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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0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6.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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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1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도병국·조성준·엄소영·유영채·복아영·정선희·김세환·이한솔·배관중·김재구·변일추·김태룡·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6.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순에 따라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95쪽 의안번호 제4698호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과 육아하는 아빠의 지원, 직장맘 고충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가족 친화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으로 안건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의 신청 자격은 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98호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기능이 중첩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서 현장방문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특색을 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적인 아동 보육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잘하시면 될 거 같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농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력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육아에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관의 설립 존재 의의를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존재의 의의는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 그대로 직장맘지원센터는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혁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직장맘들이 일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요즘에 아빠들이 육아 참여를 많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독박육아와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의한 직장생활 애로점을 포커스로 맞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단체이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천안시가 설립했다는 당위성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께서 먼저 손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엄소영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민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던데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재위탁이 1회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5년인데 저희는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위탁은 가능해서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1회라고 한정되어 있던데….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계속 재위탁을 하면 어떤 한 기관에 귀속되는 사안이 되니까 한 번에 한해서만 재위탁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은 어떤 한 기관이 독점해서 계속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지금 회의하시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발언권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공개모집 하실 때 여기 지금 백석대 외에 다른 데 지원한 기관 혹시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전에는 없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그래서 공개모집 할 때 다른 학교나 이런 데도 충분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위탁했을 때 백석대학교 단독으로 해서 저희가 수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육아 지원 원스톱 육아 해결사라는 프로그램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원스톱 육아 해결사는 저희가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예전에는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아이들을 같이 키워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옆집에 어머님한테도 여쭤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곤란을 겪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초보맘들이.

특히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가입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셔서 육아 해결사는 그런 분들을 직장맘에서 그런 분들 해결사가 고민이 있을 때 가서 진짜 친정엄마나 친언니처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모집하면 모집인원이 다 충족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모집해서 지금은 거의 지금 홍보하는 이라서 저희가 많이 탈락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명 모집했는데 30명이 안 채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유가 혹시 왜 안 채워지는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은 신청자가 더 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운영을 서비스받는 대상자가 주 2회 4주간 받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권오중 위원 총 8회인데 8회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운데 만족도 조사 혹시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만족도 조사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어떻게 좋게 나왔어요, 결과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네, 처음에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는 거에 의미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감해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어디에다 여쭤볼 수 없을 때 직장맘 했더니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로 나왔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더 활성화시키도록….

권오중 위원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서비스 기간을 늘리면 좋을 거 같다.

일주에 두 번 4주면 총 8회인데 그거를 좀 늘렸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직장맘센터랑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지금 3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위탁 사업자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노종관 위원 4년간 백석대가 계속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백석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노종관 위원 경쟁자가 없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은 저희가 그 공간이 지금 사실은 백석대에서 저희가 건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계속 같은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한 번만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12년 동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노종관 위원 잘 알겠고요.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무 상담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칭찬해 주셨던 육아 해결사처럼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엄마 직장맘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잘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중에 제일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기능 중에 제일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주말에 엄마들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주중에 다 직장 생활하니까.

그래서 주말에 아빠들이 아이를 보고 그 시간에 엄마들한테 힐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빠와 삼시세끼라든가 아빠와 추억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은 아빠들이 아이를 봐주면 그때 엄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공감을 얻고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관 위원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포커스를 맞춰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더 확대해가고 또 아무래도 필요가 적은 곳은 축소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직장맘지원센터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기관에서 십몇 회차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5회차….

○위원장 정선희 5회차?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5회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3년씩 5회차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15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15년 동안 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무실을 그쪽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아까 노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기간 한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런 거는 조금 천안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서울하고 광주하고 세종 저희 이렇게 4개 지자체….

