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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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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1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6.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6.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이 2026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87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정비 조례를 입안하는 목적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기존 조례와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을 조례 소관 부서에서 개별 정비하지 않고 조례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추진합니다.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일괄 정비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맞춰서 현재 조례에서 사용 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현행 제도에 맞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 및 행정 용어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둘째,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부 조례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가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인용 조문, 띄어쓰기, 맞춤법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조문 중에 현행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조문 중에 결격사유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중앙 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였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부터 시작되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87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저는 이 피한정후견인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어차피 법령에서 다 정비가 된 부분이라 같이 맞춰 가시는 거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매시장 법인에 임원 또는 이·통·반장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혹시 이분들 중에 현재 여기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만드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요즘에 법인 임원에 대해서 다 피한정후견인 부분은 다 제외하는 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의료법인이나 일반 상법 회사나 금융 보험 관련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의결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는 현행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도매시장 법인도, 어쩌면 법인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정관이나 규약에서 다루실 의견이신지 그것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통·반장 관련해서는요, 요즘 추세가 이게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법령이 다 정비됐지만 이 법령이 정비되면서의 핵심 내용은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피한정후견인이 지정이 됐더라도 직무 수행 능력만 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통·반장 임명을 할 때 이 직무 수행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견인 동의가 필요할 경우, 이런 한정후견인 동의도 어떤 때는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그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위원님 말씀 중에 어쨌든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런 용어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완전 주요 법령, 국가 법령에서도 삭제하고 있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삭제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22년도에 정비되지 못한 게 지금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매시장 임원 자격의 결격사유하고 그다음에 이·통장 임명에 관한 자격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처럼 피한정후견인은, 말씀을 드려 보면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다만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의 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중에 이런 도매시장 관련된 조례에는 도매 법인에 대한 임원 자격이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는 어쨌든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 개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걸 저희는 일괄 정비 조례 때 삭제하자는 취지였고 임원의 자격에 대한 것은 아마 도매시장 소관 내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통장 임명에 관한 것은 어쨌든 이·통장을 임명하려고 하면 3단계, 2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하고 또 신청 접수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도 하고.

심사는 또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내부에서 심사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내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 또 해당 읍면동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복아영 네.

김연정 위원 천안시민의 날이 양력 10월 1일에서 음력 8월 8일로 변경됐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역사적이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 변경이 된 거 같은데요, 이게 2023년에 변경이 됐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 개정을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때는 천안시민의 날이 저희 천안시하고 천안군이 합쳐지면서 통합청사 개청일을 10월 1일로 해서 시민의 날로 조례는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시민의 날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 있는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다른 조례 개정을 한다 하면서 부칙에 정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에 시민의 날을 10월 1일에서 음력 8월 8일로 새로 제정되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이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며 부칙에다가 아까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다른 조례의 개정을 같이 개정했었으면 이번에 상정이 안 됐을 텐데 그때 놓친 것에 대한 거는…. 놓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47쪽 의안번호 4688호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사무위탁의 절차 및 관리를 위하여 조문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은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88호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하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예산이 1억 원 미만이라 추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현재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센터 민간 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정 위원 네. 지금 그러니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하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직업교육 혁신지구 이렇게 해서 총 4억 1,500만 원이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김연정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자료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4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억 미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충돌이 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이 조례 시행 자체에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만 나중에 파급 효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때 그때 예산 소요되는 걸 사업 내용 기재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 시비 6,500만 원 그다음에 협약형 특성화고 시비 1억, 직업교육 혁신지구 2억 5,000.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맞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이게 중등교육법이니까 이게 지금 천안여상이 들어갔고 고등교육법 때문에 대학교들이 들어갔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연정 위원 그래서 밑에 있는 청년센터 뺀다 하더라도 그래도 1억 6,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이 넘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사업비가 1억 미만이라 뺐다고 하시니까 그걸 제가 그냥 여쭤본 거였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사업비가 1억 미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없는 걸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의 양육 시설이 세 군데가 있죠? 양육 시설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나가야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청년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도 청년인데 걔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탁사업 있잖아요. 청년일자리지원센터로다가 위탁이 된 건가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걔네들도 청년인데 특별히 항목을 더 넣어서….

