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17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한 건 한 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소명 자료 첫 번째 미불용지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 임료인데요.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게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물론 승소를 하면 좋지만 혹시 모를 사항에 대비해서 5,00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매입비 1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5억 6,000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4억 9,000은 철도공단에서 미불용지 보상이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고 계약서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4억 9,000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는 올해 예로 봤을 때 미불용지 보상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 운행 홍보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홍보물은 물론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올해도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해서 홍보비가 부족했던 실정이었었고요.
내년에도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자전거,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픽시자전거라든가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해서 지금 운행은 성환천 억새길, 입장….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아선도로를 운행을 하지만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교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전거를 우선 양보좀 해 달라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래카드하고 학교 앞에 픽시자전거에 대한 캠페인할 때 리플릿도 제작 좀 해야 하고요.
그리고 PM도 마찬가지로 안전 지정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현수막 설치하고서 3개월 정도 되면 훼손이 되고 색이 바라면 또 구청에서 제거하고 해서 신설로 갈아치우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PM도 경찰과 계속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때 리플릿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56쪽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사업으로 6,000만 원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소명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 장비가 여름철 호우 피해라든가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서 읍·면·동에 사업량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주로 수중펌프라든가 양수기 모래마대, 그리고 장화, 우의, 넉까래, 눈삽, 전기블로어, 염화칼슘 살포기, 방수장갑 등을 구매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있고 1년에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15개 읍·면·동에…. 15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미불용지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임료.
그렇죠?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지금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하고 작년까지도 다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1억 예산에서 1,800을 쓰고 8,200만 원 반납했고 올해는 5,000만 원…. 똑같아. 그런데 350만 원 사용하고 4,65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정리추경 때.
그리고 또 5,000만 원을 세우시면….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 원 가지고 하시다…. 그 얘기예요, 다 전액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안 나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건데 예비적으로 대비를 해 놓을 필요는 있다 해가지고…. 또 추경에 세우면 세우는 때까지 계속 이자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소송….
○유영채 위원 이자가 뭐 얼마나 발생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게 모자라거나 추경에서 더 세웠거나 이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 80%, 90%는 지금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한다고요.
터무니없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보상용지 매입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유영채 위원 올해 예산도 아직 5억 6,000만 원 집행했고 4억 4,000 지금 집행 예정 남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거는 이제 철도공사 땅이다 보니까 철도공단 행정절차가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
○유영채 위원 이것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번 주에 집행이 됩니다. 계약이 다 되어가지고요. 올해 집행됩니다.
○유영채 위원 아, 이번 주에 집행돼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집행이….
○유영채 위원 올해 거는 그렇다 치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다 집행이 됩니다.
○유영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작년도 예산은 10억 잡았는데 5억 4,000 반납했어요, 4억 6,000….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작년도만 많이 반납을 했고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계속 반납은 안 했거든요.
○유영채 위원 내년도 뭐 얼마나 있어요? 그냥 잡아놓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산을?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10억씩이나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를 보면 2022년도에는 28억이 들어왔고요.
○유영채 위원 언제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22년도.
○유영채 위원 22년도?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23년도에는 15억, 작년 24년만 조금 반납했던 건데요.
아직까지도 전체 도로에 미불용지가 꽤 있습니다, 이게.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사업이요.
이건 지금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있기는….
○유영채 위원 읍사무소에 동사무소에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5월 10월 두 번, 5월은 여름 대비, 10월은 겨울 대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있어, 지금. 여름 저기나 겨울 거나 여름 거나.
장비 구입이 다 돼 있다고.
본 위원이 터무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보면, 우리 뭐 가 보면 거미줄 쳐진 데도 있어, 거미줄 쳐 있는 데도.
장비를 다 동사무소 창고에다 다…. 이거 창고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 3,000만 원 하고 3,000만 원은 겨울에 10월 달이면 10월 달에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지, 뭐 이렇게 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사업명이 시군자율방지단 운영 지원이긴 하지만 이게 도에서 이 명칭을 사업명으로 자율방재단 지원이긴 하지만 이게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읍·면·동 소요량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호우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문제,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소요량을 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마이크 꺼짐)참고적으로 15개 시군이 예산이 똑같이 …(청취불능)…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요. 1,800만 원을…. 세우라고 하면 지들이 50대 50을 주던가.
30% 1,800만 원씩 줘놓고 뭐 세우라고 하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미불보상금하고 미보상용지 매입비 있잖아요.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혹시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지출이 안 되면 계속 지출할 때까지 이자 발생이 되고요.
○위원장 노종관 아, 시기가 그러면 지급할 시기가 경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비 부담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11% 정도.
○위원장 노종관 11%요?
11%?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마이크 꺼짐)소송하는 건이 이자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많게는 30%….
○유영채 위원 평균 잡아서 11%면 2,000 깎고 그럼 3,000만 원…. 3,000만 원의 연 11%면 얼마예요? 330인가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네요. 이십몇만 원.
그 이자를 운운하시면 안 되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마이크 꺼짐)이게 소송 건이….
○유영채 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전액 다 깎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반환이 많으니까, 반납이, 정리 추경 때. 90%씩 반납을 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자 운운하시면 안 돼.
이자 한 달에 25만 원, 한 달간, 두 달 해도 25만 원, 50만 원 차라리 뭐 그 주는 게 났겠네, 차라리.
○위원장 노종관 아니, 여기 지금 소송 내용이 보면 금액이 몇천만 원이 아닌데요? 지금 이 주신…. 이 자료가 맞는 자료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자료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게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노종관 1억.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네 번째 건 1억.
○위원장 노종관 네 번째 건 1억이고….
○유영채 위원 그건 변론 대기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문제는.
○위원장 노종관 아니, 그거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서 끊지 마시고.
○유영채 위원 아니, 저도 다 이해를 하시는데 자꾸 위원장님께서는 대변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저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럼 이거를 다 살릴 수….
○위원장 노종관 아니, 여기….
○유영채 위원 제가 어차피 삭감조서를 올렸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존경하는 위원님, 잠깐만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제가 올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소명을 다 들었어요. 소명 들었으면 제가 이거 오케이, 살릴 수도 있어. 이런데 그런 건수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노종관 소명이 됐다고 해서…. 아직 이건 삭감에 대한 조서는 올라왔지만 결정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이 다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한 내용을 질의하는데 그걸 위원장이 회의를….
○유영채 위원 다 말씀하신….
○위원장 노종관 주재하고 있는데….
○유영채 위원 말씀하신 걸 다시 질의를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노종관 아니, 질의를….
○유영채 위원 얘기 다 했잖아요, 소명을.
○위원장 노종관 할 수 있는….
○유영채 위원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는데 질의를 못하게 막으….
○유영채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 질의를 하셨다니까요. 아니….
○위원장 노종관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게끔 돼 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아니, 회의 주재하시….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유영채 위원 그럼 말을 하지 말라고….
○위원장 노종관 중간에 나서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상대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노종관 그럼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금액이 보면 다 이게 다르네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지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혹시 이거를 내년 추경에 할 수도 있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소송에 패소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놨다라고 봐도 될까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패소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게 소송 내역을 보면 내용 자체가 우리 천안시의 부주의로 소송이 걸린 건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내용은 거기도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적극 대변해서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르겠으나 지금 자료 주신 거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내용은 소장 들어온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500, 500해서 1,000 이렇게 올라왔어요. 매년 이렇게 500씩 올렸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작년에는 300씩 했는데요. 300 했었는데 좀 모자라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걸 보면 홍보의 주가 현수막을 많이 게첩을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리플릿도 제작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도 할 때 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하고….
○이병하 위원 올해 그럼 2025년도에 리플릿 제작한 거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리플릿 제작해놓은 거 좀 줘보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자료 뒷장에 보면 올해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병하 위원 리플릿이 어느 거예요?
여기 있네요. 1,500장 제작했다고…. 1만 5,000장 제작했다고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그냥 전단지?
접혀서 보이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리플릿을 어디다 배포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캠페인할 때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
○이병하 위원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용도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나눠주기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병하 위원 이 홍보를 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첩을 하는 사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현수막 게첩하는 거 자체가 다 불법현수막이죠?
