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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6.0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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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6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2.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

4.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7.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12.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

14.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6.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7.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8.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시정질문의 건

21.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유수희 의원)

1.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정선희·복아영·배성민·김길자·육종영·조은석·박종갑·이병하·김명숙·유영채 의원 발의)

2.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병하·유수희·육종영·유영채·박종갑·김명숙·김철환·김길자·엄소영 의원 발의)

4.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이상구·이종담·김강진 의원 발의)

6.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길자·이종담·복아영·조은석·유수희 의원 발의)

7.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길자·이종담·복아영·조은석·유수희 의원 발의)

8.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종만·노종관·유수희·권오중·김행금·유영진·정도희·이상구·이지원·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수희·육종영·유영채·김명숙·김영한·노종관·이병하 의원 발의)

12.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노종관·유수희·김영한 의원 발의)

13.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영한·이종만·권오중·이상구·정도희·유영진·김철환·유수희·장혁·김강진·노종관·김행금·유영채·김명숙·이병하·박종갑·김길자·조은석 의원 발의)

14.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노종관·유수희·김영한·노종관·강성기·이종만·유영진·이지원·김철환·정도희·권오중·유수희·장혁·이상구·김강진·김영한·이병하·김행금·김명숙·조은석 의원 발의)

15.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7.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8.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20. 시정질문의 건(김길자 의원)

21.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병하·유수희·육종영·유영채·박종갑·김명숙·김철환·김길자·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등 5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5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발언(유수희 의원)

(11시 02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을 향해 똑소리 나게 일하는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행정구 체계 개편과 우리 시의 정체성을 담아 행정구 명칭의 재정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개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 도시가 자신의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 생활권 구조에 맞게 행정조직을 유연하게 설계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천안시의 세 개구 개편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천안은 이미 현행 2개구 체계의 한계를 넘어선 도시입니다.

천안시는 인구 약 70만 명의 도농복합도시이지만 행정구는 여전히 동남구와 서북구 2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는 특히 서북구의 비정상적인 비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현재 서북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구를 1개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행정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밀도와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동남구는 천안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도시·농촌·산림·역사문화 자원이 혼재된 매우 이질적인 행정 수요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안의 행정구 구조는 한쪽은 과도한 인구 집중, 다른 한쪽은 과도한 면적과 기능 혼재라는 이중의 구조적 불균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다른 도시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2005년 인구 약 68만 명 시점에서 세 개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시는 2014년 통합 출범 당시 인구 약 83만 명 규모에서 네 개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와 창원시조차 구당 인구를 20만에서 30만 명 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인구 70만의 천안이 세 개구 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행정 선택이며, 관리 가능한 행정 범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천안시는 서북, 동남 두 곳의 경찰서 체계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장으로 치안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가칭 천안동부경찰서 신설이 확정되어 부지가 마련되었고 천안의 치안 체계 또한 세 개 경찰서 체계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과 치안 모두에서 기존의 두 개구 체계로는 도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천안시는 대동제를 통해 동 기능을 강화하거나 구청사 이전, 신축과 같은 물리적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보완책일 수는 있어도 행정구 구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할 때 세 개구 체계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을 동시에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최소 개편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구 개편 논의와 함께 행정구 명칭의 재정립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동남구, 서북구라는 명칭은 지리적 구분에 그칠 뿐 천안의 역사와 가치, 각 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구의 이름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도솔구, 능수구, 환성구와 같은 방향은 천안의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안시 행정구 세 개구 개편과 명칭 재정립에 대한 타당성연구와 공론화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의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행정구조 논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정선희·복아영·배성민·김길자·육종영·조은석·박종갑·이병하·김명숙·유영채 의원 발의)

2.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병하·유수희·육종영·유영채·박종갑·김명숙·김철환·김길자·엄소영 의원 발의)

4.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사안으로 사업비의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은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정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사안으로 류제국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징수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로봇 기반 자율제조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이상구·이종담·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 방식이 대면에서 서면 등으로 다양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하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육종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길자·이종담·복아영·조은석·유수희 의원 발의)

7.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길자·이종담·복아영·조은석·유수희 의원 발의)

8.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종만·노종관·유수희·권오중·김행금·유영진·정도희·이상구·이지원·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네,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혁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로 인해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과 기본적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박물관 시설의 활용 범위에 흥타령관, 공연장 및 아카이브, 세미나실 등을 포함하고 내부시설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오탈자 및 자구를 정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설하기 전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덕쉼터 부지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설치하고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수희·육종영·유영채·김명숙·김영한·노종관·이병하 의원 발의)

12.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노종관·유수희·김영한 의원 발의)

13.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영한·이종만·권오중·이상구·정도희·유영진·김철환·유수희·장혁·김강진·노종관·김행금·유영채·김명숙·이병하·박종갑·김길자·조은석 의원 발의)