거기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과거에는 500만 원을 줬었어요, 퇴소할 때 주는 지원금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거 가지고 나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청년일자리 관련한 부서에서도 얘네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추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얘네들은, 양육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얘네는 자연인이 돼버리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자립 청년에 대해서 일부 사업은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얘네들한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무위탁에 그치지 않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네, 류제국 위원입니다.

요즘 어떤 정책보다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청년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류제국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 청년들 일자리, 또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어찌됐건 지금 뭐, 지방 소멸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가속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모이고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류제국 위원 청년들, 이런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아야 이런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저희가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청년정책과의 핵심사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저희는 일자리에 대해서 단계별로, 고립·은둔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까지, 취업 이후 숙소 마련까지, 그 이후에는 청년이 직장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워라밸 같은 청년 그런 프로그램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나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자단도 만들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층이 가장 많이 모이는, 12개의 대학이 있거든요, 천안에.

12개 대학에도 저희 청년 일자리 관련 그리고 대학에서 추진하는 대학 일자리 관련 합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올해 4월에 발표한 것으로는 일자리 부분 전국 청년 1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혹시 취업, 우리 청년들 성공 사례 이런 게 좀 있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류제국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고 있나?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저희가 사실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198명이라는 취업 성과를 거뒀습니다.

류제국 위원 작년?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작년 한 해.

류제국 위원 지금까지, 아니면 작년?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요, 작년 한 해 198명의 취업 성과가 있었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100% 다 현재까지 다니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중간중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바로는 70% 정도는 계속, 1년 이상 사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대학, 우리 관내 대학에서 있는 행사라든가 기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감사하고 좀 더 강화하고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장님이 한말씀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청년일자리가 인구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천안시 인구는 작년 5월 14일 기준으로 70만이 넘었고 매년 한 7,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인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물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하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류제국 위원 그렇지, 같이 연계해서.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연계해서도 좀 하고 하기 때문에….

류제국 위원 기업지원과, 기업하고 연관을 시켜야 해.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각 관련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청년인구가 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홍보하고 또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상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200명, 1년에 200명 일자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또 홍보를 해서 천안시 인구하고도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국 위원 하여간 이 개정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무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요. 또 협력 기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이렇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칸막이를 없애서 좀 같이 협업하고 해서 지역, 기업하고 청년일자리가 제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관련 부서에서 같이, 담당 과장님이 협업해서 청년들이…. 하여간 홍보, 제일 중요한 건 홍보를 강화해야 돼, 홍보.

뭘 알아야지 이 친구들이 와서 참여를 하지.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청년들이 우리 천안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천안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천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기본법에 보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천안시 같은 경우는 39세까지가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그 사이 여성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다 보니 복지과 관련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그분들 역시도 청년이거든요.

대학생들, 이런 좋은 일자리 많은 천안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일자리과에서, 청년일자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53쪽 의안번호 4689호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숙사가 추가 건립됨에 따라 지원 대상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숙사 명칭에 대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표기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연합기숙사’를 ‘행복기숙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제6호에 한국체육대학교 행복기숙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입사생 선발에 따른 업무 절차 기준의 연도별 선발 계획에 따라 운영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89호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가 연합기숙사에서 행복기숙사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숙사인데 사학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행복기숙사 그다음에 재원별로 해서 괄호 열고 ‘사립’, 괄호 열고 ‘연합’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교희 위원 그래서 상위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꿀 수밖에 없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추가된 게 한국체육대학교 행복기숙사예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한국체육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돼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체육대학교 학생 수는 파악을 안 했는데 이 체육대학 행복기숙사는 체육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예를 들면 그 근처 한양대나 건국대나 세종대나 근처에 있는….

이교희 위원 위치는 거기에 있고 대학은 다를 수 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인근에 있는 대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 기숙사 들어갈 때 선발을 천안시에서 해요, 아니면 각 기숙사에서 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서울에 있는 수도권 기숙사는 저희 천안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교희 위원 천안시에서 선발을?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선발을 하면 어떤 지원까지 해줍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한 달에 10만 원씩 저희가 10명, 사실은 많지 않고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10명?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갈 때 어떤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을 지원을 해준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 10명을 추첨을 해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그런 우선 선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교희 위원 과장님, 아무튼. 죄송한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네.