우리 천안시에서 게첩하는 것도.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불법은 아니고 천안시에서 시정 홍보라든지….
○이병하 위원 아니, 천안시에서 시정 홍보라든지 무언가를 하는 거도 지정된 장소에 게첩을 안 하면 불법 아닌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거는 건 아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다가 걸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거고 시에서 걸었으니까 솔직히 잘 안 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걸어놓고 왜 우리한테는 돈 걷어가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모양새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리플릿은 안전캠페인 할 때 나눠주는 걸로 국한이 되고 홍보캠페인 할 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공식적으로는 두 번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식적으로 언제 두 번 했는지 자료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거는….
○이병하 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나 안전…. 안전을 위해서 속도 좀 줄여서 타라, 위험하니까 여기서 타지 마라, 이러한 문구들 아니겠어요? 그럼 통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작년도에…. 올 2025년에 300, 300해서 600 세운 거예요, 그럼?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500, 500해서 1000이 올라왔길래. 이거 같이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안전 운행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홍보물, 이거를 플래카드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플래카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현수막도 설치하고요. 리플릿 제작하고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이거 현수막도 같이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내용을 같이 넣어서? 위치가 틀린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네, 위치가 아무래도 PM이라든가 그러면 학교 주변이나 그런 데가 많고요.
자전거 현수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새길이라든지 포도길 그런 둘레길에 자전거 양보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그런 부분이 위치가….
○김영한 위원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쪽에 홍보를 해야 되고 이동형 장치는 거기다 홍보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병하 위원님하고 김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가로수라든지 기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은 불법 현수막이 맞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거기까지는 법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래서 행정 게시대를 사실상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홍보물을 게첩을 한다고 하면 행정게시대에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행정게시대 예산 들여서 상당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론 효과는 PM 자전거 주차장 옆에다 붙이거나 학교 주변에 붙여서 대상자들를 타깃으로 해서 홍보하면 홍보 효과는 뛰어날 수 있으나 또 지금 우리가 현수막에 대한 그런 불법 현수막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솔선수범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도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에 주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게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부분도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도 똑같이 두 가지를 한 행정게시대에 잘 내용을 줄이거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게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같이 할 수 있는 장소에는 같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이 일반적인 데다 거시면 불법 현수막이 맞고요. 행정게시대 사용하시는 게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PM 주차장에 관련해서 견인료가 얼마가 있다, 벌금 부과에 대한 안내가 있고 이런 부분은 그냥 반드시 또 행정게시대만 했을 때 효과가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인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게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드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내용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사실 행정게시대도 사이즈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리플릿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에다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같이 담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내용상.
본 위원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1만 장도, 1만 2,000장도 그게…. 이거 뿌리시는 것도 사실은 연 2회 두 번 나가셨다고 하는데 부족했다. 이게 사실 뿌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막 뿌리지만 보시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걸 소진하기 위해서 또 활동을 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PM 같은 경우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서 되고 벌금 부과 이런 안내에 대한 리플릿이라면 거기다 비치대같이 주차장에 좀 비치된 뭐 하나를 해서 거기다 꽂아놓고 주차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담아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한쪽 면에는 자전거, 또 한쪽 면에는 킥보드.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이용자든 어떤 시민이든 당신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집중도가 생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1탄, 2탄을 나눠서 두 번 홍보를 하더라고 정확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싶으신 것을 담아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각 사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먼저 하실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운전자용 교통신호 잔여 시간 정보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급가속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기존에도 존재하던 일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행태로 봐주시고 또 이 잔여시간 정보는 저희가 시에서 그동안에 2021년부터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수집한 정보를 민간은 가질 수 없는 그 교통정보를 민간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 현대나 기자 자동차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일반 우리 천안 시민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그 방문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민간에 대한 교통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 제기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더 빈도가 늘어났다거나 그런 데이터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확보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만족도 조사나 객관적인 평가데이터 같은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AI 신호제어 꼬리물기 차단시스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충남도에서 저희 시가 처음 도입하는 계도 중심의 안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속이 아닌 예방과 검증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목적보다는 교차로가 이미 막혀있는 상황을 저희가 AI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감지해서 운전자들에게 지금은 진입을 자제해 달라고 미리 안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꼬리물기의 상당수는 사실 고의가 아니라 앞에 있는 교차로의 상황을, 교통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순간적으로 판단 착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이 AI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운전자들의 판단 착오를 줄이고 또 그럼으로써 꼬리물기 자체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은 소방교부세 3,600만 원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사업이고 지금 금년도에 서울 쪽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시민의 운전 편의를 저희가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 부서도 확신하고 있고요.
또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마 이 사업이 된다면 검증단계의 아마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두 가지 안건 중에 똑똑버스 AI 안전시스템 통신요금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의 운전 형태를 위험 형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내버스 경보음이 울리고 그것이 영상으로 분석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교통안전공단 14개 지부에 있는 사업을 대전, 세종, 충남지부에서 이 사업을 획득을 해서 저희 천안시에다가 200대의 시내버스에 전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억 3,500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단에서 전액 설치를 해서 7월부터, 7∼8월에 걸쳐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까지 올해 예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비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 통신 요금에 대한 비용이 2만 2,500씩 200대 해서 5,4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사고라든지 아니면 불법 유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도로상에서 운전하면서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사실상 승무원이 하는 행위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것을 알고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유도를 해주셨고 저희가 시내버스 3사의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한테 200대, 200분…. 격일로니까 400분의 승무원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차에다 이 시스템을 지금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매일, 매월 ,매달마다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된 것이 업데이트돼 있어서 각 차량마다 점수가 100점 만점의 점수제로 해서 잘하면 90점대부터 시작해서 못하시는 분은 30점대까지로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차가 어떤 위반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 위반을 많이 하는 승무원에게는 그런 부분을 자제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한 3∼4개월 설치를 해본 결과는 지금 점수대가 우상향해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시내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 부분을 향후에는 전 시내버스에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이 있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 즉,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69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의 예산은 122억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한 8개월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내부적으로는 화물의 유가보조금 주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당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122억을 맞췄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정책과 질의하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 내에 자료 급하게 준비하시는 건 알겠지만 우선 조금 이거 지금 국민신문고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뒷장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꼬리물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유수희 위원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먼저 이 자료 주신 거 신청인 있고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죠?
이거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자료를 소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지만 기본적으로 이름을 하나를 가리든 번호를 가리든 하시고 주셔야지 너무 급한 나머지 갖고 오신 건 알지만 앞으로 이런 거 꼭 주의하십시오.
공무원분들은 특히 더 정보에 예민하게 다루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주의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보니까 꼬리물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고 민원분들이 이제 다른 타 지역에는 이 카메라가 설치한 데가, 단속카메라가 있는 데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지금 거의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요, 서울 강남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저도 이렇게 본 거 같은데 아마도 또 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도 있었으면 않는 바람에서 정확히 알고서 민원을 제기를 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까 운전자용 교통신호 잔여 시간 정보 제공 있잖아요.
3개월 시범 운영 하다고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유수희 위원 이거는 무료로 받은 건가요? 3개월 시범은,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저희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그 사업비 잔액으로 저희가….
○유수희 위원 비용을 들여서 3개월을 사용해 보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비용으로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3개월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3개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재에 필요한 물품비….
○유수희 위원 구축비용?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래서 5,4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예 완전하게 구축을 위해서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운전자용 교통시간 잔여시간 정보제공.
엊그저께 우리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 때 본 위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말씀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위원님.
○이병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때 다 말씀하셨고요.
남는 돈으로 이 사업을 5,400만 원 들에서 짧은 구간에다 했었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년도에는 1억 2,000 들여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그러면 구간이 두 구간이 생기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두 구간이….