○위원장 정선희 그죠?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맘지원센터에 직장맘도 있고 직장대디도 있는데 직장맘지원센터라는 표현이 맞는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직장대디도 아까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변화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떤 다른 타 기관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센터의 이름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양성평등 성평등을 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한 부분이었는데 또 직장맘들, 아까 그 직장맘에 대한 아직도 사실은 육아가 여성분들한테 더 가는 부분에 정책적인 결정이 담겨졌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선희 아,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권오중 위원 공고 만든 거 그것 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향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작업 중)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작업 중)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작업 중)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도병국·조성준·엄소영·유영채·복아영·정선희·김세환·이한솔·배관중·김재구·변일추·김태룡·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은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공설 장사시설이면서 유가족이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는 추모 물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고인의 생전 종교, 취미, 직업 등을 기리기 위한 소형 유품 또는 추모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반입이 제한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유가족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봉안시설의 청결, 안전, 화재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전제로 사진과 위패 외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 또는 추모 물품을 제한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또는 생화, 점화·발열 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 필요성과 유가족의 추모 기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09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족들이 추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실은 추모공원 관련돼서 제 지역구가 광덕·풍세인데요.

추모공원이 위치한 곳이 광덕에 소재해 있고 많은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메일로도 아마 보내신 분이 있겠지만 요즘 추세, 특히 트렌드 같은 경우 미니어처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도 사전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추모공원를 방문할 때마다 바깥에 연단에 예전에는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다 정리가 돼서 봉안함 내부에 비치돼서 해 있는데, 요구사항들은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게 강해서 그런 요구들도 저도 평소에 느꼈던 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토대로 조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변일추 위원 예, 그러시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미니어처를 말씀하셨는데 봉안당에 들어갈 수 있는 미니어처 크기는 어떻게 생각을하시나요?

박종갑 의원 미니어처 크기는 아마 시행규칙에 따라 해야 될 거고요.

조례상에서는 그런 용품들을 담을 수 있는 큰 틀에서만 담을 수 있고요.

아무튼 시설관리는 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마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부칙 개정에 관련돼서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공사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3개월 유예 부분을 동의한 거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변일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갑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의 안치단 내 비치를 허용하자는 취지와 두 번째로 부패 및 점화·발열·연소 우려 물질 등의 반입 제한 근거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걱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장사시설의 성격은 공설 봉안당은 저비용 표준화 공공성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개방 횟수를 제한하고 사진 액자 정도만 허용할 뿐 장식품, 조화, 유품으로 유골함 주변을 꾸미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통례로 알고 있고요.

또한 사립 봉안당은 유리문 개방이 연 수회 이상 가능하고 유골함 주변 장식도 허용해서 사진이라든지 조화, 미니어처 등을 수시로 교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승인 기준의 모호성인데요.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의 구체적인 규격, 즉 부피·재질 등과 유품의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사전승인자가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시장으로 조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같고….

세 번째로 안치단 내 유품 관리 현실성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형 유품에 반지·시계 등 귀금속이 포함될 경우 도난 사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인 천안시 또는 도시공사의 관리책임 및 배상 요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부패 우려가 없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안치단 내부의 온도·습도 변화로 인해 유품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전자기기의 경우 배터리 누액 등이 일어날 수 있다.

화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외 허용에 따른 규제 무력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승인에 따른 유품의 비치를 허용할 경우 안치단 외부에도 편지·액자·조화 등을 부착하겠다는 유족들의 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봉안당 전체의 미관 저해는 물론 다른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모의 형평성 및 위화감 형성의 우려도 또 걱정이 됩니다.

무연고 유골함도 함께 안치되는 동일 규격, 동일 사용료의 공설 봉안당이 형편이나 유족 여부에 따른 격차가 추모 공간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공설시설의 취지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가 유품이나 화려한 장식품 비치 여부에 따라 안치단 간의 추모의 등급화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유족이 없는 고인이나 취약계층 유가족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반입 제한의 임의 규정의 문제인데요.