이교희 위원 기숙사에서 선발을 할 때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거기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거의 조건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중에서 또 10명을 한다? 그럼 전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기숙사에?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는 10명을 지원하지만 한국체대 행복기숙사에는 354실이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아니, 천안 아이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천안 아이들, 저희 지원은 10명이고 저희가 전체 천안 학생들이 여기 몇 명이 들어갔는지는, 그거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천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거기 기숙사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체육대학에 있는 기숙사 말고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걔네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죠? 어떤 애들이, 천안 애들이 누가 올라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아이들 중에. 왜냐하면 갑자기 천안으로 이사 와서 천안에서 주는 혜택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기준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일한 조건이라면 예산이 들어가도 전체를 지원하는 게 맞다, 아니면 다 빼든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그 10명이 누구냐 이거야. 그렇죠?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지원할 거니까 10명입니다.”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사실 이 기숙사에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부모 입장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서울로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진짜 10만 원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숙사에 간 아이들 중에.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 전체를 지원을 해야지. 10명을 지원을 한다? 이제까지 쭉 지원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이교희 위원 기준이 10명이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예산 규모를 10명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눴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 선발 부분에 대해서는 40%, 30~40%까지 가거든요, 만약에 특별 선발 인원이 많으면.

그런데 사실상 특별 선발 대상이 많지는 않아서 일반 학생들로 나머지 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교희 위원 제 생각에는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들은 추경을 해서라도 전체를 지원하는 게 맞지 그중에 10명만 특별히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무슨 뭐, 로또도 아니고 인위적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정책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한번 우리 실장님도 연구를 하셔서…. 그래봐야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월 10만 원이면 1인당 120만 원, 100명이면 1,200만 원인데 그 1,200만 원 가지고 생색낼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다 주는 게 맞다.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나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연합기숙사에서 행복기숙사로 조례 명칭이 아예, 조례명이 바뀌는 이유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행복기숙사란 사학진흥기금으로 설립된 기숙사입니다.

상위 사학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기숙사의 명칭이 행복기숙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맞춰서 저희도 함께 가기 위해서 행복기숙사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상위 어디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지금 행복…. 사학진흥재단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 기숙사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학진흥재단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행복기숙사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미 저기,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24년부터 조례가 생기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행복기숙사’하고 괄호 열고 ‘연합’ 이렇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명칭 자체를 사학진흥재단에서 쓰고 있는, 왠지 협약서에 근거해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너무 늦게 하지 않나 아쉬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행복기숙사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여기 사학진흥재단이랑 혹시 협약을 또 추가로 맺었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추가로 벌써 맺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요, 협약서가 아니고 그쪽에서 공문으로 와갖고 추가로 내용을 하겠냐고 연락이 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제 기억에는 입사생 선발 계획 수립 현황이나 공고현황이나 아예 좀…. 그리고 조례랑 동떨어져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위원장 복아영 예를 들어서 조례에는,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입사생 자격 기준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천안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사실 선발 계획이나 공고 그리고 협약한 거 내용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원래 천안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안 아산, 그리고 하다못해 충남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위원장 복아영 지금 이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조례에 맞춰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61쪽 의안번호 제4690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로 감면 기한이 종료되는 조문의 기한 연장과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율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세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2쪽, 제8조의 감면율 적용 기준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 사항에 따라 종전에는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 이후 3년간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의6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90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아무 위원님들이 안 하셔 가지고.

이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만 지원하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네, 마지막 조항은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50%고…. 아니, 5년 동안 50%고 3년 동안 25%로 돼 있어요. 이게 하한선이에요, 아니면 상한선이에요?

○세정과장 오병창 그건 딱 상한선, 하한선도 아니고 딱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교희 위원 정해져서 천안시에서 이걸 바꿀 수는 없다?

○세정과장 오병창 지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50%, 25%는 조항이 좀 틀린 부분인데요, 지금 봐주시는 부분이.

