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2월 2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천안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6시 02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의 법적 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와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이 소송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개회한 이래로 지금까지 흘러온 여러 가지 사건을 복기해 볼 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외로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일단 이런 소송 시행규칙이 이제서야 만들어지는 건 만시지탄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칙에 보면 이 규칙 부칙 2조입니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직무 관련 사건 등의 수행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 연수 건으로 지금 재판을 수행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경고인가 시정조치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면 모든 게 적법하게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같이 올라온 게 사무처 직원 3명에 대한 소송이 또 걸려 있는 게 있죠?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시청 집행부 가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은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두 분에 대한 구제인데 저는 참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부칙을 해버리면 우리 의회가 잘못은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덮고 간다는 일부 시민들의 비판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니네들 입법카르텔 아니냐?” 이런 말을 해버리면 과연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지금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사무국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거 같아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정팀장 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튀르키예 소송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개별 소송 다 진행 중이라서 이 규칙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장혁 위원 그럼 1심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1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했는데 2심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가 궁금한 건 1심은 지금 이 부칙 안의 규정을 받는 거죠?
○의정팀장 장용호 1심은 이 부칙에…. 1심은 이미 경과를 했고, 지금 2심 진행 중이거든요.
○장혁 위원 그러니까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장혁 위원 그럼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1심도.
○의정팀장 장용호 예, 지금 경과….
○장혁 위원 그렇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본인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의정팀장 장용호 네, 네. 지금 저희가 이 규칙을 이제야 만드는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천안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이미 있어서 그거에 준용해서 저희가 따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소송 사건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야 입법….
○위원장 배성민 타 지자체 사례는 어때요?
○의정팀장 장용호 타 지자체도 의회별로 입법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 배성민 행정부는 어때요?
○의정팀장 장용호 행정부는 이미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배성민 그렇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있고, 저희가 원래는 행정부 소속으로서 소속 기관에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권 독립되면서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말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권 독립하면서 저쪽 행정부랑 우리 의회랑 구분이 이제 좀 구분이 되어지고, 저쪽 행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거로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데 지금 의회는 거기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지금 제도가 없다는 소리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네, 적용시키기가 조금 이제….
직속기관에 포함이 안 돼서 적용시키는 데 좀 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한 규정을 좀 만들고자 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지금 튀르키예 연수 건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못된 연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정팀장 장용호 지금 잘못된….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여행은 취소됐는데, 다만 어려운 부분은 추진했던 여행사하고 의회하고 취소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분쟁이 있는 거지 아직 결론 나온 거는 아직….
○의정팀장 장용호 네.
○이상구 위원 대법원까지 가야되는 거죠?
○의정팀장 장용호 네, 일단 가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럼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최종 결정이 나면 일단은 저희가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토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최종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저기, 대답하기 힘드실 거는 아는데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조치를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조치를 하겠다.”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의견이에요? 아니면 다음에 당선되실 분들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의정팀장 장용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사자이신 분들 의견 들어서 말씀….
○장혁 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물어내야 될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돈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지금?
○의정팀장 장용호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장혁 위원 예.
○의정팀장 장용호 일단 당사자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 소송이잖아요.
○장혁 위원 예.
○의정팀장 장용호 당사자들 의견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어보겠다, 지금 그 말이시잖아요.
○의정팀장 장용호 예, 그 의견은 귀속….
○장혁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의정팀장 장용호 귀속되는 거는 아니고….
○장혁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나 돈 내기 싫어.”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의정팀장 장용호 귀속되는 거는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의견 듣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그만해요.
○박종갑 위원 내가 얘기하는 순간 지금….
○장혁 위원 예.
○박종갑 위원 확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정회 중에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배성민장 혁이병하복아영박종갑정선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정팀장 장용호
- 총무팀장 송윤미
- 홍보팀장 장은주
- 입법정책1팀장 김보연
- 입법정책2팀장 김해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