○이병하 위원 큰 틀 안에서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네, 두 구간이 생기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 구간에 들어갔을 때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이 구간에 안 들어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자재를 사서 설치 공사를 하는 금액인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이병하 위원 굳이 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급가속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 그 정보 자료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창구가…. 물론 저희가 각종 홈페이지나 그런 것도 있지만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제공하면 운전자들은 그 앞에 신호가 알 수…. 신호 대기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라는 정보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자료를 또 업무 협약 뭐 해서 줬다고 하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봤을 때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게 한 40%해갖고 이 사업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었고요. 기억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거를 교통공단에서 임의대로 어떤 대상 지자체를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 찍어서 한 거예요, 천안시가 거기에 포함이 됐고 천안시 두 곳이 포함이 됐었고.
왜냐하면 우려되는 게 뭐냐면 되게 웃긴 거예요, 아이러니하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삭감안이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꼬리물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하는 거고 하나는 운전자의 실시간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잔여시간 정보 제공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저는 단순히 생각하기에 급가속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들이 예측 출발, 그다음에 과속, 그다음에 꼬리물기예요.
하나는 이거 때문에 꼬리물기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하나의 예산은 꼬리물기를 못 하게끔 시스템을 제어를 하겠다? 두 개다 엇박자가 나는 예산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한정된 구간 안에만 서비스를 만든 거고.
그 구간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일단 저희가 교통량을 가지고 먼저 이제 시범사업 구간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확대하려는 구간도 쌍용대로하고 서부대로 구간 일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교통량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운전자의…. 제가 교통정책과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가 저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그거에 적극 공감하셨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차량 중심적인 거예요.
1억 2,000이라는 예산이면 보행자 중심의 안전을 위한 예산에 더 쓰여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물기 차단시스템 관련해서도 이거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꼬리물기를 부추길 수 있는 예산 사업이고 하나는 꼬리물기를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꼬리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꼬리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어떤 시간적인 단축을 위해서 꼬리물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꼬리물기를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꼬리물기에 대한 운전 행태를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계도를 해서 그거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되게 안타깝고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벌금을 부여하면서 단속을 해도 어기면서 시민들은 합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 계도 차원에서 이거를 하지마,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지키고자 하는 훌륭한 시민들이 많죠. 하지만 하는 놈들은…. 아니, 하는 분들은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데 예산을 좀 더 투여해야지, 실효성 없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단속, 물론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바로 바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거보다는 그거에 앞서 저희가 계도를 해서 거기에 꼬리물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가 전광안내판도 다 같이 설치를 할거허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구간입니다. 꼬리물기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안내 문구를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어떤 선진화된 교통 의식을 저희가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단속을 하려면 저희도 그런 단속카메라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거에 앞서 계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단속에 대해서는 맨 끝에 궁극적인 최후의 행정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대중교통과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당연히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줘야 될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작년에…. 올해는 169억 정도 되셨던 거고요. 2026년은 한 얼마 정도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원래는 169억에서 10억 정도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병하 위원 총 거진 18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190억 이상 정도….
○이병하 위원 190억?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병하 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천안시가 버스 운수업체에다 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확보해갖고 놓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에는 얼마 계상했죠, 이게? 10억, 100억이었나요? 90억이었나? 90억.
작년에는 본예산에 90억 계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30억 더 올려서 한 125억 이상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선거도 있고 추경이 아마 미뤄진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8개월 정도….
○이병하 위원 어차피 이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줘야 될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을 언제 예산을 확보하느냐는 그때그때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기준에서 한 30억 이상 과다 책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거는 내 거기 때문에 이자가 나한테 오겠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n분의 1로 해가지고 1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들어보시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주면 그쪽에서 수익이 생기면 본인들이 갖고 가겠죠. 버스 3사가 지금 우리 천안시하고 함께해서 버스 운행을 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도 많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은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확보하고 그들도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 윈윈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천안시도 세이브가 돼서 괜찮고 버스3사도 경각심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갖고 우리 함께 시민들의 발이 진짜 제대로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시기를 조절을 하자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병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내년 추경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한참 뒤로 밀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올 예산보다 조금 더 책정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느 정도 이 조절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추경 때문에 8개월 정도를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AI신호제어 꼬리물기 차단시스템,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이거 봐도 민원 들어온 거 공감하는데 여기 번영로 검은들로, 저희 아마 선거 운동 할 때도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하다가 옆으로…. 정말 너무 죄송해갖고…. 너무 심각한 이 교통체계가 너무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그걸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저희가 서서 하는 게.
그 정도로 시에서 아마 이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마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해봐서 어떤 효과가 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지금 이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게 시행 초기라 어떤 가시적인 효과 같은 거는, 데이터 같은 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주요 민원 중에 하나가 꼬리물기 차단에 대한 어떤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고 저희가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앞의 교차로 상황이 어떤지 그 운전자…. 교통신호 잔여 서비스를 통해서 다음 신호 주기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복잡한 교차로에 대해서는 전광판을 통해서 꼬리물기 차단을 해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천안시도 이게 심각한데 아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한 사례로 명확하게 어느 정도 효과다라는 아직은 입증은 잘 모른다는 표현으로 들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저희가 어떤 검증된 데이터라기보다는 경찰 측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국비 사업에 공모를 하겠다.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잘 해줘서 적극적으로 해봐서 꼭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3,600만 원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는 저희 천안시밖에 없고요.
그만큼 저희도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해결하고자 하려는 의지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어차피 이 꼬리물기는 잘못하는 건 맞지만 차량 확장이나 교차로 개선이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워낙 꼬리물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아마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시범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더 사례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례가 없는 걸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떤 방법이든 사실 이 꼬리물기 심각해서 찾기는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똑똑버스 AI 안전시스템 통신요금 있잖아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하는….
○유영채 위원 내년에 신규 사업….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올해는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비 1억 3,500을 가지고 시내버스 200대에다 설치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통신비도 다 공단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받아서 이어서….
○유영채 위원 올해만 왜 공단에서 받아서 하는…. 내년부터는 왜 우리 돈으로 또 하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공단사업을 저희가 천안시에다가 전부 다 설치를 해서 한 거고요. 운영은 올해까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이후는 저희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올해는 왜 사업비를 대줬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전국적인 사업에서 이제 지자체에다 설치를 해주면서 설치만 해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려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데….
○유영채 위원 졸음, 난폭운전 하는 건 지금 버스에 CCTV가 다 설치돼서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데 CCTV에만 설치해서 동영상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가속에 대한 킬로 수라든가 장소라든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게 되면 훨씬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안전시스템 설치 200대는 올해까지 버스 다 설치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200대 설치해서….
○유영채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해 주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저희가….
○유영채 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통신비 5,400만 원만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저희가….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됩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AI 신호제어 꼬리물기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었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직진이건 좌회전이건 30초를 주는데, 30초를 주는데 직진이건 좌회전이건 간에 차가 많이 밀리면 30초 줄 거를 20초로 끊는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단축하는 것입니다.
○김영한 위원 끊어서 10초간 여유를 둬서 꼬리물기 지나가고 나서 다른 신호가 바뀐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다른 신호는 정상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천안 시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느껴서 우리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한 건 4건을 주셨어요.
하나는 국민신문고에 1건, 하나는 시에다 민원 넣은 거 3건.
여기 보면 다 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하나는 있던 것도 왜 없애서 꼬리물기 만들었냐, 단속 카메라 다시 달아달라.
단속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내용이었지, 꼬리물기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이지, 이런 시스템을 해달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효과는 그만큼 시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준 자료 보고 알았어요, 준 자료 보고.
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속카메라를 달아주세요.’, ‘단속구간인 걸 인지할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대다수의 운전자가 고의로 꼬리물기를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 이제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운전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잔여 시간 정보나 아니면 꼬리물기 차단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주는 그런 게 우선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하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시민들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위원장 노종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꼬리물기 차단기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이게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시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공모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시범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민원 사항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게 저희가 꼬리물기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할 때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공모를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참신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시가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국토부가 인정을 해서 소방교부세가 확보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보니까 민원신청서나 서류를 넣었는데 이 자료를 소명하는 데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실증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실증을 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금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122억이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요구액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아까 12개월 나눠서 준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종관 그럼 그냥 대략적으로 한 달에 10억씩 이렇게 매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이게 8개월 치이기 때문에 14억 정도 아마….