이교희 위원 100분의 50, 100분의 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네.

이교희 위원 이 기준이….

○세정과장 오병창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겁니다.

이교희 위원 행안부 지침이니까 천안시에서 여기에 뭐 추가할 수는 없는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뭐, 상한선도 아니고 그냥 룰이네요, 룰? 그래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면 전국적으로 이 세율을 사실 달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다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통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감 조정했을 경우 그거에 상응하는 교부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순수 천안시 재원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줘요?

○세정과장 오병창 이거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감면하게 되면 저희 시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교희 위원 시세가 줄어들고?

○세정과장 오병창 네.

이교희 위원 그 부족분은 안 채워주고?

○세정과장 오병창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네.

류제국 위원 특별재난지역이라 하면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오병창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또 피해를 입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고.

○세정과장 오병창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거를 선포해서 이거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가 과거에,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집중호우로 해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신청하는 절차, 읍면동에서 보면 피해 규모 같은 걸 증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저희도 실무에서 저희도 간소화할 수 있으면 간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실장님도 좀 그런 걸, 실장님하고 업무보고하고 할 때 그런 걸 한번 생각 좀 해보셔.

뭐냐 하면 정말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정도면 정말 엉망진창 되는 거거든.

우리가 봐도, 우리 특히 위원님들 지역구 다녀보면 정말 막 안타까울 때 많잖아요. 그럴 때야, 그럴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좀.

그분들이 이걸 좀 신청하려고 하면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직원들이 그런 때에는 같이 해줘야 한다.

○세정과장 오병창 네, 그건 최대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류제국 위원 그렇게 꼭 해줄 수 있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내가 나중에 수해 나고 그러면 우리 지역 다니면서 우리 시하고 그런 협조 체제가 됐나 체크 한번 할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실장님, 알았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류제국 위원 너무 안타깝잖아.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그때는 시 행정도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게 빠짐없이 다 조사가 됩니다.

류제국 위원 그게 조사만으로 안 된다니까.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조사인데 NDMS로 입력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신청하고 할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류제국 위원 그분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뭐가 좀, 그분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어렵잖아.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고령화돼 있고 그런 거에 취약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그건 직원들이….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해라.”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알겠습니다, 그건.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네, 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5항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미화 허가과장입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91호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번지 일원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입안 제안자인 LS일렉트릭(주) 기업이 목천읍 삼성리 및 응원리 일원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13m 이하에서 25m으로 관리계획(변경)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7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6년 2월 11일 목천 삼성·응원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업무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5월 22일 주민 제안 조건부 수용 통보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80쪽부터 83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없이 용도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 제한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 규모 및 획지 조성 등은 변경 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공장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만 기존 13m 이하에서 25m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91호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이 높이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허가과장 이미화 개발 행위 제한…. 높이 제한이요?

김세환 위원 네, 지금 현행 높이 제한이 13m로 되어 있었잖아요?

○허가과장 이미화 네.

김세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현행, 지금 높이도 이미 13m보다 높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허가과장 이미화 이 건축물이 91년도에 사용승인 신청이 되었고요, 95년도 8월에 사용승인 준공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건물 높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면서 도시에 13m로 기준을 고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9.635m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당시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실제 19.635m를 인정을 해서 그 기준으로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환 위원 앞으로도, 혹시 공사 이후에도 높이 제한을 어겼을 경우에도 불이익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있는지?

○허가과장 이미화 그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세환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만약에 불이익이 뭐, 바로 주어지거나 이런 건 없고, 그러면 또 만약에 위원회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허가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높이 제한이 없는 시절에 벌써 이뤄졌고 그 이후에, 한참 후인 2007년도에 행정 착오로 고시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행정 착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이 건물주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위반으로 보고 행정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변경 절차를 밟으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행정 착오에, 기존의 행정 착오에 대해서 바로 잡아놓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별도로 하는 거 자체가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서 이제 궁금증을 많이 해소했는데요,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5월 18일 날 보완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접수하셨다고 했거든요.