부패 우려 음식물, 생화, 점화·발열·연소 우려 물품은 화재, 위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재량이 아닌 기속으로 규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9조 4항에 보면 “시장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 사례들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검토보고서도 보면 강원도 동해, 전북 정읍시, 강원도 횡성, 충북 청주, 경기도 김포 여기 대부분 보면 봉안당에는 사진과 위패, 유품을 대부분이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도 유품이나 사진 정도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봉안당 내부 안치단에 넣어둔 고인의 반지 등 귀금속 유품을 노리고 외부인이 침입해 안치단을 털어간 절도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야간이나 관리 사각지대를 틈타 안치단을 파손하고 유품을 훔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봉안당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인프라로 사적인 귀중품이나 유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순간 관리주체는 보안 및 방범 책임이라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안은 유가족의 애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현실적인 관리 한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모호한 사전 승인 기준으로 인해 유족 간의 형평성 시비와 민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죽음 앞에 평등을 지향하는 시립 봉안당에서 경제적 형편에 따른 추모의 격차가 가시화되는 것은 공설 봉안당의 취지와 본질에 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귀금속 등 사적 유품을 허용할 경우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절도 위험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우리 시 방범 관리 책임 부담과 예산 낭비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자체 선례와 같이 안전하고 공평한 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 유품 비치는 현행대로 사진, 위패만 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대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박종갑 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방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노종관 위원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비슷한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장사와 관련돼서 시설에 관한 법률도 말씀하셨고 지역 지자체 현안들도 저희도 여러 내용들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트렌드에 인구 70만 도시에서 장사시설을 갖고 있는 천안시가 그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기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천안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상임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저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검토되어야만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구조 속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변경이 되면 그것도 각자 의견들이 계시니까요. 그것도 수정 발의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추세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어떤 전환의 시대이고 주민의 트렌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사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실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종갑 의원 시행규칙에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다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 욕구들, 이거를 조례상에 한번 끌어 올려두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것들은 사실은 관리주체인 시설공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물론 여기 부서가 또 따로 있지만 원래 관리는 시설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규정을 아마 3개월 유예 둔 것도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고 본인들이 그 사항들을 담을 수 있는 거까지는 한번 논의해보자.

대신 우리는 천안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게 우선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종관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으로, 조례보다는 시행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 발생 시 뭐랄까요? 빠르게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조례로 하신다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9조 4항 같은 경우는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갑 의원 그건 노종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한다면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도 이거는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에 대한 의견들을 여기에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담아서 개정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때 나왔던 안들인데요.

시행규칙을 우리가 개정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담아서 시행규칙 하실 때 그거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노종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도난의 위험과 부패 이런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셔야 되겠다.

다만 사전에 설명한 미니어처나 이런 사항들을 그때 다시 한번 또 상의하셔서 시행규칙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우리 복지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서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안을 받아서 시행규칙 안에 디테일하게 문제가 없게끔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락희 부위원장 고락희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수정안은 안 제9조 4항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공포한 날’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1쪽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문화시설 현행화 및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 법적·행정적 보완을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문화시설의 범위 및 휴관일 정비로 기존 천안시립문학관, 취묵헌서예관 2개소에서 성환문화회관, 신부문화회관, 천안지역사전시관, 남산문화창작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로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 위탁 관련 조문 정비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 사용료 관련 기준 정비로 안 제9조 및 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납부기간을 명확화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반환 기준을 7일 전, 3일 전, 전일 3단계에서 30일 전, 전일 2단계로 단순화하고 반환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32쪽 안 제11조 및 별표 3 수강료 관련 기준 정비로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고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27조부터 제30조 전시품 수집·관리 관련 규정 삭제로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기능을 안 제16조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 정비로 전시품, 수집을 삭제하고 사용자, 관람자, 관람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용승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4 관람료 감경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제20조, 제24조, 제25조의 시설 이용 관련 제한 조문을 안 제13조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해당 부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인지 통계 산출을 위하여 별지 제1·2·3호 서식에 성별 남녀 체크란을 추가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02호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기존에는 성환문화회관이나 신부문화회관 2개소로 국한되어 있던 거를 개별시설별로 혹은 다른 근거에 의해서 다소 분산돼서 관리하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천안시 관내 주요 문화시설들이 그거를 4개소를 추가해서 총 6개소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체계화해서요, 문화시설을 현행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법적 보완을 완료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실 때 통일된 기준,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돼서 시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잖아요.