○위원장 노종관 14억 정도씩 나간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대략 10억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경이 지금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상이 8월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8월 달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심사가 종료가 돼서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그 남은 잔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때 그렇게 해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담아서 지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2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반영하게 된 이유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 중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억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한 건 있는데 이건은 저희들이 청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목천 신계리에 매수청구권이 하나 있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5,4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상금이.
그 부분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안 해서 지출이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신당동에 공대 앞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저희 들한테 매수 청구했는데 저희들이 매수 청구한다고 해서 전액을 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도로가 가치, 현재 그 관습상 도로가 있냐를 중요하게 보고 천안시가 장래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않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됐고 또 목천 지산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재정비 때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목은 대지이지만 현재 관습상 도로가 아니고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단계별 집행계획도 당장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 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않고 있는 부분이지 2억이라는 금액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소화가 가능했는데 그렇다고 장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한다는 건 저희들이 안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1월 초에 저희가 각 실과로 공문을 뿌려가지고 내년도 드론라이트쇼 이거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총 8개 과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흥타령춤축제하고 빵빵데이, 충남장애인체전을 우선 잠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 3개를 구현을 했고 이 K-컬처 박람회는 그 후보…. 그거로 선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잠정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K-컬처가 올해는 상반기에 독립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도 이게 과연 삼거리에서 할 건지 그런 측면을 고려를 했는데 사실 삼거리에서 만약 드론라이트쇼를 하게 된다면 그게 사실 장소가 나올지도 이게 조금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보군으로 생각을 해놓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3개를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그 올해 시험사업을 해보니까 위원님들 결론적으로 브리핑하시는 저기가 쓸 때 써라, 이렇게 3 플러스 2로 하지 말고 대수를 늘려서 질을 높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을 1,100대에서 1,200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게 사실 두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어려운 게 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는 이거를 행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업체는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소신껏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2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인용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3회 해서 쓸 때 쓰자, 퀄리티로 가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처와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시에서 이만큼 ‘우리 필요하니 이만큼만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겠어요?
아니, 그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걸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다 전액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토지 매수 건이 한 건도 없었잖아, 올해. 그렇죠? 없었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있었는데 저희들이….
○유영채 위원 있었는데 안 하지, 그분이 안 하지. 당연히 그분은 안 팔지.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2억….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2억.
○유영채 위원 2억이 올라왔잖아요. 일단 1억 잡아놓고 또 만약에 부족하면 하반기에 잡으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2억이 한 건….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올해에도 없어, 안해. 수용을 안 한다니까. 그분들이 수용할 거 같아요?
일단 이게 법에,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놔야 돼.
해 놔야 돼,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참고로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영채 위원 23년도 옛날 얘기 꺼낼 필요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3억 4,000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얼만큼 청구가 들어오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청구 건을 매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매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매수를 하다 보면 또 보상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유영채 위원 저같아도 안 한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해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2억만 잡아…. 2억이면 1억 잡아놓고 나중에 1억 또 세우라니까요. 다 하지, 다 잡지 말…. 어차피 세워놔야 되는 금액 법률에 의해서 잡아놓되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만 해놓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트론라이트쇼.
지금 국장님이랑 얘기된 부분이 어디 어디에 혹시라도 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여덟 군데를 받아가지고요.
○유영채 위원 여덟 군데를?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그런데 그때….
○유영채 위원 여덟 군데를 하면….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부서….
○유영채 위원 그렇게 다 못 할 거….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부서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유영채 위원 여덟 군데 부서를 받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요청이 들어왔다, 그 말씀을 드리….
○유영채 위원 몇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세 군데 정도.
○유영채 위원 세 군데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그래서 1,100대에서 1,200대 정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영채 위원 어디 어디 생각을 하고 계셔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위치는 제가 저번 시 예산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고언을 들었는데 불당동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분산을 시켜라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행사가 저희가 단독으로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행사에 플러스해가지고 그거를 빛내주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단독쇼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마땅한 부분은 불당동 체육관 앞…. 아니, 여기 종합운동장 거기밖에 지금 사실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대안이?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유영채 위원 그럼 뭐야, 빵빵데이하고 흥타령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장애인체전.
○유영채 위원 장애인체전? 그러네. 거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네.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유영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은 받은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셔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인용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각 실·과 예산 8개가 들어왔는데 3개로 이젠 거의 선발이 선정이 돼서 하는데 하나는 충남장애인체전, 하나는 빵빵데이, 하나는 흥타령.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이병하 위원 이 3개를 다 불당동 여기서 다 하죠?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그렇죠.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을 좀 드리려고.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흥타령은 굳이 여기서 하지 말고 흥타령 거리퍼레이드 할 때 터미널에서 하잖아요. 그때 도솔공원에다 놓고 띄워요. 그럼….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이병하 위원 그러면 동남구….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역 사람들도 그걸 안 가더라도 볼 수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거기도 인구수가 꽤 되니까.
예, 좋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도솔공원에다 놓고 띄울 수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론이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건 바이 건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취소되더라도 시비가 낭비되지 않겠느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3개를 묶어서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3건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질의하신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한번 넣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영한 위원 그래요. 그럼 건 바이 건으로 한 거하고 같은 효과가….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예, 맞습니다. 그때 좋은 고언을 해주셔서요. 저희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경비는 법률에 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국토계획법에서 매수 청구할 자격이 있고 기간이 있고 해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내년에 예측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사실은 저희들이 추계가 어려운 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에 얼마 건이 들어온다, 또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금액 추계는 사실은 어렵고 해가지고 매년 2억씩 저희들이 반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즉 과장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발생이 돼서 집행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는데 좀 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아무래도 지급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됐다면 저희들 판단에서는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어떤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민원 해소 차원, 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저희 판단은 당연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빨리 신속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박종구 급수과장입니다.
상수도 야간 유지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 건으로서 전년 대비 예정물량을 기초로 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고요. 상수도 관로 노후화하고 굴착에 의한 파손, 집중호우, 동파 등에 인한 누수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년 이상 된 노후관이 20%가 되기 때문에 야간 누수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3년 여름 300㎖ 집중호우 때 상수도관로 8개소가 파손 및 이탈하는, 이탈로 인해 단수가 발생하여 이걸로 인해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상수관 관 세척 용역인데요.
수질 민원, 탁수 민원 문제를 개선 그리고 2019년도 인천 적수 사고로 인해서 수도법이 강화되고 관 세척 규정이 법적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관 세척 용역이 탁수 민원 등을 대비해서 관 세척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올해 몇 번 하셨어요?
○급수과장 박종구 올해도 2억 세워가지고 2억 다 소진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천 건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워놓고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 세척을 하면 그때뿐이지 또 그렇게 되잖아요. 실효성은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관은 아예 교체하는 게 사업에 있어서의 실효성은 더 크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하게끔은 돼 있으니까 2억 들여서 안 하고 한 반절 1억만 갖고 해도 무방할 거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종구 지금 저희가 올해 계약하고 있는 데가 5단지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작년 상반기에 탁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하 위원 작년도라면 2024년?
○급수과장 박종구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세척을 해가지고 말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마이크 꺼짐) 과장님, 25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탁수 발생 2024년이에요, 5년이에요?
○급수과장 박종구 24년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마이크 꺼짐) 24년?
○급수과장 박종구 예.
○이병하 위원 24년이면 작년이잖아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이병하 위원 올해 말고.
○급수과장 박종구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병하 위원 예,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보다 확실히 독을 바꿔버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예산이 더 세이브가 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종구 저희가….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관 교체하는 예산도 많이 잡아놓잖아요.
○급수과장 박종구 지금 저희가 노후 상수관이 2,200킬로인데 20%가 다 3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이병하 위원 그 예산에 더 집중하면 되겠네요.
○급수과장 박종구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에 50억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이병하 위원 한 번에 50억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급수과장 박종구 아, 500억이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굳이 이렇게 안 세워도 되면 최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데다 더 넣어서 사용을 좀 하셔라.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급수과장 박종구 예.