유관 기관 20개 부서가 협의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위원장 복아영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허가과장 이미화 저희가 20개의 부서에서 검토 내용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나중에 개별 허가 단계에서 조건부 보완 사항이 대부분 접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공동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개별 허가, 20개 부서에 개별 허가 검토를 또 추후에 받거든요. 그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이번에 접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5월 22일 날 주민 제안 조건부 수용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주인 제안은 어떤 게 나왔었나요?

○허가과장 이미화 주민 제안은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김연정 위원 없었습니까, 공시하셨는데?

○허가과장 이미화 네.

김연정 위원 제가, 저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패널들이 어떻게 폐기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저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좀 찾아봤더니 천안시에 좀 규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천안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 몇m가 떨어져야 되고 도로하고는 몇m가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규정만 있지 높이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장물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높이 기준은 없고 이것 또한 이격거리 중심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높이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금 이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그걸 반영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높이 규정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기본 현재 건물이 19.65m라고 하셨고 25m가 되면 5.35m 증가시켜 주는 기준으로 하신 거 같아요.

처음엔 제가 이걸 보고 설명 없이 들었을 때 왜 12m가 필요할까 좀 굉장히 의문이라서 제가 이걸 찾아보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너무 위험할 거 같잖아요, 12m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뭐, 5.35m가 되기는 했는데….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 패널 자체가 바닥면에서 5m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일 경우에는 3m입니다. 3m 이하라는 규정이고요. 그런데 그게 공장일 경우에는 3.9m까지 허용을 해주는 기준.

그러니까 최대, 여기가 공장이니까 서울시라고 한다면 연 3.9m 높이 기준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지금 19.65에서 3.9 해봤자 24m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시라면 기준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안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고속도로가 2개나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에도, 경관도 그렇지만 혹시나 이게 반사광이 영향을 주면 운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큰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셨는지. 당연히 하셨겠죠?

○허가과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특별시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처럼 훈령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나 인허가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저희도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고 저희도 검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제 이격거리뿐만이 아니라 높이 기준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건 다 검토하신 거죠, 고속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주변의 반사광의 영향 이런 건 다 검토하시고?

○허가과장 이미화 네.

김연정 위원 앞으로도 또 허가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심의 할 거고….

○허가과장 이미화 저희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개별 허가 단계에서부터 다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반사광이라든가 또 경관이라든가 문제없게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거 어차피 의견청취 과정이니까 저의 그냥, 저도 한 명의 주민으로서….

○허가과장 이미화 의견 주시면….

김연정 위원 네, 의견을 냈다고 봐주시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조례는 조금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가과장 이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07년에 고도 제한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시행이 됐고 저희가 고시가, 2007년도에 고시되었을 때 13m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허가과장 이미화 네, 91년도에….

이교희 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모르고 사용승인을 해준 거고?

○허가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도 과거의 것은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이미화 네,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바로잡아 나간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고도 제한 구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고도 제한 구역이에요, 원래 구역 자체가?

○허가과장 이미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

○허가과장 이미화 네.

이교희 위원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12m를 높이는 것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행적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허가과장 이미화 네.

이교희 위원 사용승인 허가가 났었고. 그렇죠?

○허가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이 산업유통이잖아요?

○허가과장 이미화 네.

이교희 위원 “산업유통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물류센터. 이쪽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류센터는 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허가과장 이미화 예.

이교희 위원 갑자기 똑같은 3층이면서 12m를 올리는데 그 이유가 태양광이다. 이건 뭔가 제 느낌으로는 언발란스해요, 이게.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

물류창고 키워 주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진짜 그 태양광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12m를 높여야 해요?

○허가과장 이미화 작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태양광을 5m 정도 높이고 싶은데 건축허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처음에 문의가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 이 사업체에서는 RE100이라고 재생에너지를 100% 전환하겠다는 자발적인 국제 캠페인에 참여해야 이 기업체에서 수출입에 용이하다는 제한이 있어서….

이교희 위원 그거는…. RE100이고 이런 거 그 어려운 용어 빼고요.

