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교희 의원 대표발의)(이교희·도병국·김태룡·엄소영·윤철상·엄기환·배관중·김민호·유영채·고락희 의원 발의)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교희 의원 대표발의)(이교희·도병국·김태룡·엄소영·윤철상·엄기환·배관중·김민호·유영채·고락희 의원 발의)
(09시 02분)
○위원장대리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교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 기준을 조정하여 소규모 연구모임의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연구모임 의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710호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 이교희엄소영배관중도병국엄기환윤철상김태룡김민호
- 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상순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송윤미
- 의사팀장 박현수
-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 입법정책2팀장 김해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