○이병하 위원 그거하고 연계돼서 상수도 야간 유지 보수 관련해서도 야간에만 이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동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급수과장 박종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300㎖ 와가지고 상수도 관로가 8개가 파손되고 또 이탈이 됐습니다, 관이.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는 우리가 이젠 하잖아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이병하 위원 근데 야간이 되면은 야간 위탁 준 업체에서 하는데 야간에서 위탁 준 업체가 몇 번을 출동해 갖고 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간에 우리가 2억을 들여서 하는 게 가성비가 좋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2억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일을 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5,000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급수과장 박종구 이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4월까지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라며요, 이게.
○급수과장 박종구 네, 그러니까….
○이병하 위원 4월 이후에 또 계약을 하는 거고.
○급수과장 박종구 네. 그러니까 지금 동절기 대비해서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게끔….
○이병하 위원 그럼요.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예산을 좀 줄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0억이 필요한 예산에 더 충당을 하셔라. 그래서 이게 좀 조절을 해도 무방하다.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뭐 마이너스 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탁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시민들이 수돗물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 아닌 의심을 가끔 하세요.
그래서 수돗물에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뿌연 게 나오면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탁수 관련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50%밖에 안 해주시면 이거 만약에 상반기에, 상반기에 민원이 많이 나오거나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거는.
그건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한 개 물어볼게요.
저 본 위원 아파트에 물이 트니까 기름기도 좀 나오고 물이 안 좋은데 그게 아파트에서 잘못이에요 아니면 본 메인 관에서 잘못된 거예요?
○급수과장 박종구 저희가 이제 물을 공급하면 아파트에는 물탱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필증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찾아보려면 전문기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김영한 위원 골치 아프네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일단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물 채수해가지고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성분이 뭐가 있는지 규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세면대에 꼭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필터 요만한 거 끼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끼우니까 다른 데는 몇 개월 간다는데 저희 아파트는 1개월도 안 돼서 시커매요.
○급수과장 박종구 아파트가 좀 오래된….
○김영한 위원 20년 됐어요.
○급수과장 박종구 그러면….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 샤워 꼭지에 요새는 손 잡는 데에 필터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끼웠는데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1개월만 되면 시커매가지고…. 또 주방에도 끼워 놓고 다 끼워놨는데 얼마 가지를 못해요.
보통 3분의 1밖에 못 가는데 그거는 정밀검사 해봐야 돼요?
○급수과장 박종구 성분 분석은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년이 넘으면 관이 이제 어쨌든 노후가 되잖아요.
노후화돼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 불순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셔갖고 쓰시면 좋은데 그게 또 실상 쉽지 않으신 거잖아요.
○김영한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가에서 물이 틀었더니 녹물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급수과장 박종구 그 상가도….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책임지는 거는 계량기, 1차 계량기까지가 저희의 해야 될 일이고요.
계량기 2차 측은 이제 수용가에서 다 전담해서 이제 보수하시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량기 전단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이제 수리나 뭘 해드리는데 계량기 2차 측에 문제가 있으면 수용가 측에서 다 수선하셔야 됩니다.
○김영한 위원 상가는 물탱크도 없고 단독 상가 조그만 건데 1, 2층으로 돼 있어서 한 30평밖에, 15평에서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을 안 쓰다 쓰면 틀면 녹물이 나와요.
근데 그거 자체는 상가 자체에서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좀 인입 들어오는 데에서 좀…. 왜냐면 거기는 무슨 관이야, P관인가 이거 저기 15, 16mm인가 그걸로 들어왔거든요.
○급수과장 박종구 네, 16mm.
○김영한 위원 그걸로 다 상가를 연결해서 조인 부분 그런 데만 동파이프나 철로 된 거 그거만 연결했거든요. 물로 된 거 엘브 같은 거.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급수과장 박종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긴급 상수도 야간 유지 보수 저번에도 3개 정도가 갑자기 터졌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주간 작업 대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급수과장 박종구 주간에 할 수 있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예, 주간 작업 대체 가능성. 주간 하는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이제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한 반 정도로도 되지 않냐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낮에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거기 때문에 상시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혹시 조금 그런 대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박종구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무직이 15명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항시 대기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긴급 조치를 다 하고 있고요.
근데 밤에는 이제 숙직자 두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관들 이런 거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 이상 300㎖ 이렇게 되면 장비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밤에 만약에 그렇게 터졌다, 그러면 긴급 투입돼서 바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종구 예.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노후관 정비 관 세척 용역이 있잖아요.
○급수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노종관 이게 법적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적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급수과장 박종구 이제 수도법 제21조 2항에…. 2항이고요.
상수도 관망 시설 유지 관리 업무 세부 기준 제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은, 관은 10년마다 한 번씩 관 세척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10년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급수과장 박종구 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매년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구간별로 해가지고.
○급수과장 박종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그렇게 해야 이게 10년 도래된 거부터 진행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그 밑에 금방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유지보수비 2억이 다 인건비인가요?
○급수과장 박종구 뭐 이제 자재비도 있고 장비도 있고 또 인건비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혹시 비율이 팀장님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하고….
○누수방지팀장 최경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일단 보통 이제 우리가 누수 복구 작업을 하게 되면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를 깨고 굴착을 하는 작업이 사실 포지션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누수된 부분은 보통 크랙이 갔다든지 거기에 깨져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누수 밴드라고 해가지고 그 자재 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 체결하면 이제 누수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렇긴 해요. 그러면 본인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야간에 발생된 거를 24시간 이내에 이제 복구가 완전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스콘도 걷어내고 터파기를 통해서 절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터진 관을 이어주고 거기에 다시 또 원상복구하는 그런 사업들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인건비와 자잿값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겠는데요?
인건비 외에도 자잿값도. 거기에 포클레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수방지팀장 최경락 예, 굴삭기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렇죠?
○누수방지팀장 최경락 덤프트럭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청취불능)…하는 흙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덤프트럭 한 대하고 굴삭기는 기본적으로 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우리 시에서는 이런 누수가 발생됐을 때 복구 시간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24시간 안에, 이날에 가능한가요? 그동안 사업을 해 보셨을 때.
○급수과장 박종구 저희가 이제 배수지가 있잖아요. 그 배수지 체류 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 12시간을 주는 이유는 12시간 안에 문제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수용가에 물이 끊기지 않게끔 단수가 되지 않게끔 12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지만 단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12시간 안에 복구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그동안에 12시간 안에 복구가 잘 진행이 됐나요?
○급수과장 박종구 큰 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정도에 못 했지만 조그만 관들은 다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본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공원관리과,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부터 설명하시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휴양과는 공무원진화대 피복비 구입 관련해서 7,500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정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공무원진화대를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내년에 신규로 150명을 또 다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피복비로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염기능이 있는 진화복, 진화화, 그다음에 상하의, 외투까지 포함해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려하시는 거는 기존에 이제 산불이 저희가 규모가 적어서 공무원진화대를 동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50벌을 내년에 편성해놓은 진화대원들한테 다시 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150명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선발하는 150명은 현역으로 보시면 되고 금년도에 있는 150명은 예비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대형산불 났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역 150명을 투입해서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150명을 추가 편성해서 산불진화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안전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공원관리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공원관리과장인데요.
저희는 조정이 2건이고 삭감 대상이 4건입니다.
첫 번째로 음악분수 신규 연출곡 구매인데요. 이건 조정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음악분수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4개의 공원이 있고요. 청수2공원하고 천호지공원은 29곡, 27곡 정도 있어서 넉넉하거든요.
그런데 아름드리공원은 21년도에 10곡 구입한 후에 구입한 적이 없고요. 삼거리공원은 또 올해 15곡 구입을 했는데 10곡은, 삼거리공원은 10곡 구입하면서 서비스로 5곡을 더 넣어줘서 15곡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공원이 아름드리나 삼거리나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많은데 또 저희한테 민원 제기도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장르를 틀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를 수용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곡 사려고 지금 4,000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20곡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으로 청수2공원 수질개선 미생물 투입 용역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24년하고 25년 두 해에 걸쳐서 1억 원씩해서 총 2억 원이 그동안 투입이 됐고 내년도 예산으로, 26년 예산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25년도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BOD나 COD 총유기탄소 같은 경우는 개선되고 지표가 좋게 나왔고 부유물질이나 총 질소나 인에서는 조금 지표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한 번 검사해서 나온 결과보다는 26년도에 한 번 더 해보고 종합적인 결과를 얻어서 그다음에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26년도에 3,0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태공원 배수로 정비공사인데요.