○허가과장 이미화 그렇게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물에다가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m를 높여야 RE100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뭐냐 이거야.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좀 이해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3m를 더 올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고도 제한이 없었을 때 19.35. 그러니까 20m가 건물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고시가 잘못돼서 13m 고시가 여태까지 잘못 진행이 됐다가 이번에는 변경하는 게 서류상으로는 13m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양광 높이만큼만, 5m가 올라가는 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의도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지금 아까도 김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농촌지역의 산림을 훼손하고 단독주택, 전원주택 뒤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공장 위에다가 자가발전을,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끼고자 하는 이런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5m만, 태양광 높이만큼 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 법적…. 그러니까 여기가 고도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에요, 이 지역이?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 제한 구역은 보통 비상활주로라든지 이런 고속도로 옆의 성거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주변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교희 위원 글쎄요, 여기가 풍치지구일 리도 없고 고도 제한 구역일 리도 없는데 구태여 13m로 왜 뒀는지를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실장님이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국장입니다.

이교희 위원 아, 국장님이요?

(장내 웃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해는 갔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12m를 올린다는 건 알이 안 돼서 이해가 좀 덜 됐었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존경하는 김연정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허가과장 이미화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해하시죠?

○허가과장 이미화 네, 이해합니다.

류제국 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공익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그렇지?

○허가과장 이미화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향후 또 이런 유사한 변경 여부가 있을 때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해요. 그렇죠? 이런 요구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

그러면 “어디는 해줬는데 또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되어야 하지만 사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허가과장 이미화 네.

류제국 위원 그리고 또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제 지역구니까― 이분들 사업 의지가 있어요? 요즘 보면 이렇게 그냥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놓고 막 사업도 안 하고 방치돼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난 그런 게 걱정이 돼, 솔직한 얘기로.

그거까지 공무원분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거 같아요?

○허가과장 이미화 사업 의지가 있고요.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선사업을 하도록 해달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놓고 그냥 또 엉뚱한 짓하는 거 아니야, 또?

아유, 나 아주 그냥…. 그런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허가과장 이미화 저희가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류제국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돼.

○허가과장 이미화 절차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무튼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걱정하신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차후에 이런 또 요구가 있을 때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내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허가과장 이미화 네, 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89쪽 의안번호 제4692호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으로 한정돼 있는 공공급식의 영역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단체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공공 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우수 식재료가 우선 공급되어 급식의 질적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소비기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우리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의 명칭을 천안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공공급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공공급식 지원 대상, 계획,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제5장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담았던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92호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엄기환 위원입니다.

이 관련된,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희 전통 식품 관련한 지역의 업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방문을 조금 해보았는데 이 해썹(HACCP) 관련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학교급식에도 기존 해썹이 인증이 되어야 납품이 수월할 텐데요.

천안시에서 해썹 관련한 지원이라든지 미생물, 중금속 이런 검사에 지원하실 용의가 조금 있으신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농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촌 융복합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서, 농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썹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업체는 저희 전통 장류, 그분은 전통 장류 하시는 그런 업체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로다가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길 때 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기존 자영업자들이 소위 많이 폐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적응이 돼서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급식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여러 가지 우려들을 했었어요.

어떤 우려였냐면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여기가.

생산자가 아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도매상 내지는 중도매인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고 그때 우려를 했던 부분이 ‘어차피 받아서 또 갖다줘야 되니까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학교급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여러 가지 시설 이쪽으로다가 확대가 돼요.

그러다 보면 더 큰 슈퍼 갑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서 천안이 100만 도시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맞냐, 아니면 더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게 맞냐.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납품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학교급식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로 줄었다가 3개월로 줄었다가 한 달로 줄었어요.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측 불가능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식재료 납품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빈번했었고. 제가 이 부분 잘 알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더 편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에 충족을 못 하셨던 분들은 충족을 하면 되니까, 경쟁력을 갖춰 나가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과연 80만이 되고 90만이 되고 100만이 될 때 이걸 조례를 개정할 때 처음부터 틀을 갖춰야지.

지금 청소 같은 경우도 아마 업체가 2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경쟁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게 하나가 해버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5년마다 재위탁 또는 재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런데 독점적인 지위에 있으면 다른 곳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100만 급식을, 70만 급식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이렇게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하는 거면 과거 10여 년전처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일은 좀 적을 거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거의 굴러갔다고 보고.