14.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엄소영·김명숙·복아영·박종갑·류제국·김길자·정선희·유영채·조은석·육종영·노종관·유수희·김영한·노종관·강성기·이종만·유영진·이지원·김철환·정도희·권오중·유수희·장혁·이상구·김강진·김영한·이병하·김행금·김명숙·조은석 의원 발의)

15.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7.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8.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의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시설 개선 및 공유시스템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마련을 통해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 공개와 시민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이지원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골프장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개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효율적 재배분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관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방안을 마련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의회 의견 청취를 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 27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정질문의 건(김길자 의원)

(11시 28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쌍용 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이 평상시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응일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천안시티FC 감독 임명 관련이 아니고 현실 단장 임명 관련인데 이렇게 표기가 지금 고치라고 했는데 잘 못 고쳐진 것 같아요.

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티FC 단장이 현재 공석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단장은, 예. 전임 단장께서 임기가 1월 말까지였는데 지난 11월 말일자로 이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담당 국장인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그럼 국장님 공석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공석인 이유가 뭔가요? 1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직무대행을 제가 맡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정식 단장은 이제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기존 단장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전에 전임 단장은 2024년 2월 1일부터 올해 26년 1월 말까지입니다.

김길자 의원 그죠? 아직 그러면 임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얘기였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뭐 정상적으로 했으면 1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김길자 의원 1월 말까지 단장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김길자 의원 지금 현재 단장 신규 공모나 뭐 또는 임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아직 정식 공고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채용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김길자 의원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전반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천안시청소년재단이 25년 9월 달이 임기가 만료가 됐고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도 25년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김길자 의원 그래서 국장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 역시 신규 대표자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고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운영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민프로축구단만 단장 신규 임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뭐 단장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구단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구단주가 있고 체계상 그 밑에 이제 단장이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단주는 어떤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장께서 실질적으로 구단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직무대행체제라든지 공석을 둔 상태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단이 새롭게 감독도 선임하고 새로운 어떤 체제를 정비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즌을 지금 3월부터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장이 공석으로 두거나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구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구단의 운영 체계를 갖추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단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축구 관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한 자리입니다.

대행체제로서 관리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국장님도 이제 나름 행정의 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관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관을 확인한 결과 화면과 같이 이런 사실을 발견을 좀 했습니다.

2024년 5월 21일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정관에서는 이사장을 천안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5년 6월 25일 개정 정관에서는 시장이 궐위될 경우 부시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넘어 이사장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는 단순한 표현 정리가 아니라 시장 궐위 상황에서 이사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한 것으로…. 보완해서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또한 천안시청소년재단 정관 역시 25년 5월 15일 개정을 통해서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명문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청소년재단 두 곳뿐입니다.

지금 현재 출자·출연 기간이 6개로 알고 있거든요.

출연기관 6개로 알고 있는데 정관 개정을 한 곳은 지금 궐위가 된 다음에 정관 개정을 한 곳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하고 청소년재단입니다.

더 있나요, 국장님? 혹시 확인된 바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이 시장 궐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몇 개의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개정은 혹시 사전에 검토 논의가 된 사안이었을까요?

궐위가 된 상황에서 특수 상황에서 정관을 개정이…. 정관 개정에 사전 논의해서 정관 개정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프로축구단 정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의원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군데가 개정을 했어요. 궐위된 상황을 개정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궐위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장이 시장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시장권한대행께서 이사장을 맡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관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청소년재단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이 거기 대행하고 계시죠, 청소년재단.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이사장은 지금 권한대행에서 맡고 있는데요.

김길자 의원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청소년재단….

김길자 의원 맡고 계시고 대표이사를 지금 지금 국장님께서 맡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번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준비하면서 확인한 결과 2024년 4월 정관이 개정된 이후 2025년 4월에 시장에 궐위됩니다.

이후 2025년 6월에 개정된 정관은 천안프로축구단 홈페이지에 25년 10월 29일에 공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본 의원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지점은 다음입니다.

정관이 전제하는 상태에서 시장이 있다면 그 권한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시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판단을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 권한대행체제의 본질입니다.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은 권한대행….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필수 긴급사무, 제도 설계, 장기적 효과 발생 결정.

이건 법 조문보다 행정법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실까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뭐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시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판단을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 권한대행체제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임시적인 궐위 상황에서 앞으로의 운영 방식을, 방식까지 정관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운영이 아니라 규칙을 정한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번 정관 개정이 권한대행체제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권한대행께서 이사장으로서 또 주어진 역할을 다 하시려면 그 뒷받침이 되는 정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국장님은 지금 사실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천안시 혈세 80억 들어가는 FC가 잘 되기를, 간절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작년과 같은, 재작년과 같은 그런 오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네.