시설이 내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관, 대관이 필요하거나 공연을 위해서 대관이 필요하거나 그런데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 관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락희 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전시품 수집 관리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제27조에서 제30조 문화시설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기능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기능에 포함, 안 제1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운영위원회 기능에 통합하는데 기존 전시품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전문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운영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면?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같은 경우는 천안시 문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 전반에 공통 사항에 대해서 규정되는 부분이고요.

전시품에 대한 규정은 전시시설인 취묵헌, 천안시립문학관에만 해당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전시품수집실무위원회의 기능은 개정안 제16조 운영위원회 기능에 포함됨으로써 심의할 수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기능에 포함시켜서 기구를 슬림화하고 의사결정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전시시설별 세부 운영 기준은 조례보다 유연한 내부 운영지침 등을 통해서 더욱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제가 9대 의회에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천안시립문학관하고 취묵헌서예관을 만들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안시 문화시설 전반에 관한 플랫폼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만들면서 그 당시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분이 지금 교통정책팀장으로 계시는 권영희 팀장님이 문화정책팀장으로 계시면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육태용 정책지원관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육태용 정책지원관하고 두 분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모체가 돼서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문화시설 설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4개 기관이 더 포섭이 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그때 같이 수고해주신 권 팀장님하고 육태용 지원관한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락희 위원님께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래 열면 돼요. 그리고 쉬는 날에도 열면 돼요.

그런데 장기수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365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시정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본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17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연간 42일에서 35일정도가 더 오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할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또 이 이야기를 365에 대해서 또 이 이야기를 왜 길게 길게 하냐면 지금 여기 자료 242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시에 권 팀장님하고 육태용 정책지원관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실무부서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시설의 범위 및 휴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의 범위는 늘어난 거 같고 휴관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마냥 늘리기는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분들 피로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휴관일도 보니까 이 정도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도 간단한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내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날 같이 쉬어 버리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을 한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4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성환문화회관하고 신부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음향·조명 가격표를 매겨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사용료가 있고 가격표가 나와 있으면 아마 그 기관에서 “우리는 대관 안 합니다.”라는 말은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앞으로 시설 이용을 많이 할 거로 감안해서 이거는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장혁 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사전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천안 시내에 오디오하고 조명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안 한다? 제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디오하고 조명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공연장, 강당, 대강의실이 찾아보면 제 머릿속에 얼핏얼핏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다섯여섯 가지가 넘어요.

지금 어디라고 제가 쭉 읊으면 또 거기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또 이거 보시고 또 마음이 좀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다 말씀드렸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성환문화회관 같은 경우 시설개선하고 말씀주신 무대기계를 최신화해서 무대기계를 전면 교체하는데 한 6억이 들었고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 인프라 구축도 한 2억 들여서 했더라고요.

올해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가해서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기관이라고 쭉 어느 장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 공연장하고 강당하고 대강의실 만들어놓고요, 오디오하고 조명 핑계 대고 인력 없다는 핑계로 안 쓰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전반적으로 현장 검토를 실시해서 차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싹 하셔가지고 필요한 오디오하고 조명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영 인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인력이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장소에 붙박이로 오디오하고 조명기사를 두는 게 아니라 한 7∼8개나 10군데 쭉 모아놓고 이렇게 풀로 인원을 모아가지고 파견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요.

근데 시설의 성격상 지금 이번에 조례와 관련된 거는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문화시설이 아니고 일반 평생학습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 이런 조명이나 음향 부분은 조금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대관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또 전문운용자가 근무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일반대관이나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강당이나 이런 거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런 풀 인력 관리 이런 부분은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거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인력 안배라는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 시설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공간에 있다고 하면 그게 일리가 있는 거 같은데 시설이 다 분산돼 있거든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사실 관료조직이 어느 정도는 경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분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하고도 상의를 해봤어요, 예전에 계시던 국장님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문화시설하고 평생학습시설하고 우리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차이가 없이 받아들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발언권을 받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6곳 외에 문화시설이 천안시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6개의 문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중 위원 지금 6개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성환문화회관, 신부문화회관, 그리고 천안시립문학관, 취묵헌서예관, 천안지역사전시관, 남산문화창작소….