그러면 천안시가 레버리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분리를 해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천안시가 지휘 감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납품을 하려면 예전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도산했다는 말씀은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려면 적격 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위탁기관에다 그걸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공공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학교급식센터 납품업체로 선정이 돼서 지역에 우수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는 지금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하나 더 생겨야 한다.” 이런 말씀은 공감은 충분히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기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이나 이럴 때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라는 얘기는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조례를 바꿀 때 해야지 이게 나중에 하고 나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조례 개정을 하면 그때 딱 분리를 해서 서북구에 하나, 동남구에 하나 이렇게 하든지, 어떤 선을 그어서. 두 군데서 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점심을 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목천인가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천안시 전체를 커버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효율성은 있겠죠. 그런데 공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있어야, 경쟁이 있어야 되고요.

옛날처럼…. 처음에 왜 도산을 했냐면 알음알음 납품을 했던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런데 갑자기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군소 자영업자들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업만 하셨던 분이 어떤 기준을 갑자기 맞추라고 하면 그거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이미 거쳤다고 보고, 이미 거쳤다고 보고 기왕이면 이렇게 공공급식으로 전부 다 확대를 하면 장점도 많을 거예요. 장점도 많은데 한 군데에서 거대한 플랫폼으로 하면 결국 여기서 정하는 대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설치 운영이 되더라도 저희 공공에서 그 부분들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아야지 서북구에 하나, 동남구에 하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보다는 포괄적으로 담아서….

뭐, 설립을 나중에 우리 시세가 더 커져서 설립할 수 있게 하나 더 추가하는 걸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교희 위원 아니요, 지금도요, 지금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가보면 넓지 않습니다.

저 거기 몇 번 가봤는데요,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하면 거기서 용량을…. 아마 그 면적을 넓혀야 할 거예요. 거기 부지도 넓혀야 하고.

그러면 이때, 지금이 아니면, 왜냐하면 적정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할 때 해야지 나중에는 안 돼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들, 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어떤 캐파가 지금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을 이런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만약에 이런 공공급식의 영역이 전보다 확대한다면 그건 추가적으로 이 조례안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번 더, 이런 2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인구, 시세에 따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국 사례도 좀 보고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속도감 있게 그건 준비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지금 공공급식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양보다 몇 퍼센트 정도 증가를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지금 사실 올해 처음으로 공공급식에 대한 도비 지원이 조금 확보가 돼서 그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저희가 보충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나 이런 곳도 기존에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 천안의 아침밥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시설들도 저희가 점차 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마련된 사안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급식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점차적으로 계속 한 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천안시에 있는 조합, 거기서 최초에 아마 5억씩 출자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맞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서 12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아무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도 구멍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경쟁 체제를 반드시 갖춰라.” 해서 한쪽에서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천안시를 전체를 커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이 사람들 의도대로 천안시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닐 것 같지만 공공은 민간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해도요.

회계감사를 하면 얼마나 철저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쟁 체제를 갖춰줌으로써 서로 눈치 보면서. 그렇죠?

그래야 서비스도 개선되고 품질도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천안시에서는 경쟁 체제를 꼭 좀 만들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이교희 위원 그래야, 그래야 거기 업자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몰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모든 납품업자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천안시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5년 후에 재위탁?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천안노인전문요양병원, 거기 재위탁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 하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 테니까 용역 검토 이렇게 하셔서 전체적인 양 파악하고 하셔서 천안시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용역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저는 관계는 없지만 “언제 한다. 어떤 방향에서 한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알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우리 초선 의원님 대신해서 내가 하는 건데…. (웃음)

지금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됐는데 범위가 넓어진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공공급식 범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류제국 위원 등. 그다음은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여기….

류제국 위원 대학.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류제국 위원 기업체, 단체 급식을 하는 데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시설은 전부 다 저희가 대상으로 보고….

류제국 위원 전부 다 그렇게 대상으로 볼 수 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꼭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을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판로 확보.

