 조례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으면 저희한테 천안시 거주하신 지 6개월이 이상 되신 분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유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한솔 위원 그런 실정이면 홍보를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까 장래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나이가 드시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게 치매잖아요.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혹시나…. 그전까지는 없었다고 하지만 등록을 많이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네, 조성준입니다.

지금 이게 약간의 보험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안전사고 지원에 대해서 최고 얼마까지 보장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일단 지원으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조성준 위원 일회성인가요, 다회성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다회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당 최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조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이게 서 있는 건가요? 보상금액이?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저희가 일단은 동남구·서북구보건소 각 680만 원씩 일단….

○위원장 김철환 680만 원? 그러면 한….

○건강관리과장 안현 1,360만 원.

○위원장 김철환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몰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6년 동안 한 번도 없다는 것도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진짜 보호자들이 몰랐었던 건지, 이게 실적이 홍보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보호자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방법을 아까 물어보니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해 놓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치매환자를 많이 돌보는 데는 제가 상식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이에요. 관내에 있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그쪽에도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서 그런 데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치매등록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등록해 놓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이 조례로 인해 혜택을 보는 치매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비상설화하면 어쨌든 그 위원회의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요?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그 내용에 저희가 기존에 담았던 내용 중에서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 아니면 변호사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치매관련 요양기관에 종사하신 전문의, 이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인력풀들이 있고요.

○위원장 김철환 건건별로 위원회를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몰아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사건이 발생하면 그 건에서 바로 진행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철환 그런 분들 한 번에 바로바로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그래서 저희가 상설화됐을 때는 열두 분을 인력풀로 해서 2년 동안 임기를 하고 또다시 재임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6명 이상 12명 이하 이렇게 하도록 조례에도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설화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외까지 해서 6명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정이 되시는 분들로 바로 소집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비상설화가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업무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1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김태룡조성준도병국이한솔장래홍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 회계과장 김창수
  •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 <농업환경국>
  • 청소행정과장 정우영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 <맑은물사업본부>
  • 급수과장 배명길
  • <서북구>
  • 건설과장 이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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