지금 제가 예산 설명드릴 때는 거름망 그 스틸그레이팅 밑에 거름망 설치하는 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배수로 위에 낙엽 같은 거 방지하는 시설이 밑에 거름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뚜껑으로 하나를 더 덮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고 뚜껑으로 덮었을 때는 이게 낙엽이 미끄러져서 옆으로 흘려가고 물은 배수로로 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노태공원이 산책로가 한 2m 정도 되는데 폭이 조금 좁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배수로 위에 뚜껑을 덮게 되면 한 50㎝ 정도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걸으면서 발이 빠지지 않는 상태가 돼서 통행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시공원 수목 생육개선 사업인데요.
저희가 주요 공원 중에 조금 공원에 나무가 오래된 곳에 나무가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곳 중심으로 해서 토양도 바꿔주고 또 밑에 거름도 주고 수관 주사라고 해서 나무한테 직접 영양제를 투입을 하는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정원녹지과는 신방쉼터 및 도시숲조성지 생육개선 사업과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신방쉼터 및 도시숲조성지 생육개선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수목 생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토량을 개량…. 아까 말씀 똑같이 토량을 개량하고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생리촉진제 같은 것도 같이 흙 속에 섞어서 같이 넣어줌으로써 현재 신방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무를 상록수하고 낙엽수를 심었는데 너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생육 증진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업을 세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백석현대아파트 입구에 셔틀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가 백석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되게 급합니다. 되게 급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현장 사진도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한 30분 기다렸다가 셔틀버스가 오면 그걸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잠시 쉬시는 공간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 노인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그다음에 보행약자들이…. 그분들을 돕고자 제가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이렇게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그 부분이 도로 보행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설치 사진을 보시면 지금 밀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밀양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을에 조그맣게 쉼터를 조성해 놓거든요. 이거는 폭염과 그다음에 겨울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셔서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공원 수목생육 개선사업이요.
2억 4,000.
1억 2,000, 1억 2,000 도비 50대 50이고 정원녹지과도 50대 50이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천안시 전체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한이 없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신규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도시…. 공원관리과하고 정원녹지과에서 왜 하게 됐고, 모르겠어요.
보호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얼마든지.
그리고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아마 4,0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4,000만 원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호수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지만 공원하고 이 숲하고를 생육개선 사업을 한다. 이건 지금 뭐…. 이건 껌값도 안 돼요, 사실은 이 금액은.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이게 예산액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현재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나무 상태가 많이 커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한 두군데냐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맞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좀 해서 이용객이 많은 곳 위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채 위원 아,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의원도 아닌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이병하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산림휴양과 먼저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이병하 위원 공무원진화대 피복비 구입.
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 좀 드렸었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이병하 위원 작년에 150명 예산 들여가지고 150명 피복 다 나눠줬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 피복 입고 한 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뜯지도 않고 그때로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거는 산불이 안 났으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겠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150명 다시 선발을 합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10명 내외에서 15개 조니까 150명이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150벌 사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내가 시청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공무원진화대로 편성되고 나서 이 피복을 한 번이라도 입어본 직원이 있냐.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 그 피복을 이번에 선발하는 150명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새로 삽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거 제가 설명드리지….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병하 위원 예비군으로, 예비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게끔 안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닙니다. 보시면 산불 진화대 진화에 참여시키려면 안전장비를 나눠주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되려면 공무원이 그 피복을 입어야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0명씩 2년에 걸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150명 안에 들어와 있던 공무원진화대가 이젠 끝났으니 2기를 뽑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새 옷을 갖고 있는데 굳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 입장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전국 산불 발생 현황이 화성시가 1등 제일 많이 났고 다음에 공주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났습니다. 다만….
○이병하 위원 세 번째로 많이 났는데 왜 투입이 안 됐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다만 피해 면적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진화대원들이 고생을 해서 초동진화로 해서 피해 면적이 아주 극소합니다.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진화대까지는 투입을 안 시킨 상황입니다. 다만….
○이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하기는 싫고요.
합리적으로 판단만 해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한 번 입지도 않은 피복을 가지고 그것을 또 새로 편성되는 대원들한테 또 피복을 사준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전에 피복 갖고 있던 150벌을 새로 편성되는 사람들한테 줘서, 새거니까, 활용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런데 위원님 그게 150명 가지고는 대형산불 났을 경우에 감당을 못 합니다. 최소한 300명, 500명 있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300명….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150명 매번 이렇게 피복을 삽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타 지자체도 당연히 있어야지 진화될 테지요.
○이병하 위원 15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피복을 입게끔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150명 사줬으니까 새로 할 150명 사줘서 300명, 그다음에 2년 지나서 또 150명 사줘서 450명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런데 이게 재난이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그만할게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과도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병하 위원 다음 음악분수 관련해서 저번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요. 올 예산 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게 이제….
○이병하 위원 뭔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나 발라드 듣고 싶은데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다. 저 노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어떻게 다 틀어줍니까? 멜론뮤직박스도 아니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요새 같으면 케데헌 골든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세세하게 그거에 신경 써가면서 노래 선정까지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딱 들었을 때 남녀노소 누구는 좋아하는 노래들이 그 시대를 대표해서 몇 곡만 있으면 되지 뭐 이게 뭐라고 쥬크박스도 아니고 계속 그거에 맞춰서….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이 아름드리나 삼거리공원은 곡 수가 많이 않아서 한 번 오시면….
○이병하 위원 15곡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사지 말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해서 좀 줄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수질개선 미생물 투입 용역,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보셨겠지만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고인물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고인물이죠.
○이병하 위원 고여있는 물이고 많이 냄새난다는 민원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해가지고 2024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미비했겠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올 2025년에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너무 엉망이죠.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지금 부유물질….
○이병하 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수질이 악화가 돼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이 첫 번째지 않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그렇죠. 그리고 수질 악화로 인하면 악취가 발생을 하니까….
○이병하 위원 예, 악취도 그렇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보면 그런데 총질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수질의 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수질이 더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총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도 악화가 됐고 부유물질이 냄새의 원인일지인데 부유물질은 심각하게 악화가 됐어요.
1억을 들이고 2,000만 원을 들여서 1억 2,000을 들인 결과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사업을 3,000만 원을 들여서 악취를, 수질 악화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 근본적인 요소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증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수질을 좋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번에 1억 예산 잡힐 때도 우려했던 게 뭐냐면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굳이 해야 되느냐. 지표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지표에는 이렇게 악화로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 지표만 봐도 판명이 되고요. 다른 사업 위주로 다시 정책 제안을 좀 하셔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이게 지금 민원인들께서는 미생물처리를 하고 나서 올해에는 악취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해충 같은, 모기 같은 해충도 많이 줄었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민원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올해에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지만 한 번 더 해보면 객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앞뒤가 솔직히 안 맞는 거예요. 2,000만 원 들여서 이 정도 수치 나왔으면 이해하겠어요. 1억 들였잖아요. 그런데 1억 들여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3,000만 원 들여서 수치 얼만큼 변하겠습니까?
다음은 양 구청 생육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육개선사업이라 하는 것은 생육을 발달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그게 제일 첫 번째일 걸로 보여지고 토양 개량을 해서 배수를 잘 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생육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엽면시비라고 되어 있어서 엽면시비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예, 잘못 알아가지고….
○이병하 위원 뿌리에다 물 뿌리는 거 아니고 이파리에다 뿌리는 거. 엽면시비를 하는 것은 실내, 안에서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실외에다 하면 분산이 되어가지고 활착이 덜 돼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양하고 있는 시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들었어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토양 개량 위주로 하고 그것은 좀 지양하셔라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조서가 조정이 된 걸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병하 위원 예,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사업을 조금 더 변경을 해보자, 엽면시비보다는. 그래서 유공관도 설치하고 수관주사로 직접적으로 영양제를 주는 방향으로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관주사는 링거를 맞는 거고요. 엽면시비는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거예요.