류제국 위원 판로 확보.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우리 쌀 쓰고 있죠, 천안 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면 대학교하고 기업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혹시 조사된 게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 관내 대학교는 천안의 아침밥, 천안의 아침밥이라고 해서 저희 천안 지역의 흥타령 쌀을 쓰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관내 7대 대학이 전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쌀이 가격경쟁력에서는 납품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은 아직 저희의 공공급식 부분에서 저희 천안 쌀을 많이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급식 이런 예산도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하는 거, 이런 예산으로 조금 추경에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넓혀가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과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지, 답을.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류제국 위원 국장님, 이거 꼭 실행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천안 농산물 중에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쌀이에요, 쌀.

지역 쌀이 농산물의 주야.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 70만 인구면 우리 지역에서 쌀 생산되는 게 부족해야 돼.

네?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부족해야 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가나 여기 윤철상 위원님, 엄기환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쌀 생산하는 농가들이 쌀이 판로가 안 돼서 수매 때 보면 공동 수매도 못 해가지고, 그것도 물량이 있어서 그것도 안 받아주면 그러면 또 그걸 정미소 같은 데, 그런 데에 가서 또 헐값에 팔아야 되고 이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류제국 위원 그러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70만 인구가 우리 천안 쌀 먹으면 부족한데,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지.

지금 대학에서 아침의 밥상 하는 거 천안 쌀 먹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내가 조사를 해봤어. 그거 말고 점심, 저녁 식당 운영하는 거 천안 쌀 써요, 안 써요? 거기까지는 안 해봤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거기는 아마 천안의 아침밥이니까 저희 천안 쌀을 저희가 차액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도 이제 가격이 낮다 보니까….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류제국 위원 그거를 우리 쌀로 쓸 수 있게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런 부분들 저희가.

류제국 위원 어떻게 하셔야 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차액 지원이나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류제국 위원 당연하지.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류제국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복지 또 공공시설 이런 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단체급식, 대학이나 대형 기업체에서 우리 쌀 소비하면 우리 천안 쌀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 조사하셔서 그 차액분 보존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류제국 위원 그거는 농가의 시설, 아니면 지금 농업인 수당 그런 거 주는 것보다 농가에 더 혜택이야. 그런 걸 해줘야지, 그런 걸.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류제국 위원 그거 조사해서 대학, 대형 기업체 단체 급식소에 우리 쌀 안 써요,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거 보존해 주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예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시행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검토해서….

류제국 위원 내가 이거 꼭 얘기하려고 그랬어.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나 이거 확인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윤철상 위원님하고 엄기환 위원님 이거 꼭 확인하셔.

나중에 시정질문 때, 뭐야, 감사 때 꼭 확인하셔. 그러면 성환하고 직산 가면 우리 위원님이 쌀 판로 확대해 줬다고 아마 다음번 끄떡없어. (웃음)

그래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98페이지에 보시면 11조3항의 3호죠. 거기 보면 지역의 우수 식재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찾아보니까 조례에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우수 식재료 이런 식으로 좀 지역에 국한돼서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례명이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공급식도 공공급식인데 저는 사실 조례명이 결국에는 그 정책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천안시,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대한 조례 또는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담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항의 3호처럼 지역의 우수 식재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지 않나 좀 걱정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에서도 항상 우선 공급하는 게 지역산 우수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 우선 그다음에 유기농 농산물 우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들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들이 우선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4항에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사실 지금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교급식에서 전부, 급식센터에서 다 농산물이나 이런 물품으로 지금 다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방학 때 이럴 때…. 방학이나 어떤 학기 중에 특별한 무슨 급식 시설이 공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도시락 제공도 해드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어떤 도시락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급식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부득이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사실 학교급식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공사 중이거나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도시락 배달이든지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번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번 추경에 혹시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이번에 공공급식 지원비로 1억 3,900만 원 반영해 놨습니다. 이거 도비가 확정돼서 보조금 매칭 사업비만 여기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4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자 연석회의 개최를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복아영엄기환류제국김세환이교희윤철상김연정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염은주
  • 속  기양예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차명국
  • 예산법무과장정해선
  • 청년정책과장한미순
  • 세정과장오병창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이종택
  • 허가과장이미화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윤석훈
  • 식품안전과장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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