김길자 의원 시장 궐위 이후에 정관을 개정해서 단장 임명 근거를 명문화하고 단장 임명 추진으로 차기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이미 임명된 단장을 전제로 운영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이것이 차기 시장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대해 집행부는 문제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거나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단장의 임기와 권한 범위는 차기 시장의 선택을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비근한 예로 논란이 됐던 독립기념관장 예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시장 궐위에서 기관별로 전혀 다른 내용을 대응하는 것이 출자·출연 기관 간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보시는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조금 그 기능적으로 또 역할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프로구단에 단장을 선임하는 문제는 단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공석일 경우에 우리 프로구단이 갖는 어떤 위치라든지, 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또 현실적으로 좀 직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번 정관 개정이 왜 문제의 소지가 크냐면 정관 개정 내용은 단순한 문구 정리가 아니라, 당분간 대신 맡는다가 아니라 궐위 시에는 이렇게 한다를 정관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정관을 근거로 단장 임명까지 추진, 즉 임시 상황에서 임시 대응을 넘어서 앞으로의 운영 규정을 확정한 것이고 이 지점이 바로 재량권 일탈, 남용 소지가 있다고 생긴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마이크꺼짐)나가서 답변할까요?

김길자 의원 아니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마이크꺼짐)구체화한다는 것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유사 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

김길자 의원 이렇게 명문화해 놓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궐위 시에 이렇게 해서 대행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마이크꺼짐)저는 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명확하게 한다….

김길자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궐위 시 부시장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고 필수하고 긴급할 때 장기적 효과 발생 및 결정사항을 할 때 이게 이제 행정법의 원칙이 기본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관상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체제와 체제의 한계,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차기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형평성이라는 천안시 행정 전반의 기준을 묻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권한대행과 어떤 직무대행으로서 지금 상황은 이제 프로구단 운영에만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문제는 출자·출연기관 문제는 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길자 의원 임기가 돼서 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9월하고 10월 달 두 분의 재단 대표이사하고 진흥원장하고 퇴임하셨습니다, 임기에 맞춰서.

여기는 임기를 남겨놓고 11월 말에 두 달을 남겨놓고 지금 중도에 이탈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출자·출연기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여기는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 놓고, 궐위 시까지 이 정관을 만들어 놓고 하려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뭐 정치적 의도나 이런 거를 저희가 고려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그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프로구단의 어떤 성격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기간의 단장을 공석으로 또 직무대행체제로 두는 거는….

김길자 의원 그 중요한 사무국장도 장기간 한 6개월간,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물론 뭐 사무국장도 저희가 채용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채용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제 공석이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사무국장과 어떤 단장과의 역할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행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단장을 세우는 게 맞냐? 왜냐하면 지금 구단주가 대행님으로 계시고 지금 문화체육국 국장님이 대행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단장을 세울….

지금 단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으면 행정부에서 국장이 대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 단장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지금 그렇지만 온전하게 겸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그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제가 어떤 축구와 관련된 전문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축적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관리는 제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단장이 실질적으로 고유 업무로 해야 되는 축구계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구단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그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다른 출연기관은 전부 단체장을 선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계속 “선수단이 경기에만 집중할수록 하게 해다오.”하고 정말 제가 누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수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혹시 국장님 아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지금 중국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어디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아, 태국에서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전지훈련 중입니다.

이 계획은 작년 아마 11월 달에 다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도 작년 11월, 12월에 다 올해 26년 축구FC의 1년간 계획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늘 허리에다가 실 꿰서 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이런 행정을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지금 권한대행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각각 임명에 맞게 맞는 정관 개정을 해서 단장 임명 추진이 천안시 전체 행정 운영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대행님.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마이크꺼짐)네.

김길자 의원 네, 문화체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 수시 시정질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은 시장 궐위된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변화…. 변화돼서 가면 좋겠죠.

그러나 조금 더 느리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닌 부분이 있으면 개정, 고쳐서라도 가는 게 맞고 정말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1.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병하·유수희·육종영·유영채·박종갑·김명숙·김철환·김길자·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49분)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의사일정 제21항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권오중 의원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천안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LG생활건강과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확보,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기업에 대한 신뢰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협약 체결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최근 LG생활건강의 경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사실상 투자 보류 또는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천안시민의 기대와 신뢰는 배신감과 분노로 변모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LG그룹 및 LG생활건강의 무책임한 행태는 기업의 입주확약을 믿고 투입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안시의 심각한 예산 손실 초래와 다른 유망기업 유치 기회를 잃은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을 야기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 제공으로 전락되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LG그룹과 LG생활건강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G그룹 및 LG생활건강은 퓨처산단조성사업의 사실상 백지화 사태에 대해 천안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LG그룹은 LG생활건강의 경영 악화만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타 계열사 입주 주선 및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종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LG그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70만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전사적 불매운동은 물론 시 재정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법적 구상권 행사 등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23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행 류제국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께서 낭독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장 혁
  • 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노종관
  • 조은석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연지향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 동남구청장 이명열
  • 서북구청장 원종민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 도시관리계획[명덕(무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 도시관리계획[대평(테라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시정질문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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