권오중 위원 6개소 외에 다른 문화시설은 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여기까지 포함 시설 범위입니다.

권오중 위원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은 포함 안 돼요,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문화시설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시설 제3조에서 정한 문화시설의 범위는 이 6개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니까 과장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항에 보면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6개소인데요. 그 외에도 별도 조례는 있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하고 천안시립미술관이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박물관은 별도 시설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천안예술의전당하고 천안시립문학관만.

권오중 위원 팀장님….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 추가 발언하시겠어요?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위원장 정선희 저기 팀장님.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이 어느 팀의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문화정책팀장 강희경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도서관하고 박물관은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까 하다가 개정안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해서 6개소로 한정돼서 제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6개로 한정된 사유는 뭐죠?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일단 저희가 천안예술의전당하고 시립미술관은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장혁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다른 지역사전시관이라든지 남산 그런 시설들은 별도 조례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플랫폼화하면서 조례가 없는 부분은 여기에 통합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왜 박물관은 문화시설에 포함 안 됐냐?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박물관은 저희랑 부서가 다르다 보면 조례를….

권오중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네, 네.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도서관은 도서관본부에서 하고?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네,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네, 네.

권오중 위원 혹시 남산문화창작소 이용객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네, 팀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남산문화창작소….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남산문화창작소는 사직동에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한 44회 해서 294명 정도가 체험을 했고요.

음악회는 2회 해서 320명 기준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남산문화창작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지금 1층은 사무실, 생활문화라운지, 커뮤니티룸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2층에는 청년 예술인….

권오중 위원 아니, 거기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남산문화창작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문화재단입니다.

권오중 위원 문화재단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예. 저희가 천안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지역구라 자주 가보는데 이용을 잘 안 해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러면 이관을 해준 건가요, 운영권을?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접근성도 안 좋…. 안 좋지는 않아요. 중앙시장 버스 타면 도보로 몇 분 안 걸리니까.

그런데 이용객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용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런데 본 위원이 체감했을 때는 그 인원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 남산문화창작소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시 장소도 아니고요. 입주 작가실로요, 작가들의 작업 공간이기도 합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특수성 때문에. 예, 예.

권오중 위원 전시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게 어느 누가 사용하고 있냐.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체감이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거기 이용 안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그렇기는 한데요. 공예 만들기 등 주민 대상 교육을 이분들이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시라든가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보면 몇 분들의 작가들이 와서 작업공간으로 이용하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공간은 어느 특정인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천안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시민들이 아직 거기를 모른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그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이 남산문화창작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기타 의견에 보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장 체계를 폐지하고 조문 중심으로 변경하였는데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경우 장 체계를 폐지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장 체계를 폐지한 본 개정 조례안의 경우 조문 제목에 위원회를 넣어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등으로 표시하여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아까 말씀 주신 27조부터 30조 삭제…. 제가….

노종관 위원 15조부터 21조까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십….

노종관 위원 15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15조부터….

노종관 위원 안 15조부터 제21조까지.

○위원장 정선희 제가 보기에도 아까 지금 노종관 위원님이 앞서 질문한 내용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장 체계를 없애고 이 조문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만 덩그러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뭔지 알지 못 한다는 거죠.

그게 기존에 제6장 운영위원회 31조 이 관련은 제6장에 있었고, 지금 현재 조례안 같은 경우는 15조, 15조의 위원회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저기, 노종관 위원님 잠깐….

노종관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정선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락희 부위원장 고락희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안 제16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279쪽 의안번호 제4703호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0년 천안삼거리문화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축제 명이 천안흥타령축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통해 축제를 운영해왔으나 2012년 천안문화재단 설립 이후 재단 주최·주관으로 축제가 운영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모두 해당 부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4703호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2분)

(작업 중)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1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정선희고락희권오중장 혁노종관엄소영변일추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박종갑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김선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 관광과장 정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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