수관주사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사업 자체적으로 엽면시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올라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목을 다시 바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저희가 사업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이요.
우리…. 정원녹지과장님이시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이병하 위원 우리 정원녹지과장님이 주신 사업설명서, 새로 만들어다 주신 사…. 이거 보면 대중교통과장이든 교통정책과장님이 내야 될 사업설명서를 주신 거 같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건 아니고요.
○이병하 위원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백석아파트, 현대아파트….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현대아파트.
○이병하 위원 밑에 거기에다가 스마트복합마을쉼터를 만든다는 거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쉼터가 만들어지는 부지 자체가 아파트 내입니까, 아닙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아파트….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어떻게 보면 자투리, 그러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민간의 영역 아니겠어요, 이 설치하는 데가?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이병하 위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는 만약에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파고라 같은 경우 마을에 설치할 때도 주민 동의, 그러니까 주민들, 이장님들이 원하더라도 그 지역이 개인 땅이면, 개인 땅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당연히 동의하겠죠, 내 집 앞에다 이렇게 지어준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다가 짓는 게 과연 온당한 건가. 온당한 예산 투입인가.
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어제 예산 심의에서 받고 저희가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민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한 70% 이용하시고,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보행로가 있습니다, 백석도로를 걸어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한 7대 3 정도는 일반 주민들도, 마을주민이 아닌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심도 했었었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여기 백석동 호반아파트 상가에서 태권도체육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석동 현대아파트 거기 애들 태우러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를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저는 해줘야 되는 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공간이냐, 않는 공간이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써야 되는데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한쪽에 특혜성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거하고 준하는 세금을 내는 그런 천안시민들은 ‘그럼 왜 우리는 안 해주지?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역민원이 다시 발생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도 이런 마을쉼터라든가 정자사업을 저희가 정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 자체의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한 30분 간격으로 높은 곳까지 어린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이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익적 면도….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 공익적 면은 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하는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본인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입주자대표회 회의를 거쳐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그렇게 지읍시다.’ 아니면 ‘이런 것들 짓기 모자라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거에서 연계해서 합시다.’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쌩뚱맞게 정원녹지과에서 거기에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마을쉼터를 조성해서 거기 셔틀버스 기다리는 아파트 입주민들 조금 안락하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에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감사에 지적 대상도 될 것 같은데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런 면도 저희는 많이 고민도 했었고요. 저희도 행정 업무를 보니까…. 그렇지만 주민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겠지만 그쪽 편의 상가주민들도 잠시 여름이나 겨울에 폭염도 피할 수 있고 그런 장소로 저희가 좀…. 저희 정원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을정원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많이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스마트복합마을쉼터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민간아파트에 국한된 예산 집행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면 이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보여진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그러면 시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특혜성 예산대.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함으로써?
그러면 동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지 내에 목천, 언덕길 있잖아요. 언덕길 거기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 해주고 다른 데도 하나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걸 정원녹지과에서 하냐, 이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병하 위원 이거는 암만 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그래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우리 정원녹지과에서는 마을 단위로 저희가 작은 정원도 만들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구상도 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쉼터가 주는 아닙니다. 그 주변에 화초라도 심고 그다음에 나무도 심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이병하 위원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라고 갖고 오신 걸 보면 스마트승강장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 거기에 화초의 화 자도 없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이거는그러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실·과에서도 그렇겠지만, 예산 부서 뒤에 와 계신가요?
(「예.」하는 사람 있음)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감사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요? 지장재정법에 의해서?
그것을 아무리 시민들이 원한다 한들 용인해 주면 똑같은 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해주고 싶죠. 그래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게 시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예산은 애초부터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쉼터를 만들려면 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의를 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근거해서 얻어서 제대로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정원녹지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예산의 편성 집행에서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지역, 계층, 세대, 이해관계자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자원이 배분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위원장 노종관 단순한 균등 배분이 아니라 필요 여건, 수요의 차이를 고려한 공정성이 핵심이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노종관 그게 핵심의 행정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구라든지 생활SOC 수준, 낙후도, 안전, 재난 위험 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적정한 예산 배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 간 측면에서도 노인,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예산이 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 간 형평성을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읍·면·동에 주로 그 정자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대개 마을주민들….
○위원장 노종관 리별, 리별.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가구당 숫자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60가구에서 100가구 미만이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20가구부터 해서 한 100가구 정도.
○위원장 노종관 그럼 여기 현대아파트의 그 공간에는 물론 유동 인구도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76세대이거든요.
3인 가구를 계산해도 2,7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충분히 본 위원은 공공성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문제, 편성해서는 안 될 그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이병하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사안은 이 사안을 갖고 말씀하신 거지만 저희 공원녹지본부는 어쨌든 시민의 휴식 공간, 힐링 공간이죠. 조성도 하고 유지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주 여건을 지역 주민들 나아가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의 개선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야만 또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번에 심의를 받고 있고 오늘 조서를 하고 있는데 그런 큰 맥락에서 시민 정주 여건 개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병하 위원 우려되는 점 한 가지를 또 얘기를 안 해서요.
이 스마트복합마을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설치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 그 안에 많은 시설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청취불능)…
○이병하 위원 앞으로도…. 왜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했는데 그걸 누구를 시킵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그런 류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한테 위임할 생각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익적 목적에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공익적 목적이라 함은 시민 간의 역차별적인, 시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 예산 투입이 공익적 가치를 만드는 그런 예산 투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동네에 시골 동네에 저희가 정자 사업하는 것도요. 저희가 정자를 설치해 주면 그분들이 방풍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샤시도 해서 건물처럼 이용하시면서 에어컨도 솔직히 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마을에서 돈을 내서 전기료도 내고 솔직히 청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병하 위원 시골에 있는 정자의 개념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이 스마트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놓고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본부 소관 본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동남구, 서북구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 사업을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해봤고, 해본 결과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20개소씩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 말까지 총 49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스마트승강장에 18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총 6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다들 이걸 설치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많아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소당 300만 원씩 17개소에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서북구청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따가 질의답변할 때만 그때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여튼간 주민 편익 시설이니까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김기민 과장님.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하천 출입 자동차단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서 준공 후에 양 구청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남구 관련 현재 1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500만 원 중에 현재 478만 5,000원을 소모한 상태고요. 대부분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편의성 등으로 파손형 상태가 나오는데 보통 교체 비용은 한 9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승강장에 한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다 한 건가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최초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이후의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승강장을 처음에 대중교통과에서 한 거 빼고는 지금 양 구청에서 한 게 있어요? 스마트승강장 내에?
○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온열의자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없어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없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스마트승강장은 냉난방이 다 되는데 굳이, 대중교통과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굳이 필요가 없지 않냐.
다른 데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설치했냐까지도 했는데 스마트승강장 할 때 보니까 거의 온열의자 다 했는데 그건 효과가 없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승강장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다 해가지고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단, 일반적으로 스마트승강장이 아닌 옥외승강장에 거기에 설치해야 맞다. 그리고 또한 읍·면·동 중에서 동도 지역에 할 때도 있겠지만 읍·면 쪽도 많이 해야 된다. 노인분들은 시내버스 타려면 놓치면 보통 최하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차 놓치지 않으려고 일찍 나와요. 노인들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부지런하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 20∼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려요. 노인분들은 힘 떨어져, 돈 없어, 운전도 못 해 하니까 대중을 이용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좀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저희가 동남구는 서북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이고 또 면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면 지역 위주로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동 지역은 순차적으로 후순위 쪽으로 두고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북구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서북구는 면이 4개 읍·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동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면 지역에 노인분들, 교통약자 이런 분들 위주로 설치를 하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양 구청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만 가도 예산하고 아산 쪽 변두리만 가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하우스 여닫이 식으로라도 겨울에는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온열의자도 좋고 다 좋은데 겨울철에 바람만 막아줘도 휠씬 낫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보면 천안보다도 예산이나 이런 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 과장님들이 고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승강장 타입으로 저희들이 올해 한 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교체를 했는데 2개소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개폐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 비싸지만 설치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거 설치하고 주민들 반응 좋지 않았어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막아주고 하니까 보온도 되고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사실 바람만 막아줘도요. 특히 촌 지역은 바람만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엄청 한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저희 천안시도 다른 데,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민 좀 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비닐 식으로, 두꺼운 비닐 있잖아요. 포장마차 가면 두꺼운 비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점차 반응이 좋다고 하면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예, 알겠습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남구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이거 자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차단기 매년 이렇게 집중 시설점검을 하시나 봐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연 2회는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연 2회로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진도 다 찍고 그다음에 교체하고 이렇게 다 하시나 봐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금년도 6월에 우기 대비 점검을 할 때 문제점을 다 확인해서 일부 보수는 했고요. 그거 외에는 강한 바람과 강풍을 동반할 때 파손도 있지만 이동의 편의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사고라면 어떤 사고들이 보통 있나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배달오토바이들이 길이를 단축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신호등이 용곡동 천안천변이다 보니까 신호가 막혔을 경우에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를 통해서 포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파손이 일어납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네.
○유수희 위원 이렇게 자료를 사진을 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금방 이게 육안적으로 표시가 잘 나서 잘 준비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들어가는 방향에만 설치가 되나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이미 하천변에 나 있는 산책로가 상당히 많이 나 있거든요. 단계별로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 이게 길이가 얇으면서도 기니까 이게 바람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럴 때 무게 약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또 파손이 되는 부분이….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그 내려가는 폭이 다 달라서 어떤 거는 차선이 있을 정도의 넓은 폭도 있고 어떤 데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지나가기 작은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의 길이를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그렇군요.
25년도에 500만 원 계상했고 한 대당 아까 말씀하실 때 한 9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478만 5,000원 사용하셨고 올해는 1,000만 원, 5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유수희 위원 미리 예방 차원인가요, 지원 확보인가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내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11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하게 되면 30개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많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 많은 것에 대한 또 파손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설치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하자 기간 내에 교체를 진행을 하지만 그거에 파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19개에서 30개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하자기간에 대한 A/S나 이런 교환기간은 몇 년 돼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그건 2년인데요.
○유수희 위원 2년이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부품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제어시스템부터 설치 업체가 와서 검토를 해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무상으로 교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오토바이나 이렇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변상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천재지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고가 발생되면 근처의 CCTV를 확인해보면 분명히 오토바이 또는 차량 또는 음주가무를 즐기시고 이렇게 무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해당 경찰서에 CCTV 해서 수사 의뢰하면 대부분 확인 불가능으로 답변이 와서 그걸 보고 저희가….
○유수희 위원 아, 수사 의뢰까지는 하고 계신 거고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 출입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적이 많나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가끔 이게 색깔이 내려가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오류가 있으면 신고가 들면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내려가….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이게 치고 가고 부러져 파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출입차단기가 내려가면 내려간 이유는 산책로가 물이 범람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내려가잖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산책로가 온전할 때는 안 내려가 있잖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이게 물이 올라오는 거보다 주의보가 뜨면 저희가 내리거든요. 기상특보에 따라서 저희가 내리는데 배달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단 바의 길이가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그 간격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
○이병하 위원 그 사이로 이렇게 가다가….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있고 또 하나 차단 바가 내려가는 시간이 되게 느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판단이 안 돼서 그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 2년이고 작년부터 올해 많이 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2년 안에는 거기에서 해라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파손된 거에 의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맨날 하나당 88만 원 정도 되는데 파손 많이 됐네요?
바람에도 파손이 돼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이게 바로 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어는…. 업체에서 제작을 하지만 이거는 별도로 외주를 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작해서 오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굳이 이거 설치해 가지고 계속 그냥 관리유지비만 나가고….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전기세는 매달 나가고요.
○이병하 위원 전기세 나가고 통신비 나가고, 그거는 제가 봤어요. 이거는 어차피 설치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안 될 거 아니야.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거 보수하는 거는 ‘그래, 하자 보수하면 되것지’ 했는데 파손은 다른 부분이 있었네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병하 위원 파손하는 사람들 좀 잡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그래서 저희가 매 건마다 수사 의뢰 올렸는데….
○이병하 위원 귀찮으니까 안 잡으려고 하겠죠.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확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와서 저희도 아깝죠.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365일 중에 이게 내려가 있는 게 며칠이나 될 거 같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일단 기상특보가 발생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주의보가 나오면 다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30일도 안 돼요. 맨날 서 있어요, 거미줄 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파손이 됐네? 내려오지도 않는 출입…. 저기인데, 자동차단시설인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파손이 또 됐어. 비가…. 바람이 불어서.
○동남구건설과장 김기민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아마 설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한 결과 계수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정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는 3개 비목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개 비목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각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정 결과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하 위원님과 유수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병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행정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목적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까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라톤 회의 끝에 가결이 된 부분이 있고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분명 있습니다.
더 많은 토론과 논의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가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예산이 있어서 이 마라톤 회의가 지속됐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중에 가로녹지관리에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이라는 사업안이 1억 5,000짜리가 있었는데 이 예산은 특정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단지 내에 투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예산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반하는 예산 집행의 결과라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논의해 봤을 때도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해서 올렸다는 이유로 가부동수라고 의회 의원의 투표 결과 이 예산을 삭감을 못 했는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시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원녹지과에서 했다고 그걸 그대로 나가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거기에다가, 그 특정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줬을 때 과연 우리 천안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냐라는 문제점도 야기가 되겠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분들도 천안시민은 맞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걸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고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은 통과가 됐고요. 이 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예로 이 예산이 집행함으로써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못 하는 사업이 되면 이 예산 자체가 그냥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법적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후속적으로 시민들이 시민 서로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부에서도 조치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우려의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다음에 행정부 직원분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함께 기다려주시고 봐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쨌든 처음에 금액과 다르게 많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견제하는 기구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회인 건 맞습니다.
일은 행정부가 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행정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예산 부서에서도 어느에 치우치지 않게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천안시의 살림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미 타이트하게 졸라매고 줄일 거 줄이고 해야 될 거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쪼개면 안 되지만 본예산과 추경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이용해서 나눠서도 분산해서 예산서가 올라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현재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 위원들은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어떤 게 중복이 됐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찾고, 단 삭감만이 의회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에 잘 추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어떻게 잘했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있는지 안 쓰여졌는지 이런 일들을 감시하는 기구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먼저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하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서 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실 말씀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좀 들으시죠,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아니, 저한테 …(청취불능)…
○유수희 위원 이병하 위원님, 제가 이병하 위원님을 다르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얘기하셨잖아요. 긴 마라톤형의 토론을 거쳐서 왔다라고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말씀하시죠. 말씀해 주세요.
○유수희 위원 제 발언 시간이니까 그냥 할 수 있도록 놔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예, 못 하게 안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끼어드셔서 방해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예, 말씀하세요.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아무튼 저희들의 역할론에 있어서 어느 때는 전 솔직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사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전에도 스마트…. 도시재생과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 중에 하나는 의회의 청취 건에 대해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변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도 내년처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바쁘고 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을 놓쳐서 못 하게 돼서 그게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이 그거의 지적을 받고 다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예산에서 저희들이 가로녹지관리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에 관련한 1억 5,000건에 대해서 길어진 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라든지 정원녹지과나 이런 여부가 지금 계속 저희가 릴레이를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결국에는 편성을 하고 가는 이유는 저희 어느 누구도,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누구도 공무원분들이 다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지만 충분하게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비록 혹시라도 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반납될 예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저희들이 받을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공무원분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잘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좀 부탁….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병하 위원님이나 유수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스마트복합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사업부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공원녹지사업본부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국의 국장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첫 길을 어떻게 열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토지정보과장| |김종범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급수과장 박종구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 <동남구청>
- 산업교통과장 노수만
- 건설과장 김기민
- <서북구청>
- 산업교통과장 인국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